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세 뇌출혈환자, 최대 1억300만원 급여혜택
- 박동준
- 2007-07-08 12:43: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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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뇌출혈·심장질환 보장성 분석...본인부담 83만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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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9월부터 뇌출혈·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확대됨에 따라 최대 1억300만원의 진료비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뇌출혈·심장질환 보장성 확대영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1인당 수술입원 비용은 평균 831만원으로 이 가운데 공단부담금은 748만원, 본인부담은 83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05년 9월 중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 정책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이 기존 166만원에서 83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지난해 12월말까지 뇌혈관 및 심장수술환자 6만3,394명이 혜택을 받았다.
보장성 확대 이후 급여비 지출금액은 총 4,736억원(6만8,919건)으로 이 가운데 1,512억(31.9%)은 뇌혈관수술환자, 3,224억(68.1%)은 심장수술환자의 급여비로 지출됐다.
특히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62세 O모씨는 뇌출혈로 1억292억원의 급여비가 지원됐으며 경기도 연천군의 74세 L모씨는 심장수술 과정에서 7,212만원의 급여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급여비 1,0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만3,240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20.9%에 해당했으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지급금액은 1,845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39.0%를 차지하고 있었다.
보장성 확대로 인해 건강보험에서는 522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됐으며 지난해 6월 실시된 식대급여까지 포함한다면 총 552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됐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하지만 중증질환의 경우 본인부담 경감이 추가 의료이용으로 이어지는 않는 경향을 보여 뇌혈관수술과 심장수술은 보장성 강화 이전보다 오히려 3.35%와 2.35%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경감정책 이후 진료건수 및 입원일수의 증가, 급여비 급등 등 본인부담 경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급여비 지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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