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곳 명단 공표
- 이혜경
- 2024-04-02 11:00: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 대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명단 확인은 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claimList.es?mid=a10507010200)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B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 수진자를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등 5216만원을 거짓청구한 것이 적발됐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지난 2010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505개소로 구체적으로 병원 13, 요양병원 13, 의원 247, 치과의원 45, 한방병원 10, 한의원 159, 약국 18 등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3"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7[기자의 눈] 복잡한 약가 제도와 씁쓸한 로펌의 특수
- 8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처분 정당"
- 9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10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