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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생림·상동면 분업 적용지역 편입

  • 강신국
  • 2007-09-20 11:05:34
  • 내년부터 적용...주촌·대동면만 분업예외

경남 김해시 생림면과 상동면이 의약분업 적용지역에 편입된다.

김해시는 의약분업 적용지역을 내년부터 생림·상동면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생림면에는 의원 1곳이 개설되면서 약국 1곳, 보건지소 1곳 등이 운영되고 있고 상동면에는 의원 1곳, 보건지소·약국 등 4곳이 성업 중이다.

이번 조치로 김해 지역 17개 읍면동 중 주촌면과 대동면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의약분업이 시행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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