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S/W 계약시 '개인정보 보호' 의무화
- 한승우
- 2007-12-25 22:29: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소프트웨어 관련 '표준계약서' 마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국 청구 S/W 계약시 '개인정보 보호' 조항이 의무적으로 삽입돼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소프트웨어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약국에서 청구 S/W 제공업체 또는 A/S업체와 개별 계약 체결시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이번에 마련한 소프트웨어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표준계약서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약사회는 전산 프로그램 계약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무사항 등 표준계약서(안)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국가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약사회는 PM2000 A/S업체에도 공문을 발송, 업체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2K-보툴리눔제제 동반 선전…휴젤 선두·대웅 수출 82%
- 3유한, 최대 규모 계약·수출 신기록…원료 해외 사업 순항
- 4병원 운영 의료법인, 중소기업 인정…법안소위 통과
- 5투자유치·IPO?…피코, 데이터 사업에 90억 베팅한 배경은
- 6국전, 영업익 22배 급증…API 수익성 개선 효과
- 7정부, 종근당·삼진 등 6개 제약사 소아·응급필수약 생산 지원
- 8"항암신약 패러다임 변화"…비원메디슨, 임상 중심 역할 강화
- 9영양소간 상호작용까지 분석…맞춤형 영양제 트렌드로
- 10한국팜비오, 가정의 달 축하금 6360만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