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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펠 '세비프록스액' 7개월 광고정지처분

  • 박찬하
  • 2007-08-19 23:46:01
  • 요약
  • 서울식약청, 허가사항 외 광고행위 등 적발

서울식약청은 한국스티펠의 '세비프록스액(시클로피록스올아민)'에 대해 7개월(2007.5.17~12.16) 광고업무 정지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에 따르면 스티펠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세비프록스액에 대해 ‘항염작용, 항균작용, 염증작용을 억제하는 뛰어난 항염작용에’ 등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를 했고 '영유아는 물론 임산부·수유부까지 사용가능, 장기간 사용하더라도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등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한편 스티펠은 식약청의 이같은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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