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업계, 이번엔 1원낙찰 종지부 찍어야고질적인 '보험약 1원 낙찰'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데일리팜이 16일 '보험약 1원낙찰, 근본 해법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연 제10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정부와 제약업계, 도매업계는 모두 초저가 낙찰의 폐해에 공감하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그동안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정부가 가능성 있는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어 제도 개선에 관한 기대감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1000원짜리 혹은 그 이상 가격의 의약품이 한순간' 최하한선인 1원까지 급추락되도록 만드는 국공립병원 등의 최저가 낙찰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괴이한 제도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유발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비정상적인 1원'이 의약품 가격이 얼마든 더 인하돼도 된다는 논리의 한축이 되는 등 제약산업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 그런가하면 제약회사가 낙찰시킨 도매업소에게 보상해준 2배, 3배의 물량이 유통가에 흘러들어 투명한 유통을 방해하기도 했다. 해마다 초저가 낙찰이 이뤄질 때마다 제약업계와 도매업계, 혹은 제약회사와 도매업소들은 책임공방을 벌이거나 때때로 협력하면서 발등의 불을 끄는데 주력해왔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미봉책에 불과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적격심사제, 원내-원외코드 분리, 공장도 출하가 이하 판매 금지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면서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점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가 어떤 묘책을 내놓더라도 제약업계의 높은 인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운게 또한 보험약 최저가 입찰제도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산업적 측면에서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공공의 적으로 문제 삼으면서도 개별기업의 이해와 직면했을 때 체면마저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이중적 태도를 버리고 이번 기회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각오를 새삼 다져야 한다. 다시말해 보훈병원 초저가 낙찰을 두고 옥쇄작전에 임하고 있는 현행 의지를 변함없이 이어가야만 새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2012-10-18 06:44:50데일리팜
-
CSO와 인력감축, 그리고 영업사원신약 기근 현상, 제네릭 시장 경쟁 등이 심화되면서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비용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중 글로벌 빅파마(Big Pharma)를 포함한 다수 다국적사들이 선택한 대표적 비용절감 방안은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영업대행사) 활용을 통한 영업 외주화다. 이미 미국을 비롯, 유럽과 일본에서도 CSO들은 정착기에 들어선 상황이다. 최근 우리나라에 진출한 다국적사들도 일부지만 CSO와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으며 이같은 움직임음 점차 확산될 추세다. 얼마전에는 첫 국내CSO가 법인을 출범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CSO는 시장진출 초기부터 마찰을 빚고 있다. 제약사 정직원들의 인력조정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한 다국적사는 CSO 인력의 활용 과정에서 위장도급 의혹을 받기도 했다. 물론 회사가 비용절감 방안으로 영업 외주화를 선택했다는 것은 당연히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얘기고 이는 위기를 맞은 제약사를 탓할 일만도 아니다. 문제는 방법이다. 위장도급 불법파견이 맞다 틀리다를 넘어 회사는 인력 감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원들의 불만,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다국적사들의 인력 감축은 지나치게 '영업사원'에 집중돼 있다. 내근직과 임원들에 대한 감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평상 업계에서 이뤄졌던 수준에 불과하다. CSO가 대신하는 것이 영업이라고 해서 영업사원에 집중해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지탄 받아 마땅한 회사의 과오란 얘기다. '어쩔수 없다'는 변명은 그만해야 한다. 약가인하로 회사가 어려우면 그 몇배로 어렵고 괴로워지는 것이 영업사원들이다.2012-10-17 06:32:00어윤호 -
2012 노벨 생리의학상의 교훈일본의 야마나카 신야(50세) 교수와 영국의 존 거던(79세) 경이 금년도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야마나카 교수는 분화가 끝난 피부세포를 분화 초기 단계인 만능줄기세포로 되돌려 난치병 치료의 가능성을 열어젖혔고, 존 거든 경은 개구리 복제에 성공해 동물복제 분야를 개척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해마다 노벨상 발표가 나고 나면 "한국은 언제나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등 세계 1등을 자랑하는 기업들이 있고 불과 수십 년 만에 후진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국가로 발전했지만 노벨과학상은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벨상에 대한 기대도 한껏 부풀어 있는데 과연 노벨상 수상을 앞당기는 비결이 있을까? 거던 경과 야마나카 교수의 노벨상 수상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준다. 첫째 노벨상은 과학영재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가진 평범한 과학자가 받는다는 사실이다. 거던은 고등학생 시절 생물, 화학 등 모든 과학과목에서 꼴지를 할 정도로 과학에는 전혀 재주가 없는 학생이었다. 그는 교사의 추천에 따라 고전문학을 전공하기 위해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동물학으로 진로를 바꿨다. 야마나카는 의대를 나와 정형외과 레지던트가 되었으나 수술에는 전혀 재주가 없어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불릴 정도였다.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연수를 가기 위해 50군데 이상 편지를 냈지만 단 한 군데에서 답장을 받았을 뿐이다. 어쩔 수 없이 답장이 온 샌프란시스코 글래드스톤 심혈관질환연구소로 갔다. 이 연구소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맛본 것이 훗날 노벨상 수상의 토대가 되었다. 둘째 젊은 연구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거던의 노벨상 수상 업적은 그가 옥스퍼드대학교 박사과정 학생이던 25세 때에 이룩한 것이다. 박사과정 학생의 업적은 흔히 지도교수의 업적으로 인정되는 데 지도교수가 아니고 거던에게 노벨상이 수여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창의적 연구는 실패한 연구에서 싹트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글래드스톤 연구소에서 야마나카의 첫 프로젝트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물에 대한 것이었다. 실험쥐에 약물을 쓰자 콜레스테롤은 낮아졌으나 간암이 발생해 연구가 실패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암이 발생한 원인을 찾아내고 싶은 호기심이 발동했기 때문이다. 그는 암 발생의 원인을 찾기 위해 글래드스톤의 다른 실험실에서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다. 결국 NAT1 이라는 유전자가 간암 발생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경험은 그가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독창적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야마나카가 연구환경이 좋은 일본 나라지역의 나라과학기술연구소 공채에 지원했을 때 그는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경력과 업적이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연구소 측은 그의 열정과 연구계획서의 독창성에 높은 점수를 매겨 그를 채용하고 연구비를 지원했다. 그의 노벨상 수상 업적은 이 연구소에서 나왔다. 넷째 노벨상은 업적을 낸 후 빠르면 수년 이내에 수여되지만 때로는 수십 년 후에 수여되기도 하므로 급하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존 거던은 1958년 논문을 쓴 후 무려 54년 만에 노벨상을 탔다. 반면 야마나카는 2006년 업적을 낸 후 불과 6년 만에 노벨상을 탔다. 야마나카의 업적은 생물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정도의 업적이므로 예외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유명한 과학자의 실험실에서 많은 연구비를 투입하지 않아도 노벨상을 타는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거든의 경우와 야마나카의 경우 모두 거대 연구프로젝트가 아니다. 거든은 학생으로 혼자 실험한 결과이고 야마나카도 불과 수명의 연구원이 전부였다. 무명의 젊은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훗날 노벨상의 씨앗이 된다. 노벨상은 새로운 분야를 열어젖힌 기초연구, 특히 인류 복지에 기여하는 연구에 우선적으로 수여된다. 젊은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다보면 어느 날 노벨상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거대 연구도 필요하지만 젊은 연구자들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작은 연구비라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2012-10-16 09:50:57데일리팜 -
[칼럼] 정부 리베이트 회초리, 포퓰리즘 넘어서려면국내 제약산업이 장딴지에 피멍이 들도록 회초리를 맞고 있는데도 '정부 기대'와 달리 리베이트 수렁에서 좀처럼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정부 조사와 발표대로라면 국내사든, 다국적 제약사든 제약산업은 리베이트 중독 증상에 빠져있는 것처럼 비쳐진다. '털어 먼지 나지 않을 곳 없다'는 제약계 관계자들의 자기 고백적 넋두리를 액면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물론 쌍벌제의 주요 대상인 의사들까지 매일 매일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약업계와 의료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평균적 도덕 수준보다 낮은 탓일까? 물론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리베이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중독의 양상을 보이는 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피 튀기는 과열 경쟁을 배태한 시장 구조'와 '기업의 생존 본능' 때문이다. 수백 곳에 이르는 제약회사의 의약품들은 늘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간택을 받아야만 하는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거래상 갑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을(기업)은 쪼그라들고 이를 피하려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회초리를 들고 리베이트를 막겠다고 눈을 부라려도 개별기업들은 리베이트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 어려운 구조다. 다른 경쟁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약가인하로 입은 손실을 외면할 수 없다. 어차피 시장은 제로섬인 만큼 누군가 차지하면 내 몫이 없어진다. 리베이트의 의존성과 금단증상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모두 하지 않으면 해결된다"는 정부의 관점과 리베이트 압박은 그 자체로 문제를 삼을 수 없다. 그 만큼 정당하기 때문이다.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금품수수, 다시 말해 불법 리베이트를 뉘라서 옹호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국민주머니를 털어 의료인들의 지갑을 채워준다'고 까지 논리가 확장되고 나면 입도 뻥긋할 수 없는 성스러운 문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정부의 무결점 리베이트 정책으로 인해 국내 제약산업이 식물 산업화되고, 미로에 갇혀 허우적대면서 '동남아시아 제약산업'을 닮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정부 의도대로 제약회사들이 의약품을 개발, 생산한 후 아무런 마케팅도 하지 않은 채 '거리의 자판기'처럼 멈춰있다는 전제가 가능하다면, 리베이트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제약회사가 유기체와 같은 생물이고 보면 이 전제는 성립 불가능하다. 성냥팔이 소녀를 닮은 국내 제약회사 혹은 제약산업 제약산업이 안데르센 동화의 성냥팔이 소녀처럼 신발도 신지 못한채 엄동설한의 한가운데서 '성냥 좀 사주세요'라고 외치며 죽어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리베이트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안은 없을까? 그것은 바로 정부가 리베이트 단속을 '죄와 벌' 차원을 넘어 '정책적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후(2010년 11월 시행)를 고려해야 한다. 쌍벌제 이전 문제를 계속해 문제삼아 사회가 제약산업을 조롱하도록 유도하는 듯한 행태는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없다. 아니 포퓰리즘에 가깝다. 쌍벌제 이전의 문제는 내부고발자의 먹잇감이자, '노 리베이트 행보'를 하려는 제약회사에게는 족쇄나 다름없다.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문제와 이후 문제를 현명하게 분리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정부의 산업육성 정책 0순위다. 다음으로는 리베이트 외 다른 마케팅 기준에 대한 검토가 될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부수되는 '시장의 경직을 어떻게 풀 것인지'를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합의해 길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 다시말해 '하면 안된다' 위주의 공정경쟁 규약을 '…까지는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전향적으로 바꿔 가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 이뤄질 수 있어야 리베이트도 줄고 기업들도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마케팅이 가능해지면 '리베이트 하다 죽으나 매출 하락으로 죽으나 마찬가지'라며 다른 기업들에게 리베이트 금단증상을 느끼게 만드는 못된 기업들을 정밀타격할 수 있게된다. 이것은 효과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혁신형 기업 인증제도보다 더 시장친화적인 옥석가리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의약품 시장을 바로 보아야 한다.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한다'는 시각은 바르지 않다. 지금까지 시장은 '중증의 악화와 경증의 악화'가 혼재돼 있을 뿐 양화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리베이트 쌍벌제를 기점으로 중증에서 경증으로 이행되는 과정에 있을 따름이다. 이게 현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국내사든 다국적사든 정부의 리베이트 단속 기준 아래서 모두 악화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줄기 터널비전도 없는 동굴에 가둬놓고 회초리만 휘두르는 리베이트 단속은 '우리 아이 교육중이니 관심 끄라'고 성을 내는 완고한 아버지의 태도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계속간다면 제약산업은 필연 무너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제약산업, 특히 국내 제약산업이 무너지고 난 그 자리에 피어나는 꽃은 '나를 잊지 마세요'의 꽃말을 지닌 물망초일까? 아니면 '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는 다국적 제약화(花)일까?2012-10-16 06:44:54조광연
-
약사없는 원내약국 언제까지 방치할건가"병원약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다수 병원에서 의약품을 간호사가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JCI 인증기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JCI는 미국의 국제의료기관 평가기준을 말한다. 최근 3년만에 JCI위원회로부터 재인증을 받은 고대안암병원 박종훈 대외협력실장은 재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실장은 고대안안병원의 적정진료·환자안전관리위원회 전임 위원장이었다. 서울약대 신완균 교수는 지난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약학연맹 총회에서 "약물사용 과정에서 약사의 역할과 책임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면서 "대학이나 병원 약제부서 등에서 임상약학 업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역시 지난 5월 열린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일산백병원 구본기 약제부장은 "지난 2000년 조사를 보면 미국조차 매년 15만명이 약물사용 과오로 상해를 입고 투약과오로 죽는 사람이 7000명에 달한다"며, '메디케이션 에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메디케이션 에러'는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방가능한 모든 약물관련 사건을 말한다. 의료전문가의 의약품 선택과 처방, 환자의 복약이행과 보관.관리 전반까지 의약품 사용과 연계된 전 과정에 적용되는 용어다. 입원환자의 경우 오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역할은 전적으로 약사의 몫이 돼야 한다.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원내약국의 의약품 조제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올해 상반기 동안 약사 한명이 하루 평균 200건이 넘게 처방약을 조제한 병원이 122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200건은 약사 한명이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2.4분당 한 건씩 종일 쉬지않고 조제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원내조제 실태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 불법조제가 일상화돼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서야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원내약국 운영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사실 복지부도 원내약국의 약사 수급문제를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관리감독은 등한시해왔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 뒤늦게 병원약사 인력기준을 만들어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왔는데, 그동안 병원현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지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JCI 기준이나 임상약학, '메디케이션 에러' 체계적 관리같은 말을 하는 것은 이 나라 병원현실에서는 호사스런 담론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6년제 약대출신이 곧 배출된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2년을 더 공부한 이 약사들을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듯하다. 복지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기계적으로 인력기준 충족여부만 살필 게 아니라 이 참에 약사의 병원내 역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료기관이 적정 약사인력을 채용해 체계적인 약물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수가체계)도 제공해야 한다. 약물오류에 의한 사망자가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더 많다는 발표가 어디 선진국인 미국만의 일이겠는가.2012-10-15 06:29:59최은택 -
약사회장 선거, 무얼 보고 투표할까?금년 12월 13일은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하여 각 시도약사회장 선거가 있는 날이다. 이에 따라 예비주자들은 무척 바빠졌다. 그러나 정작 일선회원들은 오히려 냉담한 반응이다. 속된말로 우리 직역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누가하면 뭐하겠느냐 하는 자조(自嘲)가 짙고 깊게 깔려 있다. 여기저기서 짜증나고 자존심 상해서 약사회라면 보기도 싫다는 푸념이 쏟아진다. 그래서 지금까지만 보면 선거의 흐름은 몇몇 사람들-그들만의 잔치인 양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선거는 '의약품약국외 판매'라는 초유의 재앙을 겪은 뒤라 그 시점이나 정황상 쟁점은 자연스럽게 '의약품약국외 판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런 굴욕적 사건들을 겪고서도 아무런 자성 없이 똑같은 생각과 방식으로 회장을 선택한다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직역침해에 대하여 분노하거나 비판할 자격조차도 없는 집단으로 평가 받을 것이다. 인간은 누구든 예외 없이 실책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은 사람도 없다. 다만 그러한 실책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어떤 태도로 성찰하고 새롭게 다잡아가느냐가 과(過)를 공이라고 우기는 것 보다 훨씬 용기 있는 태도이자 발전적 자세이다. 지금은, 임원은 직역 침해로 자존심에 상처받고 외부의 악의적 공격에도 무기력하게 대처하는 약사회를 보면서 실의에 빠져있는 회원들을 향해 양심적 고백을 전제로 힐링캠프라도 차려야 한다. 그리고 회원은 다시는 이러한 한(恨)맺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때 누가 어디서 어떻게 행동하고 무얼 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회장을 선택하여야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직능을 지켜가는 가장 현명하고 실현 가능한 참여방법이다. 제발 이 번 선거만이라도 동문 지연 등 과거의 폐습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약사회를 재 창립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새로운 선택을 했으면 한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역사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훗날 엄청난 희생을 강요했다는 것을….2012-10-12 11:57:02데일리팜 -
'스마트'해진 환자에 피곤해진 약사들"약국 직원이 버젓이 약을 조제하는 약국, 보건소에 당장 고발해야 할까요?" "복약지도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에 피해를 주는 약국,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최근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지역 내 약국의 불법 실태를 고발하는 게시글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커뮤니티 공간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일부 약국들은 무자격자 조제부터 무성의한 복약지도, 심지어 불법적인 의약품 유선판매와 택배 배달까지 진행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들이 약국에서 겪었던 '불편한' 경험을 그대로 기재하고 해당 약국을 고발한다. 이에 대해 다른 네티즌들은 댓글로 공감하며 해당 약국과 약사 '죽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일부 약국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하며 범죄의 온상인 냥 몰아가는 네티즌들도 문제지만, 이를 잘못됐다고만 치부하고 눈감기에는 약국을 찾는 고객들이 너무 똑똑해지고 빨라졌다. 최근에는 인터넷 발달을 넘어 급속도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 역시 약국을 찾는 고객들의 감시자로 변화하고 있다. 일부 환자들이 약국에서 겪은 경험담을 스마트폰을 통해 바로바로 전송하거나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인터넷 세대에 더 이상 약국 불법의 감시자는 보건소, 식약청에 국한되지는 않는 듯 하다. 점차 '스마트'해 져 가는 환자들에 대응하기 위해 약국이 갖춰야 자세는 무엇일지 다시한번 생각해 볼 때이다.2012-10-12 06:04:56김지은 -
제약산업 구조조정 이대로 괜찮은가?4.1 약가인하 등 정부의 잇따른 약가일괄인하 정책 및 마케팅 환경 위축으로 제약산업은 패닉상태다. 단기적인 평가이기는 하지만 48개 상장 제약사들의 정책 시행 전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감소했으며, 다국적사에 비해 국내 상위 제약사가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약가인하로 감소된 수익을 보충하기 위해 해외수출 확대, 인수합병을 통한 경영내실화 등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도 차츰 보이고 있지만, 기업은 이익률 감소 시 기존의 사업구조나 조직구조를 변화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비용절감 전략을 일차적인 생존전략으로 택하기 마련이다. 비용절감 전략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구조조정인데, 약가일괄인하에 따른 피해를 피고용자와 그 가족이 떠안게 되는 폐해는 정책 시행 이전에 이미 각계에서 우려했던 부분이다. 그런데 구조조정의 폐해가 우려했던 것 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이엘, GSK,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일부 다국적제약사들에서 대규모 인력 감원 바람이 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국내 제약사도 예외가 아니어서, 2012년 상반기에 국내 상위 30개 제약사 중 17개 사에서 직원 총 259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차례에 걸친 인원감축으로 감원대상이 아닌 직원도 불안감에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다. 업계의 고용시장 자체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직(移職)은 생각하기도 어렵다. 이들에게 조기퇴직프로그램(ERP)은 업계를 떠나라는 퇴출선고이다. 올해 7월 정부는 2020년 세계 7위의 제약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보건산업진흥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를 위해 우리 제약산업에 혁신(전문) 인력 8000여명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노동인력은 국가의 산업력과 성장력을 좌지우지한다. 따라서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불안정 현상을 정책 시행 과도기의 성장통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를 민감하게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더 이상 직접적인 가격규제보다는 품목 정리를 바탕으로 시장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전환시키고, 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연구개발한 제품에 대해 사회적으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기본으로 제약산업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 파이를 키워야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그 속에서 개발된 국내 신약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며 국부를 창출할 수 있고, 특허약에 비해 싼 약가로 국민에게 혜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제약강국으로 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2012-10-08 06:30:00데일리팜 -
입원 환자에 약사조제약 복용할 권리를보건복지부가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기관종별 약사수 및 처방 현황'은 매우 충격적이다. 최근 6개월간 병원약사 1일 조제건수를 조사했더니 약사 한명이 200건 이상 조제한 병원이 122곳에 달했다. 700건 이상 원내 조제를 하는 병원도 2곳에 달했다. 물리적으로 약사 한명이 해낼 수 없는 물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약사는 가히 신의 손을 가졌거나, 대부분 비약사가 조제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밖에 없는 수치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정부의 관리 감독 태만이다. 비약사에 의한 불법 조제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정부가 지난 3년간 부당조제 혐의로 적발한 건수는 겨우 6건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가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안전불감증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당연히 약사가 조제한 약을 복용하겠지"라고 믿고 있을 환자의 권리에 이처럼 철저히 눈감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살인적인 업무에 시달리는 병원약사의 입장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해야 할 환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대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일반약국에게 약사 1명이 하루 최대 75건만 조제하도록 규제한 차등수가제의 취지가 바로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다면, 병원내 조제도 같은 수위에서 다뤄져야 한다. 정부는 당장 병원약사 인력과 조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처방부터 조제까지 각 단계에서 전문성이 십분발휘됨으로써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2012-10-05 12:24:50데일리팜
-
등이 굽은 노인은 가난한가?옛 노인의 이미지는 언제나 등이 굽은 꼬부랑 할머니의 이미지였다. 노인, 특히 할머니이 등이 굽은 원인으로는 등을 굽히고 일상을 해야 하는 부엌의 구조가 원인으로 지목되어 부엌을 높이는 개량운동이 있었던 것을 필자의 어린 시절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샌가 등이 굽은 노인은 평균연령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많이 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영양의 개선과 뼈의 위축을 지연시키는 골다공증 치료의 진전을 들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처음 약국을 하던 80년대 만해도 골다공증이란 병의 개념조차 생소한 것이었다. 작년 10월에 개정된 골다공증약제 보험급여기준이 적용되면서 복용기간이 1년이 경과한 골다공증 치료환자가 추가로 본인 부담을 지불하여야 하게 되었다. 포사맥스 플러스디를 기준으로하면 1년 치료비용이 순수약가만 30만원에 달하는데 단일 질병으로 모든 인구가 부담하여야 하는 가격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작지 않은 가격이 분명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조치의 배경을 치료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보험적용기간의 확대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1년 이상의 치료기간에 보험적용이 이루어져 왔고 없던 평생 치료기간 제한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걸 확대라고 강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민간보험이 아닌 공보험에서 치료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보험원리상 근거가 없는 것이다. 공보험은 치료의 필요성과 치료수단의 확실성에만 기반하여야 하며 그 적용 대상 간에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모든 국민에 대하여 똑같이 적용되므로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제한규정이 없는 타 질환과의 형평성, 그리고 치료기간 1년이 경과하였지만 여전히 골다공증이 심한 상태라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다른 경미한 환자의 보험 적용에 비하여 형평적이지 못하다. 스테로이드 복용 환자 등 특별한 경우의 예외규정을 두었지만 이것으로 이런 형평성이 부족이 보완되지 않는다. 이 약제의 보험적용 제한에 대한 또 다른 근거는 이것이 대부분 노인에게 일반적으로 치료의 필요성이 발생하는 일반질환이라는 성격이 검토될 수 있다. 보험이란 만일에 있을 수 있는 예기치 않은 비용지출을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보험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기초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수급자가 자기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여 주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인데 주식인 쌀의 경우는 이런 이유 때문에 보험급여의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 문제는 수급자가 그 치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소득범위 내에서 필요한 치료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지만 모든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환자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골다공증 치료 때문에 연간 3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점이다. 이미 10월 달부터 의료급여 대상자부터 치료약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다. 복지부에서 급여의 확대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원인은 적용대상의 인구와 비용을 감안하였을 때 이 부분을 제한하지 않고는 늘어나는 약제비를 감당키 어렵다는 점이 보다 솔직한 설명이 될 것이다. 만일 약제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주체가 곤란하다고 하면 무작정 급여의 확대만을 주장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도 질병과 약제간 형평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전히 남게 된다. 심한 골다공증이라면 경미한 감기치료에 대한 보험급여나 단순 통증관리 목적으로 지출되는 고가 NSAIDS나 항경련제 등에 비하여 여전히 그 필요성에 대비한 형평성 부족이 문제될 수 있다. 몇 년전부터 보험 등재시에 총 보험 적용 금액을 제한하고 초과되는 비용을 역상환하는 총액 제한의 개념이 도입되어 약제별로 선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총액제한의 개념은 하나의 약제가 아니라 '골다공증 치료약제군' 전체 단위로 확대적용 할 수는 없는가? 만일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의 목적으로 지불되는 약제의 총 지불한도를 정할 수 있다면 기존 적용 환자수와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필요한 보험급여액을 산출하고 그것과의 차이의 크기가 도출 가능해진다. 이런 과정은 치료기간에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가격기준을 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준다. 다행히도 지금은 주요 골다공증 치료제의 특허기간이 만료되어 훨씬 저렴한 복제약의 출시 가능성도 열려있다. 때문에 약가를 일정기준 이하로 신청하면 이러한 치료제한 규정을 적용면제할 수 있는 기준 약가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의외로 간단히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방법이 가능하다면 더 나아가 진행이 지지부진한 포시티브리스트-선별등재 제도시행의 새로운 돌파구로서 응용될 수 있다. 즉 개별 약가의 형평성을 따지는 개별적 비용효과 분석이라는 미시적 방법이 아니라 치료대상군의 치료 필요성과 지불 크기를 비교하고 그것의 소비자나 환자의 필요성, 보험급여 타당성과의 괴리에 근거하여 약가의 급여 한계기준을 정하는 거시적 방법도 가능해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 피해야 하는 것은 경제여건의 차이가 건강의 차이로 귀결되는 것이다. 치료의 결정을 개인별 경제부담 능력에 의존하게 하여 감당이 불가능한 가난한 노인을 치료사각지대로 방치하여 등이 굽은 노인의 특성이 가난한 노인의 특성이 되는 현상은 국가와 사회전체가 방지하여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2012-10-02 06:10:00데일리팜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4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6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7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8[팜리쿠르트] 의약품안전원·동국생명과학·유유 등 부문별 채용
- 9BTK억제제 '제이퍼카', 빅5 상급종합병원 처방 리스트에
- 10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혈당 관리…한독 당당발걸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