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로만 듣던 이메일 해킹 직접 당해보니이메일로 문서를 보내고 받으며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평범한 직장인의 일상에 속한다. 예전 같으면 만나서 업무협의를 해야만 해결될 일도 이메일로 몇 번 문서가 오가면 웬만한 일은 다 해결된다. 이메일 업무협의에는 또 다른 장점도 있다. 특정 인물이나 특정 회의 등을 검색어로 하여 수신함이나 발신함을 검색하면 그 인물이나 그 회의에 관해 주고받은 메일이 시간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누구와 어떤 업무협의를 했고 어떤 결론을 도출했는가를 알 수 있다. 또한 이메일 통신에는 날짜와 시간까지 나와 있으니 훌륭한 기록물이 된다. 간단히 말해서 개인에게 전속 서기나 비서가 주어진 셈이다. 그뿐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외국 출장을 갔더라도 실시간으로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 이메일이 개인의 업무에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등의 시스템 사고에 대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필자도 제대로 대비를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 전 이메일 해킹을 당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누군가 고의로 필자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 교신 내용을 다 삭제해 버리고, 주소록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필자의 이름으로 이메일을 뿌렸다. 영어로 작성되어 전송된 이 이메일의 내용은 "제가 지금 영국에 있는데 강도를 만나 현금, 카드, 휴대폰, 여권을 다 강탈당하고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돈을 보내 주시면 한국에 돌아가는 대로 갚겠습니다."는 내용이었다. 새벽부터 전화통에 불이 났고 문자 메시지도 속속 들어왔다. 모두들 안부를 물었고 '이상한' 이메일 내용에 대해 알려 주었다. 일일이 전화를 받을 상황도 못되었지만 받지 않으면 친지들이 더 염려를 할 것이었다. 우선은 '이상한' 이메일을 받은 분들께 저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필자에게 별 탈이 없음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헌데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을 하려니 되지가 않았다. 자기 이메일 계정을 자기가 사용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원인은 해킹한 사람들이 비밀번호를 바꿔 놓았기 때문이었다. 평소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2시간이나 걸려 겨우 계정을 회복하고는 "제 이메일 계정이 해킹되었습니다. 방금 전달된 '이상한' 이메일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 잘 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내고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일차적인 문제는 해결됐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메일함에 보관되어 있던 모든 이메일 교신내용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다. 전문가를 동원해 여러 가지로 애를 써 보고, 구글 담당자에게도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고 이메일 계정 내용 회복을 요청했지만 “조사 결과 귀하의 요청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라는 답변만이 돌아왔을 뿐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허탈했지만 '공수래공수거'를 되새기며 마음을 달래는 수밖에 없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첫째 인터넷 시스템을 너무 믿지 말고 각자가 자신의 이메일 보안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잘 쓰지 않지만 이메일 설정에는 보안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기능이 있으니 이를 활용할 일이다. 또한 비밀번호를 어렵게 만들어 쉽게 해킹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자료의 백업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자주 백업을 하고 중요한 자료는 적어도 두 군데 저장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고 보니 조선왕조실록을 다섯 벌씩 만들어 전국 각지의 서고에 나누어 보관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21세기 디지털시대에도 여전히 빛을 발하는 것 같다.2012-06-11 06:35:22데일리팜 -
약국 분양가와 상가 배불리기최근 신규상가들이 약국자리 유치를 위해 일부 처방 수가 많은 병의원들에 한해 ‘무상임대’ 조건까지 내걸고 있다. '부르는 게 값'인 약국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아과, 내과 등 이른바 처방전 수혜 과를 먼저 유치해야 하는만큼 업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의원들에 대해 파격 임대조건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일부 업자들은 지금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상가 공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바로 약국을 얼마나 높은 분양가에 유치했느냐가 결정할 정도라고 전했다. 실제 한 부동산 업자는 공사 대금 부족으로 공사 중단 위기에 처해있던 한 신규상가가 약국이 입점되면서 그 분양가로 대금을 막아 공사가 계속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상가 업자들이 이처럼 신규 약국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턱없이 높은 분양가에도 입점하겠다는 약사들의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약사는 의원 한 곳을 데리고 들어오는 조건으로 약국을 개국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약국 컨설팅 업자나 브로커들이 중간에서 이 같은 상황을 부추기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약국자리의 높은 분양가와 권리금은 의약분업 체제 하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최대 과제이자 폐해일 수 있다. 하지만 약국 경영이 그야말로 예전같지 않은 상황에서 초기 높은 분양가와 권리금으로 약국에 들어온 후 어려움을 겪는 약사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돌아볼 일이다. 물론 약사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약사 스스로가 입지와 주변 호재 등을 충분히 따져 약국을 적당한 분양가에 들어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의약분업 체제 하에서 턱없이 높은 분양가와 권리금 등으로 인한 약사들의 피해가 계속된다면 약사회 차원의 대안 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2012-06-11 06:30:19김지은 -
"데일리팜, 여전히 부족합니다"데일리팜이 창간 13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신문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는 데일리팜은 인터넷 의약전문신문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인터넷 신문사를 이야기할 때 이 처럼 따라붙는 수식어는 나름 영광스러운 칭호겠으나 우리는 칭호보다 훨씬 큰 전문언론으로서 책임감으로 매일 매순간 두려움을 갖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데일리팜이 취사 선택하고, 구성하며, 해석한 현실에는 오류나 편견은 없는지 고민합니다. 또 독자제위를 향해 던진 의제는 엉뚱하지 않고 제대로 설정됐는지 되짚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데일리팜은 그래서 열혈독자들을 찾아 낮은 자세로 길을 물어보았습니다. 열혈독자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눈치보지 말고 쓸것은 쓰라" "시각을 다원화하고 비판과 함께 대안 제시에 힘쓰라" "깊이있는 기획 연재물을 보여달라" "올 곧아라" "비판 일변도 행태에 안주하지 마라" "때론 맞아 죽을 각오로 쓰라" "냉철하지만 여운 남는 담백한 기사를 원한다" "제약에 치우친 논조 아닌가" "더 풍부한 현장취재가 필요하다" 등등 충고와 주문은 태산이었습니다. 전문언론으로서 어느 하나도 흘려 들을 수 없고, 액면 그대로 받들어야할 금과옥조입니다. 이같은 충고는 데일리팜이 가야할 길로 보이지만, 뒤집어보면 지금껏 그리하지 못한데 대한 독자 제위의 따가운 질책이나 다름없다고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창간 13주년이라지만 데일리팜은 우리가 꿈꾸고 지향하는 목표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부족합니다. 기자들보다 더 전문적 식견을 가진 분들을 독자로 삼고 있다보니 부족함은 금세 탄로가 납니다. 전문신문이 갖고 있는 숙명이자 두려움입니다. 솔직히 때때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매월 두 차례 이상 전문가를 초빙해 모든 기자들이 교육을 받는 등 나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어림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일리팜과 기자들은 독자들보다 먼저 일어나고 늦게 잠들며 반발이라도 더 나가야한다는 신념으로 무장하겠습니다. 신속하지만 정확한 신문, 비판하되 비난하지 않는 신문, 현실에 편승해 춤추지 않고 내일의 의제를 던지는 신문, 그리고 보건의약인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신문을 위해 데일리팜과 기자들은 정진하겠습니다.2012-06-05 06:44:49데일리팜
-
피임약 논란, 식약청이 중심 잡아야식약청 의약품 재분류 발표가 임박하면서 의약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재분류 논란의 중심에 있던 사후피임약과 사전피임약이 스위치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논란의 중심에는 의사단체와 약사단체가 있다. 약사회는 사후피임약은 늦어도 72시간 내 복용해야 효과가 있는데 이 때는 의사가 진찰을 해도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소비자 자신의 판단으로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회는 사후 피임약은 사전피임약보다 호르몬 농도가 10~15배 높아 부작용 위험이 큰데다 응급시 전문의에게 제대로 교육을 받고 복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단체 주장 자체에는 저마다의 논리와 일리가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전환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재분류 발표를 앞두고 진행됐던 피임약 토론회에서도 두 단체는 저마다의 논리만을 주장하며 간극을 전혀 줄이지 못한 바 있다. 두 단체의 논리가 확실한데다 이권이 개입되지 않은 전문가조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식약청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 동안 피임약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곳이 식약청이고 방대한 양의 자료 검토를 진행한 곳도 식약청이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약사단체나 의사단체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과학적인 근거로 제시해 재분류의 정당성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2012-06-04 06:35:33최봉영 -
제약협회 선제 대응? 말로만 안돼이사장 선출과 사퇴로 길을 잃었던 한국제약협회가 빠르게 안정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제약회사 13곳이 참여하는 임시운영위원회를 지난달 29일 구성한데 이어 이튿날 첫 회의를 열고 분과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을 선임했다. 기획재정정책위원회, 홍보위원회, 국제위원회, 제약기업윤리위원회, 일반의약품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등등 이른바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국내 제약산업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주요 기구라는 점에서 위원회 구성의 의미는 적지 않다. 제약협회가 안정되는 모양새는 다행스럽지만, 임시운영위원회는 이번 기회에 협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근원적으로 고찰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이러 저러한 회원사들의 의견을 두루뭉술 취합해 정부에 건의하고 처분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험난한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아야 한다. 이경호 회장이 최근 밝힌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화두를 협회가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의 협회는 일상적이고 관행적인 행정행위는 안정적으로 처리하지만 일괄 약가인하처럼 제약산업의 명운을 가르는 사안에 대해서는 취약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물론 이 사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하지 않은 관계자들은 없겠으나 과정과 결과를 놓고 돌아보면 적지않은 문제점이 노정됐다. 무엇보다 큰 그림의 전략이 부재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무진의 역할도 한계를 드러냈다. '아니된다'는 메시지가 다였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약협회가 새롭게 구축해야 제1 과제는 '두뇌집단화'다. 두뇌들이 일년 365일 고민하고 연구할 때만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것이다. 선제적 대응은 결코 선언으로 될 수 없는 문제다. 실제 16개 분과위는 제약산업을 모두 포괄하는 주요기구지만 들여다보면 허약하기 그지없다. 왜 그런가. 모두 현업에 종사하는 CEO가 위원장에다 위원들도 CEO 못지 않게 바쁜 기업들의 고위 임원들로 구성돼 있는 탓이다. 사안이 불거졌을 때 논의를 시작할 수 밖에 없는 구조며 이런 구조로는 깊이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 다시말해 제약협회가 선제적 대응을 하려면 평소 산업의 다양한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어야 하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설득력 있는 인사가 그동안 연구된 내용을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최선은 규모있는 자체 연구소를 갖는 것이겠지만,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도 적지 않은 만큼 차선은 외부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모색하는 것이다. 예컨대 16개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이끌 인사를 회원사인 제약사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파견시키는 것도 방편일 수 있다. 소속은 제약사지만, 업무는 산업 전반의 일을 관장하는 것이다. 평생 산업의 현실과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고 이들이 공무원들과 논리 다툼에서 우위설때야 비로소 선제적 대응도 가능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임시운영위는 제약협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2012-06-01 06:44:49데일리팜
-
건보통합 논쟁, 헌재 결정으로 끝내야건강보험 재정 통합과 부과체계 위헌 논란이 매듭지어졌다. 2009년 6월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3년만의 일이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31일 건보통합에 따른 재정통합, 직장-지역 가입자 부과체계 이원화에 대해 공단이 주장한 대부분의 의견을 수용해 합헌 결정했다. 단일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근본 취지에 따라 재정 통합관리의 적법성과 직장-지역 간 분리된 부과체계가 적법하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결정은 같은 날 속행된 다른 사건과 달리 2분만에 끝났다. 이강국 헌법재판관은 결정문 요약을 읽는 선에서 이번 사건을 마무리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초 청구인(의료계) 측과 이해관계인(건강보험공단) 측 공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고 판단키로 한 것을 미뤄볼 때, 그간의 공방이 허무하다 싶을 정도였다. 사안 자체를 모두 각하시켜야 한다는 일부 헌법재판관의 이견도 따지고 보면 근본 취지에 있어 청구인 측의 의견 자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당시 청구인으로 나섰던 일부 의료계 관계자가 헌재 결정에 대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전형적인 '사정판결'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것은 이 같은 판결에 따른 것이다. 사실 의료계의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만호 전 의협회장은 2008년에도 같은 사안으로 제기한 바 있었지만 당시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을 따지기도 전에 끝나버렸었다. 그만큼 의료계의 통합공단에 대한 거부감은 크다. 올해 초, 의협 전 집행부는 모 일간지에 "단일보험자 체제로 규모만 비대해진 건강보험을 다보험자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전면광고를 실어 사보노조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리하게 이어져 온 공단-의료계의 통합 논쟁은 마무리된 만큼 더 이상의 분리 주장은 소모적일 수 밖에 없다. 사회적 연대성과 보장의 형평성, 의료제도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보편적 질 향상을 근본 목적으로 탄생한 공보험이라는 점에서 보험자 분리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다보험자 체계로 전환시켜 수가를 비롯한 각종 협상에서 의료공급자 단체의 협상력을 강화시키려 한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을 넘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2012-06-01 06:35:01김정주 -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 간 역지불 합의?1. 한미 FTA와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의 내용 중 의약품 관련 부분 중에는 소위 허가특허연계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동 제도는 그 본격적인 시행이 3년간 유예되어 있어 2015년 실시될 예정이다. 한미 FTA 규정 중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에 관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 그 요지는 ① 제네릭 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이 있은 경우 그 의약품의 특허권자가 제네릭 제약업체의 인적사항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하며, ② 제네릭 의약품이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 없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시판 허가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없었을 때는 특허가 만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네릭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그 도입으로 인하여 특허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제네릭 제품의 허가 자체를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 우리나라에서의 역지불 합의 문제 가능성 가. 역지불 합의(reverse payment agreement)의 의미 일반적으로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없는 자에게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라이선스료를 받는다.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현상이 있다. 의약품 특허권자가 제네릭 약을 시장에 출시하려는 자에게 그 시장 진입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돈, 판매권 등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과 반대이므로 역지불 합의라고 부른다. 나.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역지불 합의 이러한 역지불 합의는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로 인하여 의약품을 비싸게 구입하게 된 도매상이나 소비자 등이 역지불 합의를 한 특허권자와 제네릭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미국 FTC(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함)가 역지불 합의를 한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국의 경우 Hatch-Waxman Act(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 of 1984)를 통해 1984년부터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는 것이 그 중요한 이유로 보인다. 미국은 위 법에서 ① 제네릭 회사가 특허 만료 전에 허가 신청을 하면 그 사실이 특허권자에게 통지되도록 하고, ② 특허권자가 제네릭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 제네릭 품목 허가 절차가 일정 기간 중지되도록 하며, ③ 이 특허침해소송 결과 특허권자의 특허가 무효이거나 제네릭 회사가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명되는 경우 그 주장을 성공시킨 최초의 제네릭 회사에게 180일 동안 제네릭 약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였다. 미국의 허가특허연계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2003년에는 중요한 개정도 있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허가특허연계제도 하에서는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을 때부터 특허가 장애물이 되므로 특허와 관련된 분쟁이 늘어날 수 있으며, 그 와중에 특허권자와 제네릭 회사 간의 역지불 합의가 성립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점만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역지불 합의 사례 앞서 설명했듯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역지불 합의로 판명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굳이 찾아보자면 다음의 두 경우를 들 수 있다. 2009년 공정위가 약가 선점 행위에 대해 규제한 사안이 있는데 지금은 폐지된 계단식 약가 제도라는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역지불 합의의 한 형태라고 볼 여지가 있다. 오리지널 회사가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하여 5개의 제네릭 회사에게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약가를 선점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경쟁자들이 매우 낮은 약가를 받도록 한 경우였다. 그리고 특허권자와 제네릭 회사가 특허 소송 도중 합의하여 특허권자가 제네릭 회사에게 독점판매권을 주는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 제네릭 회사는 특허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데 대하여 2011년 공정위가 50억 원 가량의 과징금 처분을 한 경우가 있다. 공정위는 이를 역지불 합의로 보았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공정위의 결정이 옳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좀 더 기다려 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앞으로 전망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될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 내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우리나라 제약 업계에서 역지불 합의가 성립될 유인의 대소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미국의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유사한 구조의 제도가 도입된다면, ① 제네릭 회사가 품목 허가 신청을 하여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네릭 회사의 품목 허가 절차가 중지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② 제네릭 회사에게 제네릭 독점권을 줄 것인지, ③ 그렇다면 어떤 제네릭 회사에게 얼마 동안 제네릭 독점권을 부여할 것인지 등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그 제도가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3. 미국의 사례 소개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특허권자와 제네릭 회사 간의 역지불 합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려 한다. 의료 보험 제도, 약가 제도, 특허권자와 제네릭 회사의 지위, 시장의 규모, 법원에서 특허를 보호하는 정도, 독점규제법의 운용 방식 등에 있어 미국과 우리나라는 차이가 있으므로 미국의 제도나 실무경험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서는 안 되겠으나 참고는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아래에서 보듯 아직 미국에서도 역지불 합의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지는 못한 상태이다. 가. 역지불 합의의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 In re Cardizem Antitrust Litigation (6th Cir. 2003.)에서 고혈압치료제인 Cardizem CD의 특허권자와 제네릭 회사 간의 역지불 합의가 문제되었다. 제네릭 회사가 특허권자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제기한 반소를 취하하고 제네릭 회사는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의 침해가 아님이 확정되거나 특허권자와 제네릭 회사사이에 Cardizem CD에 대한 특허실시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제네릭 제품을 출시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였다. 여기에는 제네릭 회사가 특허를 침해하는 상품이든 침해하지 않는 상품이든 특허 문제가 소송에서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시장 밖에 머물러 있을 것과 제네릭 회사가 Hatch-Waxman Act에 정해진 180일간의 배타적 기간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포함되었고 그 대가로 특허권자는 제네릭 회사에게 연간 4,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제네릭 회사는 제품 품목허가 신청 후 30개월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위 합의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하지 않았다. 그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특허권자와 제네릭 회사가 독점규제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한 것이었다 미국 제6항소법원은 당연위법의 법리를 취하면서, 위 합의가 특허의 합리적인 배제범위를 초과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로서 ① 위 합의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제품의 판매도 금지하였다는 점과 ② 180일의 배타적 권리를 가진 제네릭 제품이 FDA의 최종 승인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진입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제품의 시장진입도 방해한 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①과 관련하여 특허권자의 특허는 성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효능지속성에 대한 제법특허였는바, 위 합의에서는 이러한 효능지속형 제품뿐만 아니라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다른 Cardizem 제네릭 제품에 대해서도 출시를 제한함으로써 특허권의 정당한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09년 Kaiser Foundation Health Plan, Inc. v. Abbott Laboratories, Inc. (9th Cir. 2009.) 사건에서도 미국 제9항소법원은 문제된 역지불 합의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미국 제9항소법원은 위 Cardizem 사건에서의 법원 판단과 마찬가지로 역지불 합의에 대하여 당연위법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역지불 합의의 위법성 인정 안 한 사례 Valley Drug Co. v. Geneva Pharmacueticals, Inc. (11th Cir. 2003.)에서도 Hytrin의 특허권자와 제네릭 회사 간의 합의가 문제되었다. 특허권자와 제네릭 회사는 특허침해 분쟁 중 제네릭 회사는 시장에 상당 기간 진입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특허권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를 알게 된 약품구매업자들이 특허권자와 제네릭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었다. 1심 법원은 앞서 살핀 Cardiazem 사건에서의 미국 제6항소법원과 같은 입장에서 위 역지불 합의가 위법하다고 보았으나 항소심인 미국 제11항소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미국 제11항소법원은 단순히 특허권자와 제네릭 회사와 합의하였다는 것만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합의를 통하여 시장에서 경쟁을 배제하려는 의사가 존재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2006년 In re Tamoxifen Citrate Antitrust Litig. (2d Cir. 2006.) 사건에서도 미국 제2항소법원은 그 사건 역지불 합의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0년 Arkansas v. Bayer (2d Cir. 2010.) 사건에서도 미국 제2항소법원은 마찬가지의 판단을 하였다. 그 설시 내용을 보면, 역지불 합의 중 경쟁 저해 효과가 분명하게 예상되며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연위법의 법리로 판단하되, 그것이 아니라면 합리의 원칙으로 분석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합리의 원칙에 따른 분석은 다음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즉, ① 역지불 합의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자가 관련 시장에서 역지불 합의로 인해 실제적인 경쟁 저해 효과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② 만약 그 입증이 성공하면 이제 입증책임이 전환되고 역지불 합의에 참여한 회사들은 자신의 행위가 경쟁 촉진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야 하고, ③ 그 입증도 성공하면 다시 입증 책임이 전환되어, 위법성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안에서 역지불 합의가 아닌 다른 대체 행위를 함으로써 경쟁이 보호될 수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4. 결론 특허법은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한다. 그리고 제약 산업에서는 의약품이 특허권으로 보호되면 그 상품에 대한 독점도 보장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하여 독점규제법은 경쟁을 제한하는 독점을 방지하고 그 폐해를 규제한다. 어찌 보면 두 법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결국 둘 다 혁신(innovation)을 추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역지불 합의에 대한 규제는 위와 같은 특허법과 독점규제법의 관계 가운데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제약 시장의 사업자들이 정적인 면에서든 동적인 면에서든 소비자를 위한 혁신을 추구하는데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설계되고 운영될 것을 기대한다. *이 글에 나타난 견해는 필자가 속한 단체 등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2012-05-29 06:38:53데일리팜 -
약국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라약대 정원 증원에서 의약품관리료 인하, 박카스 의약외품 전환, 일반약 약국외 판매, 카드 마일리지 소득세 부과, 청구-구입내역 불일치 소명까지. 현 정부 출범 이후 약사사회를 몰아쳤던 중요 이슈들이다. 약국은 바람 잘날 없는 5년을 보낸 셈이다. 지긋지긋했던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논란이 끝나자 이제는 청구-구입내역 불일치 먹구름이 약사사회를 뒤 덮고 있다. 불일치로 인한 환수와 행정처분의 경중을 떠나 불일치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약국에는 스트레스다. 약사사회는 현 정부의 의도적인 옥죄기인지 아니면 시대적 흐름에 의한 변화의 목소리인지 분간을 못하고 있다. 실책도 있었지만 현 정부와 공생을 해온 김구 집행부도 불운할 따름이다. 악재가 겹쳐도 이렇게 겹칠 수 없었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회원들의 회무 관심도가 급격하게 떨어졌다"며 "현재 약사들은 피곤하다는 게 딱 맞는 표현"이라고 전했다. 이 분회장은 "약국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대한약사회의 역할인데 이걸 잘 못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약국하기 좋은 환경. 이는 대약, 지부, 분회 회무에 대한 궁극의 목표라는 점에서 A분회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2중3중 진행되는 약사감시, 잦은 처방변경을 인한 재고약 발생, 불편한 대체조제, 주변약국의 난매, 조제료 할인 척결 등 약사들이 약사회에 원하는 정책과제는 정해져있다. 모두 약국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로 홍역을 치른 약사들을 위해 약사회의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2012-05-29 06:35:35강신국 -
고립무원 자초한 의사협회의사협회가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정확히 말하면 앞으로 회의에 나가지 않겠다는 얘기다. 직접적인 빌미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였지만 건정심 위원 구성과 의사결정 구조를 문제삼았다. 정부와 공익, 가입자단체가 한통 속이 돼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불리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통합 직후 재정파탄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적 합의기구로 탄생한 건정심의 태생자체를 부정하는 우려스런 태도다. 건정심에는 가입자 대표와 의료공급자 대표, 정부-공익대표가 각 8명씩 참여한다. 어느 한 쪽도 '판'(분위기)을 주도할 수 없도록 팽팽한 '트라이앵글' 구도로 만들어졌다. 이조차 정부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마련해 뒀다. 의사협회의 주장처럼 정부-공익대표와 가입자대표가 한통속이 되기는 커녕 개별 그룹내에서도 이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다. 가입자대표만 봐도 경영자단체와 노동자단체, 농민단체, 자영업자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데, 보험료율 결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각자 입장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의사협회만 빼고 의료서비스공급자단체 대부분의 위원들이 포괄수가제 시행방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을 봐도 얼마나 한통속이 되기가 어려운 지 방증한다. 더구나 의사협회는 이해관계가 유사한 병원협회조차 설득하지 못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선택해 이미 포괄수가를 적용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의원(안과.이비인후과.외과.산부인과)급은 85%, 병원급은 40% 수준으로 의원급이 더 많은 점을 감안하면 저항은 병원 쪽에서 더 커야 하는 게 상식적인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른 양상이다. 병원협회는 마뜩잖지만 그동안의 논의과정 등을 존중해 정부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반면, 의사협회는 전임 집행부가 사실상 '동의'한 정책사안을 뒤집고 싸움을 걸고 있다. 더욱이 이날은 탈퇴선언을 통해 전선을 복지부에서 가입자단체와 전문가, 공공영역까지 확장시켰다. 그야말로 고립무원을 자초한 것이다. 노환규 회장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국민이 원한다면 (포괄수가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전문가집단의 충정을 국민들이 알아달라는 메시지였다. 하지만 노 회장의 충정과 진정성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듯 하다. 거꾸로 여론은 '집단이기주의' '패권주의'라는 꼬리표를 의사협회에 붙이고 싶어하는 눈치다. 건정심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사면초가에 휩싸인 형국이다. 의사협회 집행부가 국면전환을 모색하지 않고 전면전과 비타협 기조로 계속 버틴다면 국민들은 의사집단에 대한 또하나의 '안좋은 기억'을 갖게 될 것이다. 노환규 집행부가 서 있는 길은 이렇게 살얼음판이다.2012-05-25 06:30:34최은택 -
제약회사 인력채용, 스마트 해지려면기업의 핵심자산은 인력이다. 하지만 갈수록 취업난속에도 신입사원의 퇴사는 증가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 1년내 조기 퇴사율을 보면 중소기업은 39.6%, 중견기업은 23.6%, 대기업은 13.9%(대한상공회의소, 2009년 입사자 기준, 406기업 대상)가 조기퇴사를 하고 있다. 퇴사 이유는 업무내용과 전공·적성 불일치(41.2%), 연봉·후생 등 보상 불만족(17.6%), 근무여건 불만(16.7%), 조직문화 부적응(9.8%), 직장내 인간관계 갈등(5.9%) 등으로 가장 큰 이유는 업무관련 이유 때문이다(대기업기준). 대기업 신입직원 1명의 선발비용이 189만원, 교육·연수 비용이 375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신입직원 한명이 퇴사하게 되면 약 564만원이 비용이 공중으로 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의 비용은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용되는데 신입직원 채용비용은 신입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기업의 가치에 아무 도움이 안되는 비용으로 끝나버린다. 물론 신입직원 퇴사율을 0으로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자사의 신입직원 퇴사율이 산업내의 타 사에 비해 높거나 혹은 퇴사율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면 그 원인을 분석해 보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기업의 중요한 경영의사 결정 중 하나일 것이다. 따라서 신입직원 퇴사율을 낮추기 위해 글로벌 기업의 스마트한 채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의 채용환경은 불특정 다수의 지원과 채용공고, 캠퍼스 선발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인사부서 중심의 범용적 인재 선발에서 기업의 고용브랜드를 통해 우수인재를 유인하고 소셜 리크루팅 등 온라인 채널 중심, 현업부서 주도의 맞춤형인재 선발로 변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세상을 바꾸고 싶은 창의적 인재일수록 독특한 매력을 가진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창의적 인재는 단지 처우가 좋거나 세계 일류기업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자신의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고, 성장 비전을 제시하며, 함께 일하는 즐거움이 있는 기업을 선호한다. 앞의 대한상공회의소의 신입직원 퇴사 사유 1순위인 업무내용과 전공·적성 불일치와 무언가 일치하는 것 같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은 우수 인재들이 자발적으로 찾아 올수 있도록 자사만의 독특한 고용브랜드를 구축하고 있다. 고용브랜드는 입사 희망자에게 각인되어 있는 회사의 이미지로서 입사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예를 들어 고용브랜드는 A회사에 들어가면 즐겁고 유쾌한 조직문화가 있으며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거나, 경력개발을 통해 개인의 시장가치를 높일 수 있는 회사라고 입사자가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은 입사지원자 뿐만 아니라 합격자, 탈락자 및 내부직원에게도 초점을 맞추어 고용브랜드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탈락자의 부정적인 경험은 기업 평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의 불만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 또한 조직 적응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 신입사원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만족도를 제고하여 초기이탈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은 소셜리크루팅을 통해 우수인재를 선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 기업의 80.2%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소셜 리크루팅을 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버기업의 스마트채용, 2012.3). 메리어트 호텔은 페이스북에서 입사희망자가 직무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마이 메리어트호텔이라는 온라인 게임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기업들은 현업부서 주도의 선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있다. 즉 현업 동료들이 지원자와 함께 일하면서 향후 함께 일 할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 써 채용실패를 사전에 방지 하는 것이다. 또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제 업무환경에서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한 부문이 현실적으로 국내 기업 특히 제약업계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있어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우수한 신입직원 모집 및 퇴사율을 낮추는데 더욱 주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2012-05-24 06:35:38데일리팜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4[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5"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6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7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8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9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 10기넥신 처방액 3년새 49% 상승…이유있는 늦깎이 전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