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3명중 1명 꼴로 인공 임신중절"
- 강신국
- 2007-10-12 01:08: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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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충환 의원,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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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5명 중 1명은 낙태를, 주부 3명 중 1명은 산부인과 관련 수술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충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8228;복지실태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보고서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 15~44세의 부인 전체 임신의 약 29%가 사산, 자연유산 또는 인공임신중절로 소모되고 있고 이중 인공임신중절비율은 19.2%로 전체 임신소모 중 66.2%로 드러났다. 임신중절을 한 여성들의 임신특징으로는 43.5%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고, 56.5%는 피임실패에 의한 임신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5세 이상 배우자가 있는 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율은 34%로 나타나 가정주부 3명중 1명 이상이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첫 인공임신중절을 한 이유로 형법과 보자모건법상에 제시된 이유에 의한 합법적인 경우는 15%에 불과했고, 나머지 85%는 불법적인 임신중절로 자녀불원(30.0%), 터울조절(16.4%), 경제적 곤란(13.4), 건강상의 이유(10.0%), 혼전임신(7.9%), 태아이상(5.0%), 태아가 딸이어서(2.0)의 순이었다.
또 현행법상 불법행위인 태아의 성감별 행위가 2003년 2.1%에서 2006년 2.5%로 증가하고 있고, 아들이 없거나 딸이 3명 이상인 경우 성감별 비율은 최대 21.1%까지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충환 의원은 “가장 높은 임신소모 사유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특히 태아 성감별에 의한 불법인공임신중절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외 경제적 사유에 의한 불법인공임신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저소득계층에 대한 피임교육 강화와 무료피임보급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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