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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마약류 처방과 조제를 강행한 의사와 약사는 아예 마약류 취급 허가(지정) 자체를 취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처분을 내린 보건당국이 해당 의·약사가 처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사후 점검하도록 의무화 해 처분 기간 중 몰래 마약류를 취급하는 꼼수를 원천 차단하는 조항도 담겼다.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무시한 의·약사를 대상으로 지금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게 입법 취지다. 19일 노종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관리체계의 맹점을 보완하고, 의·약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마약류는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될 경우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하는 고위험 물질이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인 의사나 약사가 법령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중이다. 그러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나 약사 등이 정지 기간 중 다시 마약류 관련 업무(처방·조제 등)를 했을 때 이를 제재할 별도의 명확한 행정처분 근거가 법률에 부재한 상태다. 마약류 취급 금지 처분을 위반한 의·약사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에 그치거나 업무정지 처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반복되는 이유다. 게다가 처분이 내려진 이후 대상자가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관할 보건소 등 허가관청이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없어 사후 관리 구멍이 크다는 비판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설계됐다. 먼저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를 취급하면 더 강하게 처벌한다. 마약류취급자인 의사와 약사 등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 처방·조제 업무를 한 경우를 허가취소, 지정취소, 승인취소 또는 추가 업무정지 등의 명확한 처분 사유로 법에 새롭게 명시했다. 사후 관리 점검도 의무화했다. 보건소 등 관할 허가관청은 마약류 취급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약사가 처분을 꼼수 없이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강제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의 마약류 취급 규정에 대한 경각심이 대폭 높아지고 행정처분의 무게감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노종면 의원은 "마약류는 오남용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될 경우 국민보건과 사회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로 취급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를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처분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허가관청이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피력했다.2026-06-20 06:00:52이정환 기자 -
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가 취소된 약사가 다른 약사 명의 약국을 이용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대량으로 매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배우자 B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약사면허를 보유한 C씨는 경북 문경시 소재 E약국 개설자였으며, A씨와 B씨는 부부 사이로 모두 약사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약사면허가 취소됐음에도 2024년 1월 E약국에서 C씨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A씨는 데마코트에스크림 100개, 디젠정 100병, 전문의약품인 비디카정 30병 등을 취득한 데 이어 며칠 뒤 디젠정 130병과 씨레톱씨연질캡슐 300개를 추가로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우자 B씨 역시 약사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약국을 방문한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판피린 4통을 판매한 혐의가 인정됐다. 법원은 약사법상 약국 개설자 또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한약사가 아닌 경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A씨는 이미 2021년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으며, 법원은 이번 범행이 동종 누범기간 중 이뤄진 점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반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A씨는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했으며 B씨 역시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B씨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함께 기소한 무면허 조제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약국 내 탕약기를 이용해 약 70g 분량의 탕약 265개를 제조하는 등 의약품을 조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단속 공무원 진술과 사진만으로는 해당 물질이 실제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조제행위를 했는지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탕약 실물이 확보되지 않았고 성분·제조방법·사용목적 등에 대한 조사자료도 없다며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2026-06-20 06:00:50김지은 기자 -
일동, 유노비아 합병 후 첫 행보…BIO USA서 딜 노린다[데일리팜=최다은 기자] 일동제약이 신약 연구개발(R&D) 자회사 유노비아를 재흡수 합병한 직후 글로벌 파트너링 무대에 나선다. 경구용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 비만치료제와 같은 핵심 파이프라인을 앞세워 기술수출과 사업화 기회를 모색하면서 R&D 재통합 효과를 본격적으로 시험 받게 됐다. 일동제약그룹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BIO USA 2026'에 참가해 신약 파이프라인을 소개하고 글로벌 제약사들과 파트너링 미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일동제약과 항암 신약 개발 계열사 아이디언스가 함께 참가한다. 일동제약은 비만·당뇨 치료제 후보물질인 GLP-1 수용체 작용제 'ID110521156'과 P-CAB(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 계열 소화성궤양 치료제 '파도프라잔'을 중심으로 라이선스 아웃과 공동개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 관심은 경구용 GLP-1 비만치료제 후보물질인 ID110521156에 집중되고 있다. 해당 물질은 소분자 화합물 기반 경구용 신약 후보물질로 기존 펩타이드 주사제 대비 제조 효율성과 복용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앞서 진행된 임상 1상에서는 4주 투여 기준 최대 13.8%의 체중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 위장관계 부작용과 간독성 측면에서도 중대한 이상반응 없이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동제약은 이번 BIO USA에서 해당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수출 및 공동개발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파도프라잔도 주요 협상 카드다. 파도프라잔은 대원제약과 공동 개발 중인 P-CAB 계열 치료제로 현재 국내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다. 일동제약은 보유 중인 해외 권리를 활용해 기술수출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개발 완료 이후 자체 브랜드 신약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글로벌 행보는 최근 마무리된 유노비아 흡수합병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일동제약은 지난 17일 유노비아와의 합병 절차를 최종 완료했다. 유노비아는 2023년 11월 일동제약 연구개발 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된 신약개발 전문 자회사다. 당시 독립적인 연구개발 조직을 통해 투자 유치와 기술수출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신약개발 특성상 대규모 연구개발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반면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최근에는 주요 파이프라인의 개발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사업화 단계 진입 기대감도 높아졌다. 실제로 GLP-1 계열 비만치료제 후보물질은 임상 1상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했고, 파도프라잔 역시 국내 임상 3상 단계에 진입했다. 유노비아는 올해 1분기 연구개발 자산 이전 효과 등에 힘입어 설립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병이 단순한 조직 통합을 넘어 연구개발과 사업개발(BD), 생산, 허가 전략을 하나의 체계로 운영해 상업화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결정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기술수출 협상 과정에서는 개발 주체와 권리 구조가 단순할수록 협상 효율성이 높아지는 만큼, 핵심 파이프라인을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한 점이 향후 사업개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정부가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높은 제약사에 대한 지원 확대와 약가 우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개발 비용과 성과를 본사 재무제표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향후 연구개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항암 신약 개발 전문 계열사 아이디언스도 이번 행사에서 PARP 저해제 베나다파립과 범 KRAS 저해제 ID12241, 이중 페이로드 ADC 등 주요 항암 파이프라인을 선보인다. 베나다파립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희귀의약품 및 패스트트랙 지정을 받았으며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위암 적응증을 중심으로 임상이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노비아 분할 당시에는 연구개발 전문성 강화와 투자 유치가 목적이었다면 현재는 주력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부각되는 시점"이라며 "비만치료제와 파도프라잔 등 주요 자산을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한 만큼 기술수출과 글로벌 사업개발 추진 속도도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6-20 06:00:48최다은 기자 -
종근당홀딩스, 600억 회사채…종근당 지분 확대 실탄 확보[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종근당홀딩스가 600억원 규모 공모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 조달 자금 가운데 150억원은 종근당 등 주요 자회사 지분 확대와 신규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주회사 체제 강화와 그룹 시너지 확대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종근당홀딩스는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600억원 규모 무보증 공모사채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발행은 2년물 300억원(4-1회)과 3년물 300억원(4-2회)로 구성됐다. 회사는 조달 자금 600억원 가운데 300억원을 채무상환 자금으로 사용한다. 오는 7월 만기가 도래하는 300억원 규모 제2회 공모 회사채를 상환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당 회사채는 2024년 7월 발행됐으며 발행금리는 3.81%다. 나머지 300억원 가운데 150억원은 운영자금으로 투입된다. 종근당홀딩스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판매비와 관리비, 법인세, 배당 등 지주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150억원 규모의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이다. 회사는 해당 자금을 종근당 등 주요 자회사 지분 확대와 신규 투자에 사용할 예정이다. 사용 계획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50억원씩 집행하는 구조다. 종근당홀딩스는 최근 수년간 꾸준히 종근당 지분을 매입하며 지배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종근당 지분 취득 규모는 2023년 24억원, 2024년 43억원, 2025년 55억원, 2026년 50억원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디지털데일리 지분 200억원어치를 취득하며 신규 자회사 편입에도 나섰다. 회사는 공시를 통해 "지주회사로서 자회사 및 종속회사의 지배력에 기반한 배당수익과 브랜드 매출액 제고를 위해 계열사 지분 취득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발행 규모는 최대 1000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 증액된 자금은 채무상환 또는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회사채 발행이 단순 차환을 넘어 종근당홀딩스의 자회사 지배력 강화 전략을 뒷받침하는 재원 확보 성격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종근당을 중심으로 한 핵심 계열사 지분 확대가 이어질 경우 그룹 지배구조 안정성과 배당 기반 강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2026-06-19 18:19:42이석준 기자 -
"신속등재로 RWD 평가 변곡점...급여조정 등 규정 반영"[데일리팜=정흥준 기자]희귀질환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운영에 따라 RWD(실제데이터)를 활용한 전주기 관리 규정이 보강될 예정이다. 급여 조정 연계 방안이 새롭게 마련되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거쳐 기준과 절차 등을 내부 규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양재AT센터에서 RWE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약제성과평가 내실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강라원 희귀중증질환성과평가실 부장은 약제성과평가 현주소를 설명하고, 신속등재-사후평가 시범사업에 따른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약제성과평가는 위험분담 약제 중 근거가 불충분해 RWD 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제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약제성과평가는 크게 2개 유형이다. 투여 환자별 치료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일정 비율로 환급을 하는 ‘성과기반 환급형’, 근거생산 조건부 급여인 ‘약제단위 성과평가’ 유형이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2개 약제를 성과평가 대상으로 검토했다. 하지만 자료수집 후 조정 근거나 기전이 불명확해 그동안 실제 급여 조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있었다. 강라원 부장은 “성과기반 위험분담제는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킴리아, 졸겐스마는 5년의 위험분담계약이 내년에 만료되며 재평가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면서 “또 희귀질환치료제 신속등재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근거 축적을 통한 사후평가 반영 체계를 마련하고, 대상 약제를 중심으로 레지스트리도 구축될 예정”이라고 변화를 예고했다. RWD를 활용한 약제성과평가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제도의 내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성과평가 결과 활용 방안 사전 수립과 평가 결과 공개, 급여 조정 방안 연계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성과평가와 관련해 ▲사후평가 환류 미흡 ▲근거생산 부담 가중 ▲환자 치료접근성 ▲거버넌스와 의사결정 측면에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부장은 “신약 등재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평가 결과가 나쁘더라도 기존에 투약하는 환자의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기 관리가 필요하다. 등재와 자료수집, 모니터링과 평가, 결과 공개와 환류까지 방법을 규정화하는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 초안이 마련되면 의견수렴을 해서 합리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강 부장은 “공공이 주도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의료계와 산업계가 참여하는 모형을 구축하면 자료를 다방면으로 활용해 데이터 기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 “RWD 생성과 활용을 위해 기관간 협력을 해야 하고, 유관기관들의 거버넌스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6-19 15:40:42정흥준 기자 -
병원계 "AI 등 의료 서비스 패러다임 변화 불가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계가 AI가 가속화하는 의료 서비스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유연한 대처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경하) 홍보위원회(위원장 고도일, 대한병원협회 부회장)가 제43대 집행부 출범 후 첫 홍보위원회를 열고, 향후 대국민·대언론 홍보 계획 등을 공유했다. 위원장, 부위원장 2명, 직책이사(홍보이사) 1명, 위원 6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홍보위원회는 이날 전공의 복귀 등으로 병원 현장이 안정화돼 가고 있으나, 인력 운용 등에 있어서는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재정 한계로 충분한 보상이 따르지 못해 정부가 보다 폭넓은 지원책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 고도일 위원장은 "의료계뿐 아니라 전 산업분야에 AI가 급속도로 활용되면서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고, 인간이 해야 할 업무 조차도 로봇으로 대체되는 추세"라며 "병원계도 유연한 대처와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정립으로 의료 공급자인 병원계와 소비자인 국민들이 적정진료와 충분한 보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위원회는 임기 동안 병원협회 홍보방향 설정과 대국민·대언론 활동, 협회지 발간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회의에는 고도일 부회장 겸 홍보위원장, 이재성 (중앙대학교병원장), 이재학(허리나은병원장) 부위원장, 지규열(연세하나병원장) 홍보이사, 홍보위원으로 노홍인(병협 상근부회장), 한창훈(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장), 조인수(한일병원장), 배병노(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장), 윤상욱(분당차병원장), 박혜경 병협 사무총장 등 8명이 참석했다.2026-06-19 14:21:02강혜경 기자 -
대전시약, 복지관 어르신 대상 약바로쓰기 홍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복지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약바로쓰기 홍보를 전개했다. 시약사회는 18일 유성구에 위치한 남부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이곳을 이용하는 어르신 300여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 교육을 진행했다. 또 의약품 복용시 용법·용량 준수 여부, 의약품 보관 장소, 의약품 부작용 발생시 누구와 상의하는지 등에 대한 설문도 실시했다. 어르신들은 평소 복용하고 있는 처방약과 건강 관련 궁금사항들을 질의했으며, 가정 내 보관 중인 약 봉투를 가져와 직접 상담했다. 차용일 회장은 "어르신들의 관심이 매우 컸다"면서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홍보를 활발히 진행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에는 송라미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과 김성희 약사가 함께 했다.2026-06-19 14:11:35강혜경 기자 -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강청희·정형선 2파전 윤곽[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으로 강청희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과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19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차기 이사장에 공모한 복수 지원자 중 강청희 위원장과 정형선 교수가 최종 후보로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 위원장은 의사 출신으로 건보공단에서 지난 2021년까지 3년간 급여상임이사를 맡은 바 있다. 또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와 상근부회장, 용인 기흥구보건소장, 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 교수는 서울대 졸업 후 행정고시 출신으로 복지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정책통으로 알려졌다. OECD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OECD 보건계정 전문가회의 의장으로도 활동하며 정책 역량을 쌓은 인물이다. 대외적으로는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행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 교수는 최근 신임 심평원장 하마평에도 올랐던 인물이다. 공단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복지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수순이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어제(18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현직 이사장의 사표 수리 검토와 함께 차기 이사장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2026-06-19 12:43:08정흥준 기자 -
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데일리팜=최다은 기자] 제약사들의 AI 활용이 단순 업무 효율화를 넘어 신약 후보물질 발굴 단계로 확산되고 있다. 각 기업은 자체 AI 플랫폼을 활용해 항암과 비만, 대사질환 등 전략 질환군에 최적화된 신약 후보물질을 설계하고 발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과거에는 후보물질 탐색을 보조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생성형 AI와 로봇 자동화 기술을 결합해 후보물질 설계부터 합성, 평가까지 연결하는 자율 연구 체계 구축이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AI가 방대한 생물·화학 데이터를 분석해 유망 물질을 선별하고, 자동화 실험실이 이를 검증하는 연구 환경은 신약개발 속도와 성공 확률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기대를 키우고 있다. LG화학·JW중외 '자율 연구 실험실' 먼저 LG화학은 최근 영국 AI 신약개발 기업 랩지니어스 테라퓨틱스와 다중항체 항암신약 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랩지니어스는 머신러닝과 고속 대량 실험 기술을 결합한 자체 플랫폼 'EVA'를 운영하고 있다. AI가 수많은 항체를 설계하면 자동화된 실험실이 이를 검증하고, 결과 데이터를 다시 AI가 학습하는 방식이다. LG화학은 이를 통해 항체 후보물질 발굴 기간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고 전임상 진입 시점을 앞당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충족 수요가 높은 항암 분야에서 효능은 높이고 독성은 낮춘 차세대 다중항체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JW중외제약은 AI와 로봇 기반 합성 자동화 시스템을 결합한 자율 연구실 구축에 나섰다. 이달 보건복지부의 구조 기반 AI 신약개발 지원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향후 3년간 항암 신약 후보물질 발굴 연구를 진행한다. 핵심은 자체 AI 플랫폼 '제이웨이브(JWave)'다. 4만여 개 화합물 데이터와 500여 종의 세포주·오가노이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후보물질을 설계하면 로봇이 자동 합성을 수행한다. 이후 결과를 다시 AI가 학습해 최적의 화합물을 찾아내는 구조다. GC녹십자·SK바팜 'AI 에이전트' 지난달 GC녹십자는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전 주기 플랫폼 구축에 참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Medicine 신약개발 전 주기 멀티 에이전트 AI 플랫폼 구축 사업' 핵심 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 여러 AI 에이전트가 협업해 표적 발굴부터 전임상 후보물질 도출까지 수행하는 체계 구축이 목표다. 녹암연구소는 AI가 도출한 후보물질을 실제 실험으로 검증하고 최적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SK바이오팜은 AI 활용 범위를 후보물질 발굴을 넘어 연구개발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자체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예측 모델과 데이터 분석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연구기획과 후보물질 설계·분석, 개발 전략 수립 등 신약개발 전 과정에 AI를 적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복수의 AI 에이전트가 연구개발 과정과 업무 흐름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의사결정 정확도와 연구 효율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한미·유한 '주력 신약 AI 활용 다각화' 한미약품은 자체 AI·구조모델링 플랫폼인 HARP를 활용해 대사질환 및 비만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당뇨병학회(ADA 2026)에서 공개한 차세대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HM500197도 HARP 플랫폼을 통해 도출됐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AI를 활용해 체중 감량과 근육량 증가를 동시에 구현하는 차별화된 비만 치료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유한양행은 AI 기반 치료반응 예측 플랫폼을 보유한 온코마스터, 휴레이포지티브와 항암 신약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AI를 활용해 신규 바이오마커를 발굴하고 적합 환자군을 선별하는 정밀의료 전략이 핵심이다. 단순 후보물질 발굴을 넘어 임상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AI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웅제약은 AI 기반 활성물질 탐색과 선도물질 확보 체계를 24시간 운영하며 연구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도 확대하며 연구개발과 의료서비스를 연결하는 사업 모델 구축에 나서고 있다. 과거 제약사들은 연구자 중심으로 수많은 화합물을 반복 실험하며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해야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AI가 방대한 생물·화학 데이터를 분석해 유망 후보군을 선별하고, 자동화 실험실이 검증하는 연구 체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항암제와 비만치료제, 대사질환 치료제 등 각 사별 연구 데이터가 축적된 분야에서 AI를 활용해 차별화된 후보물질 설계와 확보 경쟁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AI는 더 이상 신약개발을 지원하는 보조 도구가 아니라 초기 물질 발굴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며 "기업마다 강점을 가진 질환 영역과 축적된 임상·비임상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차기 후보물질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2026-06-19 11:57:51최다은 기자 -
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수수료를 받고 약국에서 의약품을 대신 구매해 택배로 배송해 준 행위에 대해 법원이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록 ‘구매 대행’이나 ‘배송 업무 대행’이라는 명목을 내세웠더라도, 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약품 거래를 주도했다면 사실상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블로그 운영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며 고객들로부터 의약품 구매 의뢰를 받았다. 이후 고객이 송금한 의약품 대금에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입금받으면, 직접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구매한 뒤 고객에게 택배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A씨는 지난 2024년 2월부터 3월 초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복합우루사 연질캡슐, 탁센, 파스, 니조랄액, 비판텐연고, 메가트루골드 등 일반약을 총 3차례에 걸쳐 대리 구매해 판매(배송)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의약품의 구매 및 배송 업무를 단순히 대행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약사법이 금지하는 의약품 판매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단순 대행을 넘어 실질적인 의약품 유통·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업은 A씨가 고객으로부터 구입대금과 수수료를 먼저 입금받은 뒤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입장에서는 구매를 요청한 최종 소비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A씨를 최종 구매자로 보고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약국 의약품 판매의 거래 상대방은 A씨로 봐야 한다"며 "고객과 약국이 서로를 모르는 상황에서 판매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 역시 A씨가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2026-06-19 11:57:47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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