제약·약국, 4일부터 과징금미납시 업무정지
- 강신국
- 2007-07-03 12:25:0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사법 시행령 개정·공포...행정 실효성 제고 기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제약사, 도매상 등이 과징금을 미납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으로 환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오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법 위반업소가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업무정지 환원 기준은 과징금 상한액의 2분의 1이상일 때이며 과징금 상한액의 2분의 1 미만일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약사법 외에도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등 모두 개정, 관련 법을 위반한 모든 업소에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약사법 등 위반업소가 미수납한 금액이 18억6,000만원, 징수결정액의 55.3%에 해당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며 "법 개정으로 행정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3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4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5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6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7"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8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9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10'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