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활자확대·방사선 조사표시 의무화
- 이상철
- 2007-10-16 10:58: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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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식품 표시기준 개정' 12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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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표시되는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표시한 활자 크기가 커지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표시가 추가된다. 또 완제품 및 원재료에 방사선을 쬔 식품에 대해 사실 표시가 의무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표시를 현재 7포인트에서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했다. 표시 위치는 주 표시면에 해야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표시도 같이 기록해야 한다.
트랜스지방 함량이 0.5g 이상이면 그 값을 표시하고, 0.5g 미만이면 '0.5g 미만' 또는 함유량을 표시해야 한다. 0.2g 미만일 때는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저(低)' 표시는 트랜스지방이 100g 당 0.5g 미만일 때에만 쓸 수 있다.
방사선을 쬔 식품 뿐 아니라 이러한 원료를 사용한 식품에 대해서도 조사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이 규정은 모든 식품에 대한 검지법 개발이 완료되는 2010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을 '무보존료' 등과 같이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영양소가 전혀 없는 식품은 함량에 '없음' 또는 '-'로 표시해야 한다.
민감한 체질의 소비자를 위해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새우를 추가하고,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한 제조시설을 이용해 생산한 제품에 대해 혼입 가능성을 표시하도록 했다.
그밖에 식약청은 최근 일부 맥주에서 부유물이 발견됨에 따라 품질유지기한 의무 표시대상식품에 맥주를 추가했다. 또 수산물 등에 유통기한을 표시한 뒤 이에대한 임의 변경 행위를 금지시켰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식품표시를 쉽게 확인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점자를 표시해 시각장애인도 직접 식품을 살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식품선택권이 더욱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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