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다 외래환자 2천여명에 '부담금 90%' 통지 예고
- 이정환
- 2024-04-06 06:57: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 지속가능성 강화 차원…4월 시행령 공포 후 7월 착수 계획
- 365회 초과 진료 환자 규제로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의료를 이용한 환자들에 대한 규제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5일 복지부 관계자는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건강보험 가입자 2467명에게 총 진료비 90%를 본인부담금으로 부과된다는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4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이후 오는 7월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앞서 복지부가 건보 지속가능성 강화 정책을 위해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올리는 본인부담 차등제를 예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정책은 지난 2월 공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도 담겼다.
복지부가 통지서를 발송하게 될 대상은 한 해 외래진료일이 180일을 초과한 건보 가입자다.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은 인원은 2021년 2557명, 2022년 2467명이다.
복지부는 본인부담률 90% 상향조정 통보 정책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공포한 후 시행되는 7월 뒤부터 착수한다.
현재 건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률은 입원 시 20%, 외래 진료 시 ▲의원 3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다.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면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이 최대 1.5~4.5배 가량 늘어난다.
복지부는 "다른 사람보다 의료이용이 많으면 본인부담금 비율에 차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
연 365번 넘게 외래진료 받으면 본인부담금 90%로 오른다
2024-01-19 10:50
-
"필수의료 기여한 병·의원·제약사, 건보재정으로 보답"
2024-02-04 14:00
-
건보 과잉이용자 패널티, 과소자는 인센티브…제도화될까
2023-11-09 10:4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4[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5"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6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7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8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9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 10기넥신 처방액 3년새 49% 상승…이유있는 늦깎이 전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