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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위태로운 초저가 약...현실 반영한 제도 절실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다보면 몇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문득 환자에게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아자이드 이뇨제인 다이크로짇은 25mg 정제로 돼있지만 의사가 고혈압약을 처방을 할 때 12.5mg 반알을 처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 약의 단가가 10원이라 12.5mg을 만들 때 5원이라는 단가를 맞추는 것도 어려운 입장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는 니트로글리세린정제입니다. 100정 단위로 포장돼 있지만 이 약은 불안정한 약물이기에 의사가 처방을 할 때 개봉을 해야 하고,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약사가 환자에 이 약물을 투약하며 효과가 어떨지 걱정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이 니트로글리세린의 단가는 52원일지라도 협심통에 중요한 약물이고, 더 큰 의료사고를 막기 위해선 뭔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이 약물에 대해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접 가 확인한 바 20정씩 갈색 앰플에 들어 있고, 의사는 20정 앰플 단위로 처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현지 약사에 듣고 현명한 제도이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가 약물이라 제약회사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일본과 같이 의사도 한 앰플의 개수만큼 완포장으로 처방한다면 의사도, 약사도 환자도 안심되는 약이 아닐까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제약사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갈색 앰플제로는 어렵다면 현재의 병포장에서 30정 단위로 넣고, 의사도 30정 단위 처방을 한다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강심제인 디고신 정입니다. 이 약물은 함량이 0.25mg이라 알약 하나에 아주 작은 약물이 들어있기에 의사가 반알을 처방한다 했을 경우에 과연 고르게 반 용량씩 분할이 되는지 걱정되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의 단가는 36원입니다. 이 약물도 0.125mg 짜리 정제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환자의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약물이지만 생산단가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세가지 약을 예를 든 이유는 씬지로이드 같은 좋은 예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갑상선 기능저하증 약물인 씬지로이드는 0.05mg(26원), 0.075mg(33원), 0.1mg(35원) 0.15mg(73원) 이렇게 다양한 mg을 표시한 정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가 어느 정도 보조만 받는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정부는 저가의 필수의약품의 퇴출방지 및 생산 장려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목록을 정한 제도가 있습니다. 1999년 11월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세가지 약물도 퇴장방지의약품에 속해있습니다만, 위의 씬지로이드처럼 이런 좋은 예도 있기에 제가 말씀드린 세가지 약물도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제약회사의 협조가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사, 약사, 환자, 제약회사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2018-01-12 12:14:54데일리팜 -
[기자의 눈] 피해구제제도, 추가부담금 폐지 필요약물 부작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겪은 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의약품 피해구제제도가 시행 5년차에 들어섰다. 제약사들이 십시일반 모아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금전적인 어려움을 일부 보전해주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이 제도는 아직은 정보비대칭으로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부담금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부터는 진료비 보상이 추가되면서 점차 피해자와 유족의 복리후생이 증진되는 데 기여하고, 부작용이나 이상사례 보고 등 데이터 수집과 연구에도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는 이 제도의 발전 가능성을 뚜렷하게 대변해 준다. 그러나 제도 운영 중에 나타나는 제약사 추가부담금에 대한 문제의식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제약사 추가부담금 기전은 해당 제약사의 생산 약제로 인한 부작용으로 추정될 경우 그 제약사에게 25% 상당의 부담을 추가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전은 의약품 피해구제제도의 당초 취지와 배치된다. 무과실 보상주의를 원칙으로 시행된 이 제도에서 해당 제약사 생산 제품으로 추청되는 사례라는 이유로 부담을 덧씌우는 것은 일종의 페널티이자 이중처벌 잣대를 들이대는 것과 다름 없다. 특히 다제 약제 복용이나 그 외의 환자 투약 당시 상황에서 명확히 팩트로 인정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특정 제약사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 오히려 장기적으로 제도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보비대칭을 개선해 보다 많은 피해 환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동시에 추가부담금 기전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한 해에도 수 많은 신약과 제네릭이 쏟아져 나오는 환경에서 의약품 피해구제제도는 앞으로 보다 많은 기전이 추가돼 구제 영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당초 설계된 제도의 취지에 맞게 효과적이고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올곧은 방향타가 중요하다. 제도 허점과 불합리성이 수면 위에 잔존하는 만큼, 이를 적시에 개선할 수 있는 보다 능동적인 실행이 필요한 때다.2018-01-11 06:14:53김정주 -
[칼럼] 반도체·휴대폰처럼 무르익는 제약강국, 대한민국드디어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산업계가 가보지 않은 곳에 물 길을 만들어 내고 있다. 숲 속 나뭇 잎과 꽃 잎에 애초로이 달려 있던 이슬방울들이 하나 둘 떨어져 계곡을 따라 흐르기 시작했다. 도도한 물줄기를 만들어 아래로 아래로 퍼져 나가며 곳곳의 생명까지 살릴 정도엔 미치지 못하더라도, 발원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흐르고 있다. 구호조차 민망했던 '제약강국 대한민국이란 꿈'이 눈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물줄기가 형성됐으면, 푸르른 제약바이오 생태계가 나라 안에 펼쳐지는 그날도 어찌 멀었으리오. 캘리포니아에선 지금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계 최대 행사로 꼽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이 곳은 450여곳 기업과 9000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혁신 신약 기술의 경연장이다. 연구자들에겐 신약개발의 핫 트렌드를 읽어내는 기회며, 해외 투자자와 빅파마들에겐 될성부른 연구에 투자하거나 기술을 사들일 수 있는 사냥터다. 한미약품이 대규모 기술수출 기회를 잡은 곳이기도 하다. 한국인의 발길이 뜸했다던 곳에 올해 국내 7~8개 기업이 초청 받았다. 팀을 꾸려 참석한 국내 기업들도 적잖다. 국내 산업계 플레이어들은 이제 무대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비중있는 조연으로 성장했다. 함께 식사할 사람이 없어 혼자 햄버거를 먹었다는 슬픈 이야기는 옛말이다. 기업들은 '희망을 품은 파이프라인'을 챙겨 컨퍼런스에 나서고 있다. 대웅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는 P-CAB(칼륨-결쟁적 위산분비억제제) 기전의 항궤양제와 섬유증 치료제로 외국 업체와 미팅을 갖고, 수면장애치료제와 뇌전증치료제 후보물질을 확보한 SK바이오팜은 상업화 전략을 발표한다. 당뇨병성신경병증(DPN) 분야 유전자치료제로 미국 3상 임상을 진행하는 바이로메드는 빅파마와 여러 건의 미팅을 잡았다. 뇌종양치료 후보물질을 보유한 항체신약 기업 파멥신은 빅파마와 개별미팅은 물론 오픈 프리젠테이션을 한다. 브릿지바이오 역시 혁신신약 후보물질의 기술수출을 타진했고, 툴젠도 30개 기업들과 미팅 약속을 잡았다. 기업들의 마인드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로 향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며, 2013년부터 2016년사이 7조원의 기술수출 실적도 현실이다. 국내 연구가 동떨어지지 않고 글로벌 물결과 함께 호응하는 것도 매우 희망적이다. '한참 멀었다'며 늘 지청구를 받아온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어떻게 이토록 빠르게 발전하고 있을까? 여러 요인들이 결합돼 있겠으나,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혁신 갈망이 크고, 도전을 두려워 않으며, 응용 능력이 세계 어느나라보다 뛰어난 엘리트 인재들 덕분이다. 불모지서 반도체 산업과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휴대폰 산업을 저돌적으로, 그리고 스마트하게 일으켜 세웠던 인재들처럼 제약바이오산업계에도 창의적인 인재들이 곳곳에 포진한 덕분이다. 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기반만 조성된다면, 아니 산업을 불필요한 규제나 보험재정 정책이라는 통조림 안에 구겨 넣지 않는다면 빙상계의 '김연아 같은 불세출의 바이오 스타'는 머잖은 장래에 꽤 여럿 출현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관심과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규모가 크네 작네 지적은 받아 왔지만 정부가 끊임없이 신약개발 R&D를 지원하며 우물 펌프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은 인정받아야 한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는 매년 2200억원에서 2695억원을 지원했고, 이는 9가지 신약을 개발하는 성과를 이끌었다. 개량신약도 6개에 이르며, 펀드를 운용해 효과를 보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신약후보물질 발굴이나 국내 임상시험 3상까지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를 우대하는 한편 신성장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사설 투자 때 투자금액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하도록 했다.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을 미래형신산업 육성대상으로 지정하고, 2018년부터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대한민국 정부와 제약산업계엔 줄탁동기(& 21840;啄同機)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슬방울들이 말라 흐르던 물줄기가 끊기지 않게 하려면 정부와 산업계가 더 긴밀하게 소통 협력하며, 노력해야 한다는 군걱정도 든다. "한국 경제를 이끌 미래 먹거리" "막대한 가치창출이 가능하지만 시장 실패가 있을 수 있는 분야로 정부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2차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정부가 진단했듯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R&D 선순환의 임계점을 넘어서도록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석양이 깃들지 않고 화수분처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인만큼 반도체산업을 키웠던 것처럼 국가 차원서 정책적으로 전폭 지원해야 할 것이다. 산업계 또한 작은 성취에 안주하지 말고, 길들여 지지 않는 늑대의 야성으로 도전과 모험을 즐기며 R&D를 밀고 나가야 한다. 새해는 이슬방울들이 바다에 이를 날이 머잖았다는 '우리들의 믿음'이 한층 확고해 지기를 소망한다.2018-01-10 06:14:56조광연 -
[특별기고] 정부의 약가 규제 방향에 대한 단상에피펜(EpiPen) 사례는 미국에서보다 적극적인 약가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학자나 시민단체등에 의해 종종 인용된다. 에피펜은 치명적인 알러지반응인 아나필락시스등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을 자가 주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의약품이다. 밀란(Mylan) 사는 2007년 독일머크(Merck KGaA)사로부터 에피펜 품목을 인수한 이후 약 100달러였던 약가를 2016년 약 600달러에 이르기까지 500% 가량 인상하였다. 미국은 약가규제가 제일 약한 국가중의 하나이다.신약 등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하여야 하고 그과정에서 약가가 규제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공공보험인 메디케어는 제약회사와 약가협상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사보험회사가 제약회사와 약가협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협상력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수요공급법칙이 원활하게 작동한다면 정부가 굳이 약가를 규제할 이유 는없을 것이다.그러나 의약품시장은 수요공급법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특수한 시장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그이유로 거론된다. 첫째는정보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다. 환자들은 의약품의 작용기전, 효과 및 부작용 발생가능성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고,의사들 또한 수많은 의약품 모두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추기 어렵다. 따라서 의약품의 선택이 해당 의약품의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없이 이뤄지기 쉽다. 둘째는 환자취약성(vulnerability of patients)이다. 이는 완치가 어려운 중증질환일수록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자신 또는 가족의생명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적정약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셋째는 중재자(intermediary), 즉 의사의 존재이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해당 의약품에 대한 평가 및 선호도 등이 의약품 선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의사는 약값을 부담하지 않으므로,약가에 대한 고려는 부차적인 것이 되기 쉽다. 마지막으로 보험의 존재이다. 보험으로 인하여 환자도 약값의 상당부분을 직접 부담하지않게 되고, 이는고가의약품을 보다 쉽게 선택하게끔 하는 요인이 된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의약품에 대한 수요는 약가에 덜 민감하게 된다. UC 버클리 Talha Syed 교수는 제약회사의 약가결정은 해당 의약품의 R&D 비용 등 원가와도 무관하다고 지적한다. 수요자의 의약품 구매의사 및 능력, 공급자의 독점여부 등 마켓파워 및 정책적 차원에서의 약가인하 압력 등이 약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경쟁제품이 없어 공급자가 강력한 마켓파워를 갖는경우, 별다른 약가인하 압력이 없다면, 공급자는 상당수의 환자가 의약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최대한도까지 의약품 가격을 올리려고 할 것이다. 그 단적인 예가 에피펜사례이다. 그렇다면 약가규제의 방향은 어떠해야 할까? 미국에서의 관련 논의들을 살펴보며 놀랐던 점은,환자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 못지않게 기업의 향후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제약회사와의 협상 등을 통해 약가를 낮게 책정할 경우 현재 시점에서 환자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은 향상 되겠지만, 제약회사들의 기대이윤 감소로 인하여 미래의 의약품 연구개발에 대한 유인이 줄어들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환자들에게도 해가된다는 것이다. 이에 직접적인 약가인하보다는 공공펀드 조성을 통한 연구개발비용 지원, 사망률, 이환율 등 치료효과 지표의 호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과 같은 정책대안이 논의된다. 연구에 의하면 1990년부터 2004년까지 FDA가 신약 승인한 1284개 의약품 중 약34%가 새로운 성분의의약품(new molecular entities; NMEs)이고, 약 66%는개량신약(incrementally modified products; IMPs)인데, NMEs의 경우 42%가 FDA의 'priority' review를 받았고 58%는 'standard' review를 받았으며, IMPs의 경우12%가 'priority' review를, 88%가 'standard' review를받았다. 'Standard' review를 받는 의약품은 'me-too drug'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데, 이는FDA가 해당의약품이 다른 대체의약품과 비교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향상(significant improvement)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 수 이상의 NMEs와 약 90%에 달하는 IMPs가 'me-too drug'이라는 사실은 개발되는 신약 중 상당수가 실질적인 치료효과 향상과 큰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 이는 정부가 약가 차등화 등을 통하여 제약회사의 신약개발에 관여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약가정책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value-based pricing이다. 의약품 연구개발의 성과가 실질적인 치료효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시도로써 귀추가 주목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6년 3월 메디케어에 value-based pricing을 도입하자고 제안하였는 데, 그골자는 환자들의 치료효과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약회사와 약가를 재협상하고 그에 따른 할인액(또는리베이트)을 보험회사가 환자들에게 전달하게 하는 것이다. 치료효과를 판정하기 용이한 객관적인 대체표지(surrogate marker)가 존재하는 콜레스테롤저하제나 항암제가 우선적인 적용대상으로 언급되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위 제안에 대한 후속조치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지만,그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생각한다. 수요공급법칙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의약품 시장의 특성상 약가규제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여겨지지만, 그 방향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 제약회사들의 신약개발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가규제 또한 그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지않을까? 현재의 환자 접근성 향상만을 강조한 나머지 미래 제약산업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할 것이다. 이재상 변호사(의사, 법무법인 태평양)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2001)/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 과정 수료 및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2009)/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및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2)/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2012~현재)/ 현재 UC 버클리 LL.M. (master of law) 과정 재학 중2018-01-08 06:14:54데일리팜 -
[데스크 시선] 글로벌 목마름, 정부 '응답하라 2018'황금개띠해라 불리는 무술년이 시작됐다. 성장통을 겪고 있는 국내제약산업계도 윤리경영 확립과 글로벌 경영이라는 2가지 화두를 품에 안은채 2018년을 힘차게 출발했다. 긴터널을 지나온 국내 제약사들이 이젠 더이상 내수시장에 안주할수 없다는 인식으로 체질개선과 혁신을 주창하고 있다. 글로벌과 혁신에 대한 인식은 제약사 최고경영자들의 신년사에도 고스란히 녹아있다.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은 바이오플랜트 정상화, 올리타(올무티닙)의 3상 가시화, 치료제가 없는 폐암치료 분야에서 획기적 약효를 입증한 포지오티닙, 이중항체 플랫폼 '펜탐바디' 등 R&D 경영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2018년 새해 경영슬로건을 '제약강국을 위한 한미 혁신경영'으로 정했다. 임 회장은 한미의 창조와 혁신, 도전은 대한민국이 제약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혁신은 한미의 핵심 DNA라고 강조했다. 김은선 보령제약 회장은 '최고의 임상의과학으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라이프 타임 케어 컴퍼니(Lifetime care company) 라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글로벌 보령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자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카나브패밀리 해외 시장(러시아, 싱가포르) 추가 발매를 통해 글로벌 진출 확대를 노리고, 2상을 시작하는 면역항암제, 약물전달 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마이크로니들 패치형 치매치료제 개발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종욱 대웅제약 부회장은 '2020년 글로벌 50위 제약사 진입'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선포했다. 대웅제약은 자체개발한 보툴리눔톡신 '나보타'의 미국 FDA 승인 후 발매와 유럽진출을 목표로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글로벌에 대한 열망은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과감한 GMP 등 설비투자를 기반으로 한다. 실제 지난해 보령제약의 고혈압 신약 카나브 51개국 수출과 휴온스의 생리식염주사액 미국 진출, SK케미칼의 혈우병치료제 앱스틸라 유럽 진출, 코오롱생명과학의 세계 최초 퇴행성관절염 세포치료제인 인보사 허가 및 5000억원대 일본 기술 수출, CJ헬스케어의 빈혈치료제 일본 기술수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항암제·당뇨병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미국 FDA·유럽 EMA 승인 등 국내제약업계의 글로벌 시장 공략은 본격화되고 있다. 신약뿐만 아니라 개량신약, ‘똑똑한’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희귀질환치료제 등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올해도 글로벌시장 공략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웅제약 나보타와 녹십자 혈액제제 FDA 허가와 한미약품 올리타 임상 3상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바이오협회도 해외시장 개척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파머징 국가를 비롯해 아시아(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등)와 CIS 국가(우즈베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 등), 유럽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벨기에를 비롯한 주요 유럽 국가의 제약협회는 물론 EFPIA(유럽 제약산업협회)등과의 MOU 등 보다 구체화된 협력이 진척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제약산업의 글로벌 토양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화답은 필연적이라고 보여진다. 이와관련 제약바이오협회는 정부 R&D 투자지원 규모 확대와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영세한 국내 제약산업이 산업 특성상 개별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빅파마로의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제약 선진국들의 치열한 산업 지원경쟁에서 보듯 한국도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대폭 확대가 절실하다.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현재 민간 투자의 8% 수준에서 최소 20% 이상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세제지원 확대도 반드시 필요하다. 수출용 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신약개발 기술의 해외 이전에 따른 세액공제 등 국내 제약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갈수록 확대되고, 주로 완제 의약품이 아닌 신약개발 기술 단계에서 해외 기업에 이전되고 있는 현실 등 제약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산업 맞춤형 세제지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내개발 의약품의 처방의약품 목록 등재 우대, 국내개발 의약품의 공공의료기관 우선구매, 국내개발 의약품의 연구자주도 임상 지원 필요 등 국내개발 의약품의 사용촉진 제도화 마련도 시급하다. 글로벌 경쟁력은 국내제약업계가 노력한다고 해서 갖춰지는 것이 아니다. 정부도 이같은 제약업계 의지를 확인하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책을 통해 제약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의 변화와 혁신 몸부림에 이제 정부가 화답할 차례다.2018-01-08 06:14:53가인호 -
[칼럼]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에 소송할 수 있나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속임수를 쓰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처분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과 함께 형사적인 처벌도 뒤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허위청구를 하는 요양기관이 늘어남에 2008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기관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일정 금액 및 비율 이상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소명자료 제출, 의견진술 기회 등을 부여하고 재심의 후 공표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의 성명은 복지부, 심평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는데, 공표 대상이 된 요양기관이 정부의 공표행위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판례를 소개한다. 행정법상 공표는 일정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는 직접적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나, 의무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하여 위반자의 성명과 위반사실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 방식을 통하여 행정법상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제도다. 공표의 법적 성격을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공표를 행정소송으로 직접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만약 공표를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게 된다면 공표 자체를 본안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게 된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3. 9. 2. 선고 2012구합43086 판결에서는 위반사실의 공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① 공표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 신용 또는 프라이버시권이 제한되므로 권력적 사실행위의 성격을 가지며 ② 6개월이라는 상당기간 공표를 지속하여 공표 대상자에게 이를 수인할 것을 명령하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③ 위와 같이 계속성을 갖는 사실행위에 대하여 그 처분을 취소할 경우 장래에 이루어질 인격권의 침해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할 실익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반사실의 공표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한편, 건강보험법 제100조에서는 명단공표의 대상을 관련 서류의 위조& 8228;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으로 정하고 있기에 ‘관련 서류의 위& 8228;변조’의 의미에 관하여도 논란이 있다. 우리 형법상의 위& 8228;변조는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유형위조만으로 한정하고 있고, 작성권한 있는 자가 거짓된 사실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무형위조의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위& 8228;변조를 유형위조만으로 한정하게 된다면, 작성권한 있는 자인 요양기관 대표자가 거짓 청구를 하기 위해 관련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할지라도 위& 8228;변조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3. 10. 11. 선고 2013구합1492 판결에서는 대표자의 관련서류 작성은 위& 8228;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거짓청구는 국민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서 이를 방지하여 수진자들의 보험수급권을 보장할 필요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크며 강학상 넓은 의미의 위조의 개념에는 유형위조 뿐 아니라 무형 위조도 포함되므로 법 제100조제1항의 위조의 의미를 반드시 형법상 가장 좁은 의미의 개념인 유형위조로만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근거가 없기에 요양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된 진료기록부 등 관련서류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행위도 법 제100조제1항의 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약국에서 작성권한 있는 약사가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거짓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공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2018-01-02 06:14:54데일리팜 -
[사설] 무술년 새 아침 '행복한 의약품'을 소망한다무술년 새해 아침이 밝았다. 보신각 종소리가 어제와 오늘, 작년과 새해를 완벽하게 단절시켜 아주 다른 세상을 열어주지 않을지라도 언제나 희망을 품을 수 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새해는 늘 각별할 수 밖에 없다. 새해에도 넘어서야할 장벽은 한둘이 아니겠지만, 개인에게든 국가에게든 이는 그저 뛰어넘어야할 도전과 모험의 대상일 뿐이다. 보건의약산업계 일원인 데일리팜은 '행복한 의약품'을 소망한다. 의약품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통해 인류의 건강 증진과 행복한 삶을 이끌어 주는 주재료이자 산업적 관점에서 국부에 크게 기여하는 혁신의 대상이다. 인류의 생명이 연장되는데는 눈부신 의료기술의 발전도 영향을 미쳤지만, 수많은 연구자와 제약기업들이 연구개발 끝에 내놓은 의약품의 공헌을 빼놓 수 없다. 세계 각국은 지금 희귀 난치병 치료 의약품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는 국내 연구자와 바이오텍, 전통의 제약회사, 정부가 혁신의 생태계를 조성해 인류 질병치료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의약품을 개발하고 이것이 상업적 성공을 거둬 국부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기를 소망한다. 응용력과 열정적인 인재가 뛰어나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기위해 지혜를 모으는 새해이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나아갈 때 제약산업은 '국민산업' 아니 '국민행복산업'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 못지 않게 이미 나와있는 의약품이 이를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적시에 공급되는 접근성 강화는 물론 안전하게 쓰이기를 새해 아침에 소망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인 비급여 의약품의 급여화를 이끌어 줄 '문재인케어'가 의사와 정부간 대화와 토론으로 합의점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 의사와 정부가 최선과 최악을 목표로 협의하되 차선과 차악도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갖기를 바란다. 건강보험 이면에 가려진 의료 저수가라는 숙제도 같은 맥락에서 풀려나가기를 희망한다. 의약품의 접근성 못지 않게 안전성에도 이 사회가 관심을 기울이기를 우리는 소망한다. 의약품의 사명은 개발과 생산, 유통못지 않게 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안전하게 쓰여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생산자인 제약회사는 모든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약국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편의점 품목 확대같은 섣부른 정책은 거둬들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대신 의약품 전문가라는 약사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직능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하며, 약사들도 타이틀에 걸맞는 역할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연구자 및 산업계에서 혁신의약품을 개발하려는 에너지가 꿈틀거리고, 이를 정부가 뒷받침하는 생태계가 조성되면 '반도체 대한민국'은 '혁신의약품의 대한민국'으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문가인 의사와 약사들이 환자를 최우선에 두고 접근성과 안전성을 고려는 마음가짐으로 일신우일신하면 우리에게 더 나은 행복한 사회가 펼쳐질 것이다. 우리는 의약품 때문에 갈등이 유발되는 사회를 멀리하고, 의약품 덕분에 행복한 나라를 새해 아침에 소망한다.2018-01-01 06:14:5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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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급여 확대와 이를 대하는 개원의 태도건보재정은 한정 돼 있고 급여 확대가 필요한 약은 많다. 때문에 정부는 약의 등재 이후 처방현장의 목소리를 포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비용효과성과 니즈를 따져 보장성을 확대한다. 환자 입장에서 앓고 있는 질환을 치료하는 약의 급여기준 확대는 반가운 일이다. 물론 진료하고 처방하는 의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항상 '환자들을 생각하니 기쁘다'는 것이다. 다만 여담이 있다. 국내 1차의료를 담당하는 개원의들과 담소중에는 표정관리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이번에 급여 넓어진 ○○○약 있잖아요. 그럼 이제 삭감 걱정 안 해되 되나? 상병코드 입력 외 뭐 또 기재해야 되고 하면, 번거러운데…. 저번에 △△△약이 그래서 난 애매하면 처방 안 합니다. 그냥." 개원의도 엄연히 자영업자다. 수익을 내야 하고 어렸을때부터 열심히 공부한 만큼, 일반인 보다 높은 수준의 벌이를 원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심평원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 삭감 심사에서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하고 애초 코드삽입외 별도 기재가 필요한 경우 적극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번거롭다'니, '그래서 처방을 안 한다'니, 의술과 약으로 병을 치료·진찰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의사'가 할 말인가. 삭감기준 탓은 나중일이다. 바뀐 급여기준을 숙지하고 일단 추가로 약 처방이 가능해진 환자에게 합당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먼저다. 가뜩이나 처방권이 의사의 고유권한임을 부르짖고 있는 요즘이다. 국민들은 똑똑해지고 있다. 본인이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세부적이진 않더라도 약의 급여기준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있다는 얘기다. 직업윤리의 문제도 아니다. 본연의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저수가, 원격의료 문제를 논할때도 자처해서 10만 의사가 내세우는 핵심이 '국민건강'이지 않은가.2017-12-29 06:14:53어윤호 -
[칼럼] 우린 어미 닭처럼 '올리타'를 품을 수 있을까한미약품 신약개발 도전사를 보면 꿈에 부풀어 남극으로 향하는 쇄빙선의 고군분투가 떠오른다. 신약개발, 이 용어조차 낯설고 아득했던 때부터 쇄빙선 한척 없이 조각배에 기업의 운명을 싣고 망치로 얼음을 깨어가며 남극을 향했다. 경쟁사와 다르게 상상했고, 한걸음 앞서 우직하게 행동했다. '모난 돌이 정맞는다' 했던가. 호재든, 악재든 제일 먼저 영예를 안고, 앞장서 풍파를 겪었다. 풍랑이 지나가고, 여명이 밝았을 때 혁신신약의 종착지라고 할 수 있는 남극의 언저리에 조각배는 도달해 있었다. 조단위 기술수출의 연장선에 있는 3세대 폐암치료제 올리타는 대한민국의 '문제적 혁신의약품'으로 국내 제약산업계의 미래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R&D 측면에서 올리타는 '선택과 집중, 생략과 점프의 결과물'이다. 한미는 종합선물세트 같았던 R&D 프로젝트를 항암제와 당뇨로 좁혔다. 그런 까닭에 이레사나 타세바와 같은 1세대 비소세포폐암치료제에 내성이 찾아왔을 때 베링거인겔하임이나 화이자처럼 한미도 2세대 항암제 개발에 나설 수 있었다. 다국적사들의 임상은 대부분 실패했다. 포지오티닙으로 이 대열에 동참해 있던 한미도 같은 임상 경험을 맞게됐다. 고민 끝에 한미는 2세대를 전략적으로 생략하고 3세대로 건너뛰기로 결단했다. 원하는 게 없는 가로등 불빛 아래를 서성이지 않았다. 대신 가로등 불빛 밖 어둠의 지점에서 신약 후보물질 올무티닙(상품명 올리타)을 발굴, 개발에 나섰다. 오랫동안 R&D에 투자하며 생긴 안목, 속도의 중요성을 터득한 덕분이었다. 올리타는 올해 매우 낯선 '약가 협상 테이블'을 펼쳤다. 아스트라제네카 비소세포폐암치료제 타그리소와 건강보험 등재를 놓고 팽팽하게 경쟁했다. 다국적제약회사 혁신의약품과 건강보험 등재를 놓고 동시에 경쟁한 사례는 별것 아닌 것같지만, 대한민국 제약산업 역사상 전례없었던 빅 이벤트였다. 협상장은 언제나 그러했듯 '건강보험공단대 다국적제약회사'의 뻔한 구도였다. 그런데 올리타가 처음으로 이 굳어진 관행에 하이킥을 날렸다. 더 의미있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타그리소에 태클을 거는 품목이 없다는 점이다. 올리타의 위상은 그래서 더 각별하고 남다르다. 이젠 국내 제약산업의 역량도 쌓여 종종 보게될 장면이다. 올리타와 타그리소 모두 급여권 진입에 성공했다. 해피엔딩일까? 혁신 신약의 개발과정을 처음 겪어보는 우리 사회에서 '올리타의 통과 의례'는 혹독했다. 기술을 사간 다국적제약회사와 계약이 무산되고 이어진 부작용 이슈 때문이었다. '약 먹고 사람 죽었다' 식으로 본질을 호도하며 선입견을 덧씌우는 말은 의약품 개발과정과 의약품 고유의 특성에 대해 설명할 여지조차 주지 않았다. '안전한 약 타그리소, 부작용 있는 약 올리타' 같은 프레임은 국산 혁신신약에 수갑을 채우고야 말았다. 모험에 가까운 신약개발에 도전하는 기업을 포용하려는 문화의 부재, 부작용이 내포된 항암제를 위험대비 이득의 크고작음의 관점에서 의료진이 통제하며 사용하는 의약품 특수성에 관한 이해가 부족했다. 도입신약이나 제네릭에 익숙한 환경에서 감당해야할 '새로운 현상'이었지만,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올리타는 한미약품에게, 한국제약산업에게 새 출발의 신호탄이겠지만 '2017년 올리타 현상'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신약개발의 물적, 인적 역량은 물론 개발과정에서 관리의 역량, 혁신신약의 특수성과 개발 과정(즉 부작용 이슈)을 수용하는 문화까지 글로벌 빅파마와 선진 의약국에 한참 못미친다는 점에 대한 각성이다. 허가 당국인 식약처 산하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부작용을 관리하며 쓸 수 있는 항암제"라고 결론을 내려도 온나라가 '기업이 뭔가 속이지 않았을까'하는 의구심으로 뚫어지게 지켜보며 모두 훈수를 두는 나라에서 혁신에 대한 도전과 모험은 제풀에 꺾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혁신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올리타를, 글로벌의약품으로 개발되도록 우리는, 어미 닭처럼 인내심을 갖고 품을 수 있을까?2017-12-28 06:14:55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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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의 성과와 과제2017년은 3년여에 걸친 약사의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이 한 단원을 완성한 한 해가 되었다. 2015년 서울을 중심으로 11,90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2017년에 이르러 지역범위나 규모가 2015년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크기로 진행되었다. 또한 교육 요구도나 만족도, 성과 측면에서도 뚜렷한 결과를 이끌어 냈으며 참여 약사들 역시 매우 만족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학생이나 국민이 약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근거들이 되었다. 이 사업을 주도한 식약처는 첫해의 사업성과에서 이것이 학생들에게 뜨겁게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고무되었고 그와 결부된 연구 사업을 기획하여 의약품 안전교육의 평가토대가 되는 중요한 연구들이 진행되기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분명해 보이는 교육사업의 성과를 경제적, 보건학적 평가로 연결시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의약품 안전교육의 측면에서 우리(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는 얼마나 아는 게 없었는지를 점차 알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교육학이 응용 사회과학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바탕이 되는 순수사회과학에는 철학과 사회학, 심리학 등이 해당한다. 즉 의약품 안전교육의 학문적 연구에서 약철학, 약사회학, 약심리학이 공백으로 남아있었음을 알게 된다. 의약품 안전교육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교육의 목표는 의약품 소비의 감소인가 증가인가? 산업적으로 의약품 시장을 확대하는 것은 의약품 사용 윤리에 부합하는가? 반하는 것인가? 환자는 전문가의 판단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행태가 바람직한가 혹은 주체적인 소비자로의 역할이 더 중요한가?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은 어떠한 동태적 내용으로 구성되는가? 교육을 이성화(reasoning) 과정으로 모형화 하는 것은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에서 적용 가능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서 우리는 하나의 일방적 답이 구해질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하지만 교육은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무언가 가상의 답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가상의 답은 대개 아직 과학이라고 할 수 없는 미성숙의 상태이다. 그간의 연구기획은 행동주의적 특성을 가진다. 행동주의는 교육을 하나의 자극으로 보고 그에 따른 반응을 효과로서 연구하는 방법론이다. 신행동주의에서는 생활체의 능동성을 추가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내면적 요인을 배척하는 방법이다. 행동주의적 연구 방법은 20세기 초에 시작하였음에도 이후 활발하게 이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인간의 행동을 너무 단순한 패턴으로 인식하는 방법론상의 한계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행동주의 방식의 미완성은 의약품 안전교육과 같은 보다 구체적이고 절실한 주제를 만났을 때 오히려 연결의 끈을 이어갈 수 있음을 예감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배척되었던 약 사용의 내면적 측면의 조명이 함께 진행될 필요를 느낀다. 그것은 우리가 미루어 두었던 약철학, 약사회학, 약심리학 등 학문적 인프라의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다. 현대인의 변화된 생활양식,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보다 행복한 삶을 구성해 나가려는, 의료적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반영되는 약사용 철학에 기반하여 그것에 부합하는 약사용 교육의 제 기술과 정책을 개발하는 것, 그것은 사실 이제 시작해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2017-12-26 06:14:5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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