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연수교육 무단불참자 행정처분 의뢰
- 한승우
- 2007-11-01 18:33: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3차 상임이사회서 결정…무단불참자 166명 대상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작년 약사연수교육 무단불참자 166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약사회는 1일 오후 제2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무단불참자 166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의뢰를, 폐업 및 퇴사자 225명의 경우에는 자체 경고조치와 병원약사회에 재교육 기회를 부여토록했다.
약사연수교육은 약사법령(약사법 제15조, 약사법 시행령 35조, 약사법 시행규칙 6조)에의거한 의무교육으로, 한해 8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최종 연수교육 미이수자는 약사법에 근거해 경고 처분 및 50만원의 과태료부과 등 징계조치를 받게 된다.
한승우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5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6[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7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8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9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10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