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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포기와 완주...제약, 복잡한 콜린알포 소송 전략[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급여축소 소송이 속도를 내고 있다. 환수협상 소송에서는 이탈 업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급여축소 소송은 참여업체 모두 완주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환수협상 소송은 이미 협상이 완료됐고 보건당국의 취하 업체 이자 경감 혜택 전략이 제약사들의 소송 포기 고심을 가중시킨다는 분석이다. ◆급여축소 취소소송 1심 진행 중...전 제약사 완주 가능성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3일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소송의 변론을 진행한다. 종근당 외 46명이 제기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의 7번째 변론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26일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가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급여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종근당 그룹의 급여축소 소송은 지난해 11월 첫 변론이 열린 이후 지난 10월까지 6번의 변론이 속행됐다. 대웅바이오 그룹의 소송은 지난달 18일 5번째 변론이 열렸고 내년 1월20일 6번째 변론이 예고됐다. 제약사들은 본안소송 때까지 급여축소 고시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는데, 2개 그룹 모두 대법원까지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받은 상태다. 종근당 등이 청구한 급여축소 집행정지는 지난 4월 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됐다.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렸고 작년 12월 항고심에서도 재판부는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집행정지 재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콜린제제 집행정지는 지난해 10월 인용됐고, 복지부가 항고한지 9개월만에 이번에 2심에서도 집행정지 인용 판결이 나왔다. 복지부가 지난 8월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청구한지 2개월만에 대법원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콜린제제 급여축소 소송의 경우 소장 접수 때부터 단 한곳도 이탈하지 않았다. 콜린제제 환수협상에서 소송 포기 업체가 등장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환수협상 소송과는 달리 급여축소 소송은 소송을 취하할 동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환수협상 소송 일부 이탈...임상 성패 불안감 등 요인 이에 반해 콜린제제 환수협상 소송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제약사들의 공동 대응 전선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환수율 20%에 합의했다.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에 합의했지만 일제히 보건당국과 치열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관련 소송은 1차 명령과 2차 명령으로 나눠 전개 중이다. 지난해 말 복지부의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 제약사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와 종근당 등 28개사로 나눠 진행됐다. 본안사건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종근당그룹의 사건은 변론을 마치고 내년 1월7일 선고가 예고됐다. 대웅바이오그룹의 사건은 내년 1월13일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이 사건에 대한 집행정지는 모두 기각됐다. 2개 그룹 모두 1심부터 대법원까지 단 한번도 집행정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급여축소 소송과는 달리 환수협상 소송은 1심 선고가 임박했지만 돌연 소송 포기 업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미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한미약품 등이 소송을 취하했다. 이미 제약사들이 건보공단과 환수협상에 합의한 상황에서 환수협상의 부당성을 따지는 소송이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인식 때문이다. 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은 콜린제제의 재평가임상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약가 자진인하를 선택한 상태다. 유한양행의 알포아티린 3종은 지난 10월부터 보험상한가가 10% 가량 인하됐다. 알포아티린리드캡슐은 508원에서 457원으로 10.0% 인하되고, 알포아티린연질캡슐과 알포아티린정은 각각 507원에서 456원으로 10.1% 깎인다. 한미약품의 콜리네이트연질캡슐은 상한가가 502원에서 494원으로 5.0% 내려갔다. 유한양행의 경우 약가인하 10%를 수용하고, 추후 임상시험에 실패하면 처방액의 10%를 돌려주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약품은 자진 약가인하 5%와 임상 실패시 처방액의 15%를 지급하겠다고 합의했다. 임상 실패시 거액을 물어주는 것보다는 사전에 리스크를 분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치매 환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임상시험이 성공을 낙관하기 쉽지 않다는 불안감도 제약사들이 환수협상 합의를 검토하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여기에 최근 건보공단이 소송 취하한 업체에 환수금액 경감 조건을 제시하면서 제약사들은 속속 소송 포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콜린제제 환수협상 대상 제약사들에 환수액 분할 납부 요건을 담은 합의서 일부변경안을 제시했다. 제약사들이 콜린제제 임상실패시 반환액, 매출액 대비 반환액 비중, 소송 취하 여부 등에 따라 환수금액의 납부 방법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임상실패에 따른 반환액 규모가 10억~50억원이고 매출액 대비 비중이 10% 미만이면 소송 유지시 1년에 걸쳐 납부하되 이자를 내야하고, 소송을 취하하거나 제기하지 않았으면 1년에 걸쳐 납부하되 이자를 낼 필요가 없다. 단 12월10일까지 소송 취하 결정을 완료해야 소송 취하에 따른 무이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환액 규모가 400억원이 넘을 경우 매출액 대비 비중과 무관하게 소송 진행 여부에 따라 납부기간과 납부 이자 규모도 달라진다. 소송을 유지했을 때 4년 동안 이자와 함께 납부해야 하지만 소송을 취하하면 1년 무이자와 4년 무이자로 납부 요건이 완화된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콜린제제 환수협상 취소소송을 포기하면 추후 임상실패시 물어야 하는 총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면 제약사들의 부담도 한층 경감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만약 재평가 임상시험이 성공하면 환수협상 합의 뿐만 아니라 소송 자체도 무의미해질 수 있다”면서 “소송 취하로 분쟁의 조기 종결 필요성을 검토하는 업체도 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소송에 승소하면 환수협상 명령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도 일부 업체들은 보건당국의 눈치를 살피느라 소송을 포기하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2021-12-03 06:20:00천승현 -
대웅제약, ESG경영 시동…공익 기여 사회공헌 추구[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대웅제약이 ESG(환경& 8729;사회& 8729;지배구조)경영 실현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의 도약에 한층 박차를 가한다. 좋은 약을 만들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대웅제약의 의약보국 사명을 다하는 동시에 지속성장을 위한 ESG 경영 실현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 한 발 더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분야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장 운영, 사회공헌활동 참지마요 프로젝트, SAP 솔루션 도입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유연하고 수평적인 기업문화 등을 진행하고 있으 며, 앞으로 환경과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대웅제약의 전 생산시설은 환경(E), 보건(H), 안전(S) 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인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과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여 글로벌 수준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생산시설임을 공인 받았다. 매년 해당 분야관리 목표를 수립하여 제조공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 멘토링& 8729;건강검진 등을 통한 근로자 건강 관리, 안전보건 가이드북 제작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관련 법령 및 인증 기준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본사 직원뿐만 아니라 관계사 및 협력사 구성원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작업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 2년 연속 A등급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대웅제약은 2019년부터 발달장애인들이 몸이 아플 때 혼자서도 질병 증상을 표현하여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참지마요 프로젝트를 피치마켓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주요활동은 쉬운 글 도서와 질병표현을 돕는 의사소통 카드 그림책 제작, 대학생 및 임직원 봉사단에 참여하는 교육봉사활동 등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지마요 프로젝트를 이어가며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코로나19 쉬운 글 도서, 감염병 예방 쉬운 글 도서, 질병표현을 돕는 의사소통 그림책을 제작해 기부하고, 꾸준히 참지마요 대학생 봉사단을 운영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제작한 그림으로 보는 문진표는 실제 구급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충남소방본부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대웅제약은 2019년 SAP 피오리(FIORI), 업무자동화프로그램(RPA), 예측분석프로그램(PA) 등이 적용된 SAP 솔루션을 도입하고, 업무 전반에 필요한 데이터와 성과지표를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시각화해 확인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구축했다.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업무 전반에 관련된 데이터 실시간 공유, RPA& 8729;PA의 기능을 통한 매출 예측 및 시장 동향 정보 확인 등 효율적으로 자원을 쓸 수 있는 기반을 조성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웅제약의 근로환경 및 환경 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대웅제약은 직원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방침에 따라 직원 모두가 각자 잘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유연하고 수평적인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 최초 스마트오피스 구축, 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한 탄력적인 근무형태, 성과와 역량으로 평가 받는 직무급 제도, 직원 모두를 서로 ‘님’으로 호칭하는 문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대웅제약의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는 2019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대상, 2020년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신뢰경영대상, 2021년 아시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10위 선정 등 국내외에서 우수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대웅제약은 그 밖에도 펙수프라잔& 8729;이나보글리플로진& 8729;DWN12088 등 신약파이프라인 구축을 통한 제약기업 본연의 사회적 책임 수행, 전문경영진 제도 도입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금연캠페인 시행 등 다방면에서 ESG 요소를 접목한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오고 있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기업의 성과만을 중요시하던 과거와 달리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 그리고 건전한 지배구조는 점차 기업 가치의 핵심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대웅제약 역시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에 걸맞게 ESG 경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2021-12-03 06:15:00노병철 -
동성제약, 잇단 자사주 취득…주주가치 제고 주력[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동성제약이 잇단 자사주 취득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0년만에 자사주를 취득했고 올해 2차례 더 자사주를 사들이며 총 규모는 50억원으로 확대됐다. 주가부양 목적이다. 이양구 동성제약 대표도 장내매수를 단행하는 등 전사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고 있다. 동성제약 주가(종가 기준)는 올 1월6일 1만6600원에서 12월 2일 8170원까지 떨어진 상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12월 2일 10억원 규모 자기주식취득결정 공시를 냈다. 이로써 동성제약의 자사주 취득 규모는 지난해 3월 20억원, 올 8월 20억원 등에 이어 5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3월 자사주 취득은 2010년 이후 10년만이다. 회사는 3차례 자사주 취득 목적을 '주가 안정화 및 주주가치 제고' 때문이라고 밝혔다. 동성제약 주가는 하락세다. 최근 1년(2020년 12월2일~2021년 12월2일) 종가 기준 고가는 1만6600원, 저가는 7930원이다. 어제(2일) 종가 8020원을 고려하면 사실상 52주 저가 상태다. 동성제약 주가 부진은 실적 등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회사의 올 3분기까지 영업손실 26억원, 순손실 13억원을 기록중이다. 4분기에 두 부문에서 흑자로 돌아서지 못하면 수년째 적자 상태를 지속하게 된다. 대표도 장내매수 동참 동성제약의 주주 가치 제고 움직임은 전사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양구 대표이사(창업주 삼남)는 7월29일에서 8월5일 동안 4만6000주를 장내서 취득했다. 주당 단가는 9591원에서 1만69원이다. 규모는 약 4억5000억원이다.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자금조달도 마쳤다. 올 8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85억원을 수혈했다. 신약개발 및 원부자재 구매, 운영자금 등을 위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동성제약 주가는 실적 부진 등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사주 매입, 대표 장내매수 등 회사 전사적으로 주가 부양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2021-12-03 06:12:27이석준 -
휴젤 "보툴렉스 허가 취소…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휴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툴렉스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즉각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보툴리눔 제제 6개 품목에 대해 13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허가취소 품목은 ▲휴젤주식회사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 등이다. 휴젤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 가이드라인과 대외무역법 준수했을 뿐이다. 가혹한 처사며 즉각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해 제품 유통 및 경영에 지장이 없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젤에 따르면, 식약처 처분 대상이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 판매된 수출용 의약품이었으며 국가출하승인의 대상이 아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에 설립된 무역회사를 통해 수출(간접 수출)한 제품을 국내 판매로 간주한 식약처 해석에 의한 것이다. 휴젤은 11월 24일 서울 식약청에서 열린 청문회를 포함해 식약처와 소통을 통해 이같은 무리한 해석을 바로잡고자 노력했다. 바이오 벤처로 출발한 휴젤은 사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국내외 무역회사들과 협력해왔다. 이런 '간접수출'은 해외 거래선을 직접 개척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 장려를 위해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도 수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는 무역 방식이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국내 시장 유통을 위해서는 국가출하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나 수출용 제품은 국가 출하승인이 필요 없으며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일관되게 안내했다. 이에 휴젤은 국내 판매용 제품은 전량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왔으며 수출의 경우에도 대만, 코스타리카 등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수출해 왔다. 휴젤은 "보툴렉스는 지난 10년간 1500여회의 국가출하승인 과정에서 한번도 안전성, 유효성이 문제가 된 적이 없는 검증된 품질의 제품이다. 수출에는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약처 안내를 따랐을 뿐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우회할 사유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휴젤은 명백한 법리적 판단의 차이가 존재하는 규정에 대해 무리한 해석을 내리고 기존 입장을 고수한 식약처 처분 대해 유감을 표했다. 휴젤은 "당사는 즉각적으로 식약처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해 제품의 유통과 회사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툴렉스는 2010년 국내 출시 이후 해외 28개국에도 수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내 기업 최초로 중국 보건당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고 유럽과 미국 시장 진출도 목전에 두고 있다. 유통 형태 해석 차이로 인한 식약처의 이번 조치가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려는 휴젤과 한국 제약바이오 업체 명성과 신뢰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1-12-02 20:03:23이석준 -
"엘엠바이오사이언스 아니다" 명문제약, 어디로[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명문제약이 엘엠바이오사이언스와 M&A 루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회사는 2일 홈페이지 알림을 통해 "명문제약은 11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엘엠바이오사이언스와 인수협상 등에 대한 루머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주가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엘엠바이오사이언스는 홈페이지에 당사와 인수협상 중으로 게재하고 있고, 다수 주식토론방 및 소액주주모임밴드 등에서 임직원의 배임횡령, 구속수사, 주식거래정지, 근거없고 허황된 자사소개 등을 통해 명문제약 주가에 영향을 줬다"고 경고했다. 실제 엘엠바이오사이언스는 홈페이지에 명문제약 인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회사에 따르면, 엘엠바이오사이언스는 테슬라바이오랩과 공동으로 명문제약을 인수할 계획이다. 인수 후 계획도 구체적이다. ▲명문제약 주식을 10대 1로 병합하고 ▲양사 주식을 교환하고 ▲명문제약 주식으로 교환 후 ▲상호를 LM바이오사이언스로 상호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엘엠바이오사이언스는 "회사의 주식 기술 평가 가치금액은 4조6000억원에 이르며 명문제약 시가총액은 1718억원이다. 10대1의 값어치는 LM바이오사이언스 주주에게는 37.35%만 반영한 수치다. 금감원과 조율시 20대 1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명문제약은 법정대응을 예고했다. 명문제약은 "엠엘바이오사이언스 관련 루머에 다수 주주님들 피해가 우려되는 바 당사는 법적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한 치의 선처도 없을 것이다. 주주여러분께서도 허위 사실에 속아 피해 입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명문제약은 11월 12일 공시를 통해 엠투엔(신라젠 최대주주)을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해지했으며 향후 최대주주 지분매각과 관련해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2021-12-02 14:59:34이석준 -
'톡신 논란', 공정수사...서부지검 이관 여론 팽배[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 수출용 톡신 6개 품목 허가 취소와 관련한 행정처분 조사·수사권을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에 전격 이관해 사건의 공정성 확보와 원만한 조기 종결을 꿰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이 같은 여론의 발단은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이번 톡신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과 상위 지휘기관으로서의 서부지검 역할론에 대한 제약바이오업계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사태의 촉발은 지난해 말 A무역업자의 보툴리눔 톡신 기업에 대한 간접수출의 법리적 해석과 실태조사 당위성 등을 묻는 중조단 고발장 접수가 단초 역할을 제공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이에 대해 중조단은 1년여 동안 엄중한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모 톡신 기업의 품질부적합 판정 수출용 톡신 국내 유통 사례와 결부해 이번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 사건을 동일선상에 놓고 긴급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는 시각이 상존하고 있다. 식약처와 중조단은 이번 사건을 국민 보건안전과 연계해 사건의 긴박함을 이유로 처분 당일 팩스와 이메일 등으로 해당 업체에 허가 취소와 제조·영업정지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지만 안전성 이슈와는 전혀 무관하다. 아울러 2012년 식약처 발간 국가출하승인 관련 '수출용 톡신은 반드시 국가출하승인을 획득할 필요는 없다'고 확답한 질문집과 국민신문고 답변 그리고 해당 업체들의 지금까지의 국가출하승인 제품 출하 이력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더욱이 개정 약사법에서도 수출에 관한 내용은 사실상 언급이 없으며, 수출을 관장하는 대외무역법 등등에서도 간접수출을 인정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법리적 해석과 판단을 종합해 보면, 식약처가 이번 사건을 행정착오에 따른 처분유예·철회로 선회치 않고, 밀어붙이기식 소송으로 강행할 경우 입법미비·대법원판례·증거자료 불충분 등을 고려했을 때 업체 측의 승소가 유력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하지만 제약바이오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최소 2~3년 가량이 소용되는 소송전으로 치달을 경우, 승소가 보장된다하더라도 그동안의 정신/물질적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기업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아직 이번 사건의 조사가 100%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소송전이 아닌 상위·지휘 수사기관인 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에서 이를 직권으로 이관해 객관적인 수사를 펼쳐 주길 기대한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업계의 호소대로 이번 사건이 최고컨트롤타워인 서부지검으로 이첩돼 전반의 내용을 확인 후 증거 불충분·무혐의·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이번 행정처분이 무효화 또는 감경될 수 있다. 따라서 서부지검의 이번 사건 이관은 3년 내외의 장기적인 소송전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적극적인 검토와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는 것이 업계의 일관된 목소리다.2021-12-02 14:51:12노병철 -
휴온스글로벌, 지속가능경영 산자부 장관 표창 수상[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휴온스글로벌은 지난 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1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종합 ESG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지속가능경영 부문의 유일한 정부 포상이다. 기업 및 지자체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을 촉진시키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기업의 역할 강화 및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수사례를 포상해 지속가능경영 문화를 확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휴온스글로벌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전부문에서 활동을 실천하면서 ESG 제도와 정책들의 체계화& 8729;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핵심 경영진을 주축으로 실무진들이 참여하는 ESG 경영혁신단을 발족해 글로벌 경영 흐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ESG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휴온스글로벌은 ▲환경(E) 부문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에너지& 8729;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자연분해재질 포장재를 통한 환경 친화 생산 및 오염 감소 노력을 펼치고 있으다 ▲사회(S) 부문은 지역사회와 상생과 균형 발전을 위해 기부와 정기 후원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연근무제, 가족돌봄 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가족친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 사회적 책임 경영도 실천 중이다. 2016년 휴온스글로벌의 지주사 전환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와 경영체계를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수립하고, 계열회사들의 독립 경영과 객관적 성과 평가를 시행하는 등 ▲지배구조(G) 부문에서도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윤성태 휴온스글로벌 부회장은 "정부로부터 휴온스글로벌을 비롯 휴온스그룹의 ESG 경영 실천 의지와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그룹은 지속적으로 진정성있게 ESG 경영 활동을 추진함해 건강한 사람& 8729;사회& 8729;문화를 만드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휴온스글로벌은 ESG경영혁신단을 중심으로 ESG 중장기 목표 설정, 관련 규정 제정 및 ESG 주요 리스크 방지와 기회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다. ESG 활동의 구체적 성과 공유 및 지표 관리, 대외 소통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행도 준비 중이다.2021-12-02 14:25:04이석준 -
더좋은, '초임계알티지 식물성오메가3' 출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병원약국 영양처방기업 더좋은(대표 강진호)이 식물성 미세조류를 원료로 한 안전하고 깨끗한 ‘초임계알티지 식물성오메가3’를 지난 1일 출시했다. ‘초임계알티지 식물성오메가3’는 해양 생태계 먹이사슬 가장 중 낮은 곳에 있는 미세조류에서 추출한 순도 높은 100% 식물성 원료로 중금속 및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 여기에 추출된 원료를 저온 초임계 공법으로 다시 한번 정제하여 불순물과 포화지방을 제거, 자연계 존재하는 오메가3 지방산과 가장 흡사한 알티지(rTG)형태로 만들었다. rTG오메가3는 체내 흡수율이 높고, 잡기름을 제거하여 고순도의 깨끗한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다. 특히 ISO,IFOS,GOED 등의 국제 어유 인증 원료를 사용한 독일의 알티지 오메가3 전문 생산기업 KD Pharma사의 특허원료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원료 뿐 아니라 캡슐까지 100% 식물성 성분으로 제조해 임산부나 채식주의자(베지테리언)도 섭취가 가능하다. 또한 현대인의 뼈건강, 항산화 건강을 위한 비타민D와 비타민E가 함유된 복합기능성 제품이다. 더좋은 제품개발담당자는 “초임계알티지 식물성오메가3는 안전한 원료, 높은 순도, 높은 흡수율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춘 프리미엄 제품이다. PTP포장과 소형 식물성 연질캡슐 적용으로 휴대가 간편하고 목넘김이 편하다. 생선어취로 오메가3를 드시기 불편했던 분들도 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더좋은의 ‘초임계알티지 식물성오메가3’는 120캡슐 규격, 하루 2캡슐 물과 함께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이다.2021-12-02 13:41:16노병철 -
디엠바이오, 최경은 대표이사 사장 승진[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동아쏘시오그룹은 최경은 디엠바이오 대표이사를 사장으로 승진하는 내용을 담은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최 대표는 이화여대 화학 석사 출신으로 에스티팜 RA팀장, 동아쏘시오홀딩스 품질경영실장을 거쳐 지난해 디엠바이오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선임됐다. 동아쏘시오그룹 관계자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앞서 나가고 다양성을 융화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인재 중용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그룹의 정도경영과 혁신적인 변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임원인사를 단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승진 ▲디엠바이오 [사장] 대표이사 최경은 [상무보] 경영지원실장 권순환 ▲아벤종합건설 [사장] 대표이사 박윤이 ▲동아쏘시오홀딩스 [상무이사] 경영기획실장 백상환 ▲동아ST [상무] ETC 사업본부장 조규홍 [상무보] ETC 사업본부 병원사업부장 조상욱 ▲동아제약 [상무] 생산본부장 김진구 [상무보] 개발전략실장 윤춘희, OTC 사업부장 정성원, 생산본부 이천공장장 조진욱 ▲동아오츠카 [상무] 영업본부장 최석암 [상무보] 안전관리본부장 주재현, 생산본부장 윤동수 ▲용마로지스 [상무보] 경영관리본부 운영지원실장 류정하, 경영지원실장 박원순 ▲에스티팜 [전무이사] 경영관리본부장 이현민 [전무] 사업본부장 최석우, 품질경영본부장 김경연 [상무보] 생산본부 올리고공장장 최용락, 생산본부 시화공장장 이준원, 연구본부 바이오연구소 올리고 CDMO 팀장 김성원 ▲DA 인포메이션 [상무] Account Manager Group장 안철수 ▲한국신동공업 [상무보] 기계사업부 기계설계팀장 최재근2021-12-02 11:35:08천승현 -
전문가도 고민 빠진 '몰누피라비르'…화이자 기대감↑[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최초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MSD의 '몰누피라비르'가 기대보다 낮은 효능과 돌연변이 유발 우려로 허가당국이 고민에 빠졌다. 약 40%에 가까운 자문위 전문가들이 반대를 표명해 상대적으로 화이자 '팍스로비드'의 몸값이 더 올라갈 것으로 점쳐진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외부 향균의약품 자문위원회(ADAC)는 30일(현지시간) MSD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에 대해 긴급사용승인 권고를 내렸다. 이로써 몰누피라비르가 최초의 경구용 치료제로 허가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자문위원 중 40%에 달하는 10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기대보다 낮은 30% 효능과 돌연변이 등 안전성 우려 때문이다. 실제 이날 FDA가 공개한 자문위 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몰누피라비르에 대해 임상적 혜택을 볼 수 있는 환자군 선별을 비롯한 여러 안전성 이슈를 검토했다. 자문위가 검토한 몰누피라비르의 안전성 관련 이슈는 비임상 실험에서 발견된 돌연변이, 뼈/연골 발달을 비롯해 태아에 미치는 이상 증세 등이다. MSD가 실시한 2/3상 임상에서 특별히 심각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모수가 적어 한계로 꼽힌다. 앞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항체 치료제들은 최소 700명 이상, 많게는 2100명 이상의 안전성 데이터를 갖고 있는 반면, 몰누피라비르의 안전성 데이터는 6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이에 자문위는 추가적인 안전성 데이터를 확보할 것을 명시했다. 또 몰누피라비르가 가져올 잠재적 위험이 임산부에서는 약 효과보다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임산부에서의 처방을 금지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효능 측면에서도 안전성과 유효성 데이터를 고려해 적절한 환자군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고령층, 당뇨나 심장 질환, 비만 등 기저질환을 앓고있는 환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몰누피라비르 임상 하위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혈청 검사(항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환자 그룹에서는 몰누피라비르와 위약간 효능의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임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고 안전성 데이터의 한계로 상당수 자문위원들이 투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일부 위원들은 향후 다른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몰누피라비르 승인을 재검토하고 승인을 잠정 철회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매우 낮은 확률일지라도 몰누피라비르 투여로 백신으로 예방할 수 없는 돌연변이를 만들어낸다면 전 세계적인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몰누피라비르는 기존 항바이러스제와 달리 바이러스 RNA 합성에 관여해 바이러스 복제를 막는데, 이로 인해 슈퍼 돌연변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자문위에서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지적하면서 상대적으로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거는 기대가 더욱 커졌다. 물론 팍스로비드 역시 임상 환자수가 많지 않은데다 최종 분석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부작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알려진 바 없다. 다만 독성, 변이 유발 측면에서 몰루피라비르보다 우려가 덜 할 것으로 예측된다.2021-12-02 11:17:46정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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