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트로스아민류 등 성분, 화장품 배합금지
- 박찬하
- 2007-08-07 08:46: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화장품 원료지정규정 개정 입안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은 니트로스아민류를 비롯해 의약품 원료인 트리클로산 등 화장품 제조 57개 성분을 배합금지 원료로 지정했다.
식약청은 6일 화장품 원료 관리 등 국내외 화장품 관련 정보를 종합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을 입안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 사용가능 원료, 배합한도 원료 104개, 배합금지원료 500여개 등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사용 한도가 없었던 요소,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등 10개 성분에 대해서는 배합한도가 신설됐으며 니트로스아민류 등 57개 성분은 배합금지원료로 지정됐다.
의견 제출 기간은 이달 27일까지다.
박찬하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3노보노디스크 '알헤모' 국내 승인…혈우병 예방옵션 추가
- 4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5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6대웅제약 '크레젓정10/5mg' 일부 시중품목 회수
- 7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8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9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 적발…체불임금만 8억원 육박
- 10[특별기고] 데이터가 바꾸는 제약 산업의 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