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국 백마진 알면서도 손 못댄다"
- 홍대업
- 2007-08-08 12:25: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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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도매 '불법행위' 인식...의약품정보센터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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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이 약국에 제공하는 백마진과 관련 복지부가 알면서도 손을 쓸 수 없다고 토로했다.
최근 의약품 대금의 카드결제 거부와 관련 일부 약사들이 도매상을 금감원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이후 소위 백마진 문제도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르자 이에 대해 불법인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것.
7일 복지부에 따르면, 도매상이 약국에 3∼5%의 백마진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약사법 제47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제5호)에 저촉된다.
약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약사와 도매상은 의료기관·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현상품·사은품등 경품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위반차수에 따라 ▲제약사, 판매업무정지(1∼3개월) 또는 ‘품목허가취소’ ▲도매상, 업무정지(15일∼6개월) ▲약사, 업무정지(3일∼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불특정 도매업체가 불특정다수의 약국에 백마진을 제공한다는 현상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어느정도를 제공하는지 여부와 그 증거 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백마진과 같이 일종의 ‘할인’ 행위에 대해 당장은 손을 쓸 수 없지만, 10월 개소를 앞두고 있는 의약품정보센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의약품 생산 및 공급내역, 청구내역 등을 크로스체킹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실거래가 확인은 어려워도 약값의 실거래가 범주는 좁아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유통투명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매상의 카드결제 여부와 백마진 문제는 향후 유통투명화와 관련돼 함께 논의돼야 한다”면서 “도매 및 약국가의 일반적인 현상에 대해 당장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도매업계에 따르면, 통상 약국에 제공하는 백마진은 3∼5% 정도이며, 거래규모가 적은 동네약국이 아닌 500만원 이상의 거래하는 약국에는 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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