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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한국MSD, 국내 제약바이오 역량 강화 협력[데일리팜=정흥준 기자]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27일 한국엠에스디(대표이사 알버트 김, 이하 MSD)와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국내 제약바이오와 스타트업 기업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혁신 의약품 발굴과 개발을 위한 잠재적 협력 파트너 모색을 위해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혁신 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오픈이노베이션 기반의 공동연구개발과 협력을 추진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는 데 있다. 진흥원과 MSD는 유망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에 파트너링 및 투자 기회 제공하는 자리인 ‘보산진-한국MSD 파트너링 데이’를 공동 주최한다. 파트너링 데이에서는 MSD의 R&D 파트너십 전략과 중점 협력 분야를 공유한다. 국내 기업 간 네트워크 및 1:1 파트너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진흥원은 이번 협약의 일환으로 보건산업창업혁신센터에 MSD 한국오피스(Business Development & Licensing) 개소를 지원한다. 이 공간은 MSD와 국내 기업 간 혁신 의약품 발굴 및 개발 가능성을 논의하는 협업의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보산진 정영훈 기획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이번 업무협약 및 파트너링 데이를 계기로 MSD와 국내 유망 바이오기업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기술 교류와 공동연구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MSD의 김 알버트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MSD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글로벌 선도기업과 함께하는 K-바이오파마 넥스트 브리지(K-BioPharma Next Bridge) 사업을 통해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국내 유망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협력 연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향후 성장 단계별 기술 협력 가속화 지원(5월 2차 모집 예정),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위크(9월 9일~11월) 등을 통해 국내 유망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프로그램 등은 추후 진흥원 홈페이지 및 제약산업정보포털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6-04-27 11:07:48정흥준 기자 -
건보공단,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진료비 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24일 소아응급 책임 의료기관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취약계층‧아동 청소년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아동‧청소년 진료비 지원사업’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으로, 진료비‧수술비‧검사비 등 실질적인 의료비를 지원한다. 특히 공단 대표 사회공헌 사업인 ‘하늘반창고 키즈’와 연계를 통해 지난 해 신설한 ‘심리치료비’ 지원 항목을 강화했다. 보호시설 거주 아동 중 ADHD(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등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아동은 병원 내 치료뿐만 아니라 병원 밖 치료의 병행이 필요한 경우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기부금 전달식과 함께 치료 중인 환아들의 쾌유를 기원하고 치료 의지를 북돋기 위한 ‘하늘반창고 With Kids 콘서트’ 행사도 진행됐다. 이 날 행사에는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김현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김요셉 한국아동복지협회 회장 등도 참여해 환아와 보호자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지난 16년간 이어온 지원이 아이들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권 보장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단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늘반창고 아동‧청소년 진료비 지원 사업’은 올해로 16년째를 맞은 공단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 공단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사회공헌 기금을 활용해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아동‧청소년 의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2026-04-27 10:29:28정흥준 기자 -
혁신형 제약 인증 개편…"8월 접수·12월 최종 명단 발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잔여 행정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8월부터 개편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시행을 위한 제약사 신청 접수에 나설 방침이다. 국내 제약사와 해외 다국적사 모두 개편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에 관심이 큰 만큼 복지부는 심사에서 65점 이상을 획득한 제약사는 모두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부여하는 절대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일정대로 8월 접수에 나설 경우 심의를 거쳐 12월 말 최종 인증 제약사 명단을 고시(공표)할 수 있을 전망이다. 26일 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 임강섭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혁신형 제약사 인증제 개편안 행정 계획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를 입법·행정예고한 상태다. 복지부는 내달 6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친 뒤 부내 검토를 거쳐 총리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밟는다. 개편안은 확정·공포 직후 시행되는데, 빠르면 8월 초중순부터 개편안을 기준으로 혁신형 제약사 신청 접수를 시작해 9월 말까지 받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비율 기준 충족 여부와 결격 사유 여부가 인증 심사 주요 지표다. 결격사유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와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로, 여기서 기준을 초과하면 인증에 실패한다. 임강섭 과장은 최종 혁신형 제약기업 갯수와 관련해 제한을 두지 않고 절대평가로 인증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최저 점수 65점 이상이면 혁신형 제약사 인증이 가능하다. 절대평가로 심사한다"며 "신청 접수 제약사들에 대해 보건산업진흥원이 1차 서류 검토를 한 뒤, 기준을 통과하면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말 명단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피력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국내외 제약사 모두 관심이 커 많게는 100여곳이 넘는 제약사들이 신청을 접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구체적인 명단 고시 일정은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임 과장은 오는 5월~6월 중 국내외 제약사를 대상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관련 설명회와 민관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등 공급망 안정화 신규 지표가 새로 포함돼 구체적인 심사 방식, 배점 등에 대해 추가적인 복지부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임 과장은 "이번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가 함께 심사된다. 정량지표는 5점 척도로 시뮬레이션 중이며 정성지표는 심사위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한다"며 "공급망 안정화 등 신규 지표에 맞는 평가 방식을 진흥원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부 심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설명회나 추가 안내를 더 할 계획이다. 5월 말이나 6월 초 쯤 설명회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약사 리베이트 관련 준법경영 지표를 심사 방식에 넣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미 정성지표에 반영돼 있다"고 했다. 이어 "리베이트 적발 이후 제약사가 자체적으로 CP를 도입하고 준법경영 프로그램을 운영한 부분을 정성평가에서 이미 반영한다"며 "입법예고안엔 큰 틀의 심사 항목만 들어가 있고, 실제 정성평가를 어떻게 할지는 진흥원 심사위원 가이드라인과 기업 제출서류 항목에서 정해진다. 리베이트가 있었더라도 이후 어떻게 내부 통제를 강화했는지 등을 기업이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준혁신형 제약기업 역시 혁신형과 마찬가지로 R&D 기준과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절대평가로 심사, 선정할 전망이다.2026-04-27 06:00:58이정환 기자 -
시범사업 앞둔 신속등재...대상·계약조건 등 구체화 채비[데일리팜=정흥준 기자]희귀질환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대상 약제와 계약조건 등이 올해 상반기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희귀질환 치료제 중에서도 우선 적용할 약제들을 선별하고, 사후평가 후 급여에 반영하는 후속조치 내용이 계약 조건에 담길 예정이다. 27일 업계와 관계 기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속등재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신속등재는 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희귀질환치료제의 등재 기간을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줄이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방안이다. 복지부는 지난 3월 말 건정심을 통해 올해 신속등재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내년부터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2028년부터는 혁신 신약으로 확대 운영한다. 시범사업에는 희귀질환 치료제 중 환자 수 등을 고려해 일부 약제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단과 심평원은 신속등재의 구체적인 항목 선정 기준과 협상계약 조건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해놓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가 조건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과 공단은 기존 등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든 희귀질환 치료제를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심평원은 항목 선정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또 심평원은 RWE를 활용한 임상적 효과 사후평가를 위해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신속등재 제도화에 반영할 계획이다. 심평원과 공단 모두 등재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만큼 사후관리 기전이 강화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공단은 사후평가에 따른 후속조치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제약사와의 약가협상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한 달로 줄이면서, 신속등재는 총액제한액과 공급의무를 위주로만 협상을 체결한다. 공단은 제약사와의 협상 계약서에 사후 평가 후 가격 조정이나 급여 기준 재설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사후조정 조건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주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4-27 06:00:50정흥준 기자 -
궤양성대장염 신약 '벨시피티' 안·유 심사 완료…허가 근접[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에베레스트메디신코리아가 국내 도입을 추진 중인 궤양성 대장염 치료 신약 '벨시피티정2mg(성분명 에트라시모드)'이 국내 품목 허가를 위한 핵심 관문을 넘어섰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벨시피티정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안유) 심사를 완료했다. 안유 심사는 신약 허가 과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절차로 꼽히는 만큼, 벨시피티의 연내 국내 품목 허가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벨시피티는 화이자가 개발한 차세대 선택적 스핑고신-1-포스페이트(S1P) 수용체 조절제다. 림프구가 림프절에서 방출되는 것을 차단해 위장관의 염증 부위로 이동하는 것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진다.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성인 환자를 적응증으로 하며, 특히 주사제 중심의 기존 치료 환경에서 '1일 1회 복용'하는 경구제라는 점이 강력한 경쟁력으로 꼽힌다. 벨시피티는 글로벌 3상 임상(ELEVATE UC 52 및 ELEVATE UC 12)을 통해 유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 임상 결과에 따르면, 투여 12주 차와 52주 차 모두에서 위약 대조군 대비 유의미하게 높은 임상적 관해율을 기록했다. 현재 국내 궤양성 대장염 시장은 생물학적 제제와 더불어 JAK 억제제인 '린버크', '젤잔즈' 등이 점유하고 있다. 벨시피티가 허가를 획득하면 동일 기전 선발 주자인 '제포시아'와 함께 S1P 조절제 시장을 형성하며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전망이다. 에베레스트메디신은 화이자와의 계약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상업화 권리를 확보하고 국내 허가 절차를 밟아왔다. 이번 안유 심사 완료에 따라 품목허가 획득에 가까워졌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안유 심사 통과는 약물의 임상적 가치를 식약처가 인정한 것"이라며 "최종 허가 시 벨시피티 경구제 선호도가 높은 궤양성 대장염 치료 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2026-04-27 06:00:46이탁순 기자 -
이 대통령 "주사기 매점매석 엄단"…식약처, 2차 단속 돌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시장 혼란을 틈타 주사기 등을 매점매석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칼을 빼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엄중 단죄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각적인 2차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동체 위기를 악용해 이익을 취하는 반사회적 행위는 엄중히 단죄하겠다”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보건당국이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한 유통업체 32곳을 적발한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지속적 단속은 물론 발각된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한 수사와 엄벌, 최대치의 행정제재 등 최대한의 사후 조치를 내각에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혼자 잘 살면 뭔 재민겨? 같이 삽시다”라는 문구를 덧붙이며 상생의 가치를 재차 역설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발맞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사기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2차 특별 단속을 오는 27일부터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1차 단속에서 이미 32개 업체를 적발한 식약처는, 이번 2차 단속에서 더욱 정밀한 분석 데이터를 활용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현저히 적은 업체 ▲과다 재고 보유 업체 ▲1차 단속 적발 업체 ▲자료 미보고 및 허위보고 업체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주사기 공급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다.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시행된 지난 14일 이후 약 열흘간 주사기 생산량은 332만 개에서 517만 개로 55.6%가량 급증했다. 식약처는 매일 보고되는 생산·판매·재고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의심 업체를 선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확인된 일선 병·의원의 소량 구매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모색 중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공급이 안정적인 상황임에도 일부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며 “현장의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의료 현장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6-04-27 06:00:45강신국 기자 -
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창고형 약국 광고·홍보 규제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 상정된다. 창고형 약국이 전국적으로 개설되며 지역 약국 생태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의 심사 결과에 따라 약국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의사회의 반발이 컸던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이번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 합의에 실패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4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법안소위 안건을 확정, 공표했다. 법안소위 안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만 단독으로 포함됐다. 같은 당 김윤 의원, 서영석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남인순 의원안은 창고, 공장, 팩토리 등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나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할 우려가 있는 표시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표시를 약국 고유명칭으로 쓰지 못하게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중 '약국의 명칭'을 '허위광고'로 수정했다. 의약품공급자인 제약사와 약국 개설자인 약사, 한약사가 허위광고 소지가 있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규정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같은 조항의 다항을 신설해 약국 고유 명칭으로 쓸 수 없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수입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해당 약국 소재지와 1킬로미터 이내 거리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의 표시로서 해당 의료기관과 담합행위를 하거나 지휘·감독 등 관계가 있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창고·공장 및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복지부령으로 정한 표시가 금지 대상이다. 현재 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 속 남인순 의원안이 법안소위 상정되면서 법안심사 결과에 따라 창고형 약국 표시·광고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좌우될 전망이다. 한편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노인과 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공동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일부개정안은 이번 법안소위 안건에서 제외됐다. 의협과 전국 의사회들이 의사 진료권·면허권 침해와 의료기사 단독 의료행위 권한 부여 등을 이유로 법안 상정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복지위 여야 안건 합의에 실패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위는 28일 오전 제2법안소위, 같은 날 오후 제1법안소위를 열어 소관 법안을 심사한 뒤 다음날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통과 법안을 처리·의결할 방침이다.2026-04-25 06:00:56이정환 기자 -
표제기 신설 '브롬헥신염산염' 함유 복합 감기약 증가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거담제 성분인 '브롬헥신염산염' 성분의 복합 감기약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작년 표준제조기준 개정으로 감기약에 브롬헥신염산염 성분도 추가되면서 제약사들이 바로 신제품 개발에 나선 것이다. 종근당이 24일 허가받은 모드콜이부콜드연질캡슐에도 브롬헥신염산염이 함유돼 있다. 이 약은 이부프로펜과 DL-메틸에페드린염산염, 구아이페네신, 덱스트로메토르판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 슈도에페드린염산염,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브롬헥신염산염이 함유된 복합 감기약이다. 식약처는 작년 감기약 중 이부프로펜, 메퀴타진, 브롬헥신염산염, L-카르보시스테인, 벨라돈나총알칼로이드 성분을 표준제조기준(표제기)에 신규 추가하기로 했다. 종근당 모드콜이부콜드연질캡슐에는 이부프로펜과 브롬헥신염산염 등 표제기 신규 성분 2가지가 포함된 것이다. 효능·효과는 감기의 제증상(콧물, 코막힘, 재채기, 인후(목구멍)통, 기침, 가래, 오한(춥고 떨리는 증상), 발열, 두통, 관절통, 근육통)의 완화로, 만 8세 이상 복용할 수 있다. 이번 제품은 위탁제조업체 알피바이오를 통해 생산되며, 표제기 유형으로 신고되어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예정이다. 이 약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인 이부프로펜을 주성분으로 하며, 여기에 강력한 거담 성분인 브롬헥신염산염을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브롬헥신염산염은 점액 분비를 조절해 가래 배출을 돕는 성분으로, 지난해 1월 식약처가 감기약 표제기에 이부프로펜, 브롬헥신, L-카르보시스테인 등을 추가하면서 제약사들이 더욱 정교한 복합제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아세트아미노펜 중심 감기약이 해열에 집중했다면, 이번 신제품은 이부프로펜을 통해 소염 효과를 높이고 브롬헥신으로 기침·가래 증상까지 동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여기에 코막힘을 완화하는 슈도에페드린염산염과 콧물 억제제인 클로르페니라민이 더해져 코감기 특화 처방을 완성했다. 23일 허가받은 종근당 모드콜코프스트롱연질캡슐에도 브롬헥신염산염 성분이 포함돼 있다. 주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 구아이페네신, 덱스트로메트로판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 DL-메틸에페드린염산염, 브롬헥신염산염으로, 코스맥스파마가 위탁 제조한다. 종근당 모드콜 시리즈는 신규 표제기를 바탕으로 올 들어 3개 제품을 허가받으며 감기약 시장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브롬헥신염산염 성분이 함유된 복합 감기약은 작년 7월 한미약품 맥시부펜노즈연질캡슐이 처음 허가받은 이후 현재까지 12개 제품으로 늘어났다. 제약사로는 한미약품, 녹십자, 동방에프티엘, 동국제약, 신일제약, 종근당 등 6개 업체가 허가를 받았다. 브롬헥신염산염은 과거 베링거인겔하임의 ‘비졸본’처럼 가래 배출을 돕는 단일 성분의 거담제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끈적한 점액의 점도를 낮춰 가래를 묽게 만들고, 기관지 섬모 운동을 촉진해 배출을 용이하게 하는 기전을 가진다. 식물 유래 물질로 뮤코펙트로 잘 알려진 암브록솔 성분과 유사하다. 과거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단일 성분 거담제가 존재했지만 현재는 급여목록에 오른 제품이 없다. 지난해 식약처가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개정하며 이부프로펜 등 해열진통제와의 복합 처방을 허용함에 따라, 이제는 코감기나 목감기약 한 알에 포함되어 증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핵심 성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흡기 질환 후유증으로 가래를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난 최근 시장 상황과 맞물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표제기 확대로 인해 기존에는 개별 심사를 거쳐야 했던 성분 조합들이 신고만으로 출시가 가능해졌다”며 “흡수가 빠른 연질캡슐 제형과 고함량 복합 성분을 앞세운 제약사 간의 '성분 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4-25 06:00:48이탁순 기자 -
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약무직 과장 인사 이동이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장급 인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이달 말에는 과장급 전보 인사 발령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중동전쟁으로 의약품 부자재 수급 문제가 현안으로 오르면서 인사가 연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계에 따르면 24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오규섭 운영지원과장을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임명했다. 과거 대전청장은 경인청장과 함께 의약품 제조업소가 몰려 있어 약무직 부이사관들이 자리를 했지만, 최근 인사는 이같은 관행들이 무뎌지고 있다. 오 신임 대전청장은 식품 관련 보직에서 오래 일해왔다. 그런데 대전청장 임명으로 공백이 된 운영지원과장 후임에 한 약무직 과장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에따라 약무직 과장들간 소폭 인사이동이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의약품안전국 내 약무직 과장들은 대부분 김상봉 전 국장(현 서울식약청장)과 2024년부터 발을 맞춰온 인사들로, 해당 보직에서 2년을 훌쩍 넘었다. 올해 새로 임명된 김남수(충남대약대) 의약품허가총괄과장을 제외하고, 김춘래(원광대약대) 의약품정책과장, 문은희(경희대약대) 의약품관리과장, 김정연(경희대약대) 의약품품질과장, 신경승(강원대약대) 임상정책과장, 최희정(동덕여대약대) 의약품안전평가과장이 모두 2024년 초 해당 자리에 임명됐다. 김남수, 김춘래, 문은희 과장은 부이사관 직급이다. 신준수 의약품안전국장이 올해 부임하면서 이를 보좌하는 과장급들도 교체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번 운영지원과장 인사와 함께 일부 전보가 예상되고 있다. 다만 업무 연속성을 위해 인사이동이 최소화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중동전쟁으로 의약품안전국에서 포장 부자재 수급 문제에 매진하고 있어 관련 업무 종료 전까지 담당 과장 인사를 하는데 부담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에따라 이달말 전망되고 있는 약무직 과장급 인사가 더 지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2026-04-24 12:03:18이탁순 기자 -
AI 가짜 의약사 의약품·식품 광고 금지…국회 본회의 통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의사, 약사 등 전문가인 것처럼 속여 식품이나 의약품을 광고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급변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표시광고법,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등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식품표시광고법, 화장품법, 약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AI 기술로 만든 가짜 전문가(의사 등)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이는 최근 정교해진 AI 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의약품 수급 안정을 위한 국가의 책임도 강화된다. 약사법 개정으로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 등을 국내에서 직접 주문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긴급 도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보건체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능화되는 마약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강력한 수사 기법도 도입된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않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 작성·변경 및 위장 거래 등을 포함하는 ‘신분위장수사’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신종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임시마약류 예고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14일로 대폭 단축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관련 법률을 정비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2026-04-24 12:03:15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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