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 추적 '표준바코드' 도입
- 강신국
- 2007-10-04 11: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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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KD코드 적용…의약품정보센터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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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유통이력 추적과 유효기관 관리를 위해 의약품 표준 바코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고시를 개정, 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Korea Drug Code)는 국제표준인 EAN/UCC 체계가 적용된다.
이중 전문약이나 지정의약품의 경우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제조번호와 우효기간 표시가 의무화 된 EAN/UCC-128코드가 사용된다.
의약품 표준코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며 2009년부터 표준코드 중 9자리 숫자를 건강보험 EDI코드로 활용된다.

또한 도매업체, 요양기관 등에서 의약품 물류관리시 표준 바코드를 적극 활용토록 해 의약품 이력도 추적할 방침이다.
그동안 바코드 표시를 생략할 수 있었던 소량포장의 주사제, 연고제, 액제 등의 단품에도 바코드가 표시가 의무화된다.
의약품 바코드 관리기관도 심평원으로 변경되고 현행 제조업자(수입자)가 부여하고 있는 바코드를 심평원이 부여토록 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표준코드 도입과 바코드 표시개선 강화를 통해 의약품 물류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와 연계해 효율적인 유통흐름 분석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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