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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렉스·윤장환은 어떻게 됐나요?""아 발표났어요? 지사제는 어떻게 됐나요. 아렉스는 막았어야 했는데..." 보건복지부는 5일 편의점에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 13품목을 확정 발표했다. 품목선정 과정에서 지사제 포함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고 기존에 공개됐던 품목중 신신파스아렉스가 추가됐다. 신신파스아렉스의 경우 당초 신신파스에스가 편의점 판매약으로 지정될 예정이었지만, 신신파스아렉스가 다빈도 대표품목인 점을 감안해 변경된 것. 약사회 모 임원은 "약국 재구매율이 높은 만큼 아렉스는 막았어야 했는데 아쉬운 대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약사회 임원은 "13품목으로 고정을 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아렉스의 경우도 당초 전향적 합의의 큰 골격 중 하나가 인지도가 있는 품목을 편의점약으로 지정한다는 원칙이 있었다. 약국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지사제 포함여부도 쟁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품목선정위원회에서)지사제에 대한 추가 지정 요구가 가장 강력했었다"고 귀띔했다. 이에 약사회 관계자는 "지사제 포함여부가 막판 쟁점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로페라미드는 부작용이 큰 만큼 윤장환 등 한방일반약 중 일부가 물망에 올랐었다"고 전했다. 결국 약사회 입장에서 지사제는 방어했고, 아렉스는 양보한 형국이 돼 버렸다. 만약 지사제세까지 포함됐다면 약사들 설득이 녹록치 않다는 점에서 배수의 진을 친 것으로 보인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 관련 이슈만 나오면 약사회는 살얼음판이다. 12월 대약회장 선거가 있어 더 그렇다.2012-07-06 06:35:49강신국 -
약제 요양급여 범위 제한과 헌재 위헌 결정1. 요양급여 불인정에 대한 위헌 결정 2012. 6. 27. 헌법재판소는 A형 혈우병 약제 중 유전자재조합제제에 관해서는 1983년 이후에 출생한 환자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하도록 정하고 있던 보건복지가족부 고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7명이 위헌 의견, 1명은 각하 의견을 내었음). 이 고시가 1983년 이전에 출생한 혈우병 환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는 않지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근래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청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책들이 계획, 실시되고 그에 따른 마찰이 심심치 않게 드러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재정을 이유로 혈우병 약제 요양급여를 일부에 한정해서 인정해주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의 사안, 당사자인 혈우병 환자들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주장,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2. A형 혈우병의 병리기전과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환자 상황 혈우병은 혈액응고인자가 결핍되어 출혈이 쉽게 일어나고 출혈 후 지혈이 잘 되지 않는 질환이다. 출혈 시 피를 멈추게 하는 혈액응고인자는 12종이 있는데 그 중 제8인자(Factor VIII)가 결핍, 부족한 질환을 A형 혈우병이라고 한다. A형 혈우병은 결국 혈액응고인자 중 제8인자가 부족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그 혈액응고인자를 투여해주어야 한다. 2010년 말 기준으로 한국혈우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혈우병 및 기타 응고질환 환자는 2,047명이고, 그 중 A형 혈우병 환자가 1,522명으로서 전체의 74.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A형 혈우병 환자 1,522명 중 1983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약 40%정도라고 한다. 3. 혈우병 약제 중 유전자재조합제제의 급여 범위 확대 과정 A형 혈우병 환자에게 투여하는 혈액응고인자를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사람의 혈장에서 직접 분리하여 농축하는 방법과 유전자 재조합 방식을 통해 인공적으로 제조, 생산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방식으로 얻은 혈액응고인자를 혈액제제라고 하고 후자의 방식으로 얻은 것을 유전자재조합제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 생산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혈액제제에 비하여 유전자재조합제제가 더 비싸다. 대신 혈액제제는 사람의 혈액을 원료로 하여 만들므로 그 원료 혈액에 있던 바이러스 등이 혈액제제에도 잔존할 위험이 없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한 요양급여 범위를 점점 확대해왔다. 2003. 4. 1.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는 처음 혈우병 약제를 투여받은 환자와 면역능이 저하되어 감염 위험성이 큰 HIV 양성환자를 유전자재조합제제의 급여 범위에 포함시켰다. 그 후 2004. 7. 1.에는 만 16세 이하(1988. 1. 1. 이후 출생)의 소아환자를 추가시켰고 2007. 7. 1.에는 그 범위를 1983. 1. 1. 이후 출생 환자로 확대하였다. 4. 이 사건 청구인들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주장 가. 이 사건 청구인들의 주장 이 사건 청구인들(1983년 이전에 태어난 A형 혈우병 환자들임)은 혈액제제는 각종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높지만 유전자재조합제제는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위험이 없고 수급조절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1983년 이후 출생자에게만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하여 1983년 이전 출생한 혈우병 환자들이 보다 안전한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을 막고 있는 이 사건 고시는 자신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하여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약가가 인하됨에 따라 혈액제제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를 제한하여 자신들의 평등권도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주장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혈액제제는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비하여 저렴하고 효능 및 안전성 면에서 떨어지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유전자재조합제제의 급여범위를 늘리고자 노력하여 실제로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가고 있는데, 나이에 따른 제한이 폐지되면 거의 모든 환자가 고가의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사용하려 하여 보험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높아 오히려 1983년 이후 출생한 환자들까지도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한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고시가 나이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환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는 것이다. 5. 헌법재판소의 판단 가. 행복추구권 침해에 관하여 - 침해 부정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기존의 확립된 입장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사회보험의 일종인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요구하는 것은 자유권의 영역에 속하지 않아 이 사건 고시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나. 평등권 침해에 관하여 - 침해 인정 (1) 제도의 단계적 개선에 관한 기존의 입장 확인 헌법재판소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경우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제도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 입법자에게 형성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즉,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동시에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도의 개선도 평등의 원칙 때문에 그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평등의 원칙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에도 어긋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 사건 고시는 혈우병 약제 중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범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라면 적법하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고시에서 차별에 합리적인 기준이 있는지 여부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고시에서 요양급여 여부에 차이를 둔 것에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고시는 혈액제제가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비하여 효능 및 안전성에서 떨어지지 않다는 평가와 나이에 따른 제한을 폐지하게 되면 혈액제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거의 모든 환자가 혈액제제보다 더 비싼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사용하려 할 것이므로 보험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기초하고 있으나 그러한 평가와 우려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 유전자재조합제제가 혈액제제보다 안전함 헌법재판소는 유전자재조합제제가 혈액제제보다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혈액제제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성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지질피막이 없는 바이러스(A형 간염, 소아마비 등)는 혈액제제 처리 공정에서 사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혈액제제 제품에는 ‘투여 시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혈액제제와 유전자재조합제제가 효능에 있어 우열을 판별하기 어려운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안전성 면에서는 유전자재조합제제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보험재정 악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헌법재판소는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범위를 확대하여도 보험재정의 악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0. 11. 10. 유전자재조합제제 제품의 약가를 인하하여 유전자재조합제제 중에서도 혈액제제보다 저렴한 약제가 생긴 적이 있었다. 그 후 혈액제제의 약가도 내려가 다시 유전자재조합제제가 더 비싸게 되었으나 2012. 4. 1. 약가 인하로 유전자재조합제제와 혈액제제의 가격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내려가 보험비용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환자별로 필요한 약제가 다를 수 있고 처방은 의사의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나이 제한이 철폐된다고 하여 모든 환자가 고가의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더하여 혈액제제보다 더 비싼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사용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부담시키는 방법 등으로 전체적인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입법도 가능하므로 나이 제한 철폐가 반드시 보험재정의 악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게다가 1983년 이전에 출생했는지 이후에 출생했는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A형 혈우병 환자들에 대한 치료제인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의 필요성이 달라진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고시에서 환자들의 출생 시기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허용 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6. 마치며 2012. 6. 27. 이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은 후 보건복지부는 즉시 이 사건 고시를 개정하는 작업을 하여 2012. 6. 28. 전국 의료 기관에 혈우병 유전자재조합제제 요양급여 범위에 대한 연령제한을 폐지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현실적으로는 한정될 수밖에 없는 건강보험재정을 어떻게 활용하고 분배할 것인지는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문제로 남을 것 같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 어려운 문제의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기대해본다. *이 글에 나타난 견해는 필자가 속한 단체 등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2012-07-06 06:35:08데일리팜 -
피임약 부작용 보고 왜 공개 안하나40년 넘게 약국에서 판매돼 온 사전 피임약이 의사들의 처방이 필요한 약으로 갑자기 둔갑하려 하고 있다. 부작용이 우려돼 의사의 관리하에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인데, 여성들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 긴 세월동안 가임여성의 건강권을 사실상 내팽개쳐왔다는 이야기인가? 식약청의 논리는 이렇다. "사전피임약은 피임효과를 위해 장기간 복용해야 한다. 문제는 이럴경우 여성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심근경색, 뇌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런 연유에서 미국, 일본 등 8개 선진국도 사전피임약을 전문약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런 장황한 설명 뒤에 국내에서 보고된 부작용 건수와 사례는 언급하지 않았다. 부작용 보고가 거의 없거나 사례로 인용할 만한 심각한 부작용을 찾지 못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결국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적한 것처럼 부작용이라는 실체보다는 '부작용 발생 위험성'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리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셈이다. 사실 식약청이나 의료계의 우려처럼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면 '부작용 발생 위험성'만으로도 충분히 전문약으로 전환시킬 명분은 충분해 보인다. 약사들도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 때는 이런 오남용이나 부작용 우려 가능성 때문에 약국밖으로 의약품을 내보내는 것은 국민건강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약국외 판매 논란 과정에서 보여준 복지부와 식약청의 태도를 보면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참고자료를 보자. 오는 11월 편의점 판매가 예상되는 타이레놀은 최근 5년간 1196건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다. 타이레놀의 부작용 건수는 전체 의약품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데 이중 175건은 중증부작용이었고, 12건은 개연성이 인정됐다. 역시 편의점 판매가 예상되는 부루펜은 419건, 베아제는 186건, 훼스탈은 17건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다. 임상병리학회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는 더욱 흥미롭다. 이 학회는 당시 "(자료에 예시된) 약국외 판매 의약품은 정상 치료용량으로 사용할 경우 우려할 만한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부작용 발생은 환자가 얼마나 복약지침을 지키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국외 판매 허용과 부작용 발생 증상간 상관관계도 불명확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자, 다시 피임약으로 돌아가자.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도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바로보기 위해 오늘(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는다. 남윤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국내 통계나 사례는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답은 명약관화하다. 그동안 보고된 국내 사전 피임약 부작용 건수와 사례, 심각한 부작용 보고 유무와 개연성(인과관계) 여부 등을 복지부와 식약청이 공개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논란에서는 편의성을 주창했던 의사협회가 피임약 논란에서는 안전성을 주창하고 있고, 약사회는 거꾸로 대응한다. 전문가집단이라고는 하지만 이익집단이고 이해관계 집단인만큼 이들 단체의 이런 모순된 태도가 아예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정부까지 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2012-07-04 06:35:11최은택 -
광기 어린 1원낙찰 두고만 볼건가지난 달 28일 열린 보훈병원 입찰에서 도매업소들이 '할 테면 해보라'는 듯 70여품목에 대해 1원 낙찰을 감행,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한국제약협회가 1원 낙찰을 포함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도매업소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회사를 강력 제재하겠다고 선언한데 이어 한국도매협회도 긴급 거래질서위원회를 소집해 '1원에 공급하는 제약회사와 도매업소 모두 고발 조치하겠다'고 강수를 던졌다. 하지만 두 협회의 강력 대응 선언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거두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다시 말해 근본적인 접근법이 없는 한 경제논리와 이윤추구의 욕망이 뒤엉켜 돌아가는 이 시장의 광기를 잠재우기는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1원 낙찰의 본질은 수요보다 공급이 과도하게 많아 스스로 불 같은 경쟁이 촉발되고 있는 특수한 의약품 시장에다, 종합병원 입찰의 근간인 최저가 낙찰제가 기름 노릇을 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번진다는 점이다. 1원 낙찰의 원인 제공자는 1원 낙찰에 치를 떨며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제약회사와 도매업소 당사자들이며, 이들의 경쟁을 부추기는 요양기관이다. 병원들이 구매하고 싶어하는 의약품이 대체제가 많은 경합품목인 경우 제약회사가 도매업소에게 낙찰을 은근히 종용하거나, 도매업소가 단독 감행한 후 제약회사에게 약을 공급하라고 버티는 사례가 뒤섞여 있다. 또 다른 경우 도매가 성분별로 진행되는 낙찰품목군을 교묘하게 엮는데 가담해 제약회사를 옴싹달싹 못하게 굴복시키는 사례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1원 낙찰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병원 안에서 쓰는 처방용 의약품을 낙찰 받아야만, 통상 4배 이상 규모가 큰 원외처방 시장에 의약품을 판매할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시장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낙찰 받아 원외처방을 조제하는 약국에 의약품을 정상 가격으로 공급만하면 이익을 만회할 수 있다는 계산에 기반한 것이다. 통상 1원으로 낙찰시킨 도매는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제약회사에게 병원 안에서 쓰는 약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의약품을 보상해 달라고 떼를 써 손실을 만회하는 것이 소위 '입찰 전문 도매업소들'의 생존법이다. 도매업소는 이같은 경로로 확보된 '비정상적인 의약품'을 약국 등에 공급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 보면, 문제의 해법은 공급주체들의 강력한 선언이나 상도덕 같은 추상적 용어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다. 관건은 복지부가 이 문제를 결국 어떻게 보고 판단하느냐의 문제로 귀속된다는 것이다. 시장형 실거래제를 도입해 병원에게 싸게 사면 차액의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돌려주겠다면서 기형적인 1원 낙찰의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던 복지부가 과연 이같은 현실에 대한 문제 의식이나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는 한다. 혹시 1원 낙찰의 현상을 '여전히 높은 약값의 증거'로 쓸 궁리를 하지 않을까' 하는 황당한 생각 마저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 문제는 결국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제약회사와 도매업소들이 앞다퉈 '앞에서 호통치고, 뒤에서 협상하는 고질적인 문제'로 점점 내밀화 돼 국내 제약산업을 좀 먹을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정부, 1원 낙찰 댓가로 받은 보상약 유통경로 조사해야 1조7000억원의 약값을 단칼에 깎아 내리고, 제약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내세워 혁신형 제약까지 선정 지원하는 복지부라면 너무도 당연하게 이 문제를 놓고 제약업계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한다. 과연 횡횡하는 1원 낙찰이 건전한 경쟁인가부터 시작해 의약품에 적용하는 최저가 낙찰제는 유지해도 괜찮은가, 1원 낙찰이 제약산업 경쟁력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는 1원 낙찰 품목은 원내 입원환자용에게만 처방하도록 제한하든지, 아니면 병원원내용과 원외처방용 코드를 달리하는 이원화 코드 정책을 강제할 수 있는지, 1원 낙찰도 실거래가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의 행정이 통치에서 거버넌스로 이행되는 추세에서 정부는 마땅히 업계 함께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주창하고 있는 정부라면 1원 낙찰 후 도매업소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보상용 의약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들어가는지 대대적인 조사도 진행해야 한다. 일설에 따르면 이렇게 보상받은 의약품에 대해 일부 도매업소들은 유통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라벨링까지 새로한다는 이야기도 있는 실정이고 보면 조사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반드시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의 열차같은 질주'를 벌이는 1원 낙찰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기를 바란다.2012-07-03 06:44:57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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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부인과 실태 바로보고 있나심평원에 따르면 2012년 6월 현재 산부인과 의원은 지난 5년간 13.2%가 줄어들었다.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수가 평균 6.5% 증가한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경영난과 위험도 낮은 과에 대한 안정성 선호, 특정 과목의 환자 수 감소, 전공의 기피 현상 등의 복합적 문제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악재로 줄곧 수난을 겪고 있던 산부인과가 올해는 더 큰 산을 만났다. 6월부터 시행된 의료분쟁조정법과 식약청의 응급피임약 재분류안 발표, 또 이달 1일 부터 제왕절개수술에 적용된 포괄수가제까지 산부인과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산과 진료 포기를 운운하던 산부인과 의사들이 의료분쟁조정법과 포괄수가제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분만실을 운영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산모와 태아의 생명권을 볼모로 진료 포기 및 분만실 폐쇄를 주장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들은 최선의 진료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다. 경영난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최선의 진료란 있을 수 없다. 전문과 진료보다 비급여 진료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상황에서 각종 규제 정책으로 진료행위까지 제한 받는다면 제대로 된 진료가 가능할 수 있을까. 산부인과 의사들이 최근 생업을 포기하고 진료실을 벗어나 정부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들어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이들의 행동에 출산을 앞둔 산모나 국민들은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분명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정부는 건보 재정 절감만을 목적으로 산부인과를 몰아쳐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면 안된다. 산부인과 뿐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라도 귀를 열고, 최선의 진료를 위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원하는게 무엇인지 더 진지하게 들어줄 필요가 있다.2012-07-02 04:30:57이혜경 -
[칼럼] 격동의 시절, 차기 약사회장의 조건대통령을 선출하는 올해 12월, 약사 사회도 대한약사회장을 선출한다.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는 국가적인 관심사지만, 국민의 일원이자 전문직능인인 약사들에게 있어서는 대통령 못지 않게 새 약사회장 선출도 중요할 것이다. 어쩌면 약사면허증을 행사하는 실생활에서 약사 회장은 대통령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강조하는 주무 장관을 직접 압박하고 감기약 슈퍼판매 문제를 전면에서 직접 챙기다시피한 이명박 대통령은 매우 예외적이다. 사실 대통령의 영향력과 견줘 약사 회장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이다. 그렇다해도 약사들이 제일 먼저 믿고 비빌 언덕은 자신들의 수장인 약사회장 뿐이다. 그래서 약사들은 늘 용맹하고 지혜로운 인물을 약사회장으로 선출하기를 소망한다.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정례적인 절차인데도 그 때마다 주목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차기(37대) 대한약사회장선거는 58년만에 일반의약품이 약국 밖에서 팔리게 된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대부분 후보자들이 '투쟁력'을 앞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최근 만나 본 10여명의 분회장 급 인사들에게 '차기 대한약사회장의 조건을 무엇으로 보느냐'고 물었더니 예외없이 "깨질 때 깨지고, 설사 재가되더라도 우리들의 주장을 강력하게 펼칠 수 있도록 이끄는 인물이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 만큼 일반약이 약국 밖으로 나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약사들이 갑갑증과 분노를 느꼈다는 뜻일 것이다. 이들은 그러면서 "사람만 좋으면 다냐, 독할 땐 독해야 한다"며 현 김 구 회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약사 사회가 이처럼 사회적 도전을 받았던 때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요즘 약사들의 삶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식탁 위에서 말라 비틀어진 식빵'처럼 팍팍해져 가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날 필요한 약사 회장의 조건은 무엇일까? 첫째는 미래 비전이다. 약사 삶의 질 향상과 약사 전문 직능의 미래 위상에 대한 비전은 약사 회장이 갖춰야 할 필수 요소다. 비전이 갖춰져 있어야 새로운 문제를 장기적 안목에서 평가하고 대처할 수 있다. 문제가 터진 연후에 '빨리빨리'를 외치는 허둥지둥 형 회장보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다시말해 자신의 레퍼토리(repertory)를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대내외적 활동성을 볼 때 후보자의 생물학적 나이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젊은 비전이다. 둘째는 소통 능력이다. 일반약 편의점 판매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약사들은 황당했을 것이다. '한톨도 안된다'는 결기가 어느 날 언론보도를 통해 '전향적 협의'로 바뀐 것을 알게 됐을 때 약사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반면교사라고 이에 비춰보면 차기 회장은 회원들과 교감하면서 자신의 비전을 이해시키고 설득해 낼 수 있는 능력은 필수 조건이다. 셋째는 갈등조정 능력이다. 의약분업 12년이 흐르면서 처방전을 둘러싼 소소한 다툼부터 시작해 일반약 편의점 판매까지 약사들에게 불리한 정책이 자주 언급되면서 약사사회 안에는 갈등요소들이 수없이 잠재돼 있다. 이를 추스르고, 화합시켜 전국적 에너지로 끌어 모을 수 있는 능력도 빼놓을 수 없는 약사회장의 조건이다.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유관단체들과 상호 이해관계 소지가 있는 사안을 미리미리 연구하고 협의해 상호 발전적 대안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평소엔 딴청부리다 상대 단체의 주장에 맞불을 놓는 식의 인물은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약사들의 실익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게 본질이다. 그래서 대한약사회관을 정시 출퇴근하면서 '어찌해보라'고 사무국만 쥐어짜는 인물은 안된다. 넷째는 도덕성이다. 무자격자를 고용한 의약품 판매 문제, 면대 등등 어느 때보다 사회가 전문인의 윤리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결격사유를 갖고 있는 인물은 자격이 없다. 한치 양보한다면 최소한 고백성사를 통해 도덕성을 갖추겠다고 약속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은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 약사들은 앞으로 진행되는 선거에서 '최선을 추구하되 차선을 모색하고, 최악의 상황에서 차악을 선택하는 용기를 보여 줄 인물'을 가려내야 한다. 무조건 전임 집행부의 행적을 비판하고 자신이 그것을 되돌릴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해 내지 못했다는 것을 역사는 입증하고 있다. 결국 '나 약사요'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인물이 누구인지만 기준 삼아 신중히 인물을 살펴야 할 것이다. 약사회관에 적혀있는 선약사 후동문도 반드시 염두에 둘 경구라하겠다. 평소엔 동문이 밥먹여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도 선거 때면 위세를 부리는 '서푼짜리 동문의식'은 약사 스스로도 버려야 할 것이다.2012-06-30 07:40:00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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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실무자도 알고 CEO도 알아야 한다최근 빅데이터(big data)라는 말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단순히 거대한 것이 아니라 형식이 다양하고 순환속도가 매우 빨라서 기존 방식으로는 관리·분석이 어려운 데이터를 의미한다. 또한 빅데이터는 복잡하지만 막대한 잠재가치를 지닌 원석이다(빅데이터: 산업 지각변동의 진원, 삼성경제연구소 2012.5). 직업의 특성상 데이터를 많이 다루고 있는 필자는 빅데이터 뿐만아니라 기업의 내부 데이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왜냐하면 산업 정책 기획 뿐만아니라 기업의 경영의사 결정에도 기업의 내부 데이터의 분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의 주요 산업 정책 결정 시 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정책수요조사)가 매우 중요한 항목중의 하나다. 왜냐하면 산업 실태와 무관한 정책은 효과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업체의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실태조사에 대한 기업의 조사 대응이 기업별로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다소 작성하기 어려운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수치를 적정한 시간에 작성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황당한 수치를 제시하여 다시 전화를 해서 조사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업체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되었다. 일반적으로 기업 규모(매출 혹은 자산)가 큰 기업은 작은 기업보다는 자료 관리가 잘 되어 있다. 자료를 관리하는 전담직원도 있고 CEO의 자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서 내부 자료가 잘 관리되어 있다. 하지만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특히 규모가 큰 기업도 중요한 자료가 잘 관리 되지 않는 것을 기업체 실태조사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기업체 입장에서 외부 설문조사는 매우 귀찮은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외부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포함한 중요한 자료가 잘 관리되고 있다면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것도 그리 힘든 일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자사의 정보 관리력을 홍보하는 기회도 될 수 있다. 또한 외부에서 빈번하게 요청하는 설문 조사 항목을 검토하여 그러한 항목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의미가 있다면 그런 자료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업의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연구개발 관련 세부 자료가 수집, 가공, 분석되어 있지 않다면 효과적인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외부에서 요청한 조사내용이 해당 기업의 연구개발 전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지라도 외부 정책 및 연구기관에서 보는 관점도 잘 분석 해 보면 기업의 연구개발 전략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물며 연간 1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규모가 큰 제약사들은 연구개발 관련 자료를 더욱 세분하게 분석을 해야 한다. 연구개발 자료뿐만이 아니라 마케팅, 인력 등의 자료도 경영전략을 기획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이러한 자료들 간의 관계도 분석해보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 성과 분석 시의 자료는 마케팅 혹은 인력 정책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료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IT에 대한 장비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리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러한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IT투자 등 하드웨어 보다는 내·외부 사용자 들이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를 분석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다른 일에 밀려서 자료 관리가 소홀히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CEO 등 상급자들이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야 한다. 즉 상급자가 자료를 많이 찾아야 자료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며 보다 중요한 자료를 만들려는 노력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빅데이터관리도 중요하지만 내부 자료의 전담관리자 지정 및 CEO등의 내부 자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야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경영의사결정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2012-06-28 14:13:39데일리팜 -
실효성있는 정책연구소 설립 기대한다제약협회가 정책연구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업계는 그동안 제약사 190여곳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는 제약협회가 그동안 정부 정책에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제약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기관 부재가 그 원인이었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의약단체와 달리 정책연구소가 없었던 협회는 그동안 제약산업과 관련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고, 정부와의 소통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늦었지만 협회가 정책연구소 설립을 결정한 것은 향후 제약산업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정책연구소가 설립될 수 있을지는 걱정이 앞선다. 제약협회는 과거에도 '약업경영연구소'라는 이름으로 협회내에 정책기관을 설립한 적이 있었지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유명무실해진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제약협 집행부는 우선적으로 외부 정책 전문가를 1명 영입하고, 협회 내부인사로 팀을 구성해 연구소를 설립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협회 예산과 조직으로는 대규모 정책연구소를 설립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일단 설립하고 보자' 식의 정책연구소 발족은 과거의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보다 강력한 정책기관 설립을 위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책'의 중요성을 모든 제약사들이 인식하고 십시일반 힘을 모아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 확보와 잘 갖춰진 시스템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정책전문가 영입에 있어서도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충분한 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기회에 협회 조직과 예산에 대해서도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 제약협회 임시운영위원회 역할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제약산업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2012-06-28 10:34:30가인호 -
병원약사 공백화, 근본대책 마련하라종합병원 '약사 공백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사 근무 요양기관 현황(2011년 12월말 기준)' 자료를 인용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 종합병원 10곳 중 4곳이 이상이 약사 1명 체제로 버티고 있다. 이는 안전하게 투약받고 복약지도 받을 입원환자들의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병원약사 기근 현상은 사실상 정부가 방치하고 키웠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법시행규칙상 약사인력 기준 적용을 유예'해 왔다. 인력 기준 구분도 명확하지 않은데다 기준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병원약사 태부족 현상은 병원이 자발적 의지를 갖고 나서지 않는 한 개선되거나 해결될 수 없는 만성적인 문제로 커져버린 것이다. 정부가 이렇듯 구조적 문제에 눈감고 있는 동안 병원약사들은 외롭게 인력기준 개정을 촉구해왔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때면 이 문제에 적극 나서주겠다고 약속했던 후보들조차 회장이 되고나선 외면해 왔다. 무엇보다 병원약사의 정체성이 일부 상급 종합병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임금은 낮은데 업무량은 많은 직종'으로 굳어지면서 그나마 확보된 자리마저 채우기 힘들어 지고 말았다. 심지어 병원 약사들이 약대 졸업생 대상으로 직접 유치전을 벌이는 딱한 형편이다. 정부는 우선 전국적 병원약사 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실태조사 후 유예했던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상 약사인력기준의 적정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병원이 약사를 고용할 수 있는 환경적 토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선언적 인력기준만 제시하면 현실에서 백안시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병원약사의 처우개선 차원을 넘어 전문직능인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할 문제다.2012-06-26 06:44:5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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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닥스안티프라그, 코끼리밥솥을 기억하십니까?혹시 브랜닥스안티프라그라는 치약을 기억하시는가? 그럼 코끼리모양이 그려진 일본산 코끼리밥솥은? 두 제품 다 80년대에는 나름 좀 산다고 하는 집들에 꼭 있는 필수품이었다.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니 브랜닥스안티프라그는 1981년에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입모양 모델이 혀로 이를 핥으며 뽀드득하고 소리가 나는 소위 개운함(?)을 내세운 마케팅용어로 말 그대로 시장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제품이었다. 당시에 국내에는 럭키치약이 시장점유율 97%로 말 그대로 시장독점을 한 상태이고 치약하면 럭키치약이고 다른 치약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겐 말 그대로 기억조차 없는 상태였다. 사실 이 당시에 필자 집안도 이 광고를 보고 럭키치약을 과감히 버리고 브랜닥스로 바꿨다. 그렇다면 필자 집안도 나름 사는 집안이었는가? 뭐 꼭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브랜닥스안티프라그 치약은 뭔가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자료에 의하면 브랜닥스안티프라그가 국내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국내치약시장 매출액은 연간 겨우 180억원이었단다. 물론 30년이 넘은 상황이니 현재 가치와 비교하자면 1000억원이 훨씬 넘는 큰 시장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브랜닥스안티프라그가 광고된 이후 국내치약시장은 그 두배인 360억원이 되었고 그 다음해에는 440억원을 훌쩍 넘겼다고 한다. 보통 마케팅론에서 보면 성숙시장에서 그 다음은 포화 쇠퇴기임으로 추가브랜드 진입은 결국 제로섬게임이론이 이야기된다. 이상하게도 이 브랜닥스안티프라그는 출시되자 제로섬게임이 아니고 시장의 크기가 더욱 확대되고 커지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이유는 단순했다. 국민들은 양치를 하루에 잘해야 아침에 한번 정도 하던 것이 양치횟수가 늘어나고 럭키치약의 독점상태에서 고급스럽고 비싼 안티프라그 치약(필자 기억엔 당시에 치약을 사면 무슨 빨간알약을 동봉해줬던 것으로 기억한다. 해서 그걸 씹으면 잇몸사이가 붉게 물드는데 그게 바로 프라그라고 알려주는 캠페인같은걸 했던걸로 기억한다) 으로 선택권이 넓어진 것이다. 아울러 치약은 럭키치약 치약색깔은 무조건 하얀색 가격은 저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치약 이미지의 전부였는데, 갑자기 하늘색치약에 가격도 두 세배가 훌쩍넘고 어디서 이름도 생소한 브랜닥스안티프라그 이거안쓰면 프라그가 제거 안되는 느낌인데다 안그래도 비싼데 양치를 세번이나 하라 하고 말 그대로 센세이션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 당연히 이후엔 수 많은 고급치약 및 브랜드치약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대충 기억나는 것이 럭키치약에선 저가의 하이얀,중고가의 페리오등등 브랜드명은 기억안나지만 두가지 색이 있던 치약,입안이 화해지며 입냄새제거를 강조한 투명한 젤처럼 생긴 치약등등 이 당시에 무수히도 많이 시장에 출시된 것으로 기억한다. 코끼리밥솥은 또 어떠한가? 80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전기밥솥은 그저 전기나 많이 먹고 취사를 간편하게 해주는 역할 정도였다. 그나마도 연탄불 아궁이에 해먹던 밥맛에 길들여진 한국사람들에게 한국산 전기밥솥은 왠지 밥맛(?)별로 안 나는 그저 조금 편리한 정도 뭐 그 정도 였을거다. 그런데 대한민국 아줌마부대 사이에 일대 센세이션이 일어났다. 이른바 코끼리밥솥은 취사는 물론 보온기능도 완벽하고 더불어 코끼리밥솥 갖고 있으면 그 집은 명품 하나 보유한 뭐 그 정도 였다. 창피한 이야기지만 1982년도 초에 필자의 부모님이 계모임으로 일본여행을 다녀오신적이 있다. 당연히 이때 필자의 모친은 코끼리밥솥을 사오셨다. 여쭈어보니 당시 일본여행비와 맞먹는 금액으로 사오셨단다. 아마도 그래서 저 유명한 1983년 '코끼리밥통사건'이 일어난 것 같다. 코끼리밥통사건은 1983년 시모노세끼를 방문한 17명의 부산주부들이 일제상품을 잔뜩 들고 귀국한 것을 아사히신문이 기사화 하면서 벌어진 사건으로 이들 주부들의 쇼핑목록에 공통적으로 코끼리밥통이 들어가 있어 '코끼리밥통사건'으로 불렸고, 당시의 전두환대통령이 전기밥솥하나 제대로 못 만들 수 있냐며 6개월안에 제대로 된 국산전기밥솥을 만들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전한다. 필자는 그렇게 유명한 제품인 브랜닥스안티프라그치약 과 코끼리밥솥이 지금은 전략적마케팅에 실패해서 시장점유율이 낮아졌다 또는 브랜드인지도만 믿다가 큰 코 다쳤다. 이런걸 말하고 싶은게 아니다. 바로 경쟁자라는 훌륭한 전략적 파트너와 자기살을 깎는듯한 혁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싶은 것이다. 만약에 브랜닥스안티프라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LG도 없지 않았을까 싶다. 브랜닥스가 없었다면 치약시장이 그리 커질리도 없었으며 독점상태의 럭키가 혁신을 이루어내지도 못했을 것이다. 코끼리밥솥이 없었다면 지금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비둘기로 대변되는 쿠쿠밥솥도 없었을 것이다. 기는 놈 위에 걷는 놈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한다. 그 동안 혁신을 원하는 중소제약기업들은 경쟁자라는 전략적파트너를 그저 나보다 빠른놈 내가 걸으면 경쟁자는 뛰는놈 내가 뛰니까 경쟁자는 날아다니는 놈이라고만 신세한탄한게 사실이고, 상위사들은 다국적기업의 자본을 부러워한게 사실이다. 얼마 전 혁신형제약기업에 선정된 업체들이 발표되었다. 선정되지 못한 업체는 신세한탄 할 게 아니고 훌륭한 전략적경쟁자를 얻은것에 감사하자. 아울러 정부도 인도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이라는 나라에서 다국적 글로벌 제약기업이 탄생했듯이 창피하고 암울한 코끼리밥통사건에서 지금은 세계최고 비둘기 밥솥이 탄생했듯이 국내사의 저력을 믿고 정말로 말뿐인 혁신기업이 아닌 글로벌제약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토양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제도로 안착을 했으면 한다.2012-06-25 06:35:4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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