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송' 약사법 개정 추진 보류에도 잡음 지속
- 김지은
- 2024-02-20 11:57: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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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이익단체 반발에 법안 발의 보류, 문제 있다” 비판
- “약사법 개정안 추진인데 복지부와 사전 협의 없었나?” 논란
- 조명희 의원 법안에 공동발의 국회의원 추가 움직임 포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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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최근 대표 발의를 추진했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잠정 보류 결정 의사를 밝히며 약사사회를 향해 “약계 우려를 비롯해 여러 사항을 신중히 판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법안 추진 잠정 보류 결정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지난 17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경기도약사회 정기총회 자리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조명희 의원에게 오늘 아침부터 전화했다. 또 복지부 차관과도 통화해 약 배달에 허용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이 조 의원과 통화를 했다고 밝힌 후 하루만에 조 의원 측이 법안 발의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이익단체 반발에 의해 법안 발의가 중단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컨슈머워치는 19일 논평을 통해 ”조 의원의 법안 발의 잠정 보류 결정은 약업계 집단 반발이 작용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최광훈 회장은 조 의원은 물론 주무부처인 복지부 차관과도 통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단체는 또 ”국민의 대표이자 독립 헌법기관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가 이익단체 반발의 벽에 부딪혀 물거품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회가 약 배송 허용 문제를 방치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다. 이제 약 배송 허용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 했을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약사회에서는 이번 사안과 관련 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복지부는 사전에 이번 법안 발의 추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조 의원 측이 잠정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공동 발의 국회의원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따른 논란도 진행형인 상황이다.
보건의약계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이번 법안이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번 법안에는 약사사회로서는 여파가 클 수 밖에 없는 내용이 담겼다. 사전에 협의도 없었던 데다 약사사회서 반발이 일자 곧바로 의원 측이 잠정 보류를 결정한 것도 국회에서는 쉽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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