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가족 명의 카드로 '5999결제'...카드사 2차 정지
- 정흥준
- 2024-03-15 11:15: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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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부정사용 아니면 소명을"...가맹점 해지 후속조치
- 지난 2월 8일 정지 해제했다가 위반 계속되자 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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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가족 명의 더모아카드로 약국 전용 온라인몰에서 ‘5999’ 결제가 반복되자 카드사가 2차 카드정지 결정을 내렸다.
신한카드사는 지난 12월 ‘5999’결제 부정사용을 이유로 약사와 약사 가족, 지인 등 890명에 대한 카드를 이용정지 한 바 있다.
매일 20회 이상 여러 가맹점에서 5999원의 결제가 장기간 반복됐고, 5개월 모니터링 결과 평균적 1인당 월 700여건에 달하는 결제가 발생된 점을 문제 삼았다.
지난 2월 8일 카드사는 이용자가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이용정지 조치를 예외적으로 해제했다.
하지만 카드사 한 달 만에 2차 카드정지 결정을 내렸다. 최근 카드사는 이용정지를 해제한 일부 약사 가족, 지인들에게 반복되는 부정사용을 이유로 들며 2차 카드정지를 통보했다.

또 가족이나 지인인 약사에게 신용카드를 이용해 의약품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본인 외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을 위반하고 있다며 문제 삼았다.
이에 카드사는 “이용정지 해제 후 카드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회원 약관과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는 거래가 있어 재차 안내한 바 있다”면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약관 위반 거래를 지속 반복하고 있다”며 카드정지를 통보했다.
만약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확인 후 해제 조치하겠다고 안내했다.
카드사는 “신용카드 거래가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 거래이며,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해 적정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할 예정”이라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법무팀과 비정상거래 모니터링 부서에서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카드사는 지난 6일 복수의 약국 전용 온라인몰에 가맹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5999’ 한도 제한 등 약관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자 가맹 해지와 2차 카드정지를 하며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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