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식품안전 사전관리 강화법 시동
- 이정환
- 2024-03-07 1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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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기본법 개정법안 대표발의
- "식품안전, 예방적 관리체계가 중요…위험관리 강화하고 전담기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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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 변화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위해 요인을 포함한 식품 위해요인 발생 우려가 증대되고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지속가능한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게 법안 목표다.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식품안전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분석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게 백종헌 의원 견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2년 10월, ‘WHO 식품 안전 글로벌 전략 2022-2030’에서 데이터 기반 예측 활동인 ‘호라이즌 스캐닝(horizon scanning)’을 정책에 반영하고 증거에 기반한 예방정책 개발을 권고한 바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품안전예측’을 정의하고, 동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서 식품등의 생산·판매등부터 소비까지 발생하는 위해요소 데이터·정보를 수집·분석해 환경적 요인과 식품안전의 영향관계 등을 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향후 개정안 시행으로 기존 식품안전 정보 외에 기후·환경 정보를 포함하는 위해 예측정보를 활용한 식품안전 사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백 의원을 비롯해, 권명호, 김용판, 박덕흠, 이주환, 이종성, 김희곤, 정운천, 강기윤, 이만희, 최춘식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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