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오늘까지 1차 소득공제 자료제출
- 홍대업
- 2007-10-31 11:13: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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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2월부터 올 9월까지 증빙자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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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약국은 31일까지 제1차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2006년 12월1일부터 올 9월30일까지이다.
이 자료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사업자등록번호, 기관기호,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수납일자, 수납금액(환자의 병명& 8228;치료내역 등은 제외)이 포함되며, 올해부터는 미용 및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이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이용하거나 CD 등에 수록,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료비 수납을 수기로 기록하는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입력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입력해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2차 자료제출 기간은 12월3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이며, 올해 10월분과 11월분의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1차 제출여부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1차 기간에 미제출한 요양기관은 2차 제출기간에 전체자료(2006년 12월~2007년 11월)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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