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7개 시군구, 분만가능 산부인과 전무
- 강신국
- 2007-09-13 20:15: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춘진 의원, 농·어촌 지역 임산부 의료접근성 취약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전국 57개 시·군·구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 등 34개 지역은 산부인과나 산부인과의원이 전혀 없었고 23개 지역은 산부인과 진료를 보는 병·의원은 있지만 분만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경상북도의 경우 23개 시·군·구 중 12개 지역에서 분만가능 산부인과가 없었고 전라북도도 14개 시·군·구 중 6개 지역에서 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전무했다.
이에 김춘진 의원은 "전체 산모 중 병원에서 분만을 하는 비율이 98%이상임을 감안하면 분만가능 산부인과가 없는 57개 지역에 거주하는 산모는 인근 대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야간 갑작스러운 진통 등에 따른 응급상황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춘진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의료시스템에 큰 구멍이 난 것으로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대책을 촉구했지만 1년 사이에 상황이 더욱 심각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4"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5"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6"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7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8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9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10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