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집행유예도 의약사 면허취소...관련법 일괄정비
- 강신국
- 2024-05-22 13:07:1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결격사유 규정된 의료·약사법 등 19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집행유예 면허취소 여부 헌법재판으로도 비화...헌재도 입법 개선 의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금고형 집행유예가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
헌법재판소까지 간 이슈였는데, 정부가 금고형 집행유예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정비에 나섰다.
정부는 최근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약사법, 의료법 등 19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31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아울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의 결격요건 중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집행이 면제된 경우'로 명확하게 조문을 정비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6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7[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8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9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10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