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 질병청 권고안 투약→투여로 변경 요청
- 정흥준
- 2024-07-04 16:22: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문 발송해 권고안 중 모든 투약 용어 수정 촉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권고안 중 ‘투약은 간호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라고 명시한 데 대해, 회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내용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병원약사회가 요청한 권고안 수정안의 핵심은 크게 제목과 용어다. 권고안의 범위가 ‘주사제 투여 준비와 관련된 감염관리 내용’으로 제한돼 있으므로 권고안 제목에 ‘주사제’ 단어를 추가하고 ‘투약’을 ‘투여’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약’ 용어 사용은 약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실제 임상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위 기준의 ‘투여’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권고안에 있는 모든 ‘투약’ 용어를 ’투여‘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병원약사회는 권고안의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그 근거 및 사유를 정리한 검토 의견서 1부를 함께 제출했다.
김정태 회장은 해당 공문을 통해 “본회 의견이 적극 반영돼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권고안이 당초 취지대로 의료기관에서 감염사고 예방 및 환자안전 보장에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기고] 의료 질 고려해 간호법 '투약' 용어 삭제해야
2024-07-01 16:34
-
질병청 "투약, 간호사 업무범위로 규정한 것 아냐"
2024-07-02 08:52
-
경기도약 "질병청 투약 권고안 즉각 삭제하라"
2024-07-01 14:44
-
"투약은 간호사 중요 책임"...질병청 권고안 논란
2024-06-28 16:52
-
간호사 '투약' 논란 다시보기...약사들이 걱정하는 이유
2024-06-26 11: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품절 단골인데...제약업계, ‘불순물 마이신’ 수급난 예의주시
- 2대통령 공약 탈모약 급여 제동…건강보험 행정 신뢰도 타격
- 3한약사회 "한약사 조제 문제 없다"...경찰에 의견서 제출
- 4두 번째 대법원 승소…제약, 6년 보툴리눔 법정공방 연승
- 5알파칼시돌 시장 과열경쟁에 정제 출시로 제형 다변화
- 6바이젠셀, 첨생법 개정 수혜…자가면역 치료제 개발 속도
- 7박관우 김앤장 변호사, 입법 대응 분야 '최고 변호사' 선정
- 8소아 뇌종양 신약, FDA 승인 2년만에 국내 신속심사 돌입
- 9스카이랩스, 대웅제약 씽크와 협업…IPO 이후 성장 모멘텀
- 10"복약상담 넘어 복지까지"…약국, 위기가구 발굴 거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