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작업 나선다
- 홍대업
- 2007-08-09 12: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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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진열 위반 행위 등, 형벌대신 과태료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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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약사감시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것은 일반약과 건강기능식품의 구분진열 위반.
이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한 관리상의 부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도, ‘경고’ 없이 바로 3일간의 업무정지처분과 보건소의 고발로 이어진다.
특히 형사고발로 인해 약사법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처럼 경미한 실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되는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 규정에 대해 약사회가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9일 약사회에 따르면, 약사법 제47조의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 위반과 관련 ▲의약품 및 비의약품 구분 진열 ▲경품류 제공, 호객행위, 사입가 미만 판매 ▲수거 및 폐기대상 의약품, 사용기한 경과약 판매 ▲저장 및 진열 등 일선 약국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차수에 따라 업무정지 3일에서 1개월의 처분을 받으며, 벌칙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역시 약사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불량약 처리기록 작성 및 비치 위반 ▲약국 명칭 사용시 준수사항 위반 등은 1차 경고, 2∼4차는 업무정지 3일에서 15일의 처분을 받도록 한 규정도 약사회는 손질하겠다는 입장이다.
용기 및 포장, 첨부문서 등 기재사항 위반약의 판매나 저장·진열 위반(약사법 제 6조 제1항)할 경우 1차 경고, 2∼4차는 업무정지 3∼15일의 처분을 받고, 고발조치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약국소재지 이전이나 약국의 명칭 등을 변경할 때 등록규정(약사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면, 1차 경고부터 최고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돼 있다.
업무정지 3일(1차 위반시)에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된 조항은 ▲조제한 약제에 환자의 성명, 용법·용량 등 미기재(제28조 제1, 2항) ▲처방전 2년 보존 위반(제29조) ▲조제기록부 5년 보존 위반(제30조 제1항)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교부 등 거부(제30조 제2항) 등이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제74조)에 따라 판매가격 기재 위반시는 업무정지 3일에서 최고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들 규정은 약국의 약사감시 과정에서 가장 흔히 적발되는 것들이며, 자연 약국가의 불만도 적지 않다.
따라서 약사회는 회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단순한 관리상의 부주의인데도 과도한 벌칙조항이 부과된 법조항이 있다”면서 “이에 대해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의 이같은 개선방침은 올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작업과 맞물려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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