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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진료 의무화, 실효성 있을까?식약처가 2세 미만 영유아에게 감기약을 투약할 때 사전에 의사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허가사항에 추가할 예정이다. 성인과 다르게 감기약이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안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소비자단체와 의료계 주장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미국이나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영유아 감기약 복용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어린이 감기약이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것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한국은 2세 미만 영유아에게 감기약을 투약할 때 의사진료를 받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허가사항에 반영하고 있었다. 이번에 내려진 조치에 따라 원칙대로라면 2세 미만 영유아에게 감기약이 처방약으로만 투약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동안 영유아가 감기에 걸릴 경우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 처방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집집마다 상비약을 보관하고 있다가 투약하는 경우도 많다. 한밤중이나 새벽에 갑작스럽게 열이 날 경우에는 약을 빨리 복용해야 한다. 의사진료를 받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오히려 의사진료를 기다리다가 병을 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다. 비상상황에 있어 예외 조항도 필요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소비자들이 복약지도를 받아 2세 미만에 진료없이 투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해도 감기약이 일반약이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에 따라 약을 투약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의사진료를 허가사항에 추가하는 식약처 의도는 분명하다.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안전성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영유아에게 어린이 감기약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리는 것이다. 식약처가 허가변경 사항을 확정해 변경 공지를 하더라도 감기약을 투약할 때 의사진료를 우선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 감기약은 수 십년 동안 국내에서 급할 때 찾는 가정상비약 중 하나였다. 때문에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의 어쩔 수 없는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어린이 감기약이 안전성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면 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이해를 구해고, 소비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병원에 갈 수 있게 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2015-01-07 06:14:51최봉영 -
"가장 위험한 건 우리 마음속 두려움이다"14년 제약환경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15년 다가올 허가특허연계제도와 14년 PICS의 가입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많은 단계를 흘러가고 있다. 환경변화는 무시할 수 없는 큰 변화다. 환경의 변화에 진화하는 자만이 살아갈 수 있다. 내부의 자원은 한계가 있으며, 외부의 변화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요구되는 시기다. Input은 Outcome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가장 효율적인 것은 Input이 Output이 아니라, Outcome으로 산출되는 직선경로를 택해야만 하는 시기에 우린 놓여있다. 보호화된 제약환경에서 이제 많은 전략적인 사항들과, 효율적인 자원분배가 요구되고, 시장은 개방화를 맞이한다. 기술변화에 주목해야 하며, 기술변화는 특허 변화이며, 이는 시장을 여는 열쇠로 작용한다. R&D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며, Research 와 Development를 연결하는 것은 곧 특허라고 볼 수있는 시대에 들어간다. 가보지 못한 길이기에 두려움은 있다. 모든 것을 아직 다 준비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겁을 먹는 순간 모든 것은 없어진다. 결국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스스로 넘어지고 만다. 전쟁에서 승전이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에서 준비되어지는 결과물이다. 해병대의 명언 중에 "나를 죽이지 못할 고통은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준비되어진 철저한 기술력과 전략의 대결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벌이나 전갈 따위가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무기인 독침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병사들이 용감히 싸우는 것은 방어가 튼튼함을 믿기 때문이다. 날카로운 무기와 튼튼한 무장, 바로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병사는 용감히 싸우는 것이다. 무장이 튼튼하지 않으면 벌거벗고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화살이 명중하지 못하면 화살을 안 가진 것과 마찬가지이다. 명중시켜도 깊이 박히지 않으면 화살촉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척후나 파수를 두지 않으면 눈을 갖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장수에게 용기가 없으면 장수가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조직을 이끄는 장수의 자질이 중요하며, 단기 트랙의 개발과 중기 트랙의 개발, 장기적인 기술확보가 적절히 매칭이 되어야 한다. R&D에 있어서 특허 경쟁력 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는 Market 을 여는 Key로 이어지는 시대로 들어간다.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한 시장 침투 전략이 필요하다. 내적인 효율적 자원활용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마켓에 대한 권리를 해석하고, 이에 따른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중요하다. 지적재산은 의약시장에서 창과 방패의 역할을 한다. 효율적인 방어와 효율적인 공격, 그리고 자신만의 창과 방패를 만들어야 한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2개월전에 전라좌수사로 있으면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불과 하루 전에 거북선 3척을 만들었다. 성즉명(誠卽明) 이란 말이 있듯이, 정성스러우면 밝아지는 법이다. 뜻을 꺽지 않고 일심으로 정성을 다하면,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지성의 가치가 필요한 시기이다. 긴 인내도 필요하고, 철저한 준비와 용기가 필요한 시기이다. 지형을 살피고 지세를 다스릴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 환경변화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에서 준비되어지는 결과물들이 승전이고, 생존임을 마음속에 새겨본다.2015-01-05 12:24:50데일리팜 -
윤리경영, 직업윤리, 정책의 균형 '똑바로'또다시 새해가 밝았다. 2015년은 보건의약계는 물론 관련 정책 당국도 다함께 지름길과 사잇길을 버리고 바른 길로 나아가 환자중심의 의료체계를 굳건히 하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약기업은 윤리경영을 바로 세우고, 의사 등 직능인은 직업윤리를 반듯하게 깎아야 할 것이다. 정책 당국도 빼어난 균형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제약기업의 윤리경영은 벼랑끝에 몰렸다. 2007년부터 8년 이상 정부가 나서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라는 덕지 덕지 눌러붙은 묶은 때를 벗겨내고 있다지만, 양파껍질처럼 벗겨내고, 또 벗겨내도 좀처럼 속살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제약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제약회사에 다닌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러운 존재가 됐다. 기십억원의 세금 추징을 당했다는 제약사 CEO의 하소연에 위로는 커녕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는 야릇한 시선이 돌아오는 현실은 잘못돼도 한참 잘 못된 것이다. 산업계의 바른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보건의료 산업의 경제적 동력으로서라도 새해엔 윤리경영을 정착시켜야만 한다. 이게 제약기업에 부여된 시대적 소명이다. 제약기업의 윤리경영은 홀로설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잘 말해주듯 의약품의 처방권자로서 실질적인 수요자 역할을 하는 의료인들의 윤리의식이 한층 높아지지 않고는 도저히 풀릴 수 없는 문제다. 정부의 감시가 강화되는 만큼 리베이트를 거부하는 의료인들의 양심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오래된 관습의 때를 벗기는데는 역부족이다. 여전히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불법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가 잘못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의료현장의 컴컴한 구석이 있고, 극히 일부라지만 지역별 악명을 떨치는 빨대가 있다는 말이 나올만큼 아직은 먼길이다. 의료계는 대대적인 자정노력을 펼쳐 의사 그 이름 하나로 자랑스러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자신들에게도 이로울 뿐만 아니라 국민과 국내 제약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윤리의 차원으로 실천돼야 한다. 국가가 면허를 부여한 의사, 약사 등 전문직능인들의 윤리의식도 2015년엔 전봇대처럼 세워져야 한다. 대부분 일부 일탈 사례지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일부에 국한될 수 없다. 사무장에게 양심을 팔아버린 의사들이 그렇고, 면허를 빌려주고 월급을 받는 약사들이 그렇다. 음주수술이나 수술방 사진이 그렇고, 전문가로서 위험성을 뻔히 알면서도 정체불명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사의 행위는 무너진 전문인의 윤리를 대표적으로 상징한다. 이러고서는 환자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수가 없다. 보건의료체계의 핵심축인 의사와 약사들에 대한 바른 인식이 사회에 투영될 수 없으며, 이는 보건의료 전반을 불신으로 채우게 할 것이다. 정부가 손대기 전에 스스로 자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 정책의 균형감각도 요구되는 새해다. 정책의 출발점을 건보재정 절감에 맞춰 놓으면 왜곡현상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 건보재정에서 차지하는 약품비를 낮추기 위해 지속적인 저약가 정책을 펼쳐나갈 때 산업의 발전 동력은 약화될 것이다. 이는 글로벌로 기어 올라가려는 기업들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약품비에 골몰하던 정부가 이번엔 처방량에 주목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또한 과도할 때 의사들의 진료를 저해하거나, 의사윤리를 저버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불법 리베이트를 만연하게 만든 근본 원인으로 저수가, 다시말해 의사들의 희생 위에 출발한 건강보험 체제가 거론되는 것을 정부는 곰곰히 새겨봐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의료상업화로의 쏠림이 나타나지 않도록 늘 깨어 각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약사와 한약사, 한의사와 한약사간 문제도 방치만 해서는 안된다. 직역간 갈등이 때론 정부에게 도움이 된다는 시각이 있다면 버려야 한다. 바른 길이 아니다. 2015년 새해에는 기업의 윤리경영과 전문 직능인들의 윤리의식이 떠오르는 해처럼 뜨거워져야 하고, 정책은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배의 평형수처럼 균형감각을 찾으며 설계되고 추진돼야 한다.2015-01-01 07:25:24데일리팜 -
약사(藥事) 영역서 직업자유 제한과 한계약사(藥事)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영역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를 불가피하게 제한하는 입법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본권입니다.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업선택의 자유'란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선택한 직업을 원하는 방식대로 영위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37조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여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되 그 제한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 위헌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과잉금지원칙'은 첫째,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 정당하고 둘째, 기본권 제한의 수단이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하며 셋째, 그 제한 수단이 기본권을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야 하고 넷째, 기본권 제한을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이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 보다 크거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자유권적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잉금지원칙은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적용되는데,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 제한을 그 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는 단계이론을 확립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이전에 그 보다 낮은 수준의 제한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여야 합니다. 즉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야 합니다. 영업 장소를 제한하거나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둘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 먼저 고려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이란 그 직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자격, 경력 등 개인의 노력으로 갖출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만 그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약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셋째, 가장 큰 제한은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입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조건을 설정하여 이를 충족하는 사람에게만 일정한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비시각장애인에 대하여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입니다. 이와 같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갈수록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커지고 위헌성 판단에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비하여 언제나 덜 엄격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단계 구분에 절대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헌법재판소가 단계이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 제한을 단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관련 판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위에서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관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약사(藥事)와 관련된 대표적인 헌법재판소 판례를 살펴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것입니다.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창고면적의 최소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제45조제2항제2호 중 창고면적과 관련된 '264제곱미터' 부분과 기존의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으로 하여금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서 이 시설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부칙 제5조가 면적이 187.4제곱미터인 창고를 보유한 의약품 도매상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법익의 균형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해 기존에 264제곱미터 미만의 창고를 보유하고 의약품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던 청구인의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창고를 법률에서 정한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 확장하여야 하므로 직업수행의 자유가 다소 제한됨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의 정도가 의약품 도매업소의 난립을 막고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의약품 도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유도하고, 의약품 유통질서와 거래질서를 개선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헌재 2014. 4. 24. 2012헌마811) 반면에, 헌법재판소는 약사가 아닌 자연인 및 일반법인은 물론이고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의 약국 설립 및 운영도 금지하고 있는 구 약사법 제16조제1항(현행 약사법 제20조제1항에 해당)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고 다만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는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헌재 2002. 9. 19. 2000헌바84). 직업의 자유 침해에 대하여 판단한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국민보건을 위하여 의약품의 조제와 판매는 그 분야의 전문가인 약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인바, 구성원 전원이 약사인 법인에 대하여까지 약국의 개설·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으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입법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약국을 관리하며 약을 취급하는 사람이 약사이면 되는 것이지, 약국의 설립과 경영 자체를 반드시 자연인 약사에게만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목적 자체에서 약국의 소유자를 자연인 약사로 한정할 합리적 이유가 도출되지는 않는 것이다. 입법자가 앞서 검토한 법인화의 여러 장단점을 참작하여 약사가 아닌 일반 개인과 법인에게 약국의 개설·운영을 허용하지 않는 부분은 정당한 입법형성권의 행사로 인정할 수 있지만, 본래 약국의 개설권이 있는 약사들이 모여 구성한 법인 즉, 구성원 전원이 약사들인 법인에게까지 약국의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법인의 구성원인 개개의 약사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직업을 수행하는 자유를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직업수행의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는 그 직업수행의 자유 속에 내포된 본질적 부분의 하나인데, 이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할 공익상의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연인 약사에게만 약국의 개설을 허용하여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구성원 전원이 약사인 법인 및 그러한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약사 개인들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입법형성권의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 제한의 방법이 부적절하고 제한의 정도가 과도한 경우로서, 헌법 제37조제2항 소정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약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에는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된다고 보면서, 기본권 제한의 방법이 적정하지 않고 침해를 정당화할 공익상의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는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도 크게 발전하고 활성화되어 있으며, 약사(藥事) 영역에 대한 판례도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의 자유는 대부분의 약사(藥事) 관련 사건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업무를 함에 있어 헌법적 시각을 겸비하고 관련 판례를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2014-12-29 06:14:48데일리팜 -
[칼럼]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공짜는 없다도미노 게임의 마지막 칩이 쓰러지게 될지 관전자들은 늘 조마조마하다. 첫 번째 칩을 건드리면, 다음 칩을 치고, 두 번째 칩이 기울며 세번째 칩을 때리는 연쇄작용이 일어나려면 치밀한 계산과 노력이 필요하다. 어긋나면 어디선가, 멈추고 만다. 사슬이 많은 정책도 마찬가지다. 최근 던져진 화두 '동일성분 동일제형 동일함량조제, 그러니까 대체조제'가 그런 유형일 것이다. 현재 약국이 대제조제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장려금 대상 약제는 2014년 11월 말 기준으로 7918품목에 이르지만 대제조제 실적은 미미하다. 2012년기준으로 약국이 대제조제한 건수는 40만6000건으로 약국 한곳당 19건에 불과하다. 대체조제로 약국이 받은 인센티브 총액도 겨우 1억8000만원이었다. 병의원들의 잦은 처방 변경으로 불용재고가 양산된다고 약국이 주장하며 대체조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도 정작 대체조제가 미미한 이유는 무엇일까. 약국의 주장처럼 사후통보 부담 때문인가, 대체조제 인센티브가 작아서 인가. 침체 국면에 화두 던진 기획재정부와 최동익 의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내년 4분기까지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생활물가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소비자 지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도 대체조제 때 갖는 약국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병의원 사후통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최 의원이 준비한 방안이 '심평원 사후통보 내용을 병의원들이 알게되는 것인지, 아닌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매우 중요하다. 약국이 사후통보에 부담 갖는 것은 절차의 번거로움보다, 의사들과 빚을지 모르는 갈등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대체조제...정부가 깔아놓은 인프라가 미흡하다 기재부가 던진 정책의 공은 결국 복지부가 받게될 것이다. 그런데 복지부가 이를 풀어낼 동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둘러싼 의정간 막힌 정국이 상징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조제를 위해 복지부가 한걸음 움직이면 의료계는 당장 '제네릭 의약품의 불신'을 전파하고 나설 게 뻔하다. 제네릭 문제를 관장하는 식약처가 소비자들에게 '제네릭이 무엇인지' 제대로 홍보 한적 없으니 정보 비대칭에 놓여있는 소비자들의 지지를 받기도 여의치 않다. 정부는 의료계의 저항을 견뎌내며 과연 제네릭 홍보를 펼칠 수 있을까. 더욱 현실적인 문제는 소비자들이 가격정보를 모른다는 점이다. 자신들의 지갑에 영향을 주는 싼 가격의 제네릭이 있는지 조차 모른다. 이는 '오리지널-제네릭 동일가' 정책 아래서 제약회사들이 최근 자발적으로 '판매예정가'라는 이름으로 최저가 보험약품을 내놓고 있는 호기조차 활용할 수 없게 만든다. 판매예정가를 통해 싼 제네릭을 내놓고 앞으로 제약사간 한층 치열한 가격경쟁이 예견되는 기류에 정책이 부드럽게 올라타려면 가격정보는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참조가격제 논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소비자 주권 차원의 소비자 단체 역할도 필요한 시점이다.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 정부 역할과 약국의 신념 투쟁 앞서 언급한대로 정부는 대체조제가 활성화돼 궁극적으로 소비자 부담 감소와 건보재정 안정화로 귀결시키려면 제네릭 의약품의 전략적 홍보와 함께 소비자들이 대체조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정부 스스로 이 정책에 대한 신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치밀하게 계산해 도미노 칩들을 배치해야 한다. 법안하나 툭던져 놓고, 의료계와 줄다리기하다 지리멸렬해지는 전철을 되 밟아서는 안된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건드려 분란만 자초하려면 애초에 시작도 않는게 낫다. 약국의 역할도 있다. 처방전이 경영의 원천이 되는 현실에서 대체조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오리지널이 특허만료되면 모든 제네릭을 갖춰야하고 이로인해 구매자금 부담은 물론 끝내 불용재고로 남아 반품과정서 또 손해를 떠안는 현실이 지긋지긋 하다면 모든 약사들이 참여하는 신념의 투쟁이 필요하다.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이를 다시한번 살펴보는 의약분업 정신으로 돌아가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건 투쟁이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체조제라는 도미노 게임의 첫 번째 칩은 약국의 신념에 있는지 모른다. 몸통이 움직이면 머리가 따라오듯 대체조제를 한건 두건 늘려가면 정책도, 소비자도 바뀔 수 있다.2014-12-26 12:25:00조광연 -
성상철 공단 이사장의 '통' 전략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이 입성한 지 보름이 갓 넘었다. 전직 병원협회장, 종합병원장 등 그를 따라다녔던 화려한 경력들은 이사장 하마평과 함께 우려와 비판으로 치환됐다. 각계 반대 여론과 거센 저항을 무릅쓰고 수장 자리에 앉게 됐지만 노동조합의 출근저지로 며칠동안 출근을 못하는 등 우여곡절은 아직 진행형이다. 최근 보건의약계 전문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아직 완전히 편하다고 할 수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볼 때 가시방석은 여전한 것 같다. 이를 의식하듯 그는 논란의 쟁점이었던 수가협상 편파 우려와 건강보험제도 과제, 보험자의 아이덴티티 등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가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으로 자신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시스템이라며 보험자 입장에서 공급자와 갈등을 중재할 것임을 분명히 했고, 보장성강화와 재난적 의료비 해소, 의료체계 정립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다는 자신의 입장을 건보공단 안팎에 수차례 피력한 것도 이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색한 언론들에도 역대 이사장들과 달리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이미지로 다가가는 모습이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건보공단 내부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임원들에게는 권위를 벗고 소탈함으로 조직에 녹아드는 자신을 피력하고, 노조에는 계속 대화를 시도할 계획도 세웠다. 심사평가원이 정립한 '구매자'에 대해서도 "구매자는 보험자인 건보공단"으로 못박아 내부 정서에 부합하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논란과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기도 전에 거대 단일보험자 조직의 수장 자리를 앉게 된 만큼, 그의 해명은 신속했다. 그리고 임기가 시작됐으니 어찌됐든 그의 행보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내년 국회 업무보고에 이어 곧바로 이어질 요양기관 수가협상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그의 진심이 '통'할 지, 전략에 그칠 지 말이다.2014-12-22 06:14:52김정주 -
정책은 어떻게 실현되는가?좋은 정책이 마련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실현 가능한 것은 아니며 정치적 동력이 형성돼 '기회의 창(windows of opportunity)'이 열릴 때 가능하다고 튜오이(Tuoy,2003)는 그의 저서 'Accidental Logics'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정치제도, 정치적 유산, 정치문화, 정당, 여론, 조직화된 이해, 그리고 전략적 판단이 모두 보건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요소지만 그것이 권력을 움직여 정책이 변화하는 것은 특별한 기회의 창이 열리는 시기가 있다는 것이다. 그의 이런 분석은 모든 정책이 자체로서 훌륭하다는 것만으로 다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되지만 바꾸어 말하면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 정책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실현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말로도 해석된다. 정책은 자신만의 흐름을 유지하고 준비되어 있을 때 정치적 모멘텀이 생기고 정책 당국자가 새로운 정책을 구하는 시기에 실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필자에게 의약품정책연구소 일이 맡겨지고 당면한 첫 번째 이슈는 연구소의 지속성에 대한 것이었다. 회원들이 매년 1만원씩 갹출해 마련한 지원금으로 한 해 한 해 연명되는 정책연구소를 언제까지 지속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자체 경쟁력으로 재정적 독립을 하는 것은 언제나, 혹은 과연 가능하기는 한가? 이다. 두 번째 의문에 대하여 구한 자문의 답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정책연구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토대가 약하고 원가를 보상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관념과 근거주의 그리고 조작주의 정책연구소가 기반하는 토양은 근거주의이다.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필자가 이 지면을 이용해 비판한 조작주의가 자라는 환경이다. 근거주의가 권력이나 지배, 재분배의 논리에 종속되었을 때 조작주의(원래는 operationalism이지만 manipulation으로 발전한)로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이 비판은 현재에도 유효하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 이전에 근거주의가 자라온 한 축이 관념(觀念)과의 지난한 투쟁이라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관념은 '보다'와 '생각하다'가 접합된 용어이지만 내용적 구조로 들어가 보면 '보다'를 '생각하다'가 억누른다.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같은 현상도 달리 보인다. 이런 생각을 형성하는 것이 이론(Theory)이기도 하고 편견이기도하고 이데올로기 이기도 한 것이다. 근거주의는 이러한 이론과 편견이 가설을 형성하는 데까지 허용하지만 경험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참으로 인정될 수 없는 원칙을 가진다. 또한 이 경험은 이해당사자보다 주로 일반인의 경험으로부터 비롯하는 것이다. 근거주의가 가지는 미덕은 이렇게 경험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 때문에 매우 다른 관념을 가진 사람들조차 동의하는 콘센서스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책연구소가 가진 유용성은 펀드를 제공한 주체가 이러한 콘센서스에 기반한 발언을 하게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정제되지 않은 관념적 주장을 순화하고 일반의 이해를 반영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런 점은 때로는 펀드 주체의 조급한 요구에 미흡하게 비칠 수도 있고 따라서 펀드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근거주의 역시 연구자 윤리와 연구 일반화의 한계, 그리고 다원주의를 차단해서는 안되는 점을 여전히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제되지 않은 관념적 주장을 방어하고 보다 많은 사람의 경험을 모으고 컨센서스를 형성한다는 미덕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정책연구소, 유지돼야 하는가? 정책연구의 성격이 이러하다면 그것이 한해 단위의 수입지출구조라는 재정적 판단으로 지속성을 판단해서는 안되며 그것이 지니는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가치를 충분히 숙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제약과 유통분야에서 초기 자본형성에 기여한 초심을 이어가 정책연구의 한 축을 유지해야할 필요를 강조하고 싶다.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도 그 컨센서스를 정책으로 형성하는데 소극적이라면 그것인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2014-12-22 06:14:50데일리팜 -
서울시의사회장의 선택분업 발언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이 18일 잘못된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쟁취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임 회장의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시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격의료 및 의료계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발표하기 위해서다. 이번 설문에 응답한 개업회원 1733명과 특별분회(병원) 회원 82명 중 각각 1074명, 40명이 선택분업을 선호하자, 내년에 서울시의사회가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쟁취의 최선봉에 서겠다는게 임 회장의 입장 발표였다. 하지만 임 회장은 내년 3월을 끝으로 서울시의사회장 임기를 마무리 한다.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쟁취를 위해 최선봉에 서기에 4개월은 너무 짧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분업 쟁취를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유독 올해 하반기에 접어들어 기자회견이 많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임 회장은 내년 3월 19~20일 예정된 제39대 대한의사협회장 입후보 일순위 인물로 점쳐지고 있다. 결국 임 회장의 이번 발언은 '만에 하나' 차기 의협회장에 선출되면 2015년을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쟁취의 최선봉에 의협이 나서겠다는 의미로 재해석 할 수 있다. 겉으로는 서울시의사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그에 따른 행동강령을 발표하는 모양새지만, 속내는 천천히 차기 의협회장 입후보를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임 회장의 "2015년 의약분업 재평가, 선택분업 쟁취 원년의 해" 선언은 약업계 입장에서 그냥 흘려보내기엔 위험한 발언이다.2014-12-19 06:14:50이혜경 -
상처만 남긴 숙명약대 학제개편 논란"상처 뿐인 영광이라 해야 할까요. 약대가 졸지에 미운오리새끼가 돼버려서…." 최근 숙명여대 약대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의미 심장한 한 마디를 던지고는 말끝을 흐렸다. 약대를 이공계에 편입시킨다는 내용으로 논란이 됐던 숙명여대 학제개편안이 결국 무산됐다. 약대 동문과 교수, 학생은 물론 약사회까지 나서 반대한 학제개편안이 무산됐는데 정작 약대 내부에서 씁쓸한 심정을 내비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학 학제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학제개편안이 무산되기까지 무엇보다 약대 동문들의 힘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 대한약사회 차원의 발빠른 지원도 한몫을 단단히 했다. 동문회의 강한 단결력은 지난 7일 저녁 열린 약대 동문의 밤 자리에서 빛을 발했다. 선후배간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자리는 학제개편안 반대 붉은 티켓과 동문들의 성토로 가득했고,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숙대 황선혜 총장은 졸지에 청문회 자리에 서는 꼴이 됐다. 일부 동문은 그 자리에서 황 총장에게 학제개편안을 무산시키겠다는 각서를 쓰라는가 하면 확답이 있기 전까진 황 총장을 행사장 밖으로 내보내면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내부 논의 중인 단계로 얼마든지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숙명여대 황선혜 총장의 거듭된 발언이 동문들에게는 허울에 불과한 듯 보였다. 결국 대학은 동문과 교수, 학생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고 학제개편안은 없었던 일이 됐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대학도 자리를 지켜낸 약대도 상처는 남았다. 6년제인 약학대학의 체계와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 대학 운영 효율성을 위해 약대를 이공계열에 포함시키려 했던 대학도 이번 논란을 겪으며 적지 않은 상처를 받았을 법 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논란으로 적지 않은 상처를 받은 것은 약대 교수와 학생들이고, 당분간 그 상처는 계속될 듯 하다. 숙대 한 약대 교수는 "이번 논란으로 학교 내부적으로 약대 입지가 좁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미운털이 단단히 박혀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숙명여대 학제개편 논란이 향후 숙대 약대에, 나아가 다른 약학대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지켜볼 노릇이다.2014-12-18 06:14:50김지은 -
간호사 조제허용은 매우 부적절하다'의약품을 조제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나 의사·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의사·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의사·치과의사가 불합리하게 범범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을 제안 이유로 제시했다. 의약품 조제와 관련한 현행 약사법 23조 1항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간으로 삼아 의약품을 조제하되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같은 조 4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예외 사항을 명시했다. 이번에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은 4항에 대한 또다른 보완사항을 8항에 신설하자는게 골자다.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1호)나,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중인 경우(2호), 그 밖에 직접 조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3호)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조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거나 처치하면 처방을 발행해야만 하는 동시 상황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파악된 건 현재로선 없다. 3호의 경우는 더 애매모호하다.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의약분업'이 보건의료체제의 근간으로 움직이는 나라에서 조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간호사에게 이관시키는 문제는 결코 작은 사안일 수 없다.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의사·치과의사가 범법자로 몰릴 수 있다고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해법은 약사를 두는 합목적 방향에서 찾아야 한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 후엔 규정에 맞춰 약사를 두고 있지 않은 병원들에 대해서도 간호사를 투입하는 방안을 만들 것같은 의구심이 들정도다. 현재 병원들도 경영이 어렵다거나, 구인난 때문에 약사를 둘 수 없다고 아우성치는 현실이 있으니 말이다. 큰 틀의 보건의료 및 법체계 아래서 문제를 바라봐야지 임시방편식으로 문제를 풀려다보면 직능간 갈등만 유발하고 전체 시스템을 꼬이게 만들 뿐이다.2014-12-16 10:47:5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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