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게인 등 일반약 판매 사이트 114곳 적발
- 박찬하
- 2007-07-04 09:28: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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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허위광고 포함 680곳 포착...폐쇄·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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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불법의약품 판매 사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식약청은 4일 올해 상반기 중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등 불법판매와 과장광고 행위를 한 총 680개 인터넷사이트를 적발해 폐쇄요청 및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넷사이트 적발은 지난 3월부터 식약청 본청을 포함해 6개 지방청에서 12명의 사이버모니터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얻은 결과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마약류(대마, 작대기, 물뽕, 도리도리 등) 불법판매(15개) ▲최음제, 흥분제, 정력제, 수면제 등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불법판매(138개) ▲해열제, 진통제, 비타민제 등 일반의약품(타이레놀, 로게인, 센트룸, 아스피린, 미녹시딜) 불법판매(114개) 등이다.
식약청은 이중 의약품을 불법판매한 인터넷사이트 315개소에 대한 사이트 폐쇄요청과 수사의뢰 및 감시요청을 했다.
또 허위·과대광고로 적발(671건)된 인터넷사이트 365개소에 대해서는 광고내용 시정조치 등을 취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특히 인터넷 블로그, 게시판, 지식검색 등에서의 개인 사용자들의 위반사항도 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개인사용자들의 이같은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인터넷기업협회 및 인터넷포탈사이트 13개 업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등 불법판매와 허위·과대광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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