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유형별 수가계약 내달 17일까지
- 강신국
- 2007-09-17 11:13: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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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기간내 협상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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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유형별 수가계약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단과 의원, 병원 약국 등 각 유형별 요양기관 대표자는 10월17일까지 수가계약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내달 17일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으로 넘어가게 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달 중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 유형별 원가구조 및 경영구조의 차이를 반영해 수가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결국 올해 수가계약은 예년보다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즉 인상이나 인하폭이 각 요양기관 별로 달라질 수 있어 종전의 요양기관 통합 수가계약 방식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의약단체들이 올해 수가계약을 놓고 긴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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