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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발암물질, 식약처를 믿어보자천연물신약 6종에서 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 등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권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줄곧 주장해 온 한의사협회가 허가당국인 식약처와 제약업계에 총 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직선제로 회장에 선출된 김필건 회장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식약처에 있는 약사출신 공무원이 원흉"이라며 "원료의약품 과정에 문제가 터지고 있는 것"이라고 무차별적인 맹공을 가했다. 한의협은 현재 이들 천연물 신약의 품목허가 취소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이번 발암물질 검출 사안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식약처는 "극미량은 안전하다"는 등 외부 문제제기에 섣불리 대응해 공연한 여론전을 만들지 말고, 100% 의약품 안전성이라는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주도면밀하게 재점검 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주도적으로 임해야 한다. 단호한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의약품에서 이들 물질에 대한 세계적 기준은 어떤지 등 기본적인것부터 차근차근 다져가면 될 일이다. 과학자 집단인 식약처가 이러한 과정을 밟도록 언론과 관련 이해단체도 서둘러 무엇인가 대책을 내라고 압박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줘야한다. 얼마전 고등법원이 4년전 의약품 탤크파동과 관련한 행정조치는 옳지 못하다고 판결한 교훈을 되살리자는 것이다. 당시 식약청과 과학자들은 탤크 의약품의 위해성은 없다고 주장하다가 국민안전을 앞세운 언론의 파상공세에 밀려 정치적 판단을 하는 우를 범했다. 이번 만큼은 후진국형 문제해결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FDA와 같은 권위있는 기관은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나라 전체가 그 기관을 믿고 지지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덕목일 것이다.2013-04-03 06:34:5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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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어떻게 할 것인가검찰 리베이트 합동수사본부가 1년간 더 활동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한다. 벌써 3년째다. 새 정부도 '의약비리'의 몸통인 이 문제를 묵과하지 않을 모양이다. 따지고 보면 '불량식품'이나 '불량거래'나 오십보 백보다. '불량거래'를 척결하기 위해 새로 판을 짜지 않는 게 그나마 다행이랄까? 데일리팜은 '장발장'을 화두로 꺼내 불법리베이트 근절과 함께 우리 사회가 이 골치 아픈 비리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어떤 문제를 헤집어보고, 또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 지 진단하고 있다. 3부작 총 11개 꼭지의 적지 않은 분량이지만 취재기자는 취재노트를 기사에 다 담지 못해 아쉬워 한다. 그만큼 하고 싶은 말도, 해야 할 말도 너무 많지만 지면을 생각해야 하고, 다음을 기약할 필요가 있었다. 흥미로운 대목은 우리 사회 어느 누구도 다른 산업에서는 판촉기법으로 허용되는 이 '리베이트'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의약비리'를 대체하는 말로 사용돼 왔는 지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기원을 알아야 어디서부터 잘못 꿰어졌는 지 실타래를 풀 수 있을 텐데 참 아쉬운 일이다. 분명한 것은 이 '의약비리'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법률이 제약하려는 규제범위가 너무 넓거나 포괄적이어서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문제도 함께 안고 있다.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제' 입법에 참여했던 국회 관계자들도 '당대의 현실에서 불가피했던 상황'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어느정도 질서가 잡히면 적정한 시기에 '무리하게 휜 곡선을 바로잡을 때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3년차를 맞은 지금, 우리는 그 시기가 너무 멀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의산정협의체'를 통해 이 '의약비리'와 단절을 선언하겠다는 의사협회의 목소리가 진정한 것이기를 기대한다. 적어도 그것이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의약산업판 '장발장'을 양산하지 않은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2013-04-01 06:30:01최은택 -
경쟁력있는 서비스산업발전방안이란서비스산업의 경쟁력강화 또는 선진화에 대한 이야기는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전 명칭 재경부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문광부는 관광산업 및 문화산업 발전방안, 농림부는 종자종묘산업 육성방안, 교육부는 교육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여성부는 보육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복지부는 보건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꾸준히 추진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서비스산업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1년 자료를 보면 약 44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부업종으로는 여행, 보험, 사업서비스, 지재권 등의 서비스산업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대한민국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위해 부단히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건 인정할 수 있지만 경쟁력을 위한 투자나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이 제대로 잘 진행되는지 의문이다. 물론 이전 정부와 신정부도 대한민국 서비스산업 R&D 투자 비중을 꾸준히 늘리겠다고 하지만 여타 선진국(특히 미국, 영국 등) 서비스산업 R&D 투자 비중에 비하면 심각한 격차를 보인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서비스산업선진화와 관련해 의료, 교육 등 핵심서비스산업 법률 제·개정을 발의하고 추진하였으나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그 중 의료서비스산업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2010년 4월. 의료법 일부개정안 원격진료허용(단, 응급환자 도서벽지, 산간 거주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투자영리병원 도입가능 등의 내용이 있다. 아울러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 계획 중 서비스산업규제지원 법령을 바꾸고자 하는 이유 중 가장 핵심으로 보는 산업을 교육, 의료서비스로 보고 있다. 교육, 의료서비스 이 두 분야는 이해당사자간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규제가 과도하여 서비스산업의 투자 및 경쟁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분야는 사실 국민의 기본권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로서 공공부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이해당사자 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부가 보건의료분야를 유망서비스산업이라고 보고 있고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을 헬스케어산업육성으로 본다라는 의견에는 필자도 이견이 없다. 그런데 정말 원격진료(IT+보건의료), 조제약택배발송, 영리병원허용, 외국의료기관 허용이 경쟁력 강화방안일까? 그보다 앞서 보건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지원책이 더 절실하지 않을까 싶다. 경쟁력이란 게 우선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뭘 경쟁력이란 것도 생각할 여유가 있을 것 아닌가? 다른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다. 서비스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필자가 볼 때는 서비스산업개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욱 서두르는 게 아닐까 싶다. 예를 들어 최근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의거하여 내외국인 모두 차별 없는 규제이다. 즉 그것이 영국계 마트든 미국계 마트든 국내기업이든 차별이 없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규제와 제한은 엄연히 차원이 다른 개념이다. GATS규정이나 한미FTA를 보면 양적인 규제는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영업시간 규제는 결국 영업시간 총량제한이며 곧 매출총량제한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규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계 마트에서 한미FAT를 들먹이며 제한규정 위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국내기업은 영업시간을 규제받고 미국계 마트는 규제를 안받고 마음대로 영업하게 할 것인가?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헬스케어산업육성과 보건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모두 다 좋다. 산간, 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원력진료를 허용하고 조제약택배발송을 허용하고 나아가 전국민 U-health 환경 구축이라는 원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경쟁력강화 방안도 훌륭한 구상이다. 하지만 산간, 도서, 벽지에 사시는 분들에게 원격진료와 조제약 택배발송 등이 서비스경쟁력 강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곳에 병원과 의원 등을 개업하시는 분들에게 관련 인센티브를 더 강화하고 더욱 확장하여 연계해 2차, 3차 병원과의 원격공동 자문 진료 등에 더 투자해주고 원활한 약 공급과 조제복약지도 서비스를 위해 지정약국 등에 인센티브 지원책 등을 세우는 것이 더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가 아닐까? 서비스산업 발전의 기반에는 관련 인프라구축과 그에 따른 지원 대책이 선행돼야 더 실효성 있는 경쟁력 방안이 아닐까 싶다.2013-04-01 06:30:00데일리팜 -
줄기세포 화장품의 불편한 진실요즘 피부노화를 방지하고 심지어 피부 나이를 되돌릴 수 있다고 선전하는 줄기세포 화장품들이 우후죽순으로 발매되고 있다. 이러한 선전 문구는 과연 얼마나 근거가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는 사실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줄기세포는 우리 몸의 조직세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세포를 말하는데, 피부줄기세포, 조혈모세포, 신경줄기세포, 지방줄기세포 등 만들어 낼 수 있는 세포의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 사고를 당해 뼈가 부러지거나 피부에 상처가 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치료가 되고, 헌혈을 해도 건강에 지장이 없는 것도 줄기세포가 조직을 재생시키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줄기세포는 생명의 줄기인 셈이다. 줄기세포의 생명력을 연상하면 줄기세포화장품이 피부를 재생시켜 나이를 되돌릴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쉽다. 더구나 '줄기세포'라는 첨단과학냄새가 물씬 나는 용어는 그 개념을 정확히 알 리 없는 소비자들을 현혹하기에 안성맞춤이다. 하지만 줄기세포화장품은 줄기세포의 생명력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줄기세포화장품에는 줄기세포가 들어있지 않다. 줄기세포화장품에는 줄기세포의 배양액, 즉 줄기세포를 배양한 후 줄기세포를 모두 제거한 배양액이 아주 소량 들어가 있다. 만일 줄기세포를 넣었더라도 이 세포들은 화장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 사멸하게 되어 화장품에는 줄기세포가 전혀 없게 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설사 살아있는 줄기세포를 피부에 바른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부 재생에는 아무 효과도 없다. 피부는 외부에서 해로운 물질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촘촘한 조직으로 되어있어 줄기세포가 침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줄기세포 배양액에는 세포를 키우기 위해서 첨가한 세포성장인자들과 세포가 성장하는 중에 분비한 노폐물들이 들어있다. 화장품 광고들은 이런 세포성장인자들이 줄기세포를 성장시키는 물질이므로 피부세포도 재생시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자극한다. 하지만 화장품에 들어있는 세포성장인자들은 아주 미량이며 활성도 없고 피부에 발랐을 때 효과도 검증된 바가 없다. 일부 화장품은 피부재생효과를 실험으로 입증했다고 주장하는 데, 이는 실험결과를 상당히 왜곡해 해석한 것이다. 이런 실험은 배양한 피부세포를 이용해 수행한 것으로, 실제로 피부에 발랐을 때의 효과를 증명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화장품에 첨가한 줄기세포 배양액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실험실에서 세포를 배양해 각종 미생물에 감염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세포배양 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항생제를 첨가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다. 지난 9월 특허청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37건의 줄기세포 화장품 관련 특허가 출원돼 총 10건이 등록됐다. 이 특허들은 대부분 줄기세포 화장료 조성물 자체에 관한 것, 또는 제조방법에 대한 것이다. 이 특허들은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법, 또는 줄기세포 배양액에 대한 것일 뿐 ‘피부가 젊어지는 효과’에 대해 특허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줄기세포화장품들이 상당히 수십만 원 씩이나 호가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미량 첨가된 줄기세포 배양액의 원가가 그렇게 높을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2013-03-28 10:00:00데일리팜 -
식약처, 탤크파동 통렬한 반성 필요하다의약품과 화장품 안전성 문제로 대한민국을 요동치게 만들었던 탤크파동과 정부 당국의 조치가 결국엔 허무한 결론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은 21일 "정부가 취한 의약품 수거·폐기 조치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된다"며 "피고 식약청은 이로인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절차상 식약처가 상고하는 경우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는 하다. 이번 사건의 원고측 법률대리인인 로앤팜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4년전 제약회사들에게 행해졌던 과도한 행정 집행이 잘못됐음을 명백하게 확인해 준 것으로, 앞으로 유사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 행정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또 "소송의지를 보였던 30곳이 소리 소문없이 소제출 의사를 거둬들이도록 만들었던 당시 분위기도 돌아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4년전 이야기의 중간 결론이지만, 식약청에서 승격한 식약처가 향후 모든 행정행위 때 교재로 삼아 나갈바로 삼아야 할 것이다. 탤크파동 때 대부분 전문가들은 과학적으로 탤크를 쓴 의약품의 위해성은 크지 않다고 의견을 냈고, 식약청도 무해하다는 입장에 서있었다. 그런데도 '대중언론이 부풀린 국민 건강 걱정 여론'에 굴복해 상대적 약자인 관련 업체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허무한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이같은 의사결정에 관여했던 공무원과 식약청(현 식약처)은 골방에라도 들어가 뼈아프게 반성해야 옳다. 새로 출범한 식약처는 향후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 과학적 사안은 철저히 과학의 범주안에서만 신념을 갖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을 앞세운 대중언론의 보도와 이에 편승한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질타에 지레 겁을 먹고 정치적 스탠스를 취할 때 그 결론은 낮 뜨꺼울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증명됐다. 만두소 파동과 우지 라면 파동에서 얻은 교훈이 부족했다면 이번 판결에서 만큼은 꼭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그 위상이 격상되고 중앙약심도 끌어안은 식약처라면, 대부분 과학자이자 전문가인 공무원들은 더 전문가적 양심으로 사안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문제의 시발점이 아니라 종결자가 돼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 과학의 저울이 가리키는 결론만 보고 가라는 주문이다. 국회에 불려나간 담당국장이나 처장도 휘하 공무원들의 판단을 믿고, 과학적 소신으로 버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연신 이마에 땀을 닦아내다가 과학적 판단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한 식약처의 위상은 언제나 제자리를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2013-03-28 06:34:5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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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한 약사회, 답답한 약사들"시작부터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속출하는데 앞으로 임기 3년이 어떻게 전개될 지 불안하네요." 최근 기자를 만난 민초 약사들의 관심사 중 하나는 약사회 조찬휘 집행부와 권태정 전 인수위원장 간 '각서 파동' 논란이다. 하지만 지금의 논란을 궁금해 하는 약사들의 논점은 파동의 진위여부나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다. 상황이 어찌됐던 보건의료계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대한약사회를 이끌게 된 조찬휘 회장이 임기 초반부터 인사문제를 놓고 내부분열이 발생했다는 자체에 실망감이 크다는 것이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한 약사는 "처음부터 이렇게 시끄러운데 앞으로 믿고 맡길 수 있을 지 걱정"이라며 "집행부 내부도 단합이 안되는데 외부 활동까지 잘 전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약사들은 조 회장 취임 후 전의총 약국 고발, 한약사 약국 개설 등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인사 문제에 발목이 잡힌 대약 집행부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조찬휘 집행부는 약사들이 느끼는 약사사회 위기감이 현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씁쓸한 출발이 아쉽지만 빠른 시일 내 조찬휘 집행부가 내부 분란을 정리해 안정적인 회무를 진행하는 모습으로 민초약사들을 안심시켜 주길 기대해 본다.2013-03-28 06:30:02김지은 -
[칼럼] 오너 2세, 김성욱 한올바이오파마 사장매출 규모로 한정할 때 제약회사 한올바이오파마는 평범하다. 코스피 상장사라는 어엿한 타이틀을 달고 있으나 영업이익 등 수익성 면에서도 현재 가치는 양호한 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2010년 1069억원이던 매출은 2011년 877억원, 2012년 760억원 규모로 낮아졌다. 영업이익 역시 2010년 58억원 흑자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약가 일괄인하시대를 관통하는 모든 제약회사들이 겪는 그 어려움을 한올바이오파마 역시 온몸으로 세차게 맞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미래가치라는 점에서 이야기는 다르다. 제약사 미래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야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코어 요소는 신약개발 능력일 것이다. 신약개발 능력을 가늠해보는 잣대 중 하나는 특허 역량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흥미로운 자료가 공개됐다. 한올바이오파마 김민정 변리사가 2008년 1월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특허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흥미롭다. 한올의 특허 역량이 국매 매출 상위권 제약사와 동급 혹은 그 이상이었다는 점이다. 매출 규모서 6배 가량 큰 한미약품에만 뒤졌을 뿐 나머지 제약회사와는 대등 그 이상이었다. 제약회사 경영을 둘러싼 환경이 악화돼 대부분 제약사들이 영업력 증대 등 실적 방어에 사세를 모을 때 마치 딴청이라도 부리듯 연구개발에만 몰두하는 회사를 두고 호사가들은 도박이라고 비아냥대기도 한다. 하지만 전체 직원 448명 중 80명(18%)이 연구원이며, 매출액 대비 13%(2010년 기준)를 쓰는 한올바이오파마는 이를 두고 비전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비약적 발전(Quantum Leap)을 통한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에 대해 김성욱 사장 이하 447명의 임직원은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는 모습이다. 복지부 지정 혁신형 제약에 선정된 것도 다 이같은 노력의 일단을 보여주는 결실이다. 치과의사 출신인 김성욱 사장은 소위 오너 2세다. 창업주 김병태 회장(약사)의 아들이다. 한올바이오파마가 연구개발에 일로매진 하는데는 "(나를) 바이오 벤처인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는 김 사장이 중심에서 버티고 서 있다. 타이틀은 최고경영자(CEO)지만 하는 일은 최고기술책임자(CTO)에 가깝다. '실적을 불려 아버지로부터 인증받으려'는 오너 2세의 속성에서 김 사장은 멀찌감치 벗어나 있는 듯하다. "좋은 약을 만들어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이 보다 가치있는 사업을 찾을 수 없다"는 말속에서 신약개발은 그에게 이미 운명이다. 바이오 벤처인이라고 자신을 규정한 김 사장은 그래서 회사 이름도 한올제약에서 한올바이오파마로 바꿨다. 그리고는 연구원들과 함께 연구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소통하는데 하루 15시간씩 쓰고 있다. "제 생각엔 회사 가치의 80%는 바이오 파이프라인에 있다고 생각해요. 단백질 약물, 변형연구, 단백질 엔지니어링은 특화돼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는 상냥하고 겸손하지만 연구에 관한 내적 신념엔 고집스럽다. 국내 큰 기업들은 성장과 이익을 거두며 연구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혁신신약을 하기에 더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역설적으로 돈은 없지만 열정과 도전이 있는 중소기업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김성욱 사장은 '믿음' 위에 서있는 CEO다. 미국의 암젠과 제넨텍은 10년간 돈 한푼 벌지 못하면서도 연구 외길을 달린 끝에 세계적 제약기업으로 우뚝섰다. 기성 제약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벤처기업처럼 연구에 '몰빵'하는 한올바이오파마 김성욱 사장의 무한도전이 '한국의 암젠과 제넨텍'이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에 전념한 김 사장의 꿈이 현실이 될 때 구박과 핍박에 서럽던 국내 제약산업도 한단계 도약하며 활짝 웃게 될 것이다.2013-03-27 06:34:51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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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업무는 뒷전?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명실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됐다. 복지부 소속이었던 식약청이 독립외청으로 분리된 이후 15년만의 일이다. 식약처 승격의 배경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에서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할만큼 식품 안전에 중점을 둔 영향이 컸다. 지난주 진행된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도 식품 관련 정책이 주로 보고된 점을 보면 식품 안전에 새 정부가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알 수 있다. 식약청은 청와대 업무보고와 관련해 6장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중 의약품 분야와 관련된 부분은 단 6줄에 불과했다. 상세자료도 상황은 비슷하다. 식품 관련 업무에 비해 의약품 정책과 관련한 부분은 식품의 반에 반도 안 될 정도로 미약했다. 식생활은 국민안전과도 직결되는만큼 중요한 분야다. 현 정부가 식품안전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식품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의약품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이다. 식약처는 기관 명칭 그대로 식품과 의약품을 관리하는 조직이다. 식품이든 의약품이든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 생활에 큰 위해를 끼친다. 식약처가 승격되면서 해당 관계자들은 의약품 조직의 기능도 확대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의약품 조직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지 않겠느냐는 전망까지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실제 식약처 승격과정에서 내놓은 정책들의 면모를 보면 식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의약품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를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다. 식약처 승격에 따라 앞으로 식품과 의약품 정책에 있어 식약처의 역할이 커지게 되면서 의무와 책임도 늘어나게 됐다. 식품이든 의약품이든 식약처의 힘은 균등 분배돼야 된다. 어느 조직이라도 소외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의약품 안전 역시 식품 안전 못지 않기 때문이다.2013-03-25 06:30:03최봉영 -
'현오석표' 선진화 반대 왜 중요한가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를 통해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지분투자 및 채권발행 제한, 합병 불가 등 의료법인이 국민들에게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약이 있다. 경쟁력 제고와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제약을 풀어주"자고 주장하면서 자본의 의료시장 진출을 골자로 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그리고 현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 '서비스 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사안이기도 하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등 세 명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치열한 정책공약 경쟁을 벌였었다. 그 정책경쟁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단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였다. 세 후보 모두 가장 중심 공약으로 제시한 분야이며, 동시에 당장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기 때문이다. 가장 보수적인 새누리당이 정강까지 개정하면서 경제 민주화를 집어넣는 한편, 박근혜 당시 후보는 헌법의 경제 민주화 조항을 기초한 상징적인 인물인 김종인 전 의원을 무리하면서까지 영입했다. 그러나 사실 박근혜 정부의 공식적인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공약은 '없다.' 공식적인 경제민주화 공약은 문자 그대로 없었다. 오랜 시간 뜸을 들이던 경제민주화 공약이 '대기업집단법 제정'을 중심으로 정리됐다고 했지만 말뿐이었고 공식화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김종인 행복추진위원장과 박근혜 후보 사이의 설전이 흘러나왔을 뿐이다.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 자율에 맡기자", 대기업집단법에 대해서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지, 국익에 가장 합당한가를 잘 조율하고 충분히 검토하겠다" 얘기를 했다는데 이는 박대통령이 사실 재벌개혁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당초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던 얘기가 조금 약세로 돌아섰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니 총선을 앞두고 사퇴 협박을 했고, 이한구 원내대표와 경제 민주화 개념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책임 있는 공식 방안을 내놓은 사람은 박근혜 후보를 포함해 아무도 없었고 결국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방안을 거부했다는 소리마저 들렸다. 그리고 박대통령은 재벌 변호에 앞장 선 '김앤장 출신'을 공정위원장에 내정했다. 대기업들의 조세소송을 주로 맡아 진행한 '김앤장 출신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잘할 수 있을까?' 박대통령이 공정위원장에 한만수 이대 교수를 내정한 것이나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박근혜정부가 결코 중산층 이하 서민들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지난 3월 15일 보건의료진보포럼 '박근혜정부의 모순과 진보진영의 과제'에서 성공회대 사회학과 김동춘 교수는 87년 체제를 교육받은 중산층의 민주화 운동이라 정의하면서 2013년 체제의 주요 과제로 대의제 민주주의 문제, 지구적 에너지 환경문제와 함께 자본주의 문제로 부의 과도한 집중을 꼽았다. 박근혜 정부의 리더쉽에 대해서도 신권위주의에 기반 한 것이고 '잘 살아보세'라는 70년대식 이미지에 당선이 가능했는데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박대통령의 이미지는 깨져나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경제를 살리려면 돈을 풀게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벌규제가 필요하며 지금과 같이 부의 분배가 안되고 소수에 더욱 집중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경제 상황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이 깊어져 가계는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를 크게 줄이고 있다. 정부는 빚을 얻어 생긴 여유자금으로 국내 지출보다는 국외투자를 더 많이 늘렸고, 금융기관들은 국내 기업이나 가계에 대한 자금공급을 줄이는 대신 국채 투자 등 안전 위주로 자금을 운용했다. 경제주체들의 이런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자금운용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점차 '돈맥경화'에 빠져들면서 활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사마천의 사기 '이사열전(李斯列傳)'을 보면 오늘날의 정치인들이나 재벌들이 어떻게 정책을 펴야하는지 반추해 볼 상징적인 이야기가 있다. 뭐든 지나치면 문제가 생긴다는 교훈이다. 진의 승상 이사는 청년 시절에 작은 군(郡)의 하급 관리로 있었는데 관청의 변소를 드나들다가 하나의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다. '그 참 이상한 일이 아닌가. 큰 창고 안에다 수만 섬 쌀을 쌓아 둔 곳에 살고 있는 쥐들은 사람을 멀거니 보고서도 도무지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고 여유를 부리는데, 측간에 살며 더러운 것을 먹고 사는 쥐들은 개나 사람의 기척만 나도 혼비백산하지 않는가. 그것은 왜 그런가. 역시 인간의 현, 불현도 몸을 두는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쥐새끼의 처신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는 초라한 하급 관리직을 때려치운 뒤 순경한테로 갔다. 그는 거기서 제왕의 정치학을 열심히 배웠다. 공부를 마친 뒤 이사는 진나라로 유세하려 스승에게 떠나고자 하는 뜻을 내비췄다. '강한 나라로 가서 큰 공을 세우고자 합니다.' '뜻이 원대하이. 가 보게.' '몸이 높이 되더라도 곁에 두고 지켜야 하는 좌우명을 스승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내려 주십시오.' '지나치게 성대한 것을 경계하라. 만물이 극도에 달하면 반드시 쇠하는 법….' 이사는 초특급 승진으로 진시황 아래에서 승상이 되었고, 조고와 함께 차남 호해를 이제로 세워 위세가 하늘을 찔렀다. 아들 이유가 휴가차 함양으로 돌아왔을 때 이사는 아들을 위하여 집에서 주연을 베풀었다. 백관(百官)의 장(長)들이 모두 몰려와서 이사의 무병장수를 축복하였으며 그의 넓은 문전에 늘어선 거기(車騎)는 수천 대를 헤아렸다. 문득 스승 순자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 "지나치게 성대한 것을 경계하라. 만물은 극도에 달하면 쇠하는 법이니." 나는 상채에서 태어난 일개 평민이다. 촌구석에서 자란 평범한 인간일 뿐이다. 그런데 주상께서는 내가 둔하고 천한 것을 모르시고 이렇게까지 발탁해 주셨다. 지금 사람의 신하로서는 나보다 위에 있는 이가 없다. 부귀도 극도에 달했거늘 그런데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나도 모르겠다….' 이사는 자신도 모르는 한숨과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순자의 경고는 곧 잊어 버렸다. 그리고 말년에 결국 조고의 날조된 모반 조작에 이사는 오형(五刑: 먹물들이고 코 베고 다리 자르고 귀 베고 혀 자르는 형벌)을 갖추어 받고 함양의 시장 바닥에서 허리를 잘려 죽였다. 삼족이 모두 주살된 것은 말할 필요 없었다. 200년 전 정약용도 독소(獨笑)라는 시조에서 '극성하면 대개 쇠락의 길을 밟는다'며 같은 교훈을 남겼다. 모든 것이 극도에 달하면 쇠하는 법이다. 체제든 한 나라든 지속가능하려면 경주 최부자처럼 나누어야 한다. 나라로 말하면 중산층을 키워야 한다. 즉 자본의 집중을 막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선진화법이 그럴싸한 포장 -요리사의 비유- 으로 의사 약사만이 의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조항을 없애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결코 직역이기주의 아니다. 보건의료의 특수성이나 공공적 성격 말고도 자본의 집중도를 낮추고 사회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도 이는 필요하다. 아니 오히려 중소기업 고유 업종이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약사회 입장에서도 법인약국의 해법에 여러 우선순위가 있지만 그 첫 번째는 대자본의 진입을 막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해방 후 고만고만했던 한국 대만 필리핀의 형편이 뒤바뀌어 버린 가장 큰 이유는 농지개혁의 성공여부였다. 더 잘나가던 필리핀은 대부분 땅을 10대 가문이 나눠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혁하지 못했다. 결국 지금은 우리나 대만에게 한참 밀려 있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또 다른 기로에 서 있다. 재벌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재벌 대기업 위주인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을 주로 하는 대만에 밀릴 수밖에 없다. 재벌개혁을 통한 부의 집중을 막는 것은 농지개혁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를 등한시 하다가는 20세기 초 잘 나가던 아르헨티나가 부가 극소수에 집중되면서 그저 그런 나라로 추락했듯이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 게다가 필리핀이 토지개혁의 시기를 놓친 것처럼 실기한다면 경제가 거꾸로 갈 수도 있다. 정부는 오히려 공공의 영역이 전무한 어려운 여건 속에 고군분투하는 의원이나 약국들에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통해 1차 보건의료기능을 살려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상승을 막고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의료를 산업으로 보는 근시안적 정책은 소탐대실을 불러 올 것이다. 약사들이나 보건의료인들은 사명감을 갖고 자본의 의료시장 진출을 골자로 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의료의 영리화는 단지 재벌들의 돈벌이 수단을 늘린다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다. 한나라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펀더멘탈이요 바로메터이기도 하다. 제2의 토지개혁으로서 자본의 집중을 막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우리는 힘을 써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직역에서의 과제인 일반인(대자본) 약국개설, 1법인 다약국 도입, 영리법인 추진 등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2013-03-25 06:30:00데일리팜 -
식약청 승인절차서 타인 논문 제출 저작권 침해인가초록입홍합(Perna canaliculus)은 뉴질랜드의 특산물이자 건강식품으로 꼽힌다. 화이트와인, 마늘과 함께 요리하는 별미음식의 주재료이기도 하지만, 항염효과를 나타내는 LYPRINOL을 함유한 약재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 LYPRINOL의 효능에 관한 임상연구 논문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대법원 판결로까지 이어졌다. 지난 2월 15일 대법원은 A업체의 대표 B가 LYPRINOL 복합물을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2002년에 발간한 학술지에 실린 한 논문을 전부 복제하여 식약청에 제출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였다.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들은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LYPRINOL의 유효성에 대한 다기관 임상연구를 실시하여 그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을 2002년 5월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 그런데 그 논문은 C업체가 LYPRINOL을 기능성원료로 인정받기 위해 의대교수들에게 의뢰하여 진행된 임상연구 결과를 담은 것이었다. * A업체의 대표 B는 2008년 8월경 LYPRINOL을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는 절차에서 그 논문 전체를 복제해서 식약청에 제출하였는데, 논문 저자들이나 C업체의 동의를 받은 바는 없다. 식약청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학술지에 공개된 논문을 복제하여 첨부할 때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는 일은 관련업계 종사자들에게 그리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재판 절차에서 처벌까지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일 수도 있다. 판결 결과는 벌금형 확정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 및 파급 효과는 그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제 식약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때 관련 논문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 논문의 저작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 그럴 경우, 급하게 논문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 논문 저작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거나, 저작권자가 무턱대고 동의를 안 해주거나, 무리한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B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본 이유로서 ① 논문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복제하였다는 점, ② B가 대표로 있는 A회사가 그 물질을 기능성 원료로 식약청 인정을 받음으로써 제품 판매에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자로부터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논문의 복제물을 구할 수 있는데도 그 논문을 복제함으로써 논문의 복사권·전송권 관리단체가 복제허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기업 대표가 영리 목적으로 논문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논문 전체를 그대로 복사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타인의 논문을 이용할 때에는 그 논문이 임상연구 결과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이용목적의 영리성을 벗어나기가 어려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실, 논문의 최종 주제에 해당하는 임상시험의 결과를 언급하는 것과 같이 아이디어나 사상 자체를 기술(記述)하는 행위에는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하지만 논문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논문의 일부를 인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인용의 구체적 목적,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간단하지 않다. 이 사건에서 논문 이용 목적만 놓고 보더라도 공익과 사익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식약청의 기능성원료 인정절차는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의 신뢰성을 위한 것으로서 공익적 성격이 강하지만, 개별인정형 원료는 고시형 품목과는 달리 인정을 받은 영업자에게만 사용 권한이 부여되므로 사익적 요소도 부정할 수 없다(개별인정이 배타적 영업권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다른 업체에서 인정받은 원료와 동일해도 별도의 인정절차를 거쳐야 할 뿐이다). 그리고 임상시험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구로서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윤리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고도의 공익성을 갖지만, 임상시험 결과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개발하여 제조·판매하려는 업체의 영업이익에 직결되어 있으며, 통상 의뢰자 주도 임상시험(SIT)에는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입하는 실정이다. 결국 기업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자나 복사권·전송권 관리단체에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논문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 위험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예상 위험에 비해 지급 대가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거나 저작자의 비협조 등으로 해당 논문 이용이 곤란하다면 이용행위에 앞서 그 분야 전문가와 협의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명확한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경제 영역에서 저작자의 이익과 저작물을 향유하는 공중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해석하는 작업은 퀸스타운의 호숫가에서 초록입홍합요리를 맛보는 것만큼 편안하고 쉬운 일이 아닌 게 분명하다. * 이 글은 이명규 변호사와 박성민 변호사가 공동 집필한 것입니다.2013-03-21 06:30:0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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