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8개 요구조건, 복지부 받을까?
- 영상뉴스팀
- 2011-10-12 12:30: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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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인하 1조 이내 축소 등 생존권 보장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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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1박2일' 워크숍에서 제약업계의 요구사항이 8개 사항으로 정리 됐습니다.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가까이서 그리고 정확하게 장관에게 전달하겠다고 복지부가 밝힌 만큼 이 같은 건의가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복지부와 제약업계는 양평 코바코연수원에서 이틀간 합숙토론을 벌였습니다.
제약업계는 약가제도 설명회, 그룹별미팅, 건의사항 발표를 통해 약가 일괄인하 조치로 입게 될 업계 피해를 설명하며 정책의 일시 단행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업계는 우선 약가인하와 산업육성의 동시진행이라는 기조를 지켜 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습니다.
약가인하 금액 및 시기와 관련해서는 인하금액을 2조1천억원에서 1조원 이내로 축소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약가 조정시기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3년 균등분활을 통한 단계적 인하와 함께 특허만료 직전 오리지널 가격을 약가인하 기준으로 설정해 줄 것을 주문 했습니다.
정부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약가인하 금액의 40%를 R&D펀드에 출연하고 신약에 대한 획기적이고 명확한 우대정책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업계는 아울러 후속조치 차원에서 현재 징벌적 약가인하 기전 이외의 사용량 연동제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등 모든 약가인하 기전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업계의 의견이 과감없이 제시된 만큼, 복지부가 이를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사상유례 없는 합숙토론의 의미가 규정지어질 전망입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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