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품목 평균 14% 인하…국내 제약사 타격
- 박동준
- 2007-10-22 06: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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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최대 37% 삭감…다국적 제품 3%선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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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 5천품목 평가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제약사와 외국계 제약사 2,000여 품목의 약가가 평균 14%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함량편차가 적용된 아목시실린/클라부란산 복합제의 경우 해당 제약사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30~40%대에 약가인하 결과가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 제약계의 충격이 예상된다.
지난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5,000여 품목 가운데 2,080여 품목을 평균 14% 내리는 내용을 담은 2007년 약가재평가 결과를 심의, 이의신청이 인정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약가를 원안대로 인하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제급여평가위의 심의를 거친 약가인하 대상품목은 향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인하된 약가가 적용될 예정이다.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거쳐 약가인하가 결정된 2,000여 품목 가운데 외국계 제약사는 3% 정도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국내 제약사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개량신약, 최고가 품목의 평균인하율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일부 제품은 약가인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이 수용되면서 평가가 유보되거나 약가인하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약제급여평가위는 C사의 C제품, H사의 A제품을 비롯해 최대 40%대에 육박하는 약가인하 결정이 내려진 20여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개량신약이라는 점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재평가 기준을 복지부에 우선 요청하고 평가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R사의 R제품의 경우 최고가 품목 평균인하율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업체의 이의신청이 인정됐으며 N사의 F제품 등 일부 품목은 외국약가 추가 확인을 통해 약가인하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일부 항생제 등에 대해서는 제약사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가 명확한 기준에 의해 결정됐다는 점에 재평가 신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K사의 A제품을 비롯한 아목시실린/클라부란산 복합제 20여 품목의 경우 약가인하 결정을 받은 제약사측은 함량 편차 적용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지만 약제급여평가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약가인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한 아목시실린/클라부란산의 복합제 가운데 A사의 K제품과 같이 함량편차가 2:1인 경우에는 최대 37%까지 약가가 인하되는 제품도 나오게 됐다.
아울러 약제급여평가위는 이 날 회의를 통해 급여결정 신청을 한 한국애보트의 '클리바린주'에 대해서는 급여화를 인정했지만 보령제약의 '스토가정' 등에 대해서는 비급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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