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원천세 신고 약국, 세금납부 편해진다
- 홍대업
- 2007-07-24 06:53: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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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의원·약국 등 반기납부자 지정...연 2회만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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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의원과 약국이 원천세 반기납부자로 지정돼 원천세 납부의 불편함을 덜게 됐다.
국세청은 최근 10인 미만이고 연간 납부세액이 1,2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의 원천세 납부 편의를 위해 총 11만5,00명의 사업자를 반기 납부자로 지정, 6개월에 한번씩만 원천세를 납부토록 했다고 밝혔다.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그동안 매월 신고 및 납부하던 종업원들의 갑근세 등을 올해 7월부터는 1월과 7월 연 2회만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즉, 기존에는 7월 지급된 급여에 대한 세금은 8월10일까지, 8월 급여에 대한 세금은 9월10일까지 매월 납부했지만, 반기납부 지정 후에는 7∼12월 동안 지급된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내년 1월10일에 한번만 납부하면 된다는 말이다.
반기납부자의 지정기준은 종업원 10인 이하인 사업자 가운데 연간 납부세액이 1,200만원 이하인 11만5,000명이다.
이에 따라 전체 88만3,000명의 원천징수의무자 가운데 월별 납부자는 24만3,000명(27.5%), 반기납부자는 64만명(72.5%)이 돼, 대다수 소규모 사업자는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게 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3일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한 전 업종이 대상”이라며 “종업원이 10인 이하이면서 연간 납부세액이 1,200만원인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소규모 사업자들이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위해 매월 세무서나 은행을 방문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세한세무법인 약국사업부 고문·다사랑약국)도 “반기사업자로 지정되면, 약국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한 세무업무가 훨씬 편리해진다”면서 "대부분의 약국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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