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영상에 낱낱이"…약사·직원 벌금형 못 면한 이유
- 김지은
- 2025-11-24 11:10: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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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직원 피부진균증치료제 판매 혐의로 약사·직원 모두 기소
- 약사·직원 묵시·추정적 지시 주장…환자 촬영 영상이 결국 발목
- 법원 "약사·직원 사이 손집·몸짓·눈빛교환 없어, 법 위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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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국 직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약사 B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약국 직원인 A씨가 지난해 약국에서 환자에게 피부진균증치료제 나프졸크림 1개를 판매한 혐의, B약사는 사용인인 직원이 위반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에서 약사와 약국 직원 측은 사건 당시 약사의 묵인 또는 동의·지시 하에 직원인 A씨가 판매한 것이라며 혐의 없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환자가 촬영한 동영상 내용을 근거로 직원과 약사 간 의약품 판매에 관한 어떤 암묵적 의사소통이나 지시로 볼 만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법원이 공개한 증거 영상은 총 39초 분량으로, 영상에서는 환자가 약국에서 “무좀약 주세요”라고 요청하자 A씨가 곧바로 허리를 숙여 해당 제품을 꺼내 환자에 교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약을 교부하면서 환자에게 “아침 저녁으로 바르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환자에게 약을 교부하는 시간 B약사가 칸막이 뒤편에서 다른 일을 처리 중인 모습이 고스란히 담기기도 했다.
법원은 “A가 신고자로부터 무좀약 요청을 받고 교부하는데까지 시간이 2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A와 B 사이 얼굴을 마주치거나 손집·몸집(고갯집)을 비롯해 눈빛 교환 등 의약품 판매에 관한 암묵적 의사소통 내지 지시로 보일 만한 어떤 징표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A가 약사인 B의 묵시적, 추정적 승낙 하에 보조원으로서 기계적, 육체적으로만 의약품 판매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A의 판매행위를 실질적으로 약사가 판매한 것이라고 법률상 평가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 "이 사건에 현출된 영상에는 A의 의약품 판매행위 전 과정이 고스란히 촬영돼 있을 뿐 아니라 걸린 시간, 당시 피고들의 각 위치, 피고들 상호 간 얼굴 대면이나 몸짓 등을 주고받았는지 여부 등이 전부 확인된다"면서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변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들에게 각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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