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가정간호 산정횟수 연 96회로
- 강신국
- 2007-12-14 10:41: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급여 수가 기준개정안 입법예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가정 간호 산정횟수 산정기준이 월 8회에서 연 96회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단시간에 가정간호가 많이 필요한 환자의 본인부담률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과 같이 월 8회 한도로 산정하던 가정간호 산정횟수를 연 96회 변경키로 했다.
또한 의료급여 요양병원 정액수가제가 도입됨에 따른 서면서식도 신설된다.
이와함께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상병명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8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3"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4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6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7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8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혈당 관리…한독 당당발걸음
- 9[팜리쿠르트] 의약품안전원·동국생명과학·유유 등 부문별 채용
- 10BTK억제제 '제이퍼카', 빅5 상급종합병원 처방 리스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