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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인건비 6천억 과다편성 논란에 '정치적 공세' 비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보험공단의 인건비 6000억 과다편성 문제를 제기한 국민권익위가 오히려 정치적 의도로 종결된 사건을 재이슈화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작년 기재부가 조사 후 초과 인건비를 삭감하고 징계와 패널티를 부과하며 종결한 사안을 다시 문제 삼고 있다는 비판이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익위의 무리한 발표는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권익위는 건보공단이 인건비 6000억을 과다 편성해 직원들이 나눠 가졌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훈기 의원은 “2월에 이틀 조사하고 그 결과를 9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국면 전환용 물타기로 갑자기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려고 한 게 아닌가 싶다. 이 사건은 원래 작년 기재부가 경영평가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시 건보공단이 인정승진에 대한 해석 오류로 인건비가 과다하게 산정됐고, 위반금액이 1443억이지만 거짓이나 고의로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초과 인건비를 차감하고 관련자를 징계하고 여러 패널티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기재부 임기근 차관에게 권익위가 관련 조사 후 의견 조회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묻기도 했다. 이 의원은 “기재부가 종결한 사건을 다시 꺼내 마치 엄청난 비리가 있고 큰 사건인양 부풀려 이목을 끌려고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유철환 위원장이 자신의 자리 보전을 위해 사건을 만들어 터트린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기재부에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해 잘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임기근 차관은 “권익위로부터 사실관계와 결론에 대해 통보는 받았다. 참고해서 나름의 방침을 결정해가겠다”고 답했다.2025-11-14 09:52:37정흥준 -
식약처 "청소년 비만치료제, 비만 환자만 사용 가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최근 청소년에도 승인된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해당 나이대 비만 환자만 사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남용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 정보 대국민 홍보해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14일 12세 이상 청소년에 투여 가능한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청소년 맞춤형 의약품 안전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GLP-1 계열은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효과가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치료제이다. 12세 이상 청소년에 투여 가능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이다. 위고비는 지난 10월 25일 식약처로부터 12세 이상 청소년 비만 환자에도 허가를 받았다. 이에반해 성인은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는 과체중 환자도 사용이 가능하다. 청소년은 체질량지수(BMI)를 계산해 이를 성인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 초기 30kg/m2 이상인 비만환자이면서 동시에 체중이 60kg을 초과해 의사로부터 비만으로 진단받은 12세 이상만 체중 관리를 위한 칼로리 저감 식이요법 및 신체활동 증대의 보조 목적으로 처방받을 수 있다. BMI는 몸무게(kg)를 키(m)를 두 번 곱한 값으로 나눈 값이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12세 이상 청소년 비만환자가 정상 투여하던 성인에 비해 담석증, 담낭염, 저혈압 등 부작용 발생률이 높았으며, 청소년 비만환자가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하더라도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계 이상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청소년은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양 섭취 부족 및 체중 감소와 위장관계 부작용으로 인한 탈수, 급성 췌장염 등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따라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식약처는 청소년 맞춤형 비만치료제의 올바른 사용방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비만치료제 사용 대상 ▲투여방법 및 투여시 주의사항 ▲보관·폐기방법 ▲이상사례(부작용) 및 보고방법 등을 담은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리플릿을 전국 보건소, 의료기관 및 병원약사회 등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배포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와 함께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리플릿을 각급 학교를 통해 각 가정에 안내하고, 함께학교·학부모On누리를 통해 카드뉴스 등을 게재해 비만치료제를 투여 또는 투여를 고려하고 있는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평등가족부와 협력하여 통합정보망 ‘청소년1388’, 청소년 활동정보 서비스 'e청소년', 국립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누리집과 시설을 통해 비만치료제의 맞춤형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해 비만치료제가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작년 하반기 출시 후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부작용 보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상사례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사용 확대에 따라 비만치료제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오남용 방지 홍보 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11-14 09:46:10이탁순 -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 치료제 '옥스루모주'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옥스루모주(루마시란나트륨, 메디팁)'을 13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 (Primary Hyperoxaluria Type 1, PH1)은 특정 유전자(AGXT) 돌연변이로 알라닌-글리옥실산 아미노전이효소(Alanine-Glyoxylate Aminotransferase, AGT)가 결핍돼 간에서 옥살산염이 과다 생성되고 신장과 전신에 축적되는 희귀질환으로, 요결석증, 신부전, 뼈 통증, 피부 궤양, 심근병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 약은 국내에서 최초로 허가된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 치료제로 소아 및 성인에게 사용하며, 간에서 글리콜산 산화효소의 생성을 억제해 체내 옥살산염 수치를 감소시킨다. 글리콜산 산화효소 (Glycolate Oxidase, GO)는 글리콜산을 글리옥실산으로 산화시키는 효소로 간에서 옥살산 생성에 관여한다. 옥슬루모(Oxlumo, 성분명: 루마시란, Lumasiran, Alnylam Pharmaceuticals)는 세 번째 RNA 간섭(siRNA) 기반 치료제로, 지난 2020년 11월 미국 FDA와 유럽 EMA에서 ‘원발성 고옥살산뇨증 1형(primary hyperoxaluria type 1, PH1) 치료제’로 승인된 바 있다. 식약처는 이 치료제를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35호 제품으로 지정한 후, 신속하게 심사해 국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 희귀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11-13 18:27:19이탁순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금지법안, 의약단체 역할 커진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수석 최고위원)이 13일 국회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신규 약국을 개설등록하거나 기존 약국을 승계받으려는 약사에 대한 '약국 개설 교육' 이수·신고 의무를 법제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약국 개설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교육 이수 사실을 약국 주소지 관할 지역 약사회(분회)에 신고·보고하지 않은 경우 약국 개설등록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규정도 담았다. 특히 중요한 지점은 교육 이수 약사 신고·보고를 받은 지역 약사회가 약국 개설등록 권한을 보유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약사의 약국 개설등록에 대한 찬성·반대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이는 곧 지역 약사회 판단이 신규·지위승계 약국 개설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지역 약사회가 면대약국 등 불법·편법 약국이라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개설등록 반려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제5항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에 문구를 추가했다.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가 제20조의3 제1항(약국 개설 교육 미이수)이나 제4항(약국 개설 교육 이수 사실 신고·보고)을 위반하면 약국 개설등록이 반려되도록 했다. 법안에 신설된 '제20조의3 약국 개설 교육 등'을 보면, 먼저 신규 약국 개설 약사는 개설등록 이전에, 기존 약국을 승계받으려는 약사는 지위승계신고 이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대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제1항) 교육 이수 내용은 ▲약사 관련 법령 준수 사항 ▲약국 경영윤리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국의 건전한 개설·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다. 약사회·한약사회는 약국 개설 약사와 지위승계 약사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제2항) 약사회·한약사회 회장은 약국 개설 교육을 각각 지부 또는 분회에서 실시하도록 위탁할 수 있게 했다.(제3항) 약국 개설 약사와 지위승계 약사는 교육 이수 사실을 지역 약사회에 알려야 한다. 관할 약사회 분회가 없으면 관할 약사회 지부에 알려야 한다.(제4항) 특히 법안은 교육 이수 사실을 전달받은 약사회에 신규 약국 개설 약사와 지위승계 약사가 약국 개설등록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제5항) 만약 약사회가 면대약국 등 개설등록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개설등록 반대 의견을 지자체장에게 개진해 약국 운영을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셈이다. 한편 전현희 의원이 약사법과 함께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약사법과 입법 구조와 취지가 동일하다. 신규 의료기관 개설 의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신청에 앞서 의료기관 개설 교육을 이수하고 지역 의사회에 신고·보고하도록 했다. 법안은 부칙에서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약국 개설 교육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약국을 개설하거나 지위승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했다.2025-11-13 18:02:10이정환 -
심평원, 약제실무심화 교육에 업계 실무자 200명 참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3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서울 서초구)에서 제약사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약제실무아카데미 심화(MASTER) 과정’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6~8월 온라인으로 진행한 약제실무아카데미 기본(BASIC) 과정을 수료한 제약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건강보험 약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교육 과정은 기본(BASIC) 교육 수료자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의약품 보험인정기준 ▲신약등재의 주요 사례 및 간접비교 지침 안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및 실거래가 기반 약가인하제도 ▲약가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 등에 관한 법령·고시로 약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김국희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심화 과정은 단순 전달식 이론 교육이 아닌 실무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사례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구성한 만큼 제약사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11-13 17:31:16정흥준 -
얼리다정 급여 확대 마지막 문턱...공단 약가협상 돌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얀센의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이 급여 확대 마지막 문턱인 약가협상에 돌입했다. 얼리다정은 위험분담약제로 지난 10월 약평위에서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 대한 급여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얼리다정은 공단과 약가 협상에 들어갔다. 위험분담 계약에 따른 환급 대상 약제이기 때문에 협상에서 결정되는 환급률로 계약을 체결한다. 가격 협상만 이뤄지면 얼리다정은 기존 급여 기준인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에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까지 급여를 적용받는다.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에 대한 급여는 지난 2023년 4월 위험분담약제 환급형으로 2만45원에 등재된 바 있다. 당시 얀센은 자사의 전립선암치료제인 ‘자이티가정’의 약가를 자진인하하면서까지 얼리다정 등재에 힘을 쏟았다. 또 안드로겐 수용체 저해제(ARTA, Androgen receptor targeted agent) 계열 최초로 본인부담률 5%의 필수급여를 받기도 했다. 약 반년 뒤에 경쟁약제인 한국아스텔라스의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이 필수급여 약제로 추가되며 시장 경쟁을 이어오고 있다.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에 적응증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약제 바이엘코리아의 뉴베카정도 경쟁 품목이다. 뉴베카정은 올해 6월 급여결정 신청을 했지만, 아직 임상적 유용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얼리다정이 급여확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처방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이에 경쟁구도에 있는 전립선암 치료제들의 급여 확대 시도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얼리다정의 작년 매출은 312억원으로 전년 66억 대비 368% 상승했다.2025-11-13 17:22:40정흥준 -
급여 전 브리바라세탐 후발약 확대…신용량도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뇌전증치료제 브리바라세탐이 급여 등재 전이지만, 특허 만료가 임박해 후발의약품 허가가 확대되고 있다. 오히려 오리지널 제품에 없는 신용량도 후발제약사가 먼저 허가를 받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환인제약은 지난 12일 브리바정75mg을 허가받았다. 브리바정75mg은 브리바라세탐 성분의 뇌전증치료제로, 16세 이상의 뇌전증 환자에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 발작 치료의 부가요법에 사용된다. 브리바라세탐 성분의 오리지널의약품은 한국유씨비제약의 브리비액트이다. 브리비액트는 3세대 뇌전증 치료제로, 기존 치료제 대비 20배 높은 흡수력에 빠른 경련 완화 효과가 특징이다. 브리비액트는 지난 2019년 3월 4일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급여 등재되지 않아 국내 시장에 제대로 판매하지 못 하고 있다. 202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이 결렬되면서 급여 등재에 실패했다. 현재 유씨비제약은 약가를 낮춰 급여 재도전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특허만료 시점도 임박했다. 내년 2월 21일 특허목록 등재 특허 만료가 예정돼 있다. 허가자료 보호기간도 지난 3월 3일 종료됐다. 이 때문에 후발의약품 허가가 벌써 진행되고 있다. 지난 9월 대웅제약을 시작으로, 부광약품, 환인제약, 삼진제약, 종근당, 현대약품, 명인제약이 동일성분 제네릭의약품의 허가를 받았다. 브리비액트가 특허만료 전 급여 등재에 실패한다면 오히려 후발의약품이 시장에 먼저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환인제약이 허가받은 브리바정75mg은 처음 선보이는 용량이다. 오리지널 브리비액트는 액제와 정제 10mg, 25mg, 50mg, 100mg이 허가돼 있다. 환인은 동등성시험을 통해 75mg 제품을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를 받는 데 성공했다. 75mg은 증량 또는 감량 시, 간장애 환자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브리비액트 후발의약품이 득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리지널 브리비액트가 뇌전증 치료제 빔팻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빔팻은 2010년 허가받았지만, 급여 등재가 어려워 2018년 국내 시장에서 철수했다.2025-11-13 16:40:12이탁순 -
전현희,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의료법·약사법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근절을 목적으로 한& 160;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3일 전현희 최고위원은 서울시의약인 단체장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을 좀먹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해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개설을 원천 차단하고 의료기관 개설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게 된 것을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4개 의약단체와 함께 토론회와 간담회를 거쳐 실제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혈세인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킬 수 있는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4개 서울시 의약단체장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무자격자의 불법의료 개입, 과잉 진료, 보험금 부당 청구,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의 문제를 야기해 온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개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시 의료인이 행정기관에 직접 개설을 신고하거나 허가신청만 해도 된다"며 "서류상 요건만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개설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할 수 있어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 개설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서류심사뿐만 아니라 관련 의약 전문단체의 실질적 검토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본 법안은 건보재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과도한 진료 등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의약인들이 자정작용을 통한 사후대처가 아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지책"이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계 내부의 자율 통제력이 높아지고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인 예방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현구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장은 "오늘 발의한 사무장병원, 면허대의약국 방지법의 핵심은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지역 의약단체의 검토절차 신설"이라며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하거나 개설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의약단체에 개설 신고 또는 개설 허가 신청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약국의 경우 사전 교육 이수 사실을 지역 약사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지역 의약단체는 이를 검토해 지방 정부의 개설 자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짚었다. 김위학 서울특별시약사회장은 "해당 법안의 핵심 내용은 사전 교육 의무화며, 현재 약국 개설과 관련해서 등록 절차만 마치면 매우 간소한 절차로 이뤄져 있다"며 "이 부분을 통해 쉽게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이 걸러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개설 전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 내용을 담았다. 의료기관, 약국 개설 예정자와 지위 승계 예정자는 관계 법령, 의료 및 경영 윤리 등이 포함된 사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위학 회장은 "여기에 약국과 관련해서는 약사법에 관련돼 있는 내용 등을 같이 포함했다"며 "해당 교육은 관련 의약단체 중앙에서 주관하며 각 지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은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민이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을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 나아가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불법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은 원칙적으로 의료인과 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을 가진 비의료인이 면허를 빌려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만연하다"며, "이번 법안 발의 목적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4개 의약단체는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가졌.2025-11-13 15:08:59이정환 -
고혈압치료제 2666개 내년 2월까지 허가사항 변경[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년 2월까지 다수 고혈압치료제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대상 품목이 많아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식약처는 12일자로 암로디핀 함유 제제 533개 품목과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길항제(ARB) 계열 2133개 품목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을 명령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는 내년 2월 12일자이다. 이에 제약사들은 3개월 내 관련 품목 허가사항이 담긴 첨부문서에 바뀐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 명령은 변경명령안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암로디핀 함유제제는 유럽의약품청(EMA) 정보에 따라 상호작용항에 면역억제제 '타크로리무스'가 추가된다. 병용투여 시 타크로리무스의 혈중농도 증가 위험이 있으므로 타크로리무스로 치료 받는 환자에게 이 약 투여 시 타크로리무스의 혈중농도를 모니터링하고, 타크로리무스의 투여량을 적절히 조절해 타크로리무스 독성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ARB 계열 약제에는 이상반응 항목에 장 혈관 부종이 추가된다. 역시 EMA 안전성 정보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일반적 주의 항에도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 투여 환자에게서 장 혈관 부종이 보고되었다. 이들 환자는 복통, 오심, 구토, 설사 증상을 나타냈다. 증상은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 투여 중단 후 해소되었다. 장 혈관 부종으로 진단된 경우, 투여를 중단하고 증상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적절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 대상품목이 2666개에 달하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사들이 허가사항 변경 준비에 들어가면서 제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초 변경명령안이 나온 이후 적지 않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제약사들이 미리 준비 작업을 했을 것으로 보여 혼란이 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2025-11-13 11:35:54이탁순 -
식약처, 이달 21일 진로·취업 박람회…공직특강 마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미래 인재를 대상으로 식약처의 다양한 업무와 채용정보 등을 안내하고 공직 선배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식약처 진로·취업 박람회'를& 160;이달 21일 스페이스웨어 삼성역센터 갤럭시홀(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로·취업박람회는 식약처와 밀접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 전공 대학(원)생과 취업 준비생이 다양한 방식으로 식약처의 직무를 경험하고 진로 방향을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식의약 분야 공직특강 ▲분야별 취업 상담 등 진로·멘토링관 ▲면접 스타일링 컨설팅, AI 역량진단검사 등 체험형 부대행사로 구성됐다. 공직특강에서는 식약처 업무소개, 입직경로 등 선배 공무원으로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진로·멘토링관은 식품, 의약품(화장품 포함), 의료기기, 연구·심사 분야별 상담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처에 관심 있는 누구나 11월 13일부터 사전등록 사이트(http://mfdsjob.co.kr)에서 무료로 사전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식약처의 다양한 직무별 선배 공무원의 인터뷰와 근무 일상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참가자들이 박람회에서 식약처의 다양한 직무를 체험하고 현직 공무원과의 만남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공직의 의미를 깊이 느끼며 전문 공직자로 성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식의약 분야 미래 인재들의 공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들이 식약처에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를 통해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 식의약품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도록 기여할 미래 규제과학 인재를 발굴하고, K-바이오, K-뷰티, K-푸드 등 국내 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이끌 우수인재 유입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2025-11-13 11:04:4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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