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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철 이사장, 수가협상 무개입 선언해야"사상 최대 건강보험 흑자 규모에 공급자가 수가협상 '호재'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를 매섭게 지켜보는 가입자의 눈초리는 따갑다. 더구나 현 보험자 수장이 공급자 수가협상을 주도했던 이력을 갖고 있는 데다가, 정부의 의료계 감싸기 의혹으로 가입자의 신경을 더욱 곤두서게 하는 실정이다.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김선희 한국노총 국장은 그동안 (수가협상 외에도) 공급자 수가는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돼 왔다면서 올해 인상수준도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국장은 또 곳간에 13조원이 있다고 해서 '돈잔치' 하듯이 퍼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공급자가 그럴 명분이나 근거를 갖고 있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상인 급여상임이사가 성상철 이사장이 수가협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던데)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오늘(13일) 낮 의약단체장 수가협상 상견례에서 공식적으로 '무개입' 선언하면 그나마 우려를 불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은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앞서 김 국장과 이번에 주목해야 할 수가협상 쟁점과 보험자, 공급자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들어봤다. 가입자 전체의 공식 입장을 대변한 건 아니다. 다음은 김 국장과 일문일답. -13조원의 건보재정 흑자, 추가소요재정( 밴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 = 곳간에 돈이 많이 있으니 '돈잔치' 하자는 격이다. '돈=빚'의 시각으로 보면 안된다. 명확히 말하겠다. 사상 최대 흑자의 요인은 환자 의료이용량 감소다. 그런데 이 '고름'(이용량)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터질 지 모르는 것 아닌가. 공급자는 '그간 허리띠를 졸라맸으니 흑자 날 때 더 달라'는 입장인데,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사실 그간 수가계약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계속해서 수가를 인상해왔다. 건정심 안건만 보더라도(김 국장과 대화를 나눈 회의실 한 켠에는 수년 간 건정심 자료가 수북이 쌓여있었다) 인상사례가 인하보다 더 많았다. 상대가치점수나 수가 모두 공급자, 특히 의료계가 재정절감에 능동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는 데도 올려줬었다. 저수가 주장도 마찬가지다. 수가가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낮다는 근거도 없다. 진료량 통제 기전도 없고, 의료계 내에서도 각 과목별, 지역별, 유형별, 사례별로 편차가 크다. 서비스 질도 마찬가지 아닌가. 재정이 흑자라지만 언제까지 남아돌 것이라고 보는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선별급여 건이 지출 측면에서 어떤 효과로 이어질 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할 때 우리 입장은 총액예산제와 병원 유형 세분화 같은 제도변화가 함께 수반되지 않으면 대폭의 수가 인상을 용인하기 어렵다. 재정흑자분은 보장성 강화에 써야 한다. 가입자가 지닌 '칼자루'는 유일하게 수가뿐이다.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 정책, 그로 인한 의료이용 왜곡까지, 이를 가입자가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은 수가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렇다면 수가협상이 정책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데, 부대합의조건이 활용돼야 하나. = 과거 병원협회가 제안해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으로 활용됐던 약제비 절감을 빼놓고는 유의미하게 재정을 절감한 사례가 없었다. 이런 명료한 재정 절감 방안을 갖고 온다면 모를까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페널티 논란도 그렇다. 공급자들은 항상 조건을 달아 수가를 인상받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물로 페널티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공급자와 보험자 쌍방이 이행하지 않은 것을 놓고 공급자 일방에게만 페널티를 강요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한 번이라도 페널티를 받은 적이 있었던가. 없었다. 예를 들어보자. 한 유형이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에서 2.5% 인상을 제시했다가(공단 2.3% 제시) 결렬돼 건정심에 오면 첫 논의가 인상률 기준이다. 심지어는 결렬 당시보다 올려받은 사례도 있었다.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이에 따른 비용은 모두 공급자가 책임질 필요가 있다. 가입자가 페널티를 요구하는 이유다. 그러나 건정심 위원 출신이 3-3-3(공익, 시민사회단체, 공급자) 구조인 상황에서 그럴 수도 없다. -차기 협상을 위해 부대조건 정교화 작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지 않나. =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수가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할 사안도 아니다. 만약 건보재정에 '캡(Cap)'을 씌운다면 최소 2~3년 과정을 두고 각 단체를 설득하고 국민에게 홍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합의에 성공하면 적정수가를 받을 수 있다', '충분히 적정수가를 줄 것이다'라는 상호 신뢰도 매우 중요하다. 상호 신뢰가 없는 현 시점에서 20일 남짓한 협상시한을 두고 정교화를 모색하는 것은 무리다. 만약 진행한다면 올해 수가계약 이후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복지부가 정책적으로 의료계 협조를 구하기 위해 수가를 후하게 줄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 그 전망에 동의한다. 복지부의 최근 행태를 보면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 원격의료를 예로 들자면, 의사협회가 이 제도에 비협조적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당근으로 수가인상을 지렛대 삼고 싶을 것이다. 차등수가제 폐지도 진료과목이나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의료계도 내분이 있겠지만 비슷한 맥락이다. 경계해야 한다. 최근 한 의료학회에 복지부 관계자가 대놓고 "차등수가 없애고 수가를 제대로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립 서비스'이겠지만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공식 석상에 나가서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 -가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공급자 측의 수가를 인상할 근거는 뭔가? = 분명한 인상근거는 제도나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설사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는 노력이 수반된다면 '충분히' 올려줄만 하다고 본다. 수가와 정책이 연동된 유인효과인데, 예를 들어 간병노동자를 고용할 때 100만원을 지급할 때와 200만원을 지급할 때 서비스 질적 편차는 극명히 다를 것이다. 제도와 정책 변화가 가져 올 수 있는 확연한 질적 차이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제도개선에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수가인상 명분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의료계가 가입자와 함께 난상토론이든, 전문가 패널토론이든 서로 의견을 좁혀가면서 이런 문제들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정부의 정보 독점, 더 나아가 관계 독점에 대한 경계도 이런 측면에서 함께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공급자들은 밴딩 사전공개 요구도 계속하고 있다. = 우리도 고민해봤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그렇다. 다만 공개여부에 따라 누가 이익을 받는 지, 그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밴딩을 미리 알고 싶고, 더 나아가 '파이'를 정하는 데 개입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답은 분명하다. 재정운영위원회는 돈을 낸 사람들이 모이는 위원회다. 엄밀히 말하면 '가입자위원회'다. 그런데 돈을 받는 단체가 재정위에 들어와 개입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건정심 전 단계 조정위원회(중간단계) 구성에 대한 입장은? = 만드는 건 어렵지 않지만 '옥상옥'이 될 것이다. 소모적이다. 과연 누가 위원장이 돼서 어떤 자격으로 조정에 나서겠나? 공단에서 이미 결렬이 돼 온 것을 재협상할 수도 없고, 밴딩을 늘려서 더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어떤 방법으로 조정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현재같은 협상 지형에서 원가를 산정할 방법도 없지 않는가. 구성원도 그렇다. 공급자, 가입자, 공익이 포함된다면 건정심 산하 소위처럼 운영될 것이다. 다만 조정위 구성의 목적 중 위원 구성이 문제라면 정부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부가 동수로 들어오는 것은 반대다. 정부 영향력이 너무 커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건정심 구조 상황에서 조정위를 만들어도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수가협상이 끝나면 항상 가입자 단체들은 비판성명을 내왔다. 가입자는 재정위에 관여하면서도 협상 중간에 개입하지 못하는 것인가? = 설명이 필요하다. 통상 수가협상 전엔 방향성을 주문하는 형식의 성명을 낸다. 협상 중간에 특정사안이 돌출되면 바로잡거나 조정하기 위해 성명 등을 통해 간접 개입하기도 한다. 이후에는 가입자 단체들이 모여 협상에 대한 평가와 문제를 지적한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차기에 우를 범하지 않게 된다. 협상이 끝나면 성명이 나오는 이유들이 이것이다. -가입자 입장에서 성상철 공단 이사장의 개입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 공단이에 물론 시스템 측면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상식적으로 어느 조직에서 그게 가능한 지 묻고 싶다. 아무리 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이지 않은 조직이라고해도 조직 구조상 개입 여지는 충분하다. 갑자기 성 이사장이 협상단에게 '보고하라'는 주문을 하면서 우회적인 압박을 한다면 협상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나. 더군다나 성 이사장은 의료계 인사로 각계 비판을 받으며 취임한 사람 아닌가. 아마 공단이나 병협, 모두 이런 지적들을 의식해 부담을 느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성 이사장이 객관성을 지켜주는 게 좋다. 13일 상견례에 이사장이 단체장들 앞에서 '수가협상에 개입 하지 않겠다'고 직접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그간 문제가 많았으니 임기 동안에는 이런 입장을 취해주고 공식적으로 발표도 해줬으면 한다.2015-05-13 06:14:57최은택·김정주 -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한 몫 내줘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공급자단체장들 13일 상견례를 갖는다. 올해 수가협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의약단체로 구성된 공급자협의회 간사단체인 대한약사회 이영민(65) 부회장(협상단장)은 올해 수가협상은 13조원 재정흑자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급자들이 재정절감에 기여한 부분을 수가보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보험자가 재정상태가 안좋을 때는 고통분담이나 '허리띠 졸라매기'를 요구하면서 정작 흑자가 생기면 나몰라라 한다는 것이다. 또 매년 반복되는 '추가소요재정(밴딩)' 사전 공개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전 유형 협상 타결을 희망하지만 불가피하게 결렬된 경우 일방적으로 공급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페널티를 부여하려는 분위기는 지양돼야 한다고도 했다. 다음은 이 부회장과 일문일답이다. -내년도 수가협상 핵심쟁점을 꼽는다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약 13조원 누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할 것인 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공급자들은 재정절감에 기여한 만큼 수가로 보상해 달라고 당연히 요구할 수 밖에 없다. 반면 가입자들은 보장성 확대에 써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비급여 급여전환 보상 등 용처가 따로 있다고 한다. 각기 입장이 다른데, 우리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결국 가입자들과 만나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 같다.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 미팅 일정은 잡혔나. 만나자고 하면 안 만날 이유는 없지만, 사실 공급자단체 내부에서는 무용론이 강하다. 대화도 안되고 일각에서는 '선생님같은 태도로 가르치려고 든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럼 소통이 어렵지 않나. 건보공단 이상인 급여상임이사와 박국상 보험급여실장 등 현 수가협상 라인들이 의사소통을 위한 통로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 그런 노력은 높이 평가하고 싶다. -수가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재정, 다시 말해 ' 밴드'를 사전 공개해 달라고 요구할 건가.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그런데 가입자 측이 중요한 전략으로 보고 공개를 꺼린다. 사실 공급자와 가입자 미팅에서도 예년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되받아치기 일쑤다. 올해도 공개하지 않으면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할 수 밖에 없다.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최소한 밴드 구간이라도 오픈하는 게 맞다고 본다. -지난해 데일리팜은 2단계 협상론을 제기한 바 있다. 공급자와 보험자가 먼저 '밴드' 규모를 협상해 정하고, 유형별 협상은 그 다음에 진행하는 방식인데 이런 요구를 제기할 생각은 없나. 공감하는 문제다. 그렇지만 수용되기 어렵지 않겠나.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의 존재가 이번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외부에서는 유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반대라고 본다. 특히 병원 쪽은 부담이 더 클 것이다. 현 시스템 상 이사장 '어드벤티지'는 없다고 보는 게 맞다. -매년 커다란 성과도 없이 인상률을 놓고 각 단체들이 지나치게 이전투구한다는 자성과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해결책은 없을까. 우리도 막상 협상이 끝나면 허탈한 경우가 많다. 단일 환산지수 협상을 하던 시절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그렇다고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 아닌가. -지난해는 전 유형 완전타결에 실패했다. 올해는 어떻게 보나. (전 유형 타결은) 공급자들도 희망사항이다. 그러나 보험자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를 제시하면 계약을 거부할 수 밖에 없다. 공급자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 -가입자들은 건정심으로 올라오면 '페널티'를 주자고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협상 결렬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공급자만 져야 하는가. 건정심에서도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 지 꼼꼼히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 -협상결렬 시 건정심 전에 재논의할 '중간지대'를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부대합의는 이제 '히든카드'로 실효가 끝난건가. 부대합의를 통해 수가를 조금 더 보전받은 적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서 지난해에는 아예 빼기로 했었다. 무엇보다 공급자들을 옥죄는 방식의 부대합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급자들도 이제는 관심 밖이다. -환산지수와 진료량 통제를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보험자는 매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솔직히 약국은 해당사항이 별로 없다. 하지만 공급자 전체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약사회 얘기를 해보자. 협상에서 거론될만한 의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 카드 수수료, 6년제 약사 인건비, 전체 행위료 중 약국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문제 등 하나같이 풀기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하다. 카드 수수료만 봐도 마진 없는 전문약 비중이 커서 약국에는 부담이 매우 큰데, 보험자는 카드사와 해결하라고 한다. 너무 일방적이다. 서면복약지도 보상도 그렇다. 변화된 제도환경을 감안해 복약지도료를 현실화하는 게 맞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하라고 하고, 심평원(복지부)은 수가협상을 통해 해결하라고 한다. 쉬운 게 하나도 없다. 적극적으로 논리를 개발해서 주장할 수 밖에…. -끝으로 한 말씀. 가입자·보험자 모두 공급자가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고민해줬으면 한다. 최근 수년 째 전체 수가인상률은 평균 2%대 초반에 머물렀다. 너무 가혹하다. 재정 형편이 어려울 때는 고통분담 운운하며 수가를 깎자고 하는데, 정작 흑자가 나면 더 보전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 형평에 맞지 않다. 13조원 중 공급자가 기여한 만큼 수가에 보전하는 게 타당하다.2015-05-12 06:14:54최은택·김정주 -
"13조 재정흑자분? 수가협상과는 무관하다"건강보험재정 흑자 시대다. 그만큼 공급자(의약계)들의 (저수가) '해갈' 요구는 커진다. 13조원의 흑자재정, 어디에 쓸 것인가? 공급자단체(의약단체)가 내년도 수가협상에 거는 기대가 큰 지점이다. 이제 남아있는 수가협상 시한(6월1일 자정)은 22일. 하지만 보험자의 의중 전혀 달라 보였다. 건강보험공단 이상인(61)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8일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공급자단체가 재정흑자분에 기대할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3조원 흑자재정은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한마디로 '많은 돈'이 아니라고 했다. 더구나 부과체계 개편, 보장성 강화 등 앞으로 지출해야 할 정책적 사안이 산재하다고도 했다. 이 이사는 그러나 공급자가 '패'를 꺼내고 보상이 너무 적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수가를 인상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런 틀을 만들기 위한 부대합의조건은 정책적으로 여전히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이사는 특히 "전 유형 타결보다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건강보험을 둘러싼 보험자, 공급자, 가입자 3개 당사자 입장에서 올해 수가협상 전망을 들여다보겠다는 데일리팜 인터뷰에 약간의 '연막'을 친 셈이다. 다음은 이 이사와 일문일답이다. -건강보험재정 누적수지가 13조원 가량 흑자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공급자단체들의 기대가 커 보인다. = 재정흑자에 공급자가 기대할 부분은 없을 것이다. 13조원? 큰 규모의 흑자라고 할 수 없다. 순식간에 나간다. 지난해 4분기 지급되지 않은 5조원이 빠져있는 흑자다. 이 것을 빼고 남은 재정으로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가령 부과체계 개선에 돈이 얼마나 더 소요될 지 모른다. 부과체계 개편에 1조원이 투입된다고 가정하면 이 규모는 지속 지출분이 된다. 보장성 확대에도 5년 간 24조원이 필요하다. 내년에 국고지원이 만료되는 데 이 또한 어떻게 될 지 모르는 변수다. 2001년 건보재정 파탄 경험을 보자. 당시 연 2조원이 구멍났다. 그 때 건강보험 전체 재정이 12조~13조원 규모였다. 당시 기준으로 재정의 20% 가깝게 부족했다는 얘기다. 13조원은 현 전제 급여비 규모로 보면 20%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불안한 흑자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담보된다면 수가를 더 줄 수도 있다. 국민도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수준의 서비스에 머물면서 수가만 올리겠다고 하면 대답은 '노(No)'일 것이다. 의료계 스스로 '저수가'라는 상황을 입증해야 한다. -'저수가'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인가. = 수가를 적정하게 책정하는 것은 보험자도 동의한다. 의사들의 노동강도나 근무환경을 보면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하지만 저수가라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를 아직은 찾지 못했다. 공급자들이 '왜 우리만 희생시키냐'고 원망도 한다. 그 주장이 맞다면 당연히 보상해줘야 한다. 문제는 현재 수가가 저수가라는 점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그 결과 수가가 낮다면 당연히 올려야 한다. 여기에 맞춰 건보료를 올리자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도 건보료를 더 내고 떳떳하게 진료받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 것을 할 수있는 틀을 만들자는 게 우리(보험자)의 입장이다. 건보공단이 지난해에 원가 분석 자료를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공급자들은 '경영상의 비밀' 운운하며 제출을 거부했다. '영업비밀'을 달라고 무례를 저지르는 공기관이 어디있겠나. 물가상승률에 수가인상률이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던데, 최근 수년 째 수가인상률이 물가인상률을 상회했다. 전체 수가 인상률은 2%를 웃돌았지만, 물가는 1% 이하 아니었나. 솔직히 수가인상 요인은 거의 없다. 수가에 물가를 연동하자면,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1.3%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공급자단체들은 경영난을 호소한다. 병원협회가 회원 병원들의 경영자료를 취합해 제출했는데, 인정할 부분은 없었나. = 병협에서 제출한 경영자료는 우리가 말한 원가의 관점에서 도출한 자료가 아니다. 세무서에 보고하는 수준의 일반회계 자료다. 그런 건 병협이 안줘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수준이다. 그 자료로 제대로 된 원가를 산출하거나 경영수지를 알 수 없다. 이제는 공급자가 저수가 등을 입증할 '패'를 공개해 적극적으로 공감을 얻어야 한다. 스스로 원가를 공개한 뒤 보험자, 공급자, 가입자 3자가 협의해 대표성이 있는 병의원을 지정하고, 이 기관에서 자료를 산출해 수가인상 근거를 도출하면 된다. 이런 자료를 협상에 활용하자고 한다면 얼마든지 협의할 용의가 있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부대합의 조건은 활용될 수 있나. = 물론이다. 사실 부대합의는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부분이다. 부대합의조건이 수가협상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건보공단이 내놨던 위험분담제(목표관리제)는 진료량과 수가를 연동한 합리적인 제도였다. 공급자가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니 진전될 수 없었지만 올해도 이런 방식의 부대합의 카드는 활용할만하다고 본다. 다만 부대합의라는 게 사회적인 약속인만큼 이행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더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약국 대체조제 활성화의 경우 의료계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만약 (이번 협상에서) 의료계가 대체조제에 협력하겠다고 한다면 재정을 절감한 대가로 그 다음 해 수가에 적정 인센티브를 높여줄 용의가 있다. 의사와 약사, 보험자 모두 이득 아닌가. 이런 부대조건을 공급자 측이 제시해준다면 얼마든지 받겠다. -공급자단체는 '추가소요재정( 밴딩)' 공개를 요구한다. = 협상 시작부터 '밴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보험자 협상력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 공급자는 밴딩 공개보다 이를 설정할 때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한다. 하지만 가입자가 두고보지 않을 것이다. 밴딩 구간을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아무 '조건' 없이 공개하긴 힘들다. -'2단계 수가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 주로 공급자들 얘기일 것이다. 1단계로 전체 '파이(밴딩)'를 정하고, 2단계에서 유형별 협상을 하는 것인데, 밴딩에 건보재정을 연동시키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 밴딩을 정할 때 기본적으로 물가인상률도 있지만, 건보재정 수준을 반영할 필요도 있다. 건보재정을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다. 재정수지를 넣으면 지금은 흑자여서 좋아보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머지않아 적자로 돌아설 때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환산지수 연구용역에서 이 내용(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한 밴딩산식 설정)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로 구성된다. 사실 상대가치점수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환산지수보다 관심도가 떨어지지만 가입자도 상대가치점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설정 근거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가입자 없이 정부와 공급자, 전문가(공익)가 정하는 데로 가지 않나. -판단이 이렇다면 올해 협상에서 전 유형 완전타결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 전 유형 타결? 솔직히 욕심없다.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고, 건보제도가 제대로 유지되는 게 더 중요하다. 협상은 상대방의 입장을 잘 듣고, 우리 의사도 제대로 전달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다. 기본적으로 한 쪽 편이 안 좋게 상황을 몰고가는 게 협상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성상철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지켜보는 눈이 매섭다. 성 이사장 입장에서는 멍에가 될 수도 있는데, 특별히 당부는 없었나. = 전혀 없었다. 작년부터 수가협상에 참여했는데 그 때도 이사장(김종대)의 '오더'같은 건 없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어차피 '밴드'는 재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한 번 결정되면 어떻게 하지 못한다. 건보공단뿐만 아니라 복지부조차도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다. '밴드' 범위를 초과해서 수가를 인상해줄 수 없고, 무턱대고 적게 줄 수도 없다.2015-05-11 06:15:00최은택·김정주 -
'경제성 특례 약제' 4년간 급여기준 확대 제한복지부는 올해 2월 종료된 약가제도 개편관련 법령개정안을 통해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를 신설한다고 했다. 경제성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도 'A7국가 최저약가' 수준에서 경제성을 인정, 약가협상을 거쳐 등재시키겠다는 의미였다. 또 효과개선, 부작용 감소, 복약순응도 개선 등이 인정되는 약제는 급여 적정성 평가 때 '비교약제' 약가수준까지 인정하는 등 임상적 유용성 개선약제의 가치를 반영하도록 기준을 개선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은 복지부가 제약단체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밝힌 향후 추진 계획을 정리해봤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일부 보완하거나 구체화한 내용들이다. ◆특례적용 약제 검토절차=경제성평가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임상적 필요도'와 '근거생산의 어려움'을 동시에 만족하는 희귀질환치료제 또는 항암제로 A7국가 3개국 이상에서 등재돼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임상적 필요도'는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법(약제 포함)이 없는 경우,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고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또 '근거생산의 어려움'은 대조군 없이 신청품 단일군(single-arm) 임상자료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경우, 대조군이 있는 2상 임상시험으로 3상 조건부 없이 식약처 허가를 받은 경우, 대상환자가 소수로 근거생산이 곤란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특례적용 여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심의하는데, 근거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소수의 환자 수는 해당 적응증의 국내 예상 급여대상 환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진료상 필수로 검토된 약제의 평가 당시 예상 환자수 현황 등도 함께 고려한다. ◆특례적용 약제의 사후관리=우선 등재이후 4년간 급여기준 확대가 제한된다. 경제성평가에 비해 등재가 수월한 점을 고려, 소수 적응증으로 등재하고 이후 허가 및 기준 확대 등으로 이 제도를 이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일정기간 기준 확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같은 취지로 위험분담계약제에서도 계약기간(4년) 동안 급여기준 확대가 불가하다. 복지부는 다만 위험분담제 적용약제 급여확대 요청에 대해서는 유형별 타당성과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향후 연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희귀질환치료제 범위 개선=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중 희귀질환을 선별해 조만간 공개하기로 했다. 일단은 의약단체 의견회신 검토결과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급평위에서 확정되면 공개한다. 희귀난치성 산정특례에 해당하지 않지만 생명을 위협하거나 만성적으로 쇠약하게 만드는 질병이면서 대상환자수가 소수인 경우 급평위가 추후 개별 심의하기로 했다. ◆사전예고서 변경된 사항=임상적 유용성 개선가치 인정과 관련해, '편의성 개선의 경우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제형개선 등(투여경로변경, 대체약제 대비 투약횟수 감소)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편의성 개선의 경우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제형개선(투여경로변경, 대체약제 대비 투약횟 감소 등)을 의미한다'로 변경하기로 했다. 편의성 개선여부를 사례별로 판단한다는 의미다. 또 비교약제가 2개 이상인 경우 비용효과성 평가기준 중 '일부 비교약제 대비 개선, 그 외 비교약제 대비 비열등 입증(비열등 입증가격)'은 삭제하고, '모든 비교약제 대비 개선입증(비교약제가격 중 최고가 이하 인정)'만 적용하기로 했다.2015-05-11 06:14:55최은택 -
리베이트 근절…오너 의지없이 윤리경영 없다강력한 리베이트 제재가 국내 제약회사 인식을 바꿔놓고 있다. "나만 안 걸리면 그만"이라던 안일한 생각이 실제 리베이트 여파에 허덕이는 기업들을 보며 경각심은 확산되고 있다. 한 두개 품목에 의존하는 중소제약사들의 경우 회사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판이며 의사들의 미움을 받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주력 품목이 보험급여에서 삭제된다면 경영은 휘청거릴 수 밖에 없다. 최근 리베이트 조사를 받는 중소제약사 직원은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래서인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제약협회 주최로 열린 '윤리경영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팔짱만 끼고 있던 중소제약사들의 참여가 돋보였다. 상위제약사 한 CP담당자는 "리베이트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망할 수 있다는 경각심 때문인지 제네릭 위주 중소제약사들이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적용에 관심을 많이 보였다"면서도 "그러나 인력이 부족해 체계적인 방향을 잡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제약회사 관계자들은 제품설명회와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지원범위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제품설명회와 임상시험은 강력한 리베이트 규제 이후 의사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됐다. 지난해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이후 중견 A사의 제품설명회는 두배 이상 늘었다. 법인카드 사용은 엄격해졌고, 윤리경영 교육은 정례화됐다. 그럼에도 리베이트가 사라졌다고 단언하기는 힘들다는 반응이다. A사 관계자는 "윤리경영 선언도 하고, 교육강화와 내부단속으로 리베이트 근절에 신경쓰고 있지만, 영업사원 개인들의 금품행위까지 억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제네릭 약물로 목표달성을 채찍질하는 상황에서 리베이트에 익숙해진 영업사원들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너와 CEO 의지없이는 윤리경영 흉내만 내는데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앞서 CP 담당자는 "공정경쟁규약 내에서 윤리경영 활동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경영진의 의지가 절대적"이라며 "윤리경영이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마인드를 갖고 독립적인 CP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리베이트 사전단속은 성공할까? 기업의 사전예방 활동이 CP 확산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리베이트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제약협회 이사회가 꺼낸 리베이트 기업에 대한 '무기명 설문조사' 카드도 이런 답답함에서 나왔다. 이재국 제약협회 커뮤니케이션실장은 "윤리헌장을 선포해 리베이트 근절을 결의하고, 회사 스스로 윤리경영을 확립해도 여전히 언론 등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 행위들이 보도되고 있다"며 "무기명 설문조사는 CEO나 오너들의 의지를 다잡자는 차원의 사전 예방적 모니터링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기명 설문조사를 두고 실효성은 적은 대신 제약사간 불신만 키울 것이라는 걱정도 나온다. 중견제약사 한 CEO는 "제약사 일부가 모인 협회 이사진이 리베이트 제약사를 골라낸다는 자체가 난센스"라며 "투표결과가 공개 안 된다해도 어딘가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든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제약협회는 이번주 이사회를 열어 무기명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과반 넘게 이름이 언급된 기업은 외부공개없이 해당기업 CEO에게 전달해 윤리경영 의지를 제고하게끔 유도할 계획이다. 리베이트 단절을 위한 사전규제로 미국에서 2013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선샤인 액트(Sunshine act)'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크다. 선샤인 액트는 제약, 의료기기, 구매대행사들이 경제적 이익을 의사나 병원에 제공할 경우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10달러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해당 사실을 보건당국에 알려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1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작년 12월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시행후 제공된 금액이 공개됐는데, 신고금액만 37억달러에 달했다. 특히 경제적 이익이 지원된 의사명과 구체적인 거래행위가 담긴 정보 등이 공개되면서 리베이트 근절에 효과적이라는 해석이다. 강한철 김앤장 변호사가 2013년 발표한 '해외 보건의료산업의 투명성 강화제도와 국내 시사점' 논문에서 선샤인 액트 시행으로 효과를 본 미국 주정부의 사례가 있다. 논문에 따르면 메인주와 웨스트버지니아주가 선샤인액트를 시행한 2003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동일성분 약제의 처방경향을 분석한 결과, 다른주와 비교해 브랜드약물의 처방은 감소하고, 제네릭 처방 전환이 이뤄졌다. 미국의 경우 제네릭사들은 약제 가격 자체가 낮아 리베이트 지급 여력이 없다. 오히려 브랜드 판매사들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메인주와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사례로 선샤인액트가 리베이트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제네릭전환 효과가 미미해 선샤인액트가 리베이트 근절책으로 효과적인지는 모니터링이 더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강 변호사는 "선샤인액트로 리베이트가 줄어든다고 속단하기는 이르다"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음성적 거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약회사와 의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샤인액트 도입은 지난 2013년 리베이트 쌍벌제 보완을 위한 의산정협의체에서도 논의된 바 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또한 합의가 이뤄진다해도 기존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되는 부분 등 법률적인 논란도 넘어서야 한다. CSO 신고제 전환…산업 체질개선과 유통체계 변화가 근본해답 이러한 사전단속제도와 함께 불법 CSO(영업대행사) 관리강화 등 일부 사후대책에서도 보완이 요구된다. 특히 자체 영업조직을 축소하고, CSO를 활용한 의약품 유통이 확산되면서 음성적 거래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우려에 최근 복지부도 CSO 관리강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CSO를 신고제로 전환해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약회사도 CSO와 계약시 영업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조항을 넣고, 사후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마케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허용범위 기준을 재정비하자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제네릭 위주 산업체질을 개선하고, 소비자 중심의 유통체계로 변화를 꾀하는 것이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입을 모은다.2015-04-13 06:15:00이탁순 -
리베이트 이슈 진행형…'대학병원 검찰발표' 임박리베이트 투아웃제와 관련, 제약협회와 업계가 윤리헌장 선포와 CP 강화에 나섰지만 최근 제약 영업현장은 여전히 '지뢰밭'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태풍급 리베이트 이슈들이 속속 터져 나오며 업계의 긴장감은 윤리경영 선포 이전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따로국밥'처럼 투명경영을 외치는 그룹과 불공정행위에 가담하는 그룹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 같은 인식 차이는 상위제약사와 중견제약사간 갈등양상으로 번지기도 한다. 그래서 현재 제약산업을 진단해본다면 리베이트 이슈는 현재 진행형이다. 주요 제약사들의 자율경영프로그램 도입 확산으로 어느정도 윤리경영 분위기가 마련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적잖은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사정당국의 최근 행보를 살펴보면 최근 제약산업 현실을 들여다 볼 수 있다. 검찰, 상위제약 계열사 포함 CSO 기획조사? 최근 리베이트 이슈 중심엔 단연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 판매계약대행)가 자리잡고 있다. 검찰은 오래전부터 CSO 불법 리베이트 행태 조사를 위한 준비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조직을 없애고, 아웃소싱을 전개한 A제약사를 타깃으로 이 제약사와 거래하고 있는 CSO 조사를 시작으로 검찰의 사정 칼날은 CSO로 전향한 개인사업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 검찰은 최근들어 CSO 타깃조사와 연루된 제약사 수를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엔 아웃소싱 영업이 강한 상위제약사 계열사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CSO 타깃조사가 기획조사로 확산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번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CSO'를 도입한 중소제약사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소제약사 상당수가 영업조직을 슬림화하거나 조직 자체를 없애고 CSO 영업을 하는 사례가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업 아웃소싱을 진행중인 모 중소제약사 CEO는 "검찰 CSO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대다수 중소업체들의 영업패턴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옥석가리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과 중소제약사 옥죄기라는 부정적 의견이 공존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CSO라는 이름으로 영업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의 편법 세무처리 문제고 공론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업계 관계자들은 개인사업자로 전환한 CSO 들은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생기자, 이들이 계약을 맺고 있는 CSO법인이나 제약사 등에게 세무 계정 없이 현금을 요구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강조한다. 외자-상위사 연루된 K대 병원 리베이트 조사도 상징성 다국적제약사와 일부 상위제약사들이 연루된 K 대학병원 검찰발표도 제약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연계성과 규모가 큰 기업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CSO 조사와 마찬가지로 파급력이 상당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K대학병원 리베이트와 관련해 다국적사 1곳과 국내사 2곳 등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9곳 정도가 리베이트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적발 제약사는 크게 줄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일각에선 K대학병원 리베이트 제공이 투아웃제 시행 이후인 8월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투아웃제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만일 검찰이 밝힌 리베이트 품목이 투아웃제 적용을 받는다면 해당품목은 1개월 급여정지가 유력하다. '고육지책' 무기명투표까지 강행하는 제약협회 제약업계의 자정운동 의지와 다르게 현장의 리베이트 파문이 이어지면서 제약협회는 급기야 무기명투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제약협회는 오는 14일 리베이트 의심기업 무기명 투표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설문조사 내용과 결과는 이경호 회장 1인으로 국한하고 관련 자료는 결과 파악 후 즉시 파기하는 등 공정성과 기밀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무기명투표와 관련 제약협회가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 측은 일부 기업의 리베이트 연루설이 나돌고, 자율준수 환경 조성을 위한 협회 차원의 고육지책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있지만, 흔들림없이 가야할 길은 반드시 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중소제약사들은 마녀사냥식 투표가 될 수 있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무기명투표가 공론화 됐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제약업계 리베이트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해법은 '툴'이 아니라 전적으로 제약 CEO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업계는 윤리경영 노력이 강화되면 단기적으로는 매출 증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지만, 근거중심의 영업 활동이 정착된다면 제약산업은 결국 선진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과도기를 잘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2015-04-09 06:15:00가인호 -
세이프약국 162개 확대…영구사업 전환 올해가 관건올해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에는 지난해보다 2배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2배 가까운 약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도 벌써 3회차에 이른다. 데일리팜이 각구 약사회 참여 약국을 조사한 결과, 총 162곳 약국이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8개 약국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2배 가까운 숫자이며, 행정구역 상 5개 구가 늘었다. 11개구 162개 약국 참여…지난해 2배 규모 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0개 구약사회, 11개 지역으로 중구, 성동, 동대문, 도봉, 강북,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등이다. 이중 성동과 동대문, 영등포, 관악, 서초 등이 신규 포함됐다. 참여 지역이 2배 가까이 증가한 만큼 약국 수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약국은 도봉·강북구가 36개 약국으로 가장 많았다. 도봉구와 강북구를 따로 생각하더라도 각각 20개와 16개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어 중구와 강서구가 19개 약국이 참여를 결정했으며 신규로 진입한 지역들도 10개 이상의 약국을 참여해 증가율에 기여했다.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가 15곳 이상 신청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모집이 쉽지 않았다며 "모집이 완료된 건 아닌데다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라 참여 약국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2015년 시범사업에 대해 당초 12개구 150개 약국, 3만건 상담을 내세운 점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만날 참여 약국 확대는 성공적이다. "사업 주체 바꿔서라도 영구사업으로 진행해야" 그렇다면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의 양적 팽창에 발맞춰 질적 성장 부문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10개 지역약사회 관계자와 서울시약사회 관계자가 12일 저녁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가졌다. 시범사업 참여 분회장과 서울시약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시범사업 평가 결과 공유, 올해 시범사업 방향, 건의사항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하는 약사회는 우선 서울시가 확보한 예산이 지난해 2억원에서 5억 8800만원으로 확대된 것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A구약사회 회장은 "3년차에 접어든 사업인데, 올해도 시범사업 딱지를 떼지 못한 것 아쉽다"며 "그러나 예산이 두배 가까이 늘어나고 참여 지역과 약국이 늘어난 것은 사업이 자리잡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많은 구약사회장들은 세이프약국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B구약사회 회장은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약사들은 힘이 빠질 수 있다"며 "의료비 절감 효과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사업 주체도 건보공단 정식사업으로 이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상담료를 조정해 약국 동기를 높이자는 의견과 적극적인 홍보 전개, 주민 동기 유발책 개발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상담에 있어서 횟수에 연연하지 않고 환자를 케어해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방법과 전화상담도 상담의 일부로 인정해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보안점도 제안됐다. C구약사회 회장은 "지난해 시범사업에 참여한 약국 중 40%가 포기했다는 것은 약국의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 약국과 주민 모두에게 동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서울시약 협의체 구성 고무적" 이렇듯 약국의 아쉬움이 적지 않다. 그래서 서울시와 서울시약의 세이프약국 전담협의체 구성은 약사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D구약사회장은 "서울시와 시약이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들었다"며 "분회장 한명과 서울시청 관계자가 만나는 협의체가 거론되는 듯 하다"고 말했다. 각구 보건소와 해당 구약사회가 협의체를 구성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 구약사회장은 "서울시가 담당 실무진을 늘려 각 구역별로 담당자를 정하고 약국에 서포트를 해주겠다고 했다"며 "물품지원이든 무엇이 됐든, 지금은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위해 주민 홍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나아가 공단에 편입시켜 영구적인 사업으로 정착시키려면 약사와 약국이 힘들더라도 밀어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병원비와 약제비를 줄여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세이프약국은 꼭 필요한 사업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구약사회장은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실적보다 내실에 치중해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서울시와의 협의체를 구성해 앞으로는 약국 현장의 건의사항을 전달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2015-03-14 06:35:00김지은·정혜진 -
세이프약국, 전담 약력관리 효과…단골약국의 귀환서울시가 운영하는 ' 세이프약국'이 지난 한해 2만4000여건의 전담 약력관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팜이 입수한 '2015년 시민과 함께하는 세이프약국 운영' 자료에는 2014년도 사업 실적과 올해 세부 추진 계획 등이 실려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세이프약국 총 예산은 2억원이 소요됐으며 서울 지역 내 6개구에서 88개 약국이 참여했다. 기존 강서구와 구로구, 도봉구, 동작구 이외 신규로 강북구와 중구가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강서구 16곳, 동작 17곳, 구로 16곳, 도봉 15곳, 강북 10곳, 중구 14곳 등이다. 이들 약국의 지난 한해 포괄적 약력관리는 총 2만3945건이다. 누적 관리 인원은 1만1710명이었다. 자살예방생명지킴와 관련해 약국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한 건수는 총 1341건(804)명이며, 이중 정신건강센터로 연계한 인원은 8.7%에 해당하는 70명이다. 금연사업에 대해서는 참여 약국에서 발생한 금연 단순지지 사례가 총 1249명, 금연클리닉으로 연결된 환자가 62명이었다. 이 중 약국에서 직접 금연등록, 상담을 진행한 환자도 498명(39.9%)에 달한다. 세이프약국 운영으로 관리 환자의 복약순응도 향상, 약물오남용 감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프약국 관련 성과에 따르면 약력관리자들에 대한 처방의약품 복용률은 5.5% 증가했고, 집중관리 대상의 중복투약률은 16.7% 감소했다. 자료에는 환자 행태변화를 적극 유도하는 약국의 중재, 추구관리와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10.5%로 건강형평성이 개선됐고 약력관리를 통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사명감만으론 한계…약국만 늘릴 것 아니라 지원 늘려야" 약사사회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세이프약국이 약사의 새로운 역할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데 대해선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역 약국이 주민들의 체계적인 약력관리 등을 진행하면서 약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단골약국 개념이 재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여 약국들은 사업이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전히 약력관리를 위해 거쳐야 하는 개인정보수집과 관련해 환자와 마찰이 계속되고 있고, 약국 인센티브도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약사들의 생각이다. 참여 약사들은 각구 보건소가 성과, 실적에 치우쳐 단순 상담 건수 위주로 사업이 흘러가는 점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의 A구약사회장은 "상담 과정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게 쉽지 않다"며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간략히 하고 공통된 매뉴얼을 만들어 적용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구약사회장은 "참여 지역과 약국 모두 책임감으로 진행하는 면이 없지 않다"면서 "서울시와 지자체가 상담건수 실적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상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더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참여 약국의 인센티브 조정 등은 시급한 과제"라며 "현재는 1인당 5회 중 2~3회 이상 돼야 상담료가 지급되는데 횟수와 상관없이 상담료를 지급하고 예산 확충과 맞물려 상담료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5-03-13 06:15:00김지은·정혜진 -
매출은 300억대…간질환분야선 '선두'곽의종 파마킹 사장, R&D가 미래의 힘 cGMP시대 도래와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등은 제약환경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제네릭 위주 경영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차별화'와 '특화'라는 단어는 국내 중소제약사들에게 핵심 메시지가 되고 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특화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더 높은 미래가치를 보장 받는다. 지난해 처방실적 110억원대를 기록한 간질환 복합제 '펜넬'은 매출 360억원대 중소제약 파마킹(2005년 개명, 1975년 태림제약으로 창립)의 대표품목이다. 이 품목은 간장의 보호 및 치료작용이 우수한 비페닐디메칠디카르복실레이트에 간독성 및 암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마늘유(유기황화합물 allyl sulfide, allyl disulfide 함유)를 최적의 비율로 배합한 복합제제다. 천연물을 조합한 간질환 복합제라는 강점은 이 분야에서 확실한 리딩품목으로 자리매김시켰다. 매출 300억원대 조그만 기업이 블록버스터 품목을 보유하게 된 비결은 바로 '선택과 집중'이었다. 회사 설립 이후 파마킹은 줄곧 간질환 분야에 타깃팅 했다. 그리고 이 분야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킨 결과는 파마킹을 ‘간질환 전문 강소제약’으로 만들었다. 곽의종 사장은 회사 창립 이후 'Global Hepatic Leading corporation' 구현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실제 파마킹은 지난 1991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간염치료제 신약 닛셀정을 개발한 기업으로 유명하다. 이같은 기술력은 1998년 펜넬캡슐을 탄생시켰고, 또 다른 간질환치료제 유디비와 간질환 분야 신약과제 프로젝트 가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펜넬은 현재 국내 간질환치료제 중 처방실적 리딩품목군으로 우뚝 서있다. 곽 사장은 "펜넬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베트남, 이집트 등에 수출되고 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수출규모와 대상국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펜넬캡슐 이어 지방간치료 신약 임상 2상 완료 파마킹은 지속적인 R&D를 통해 현재 천연물질을 활용한 신약 및 개량신약 개발 분야의 풍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여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비알콜성 지방간 치료신약과 위염 및 위장관련 치료 약물, 호흡기질환의 치료를 위한 새로운 천연물 신약을 개발중이다. 이중 간질환분야 비알콜성지방간 치료 신약과제는 회사의 강점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기대 프로젝트'로 주목받는다. 300억원대 중소제약이 새로운 기전의 신약과제를 가동한다는 것은 파마킹의 비전이 남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곽 사장은 "현재 개발 중인 비알콜성 지방간질환 치료신약 Oltipraz의 2상 임상시험 결과가 지난해 11월 보스턴에서 열린 미국 간 학회에서 발표됐다"고 말했다. 비알콜성 지방간질환(Non Alc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은 유의한 알코올 섭취, 지방간을 초래하는 약물의 복용, 동반된 다른 원인에 의한 간질환 등이 없으면서 영상의학 검사나 조직 검사에서 간 내 지방침착의 소견을 보이는 질환이다. 그는 "지방간치료 신약 임상 결과, 간경변 환자를 제외한 비알콜성 지방간질환 환자에서 체질량 지수 뿐만 아니라, 간 내 지방량을 유의하게 감소시켰고, 심각한 이상반응은 관찰되지 않았다"며 "대규모 임상 3상 결과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 신약과제는 현재 3상 환자등록 마무리 단계로 NDA 신청과 약가절차를 거치면 2017년발매가 가능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펜넬캡슐에 이은 또 하나의 블록버스터 탄생이 기대되는 이유다. 투자만이 살길…감곡에 cGMP급 공장 보유 파마킹은 R&D 경쟁력과 함께 특화된 GMP 수준의 제조시설 투자를 통해 회사 가치를 더욱 높였다. 곽 사장은 "면적 4300㎡의 2개동 규모로 세워진 감곡 GMP공장은 향후 다국적 제약사와 경쟁할 생산시설로 공조 자동제어 시스템을 도입함은 물론 전 작업장에 헤파필터 장착으로 전 공정 청정도를 선진 시설기준으로 유지토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전실 배치를 통해 교차오염방지 및 차압관리를 강화하고 습도에 민감한 제품생산을 고려해 일반공조와 제습공조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중소제약 수준으로는 최적의 생산시설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공장은 국내 첫 밀폐성능이 우수한 특수 GMP전등기구를 설치해 외부오염방지를 차단하는 등 모든 공정을 cGMP 수준의 내용고형제 생산라인으로 구축한 점이 강점이다. 그는 "생산시설이 취약한 중소제약사나 바이오벤처사와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수탁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또한 공장 내 R&D센터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간/소화기 분야 세계 일류기업 도약 비전 파마킹은 올해 매출 500억과 순이익 50억을 목표로 잡았다. 지난해 360억 매출 대비 40%에 가까운 매출 성장목표다. 여기에 임상 3상중인 지방간 알콜성 신약 NDA신청 및 해외 라이센스 아웃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곽 사장은 "파마킹은 향후 간질환과 소화기 분야에서 세계 일류 수준의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항상 벤처정신으로 끊임없는 R&D를 수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연구개발이 미래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장을 내밀겠다는 각오다. 마지막으로 그는 "특화, 전문화된 중소제약사를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정부의 선별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지원을 통해 훌룡한 강소제약들이 보다 많이 양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2015-02-16 06:14:59가인호 -
약보다 좋은 척, 건기식인 척…문제는 식품광고다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엔 허가부터 생산, 유통, 광고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규제가 따른다. 광고 규제 위반 때 처벌 범위를 보면 의약품과 건기식이 각자 집중하고 있는 영역을 잘 알 수 있다. 약사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모두 표시 및 광고규제를 명시하고 있는데, 의약품의 경우 최고 해당 품목 허가 취소, 건기식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효능 명시 치중한 의약품 광고...혼동 우려한 건기식 광고 두 영역 모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 전문가가 효능, 효과, 성능을 보증하는 듯 지정·공인·추천·지도하는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밖에 식약처에서 인정한 효능과 효과, 기능성 외의 수식어와 부사 등을 이용할 수 없다. 두 가지 모두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약사법은 제68조, 제78조제3항에서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과장광고 금지, 효능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이미지와 텍스트 사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혹은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금한다. 건기식은 관련법 제21조(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를 한정한다. 건기식은 자체 기능과 효과에 대한 규제도 있지만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금지가 강조점이다. 아울러 해당 제품이 의약품에 포함된다거나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암시와 외국 제품과 국내 제품의 혼동 가능성도 원천 차단한다. 두 가지 법을 비교했을 때 행정처분에 차이점이 있다. 의약품이 자체의 효능, 효과가 과장되지 않도록 표기·광고하는 점에 집중한다면, 건강기능식품은 오남용을 막기 위한 홍보, 유통, 의약품과 혼동 여부에 방점이 찍혀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진영원 광고심의 위원은 "건기식 광고심의는 의학,약학,소비자단체,법률전문,광고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5인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심의에 있어서도 의약품과 혼동 여부, 허가받은 기능성 외 내용을 표기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기식인 척'하는 식품광고가 더 문제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작 문제가 되는 곳은 건기식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건기식인 척 하는 건강식품이 오남용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진 위원은 "아토피 효과를 인정받은 기능성원료라 해도 의약품 오인혼동 소지가 있어 광고에 '아토피'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다"며 "아토피 대신 '피부면역과민반응 개선'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건기식 광고에서, 좋은 아이디어도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반 식품은 '아토피', '암 예방'이라는 문구를 버젓이 사용한다.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소비자 건강기능식품 피해사례에서도 '건강식품'의 위험성을 꼬집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2년 온라인쇼핑몰 및 신문에 게재된 건강식품 광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기능성을 표방한 '일반식품' 531개 중 9.2%에 해당하는 49개 광고가 허위· 과대광고라고 발표했다. 최근 지상파와 캐이블 채널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쇼닥터의 무분별한 건강식품 방송 사례가 더해지면서 허위·과장 광고의 비율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건기식으로 분류된 제품은 광고든, 아니든 일단 방송, 신문 등 매체에서 다뤄지기 전에 협회의 사전심의 확인제를 거친다"며 "하지만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 광고, 건강기능식품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식품의 광고는 협회가 제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진영원 위원 역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는 허위과대광고로 단속되는 사례가 많지 않으며, 오히려 건기식이 아닌 불법광고가 건기식처럼 보도되는 사례가 많다"며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광고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단속이 철저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보호 위한 전문가 '필터링' 필요 그래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사이의 '절름발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소비자원은 EU와 미국,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사례를 제시한다. 소비자원은 "이들 선진국과 조직에서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구분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영양성분의 유용성 표시만 허용한다"며 "건강강조 표시는 충분한 과학적 검토를 거치도록 사전심사를 모두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외국이 건강식품과 건기식을 동일하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별도의 법으로 구분하면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은 신체조직 및 기능에 대해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이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식품을 관장하는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영양성분의 유용성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현과 유사한 '건강유지·건강증진·체력유지·체질개선·식이요법·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을 허용하고 있다. 건기식이 규제에 발목이 잡힌 사이 일반 식품은 별다른 규제 없이 신문, 방송에 등장하고 있다. 진영원 위원은 "건기식 광고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 내용에 대한 심의기준이 세워지면, 모든 제품에 일괄 적용되고 그렇다 보니, 제품이 다르더라도 인정받은 기능성 내용이 똑같이 표시되고 있다"며 "원료 특성을 차별화할 수 있는 광고를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청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영상 매체에 대한 규제도 한층 더 조밀해져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정부가 의료인 등 전문가의 방송 출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11일 '방송 등에 출연한 의료인의 허위 의료정보 제공 금지' 시행령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방송·신문 등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약외품 등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거나 의학적 효능·효과를 보증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화장품에 대해 기능성,의학적 효능·효과를 보증하거나 특정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룰 수 없다. 한편 약국이 건기식 판매에서 소외된 이후 불법 광고가 늘어났다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의 상담이 불가능한 홈쇼핑, 대형마트가 건기식 판매를 장악하면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결정는 과정에 광고가 더 깊이 개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의 D약국 약사는 "안구건조증, 고지혈증에 먹는 오메가3 용량이 다르다는 것을 홈쇼핑, 방판, 마트 어디에서 상담해주겠는가"라며 "건기식 시장에서 약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1% 아래로 떨어지면서 소비자들은 건기식 섭취 정보를 광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국이 전문성을 내세워 건기식 시장을 되찾지 않는 한 이같은 과대허위 광고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며 "약국도 마진이 작다고 제품을 외면할 게 아니라 상담으로 좋은 제품을 추천해 건기식 시장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02-13 06:15:0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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