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강문석-강정석,주식매각 분쟁 힘겨루기
- 가인호
- 2007-09-27 13:53: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석무역, 서울 북부지법에 의결권 금지 가처분 제기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수석무역과 한국알콜산업 등은 동아제약이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매각한 자사주에 대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지난 2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석무역과 한국알콜산업 측은 “채무보증의 위험부담을 안으면서까지 무리하게 자사주 매각을 추진한 데 대해 강정석 대표를 비롯한 현 경영진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조달이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은 자사주의 의결권을 되살려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양측의 상반된 주장이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강문석측은 덧붙였다.
한편 동아제약은 지난 7월 2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74만8,440주(7.45%)를 말레이시아의 라부안(Labuan)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DPA Limited와 DPB Limited에 전량 매각하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DPA Limited와 DPB Limited가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동아제약이 지급보증을 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에대해 수석무역과 한국알콜산업은 회사이익과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결정도 서슴치 않는 현 경영진을 신임할 수 없다며 7월 20일 ‘동아제약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냈다.
판결이 임박한 시점에서 동아제약은 8월 28일 이사회를 소집해 임시주총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동아제약 임시주주총회는 10월 31일 오전 10시 동아제약 대강당에서 열린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5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6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7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8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9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10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