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설립 시장진입 규제 완화"
- 강신국
- 2007-12-12 09:48: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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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리베이트·과대접대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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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위원장은 11일 의사협회 의료정책고위과정 초청강연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장은 "의료산업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병원 및 약국 설립 시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규제를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의료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공익산업의 특성 상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경쟁원리 확산의 시대적 흐름에 예외일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권 위원장은 의료기관의 리베이트 척결 의지도 내비쳤다.
권 위원장은 "의약품 채택과 처방량 증대를 위한 과대접대, 리베이트 등의 관행을 근절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의약품 구매와 관련해 제약사 및 도매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권 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 구성사업자의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2배로 인상할 것으로 결의해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례를 예로 들며 사업자 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및 사업자 단체를 통한 카르텔 행의를 엄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소비자에게 의료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의 시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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