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신속대응 시스템 운영 종료...2주단위 보고 유지
- 이혜경
- 2023-12-07 12:34: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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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지난해 8월부터 소포장 공급 시스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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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중인 '감기약 신속대응 시스템'을 종료했다.
식약처는 5일 "코로나19 증상완화에 사용하는 감기약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2022년 8월부터 의 ·약전문가 단체 및 제약·유통협회와 연계하여 운영한 감기약 신속대응 시스템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감기약 신속대응 시스템은 식약처가 해열진통제, 기침·가래약 등 감기약 수급이 특정 품목 또는 일부 지역 약국에서 불균형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구체적으로 약사회가 일선 약국들로부터 공급이 불안정한 감기약 10개 품목을 매주 선정하고, 식약처는 해당 품목 등 동일 성분 의약품 목록을 감기약 신속대응 시스템에 입력한다.
약국은 이 시스템에서 제약업체가 공급 가능으로 입력한 품목을 확인해 필요한 감기약을 거래하는 도매상 등에 공급을 요청해왔다.
이번에 종료되는 감기약 신속대응 시스템은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 안내 시스템을 활용한 제도다. 시스템과 구분해 2주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감기약 수급현황 모니터링은 감기약 수급이 원활할 때 까지 유지된다는 얘기다.
감기약 수급현황 모니터링은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감기약 보유 업체들은 2주마다 식약처에 해당 품목별·포장단위별 생산(수입)량, 출하량, 재고량을 보고하고 있다.
감기약 수급현황 모니터링 대상은 복합 성분 감기약,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록소프로펜, 에르도스테인 등 해열소염진통제와 진해거담제 등이다.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업체는 정기약사감시를 서류 점검으로 대체하고 행정처분을 유예하거나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등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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