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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시민들 복약상담...라디오방송 6개월 값진 경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이 아닌 라디오 방송국으로 출근하며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길을 함께 한 약사가 있다. 의약품과 건기식뿐만 아니라 약국·약사들의 활동을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로 풀어내면서 시민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수진 서울시약사회 총무이사(56, 숙명여대)가 그 주인공이다. 노 이사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6개월 동안 TBS라디오 아침방송 ‘서울 마이소울’ 중 ‘약은 약사에게’ 코너에 고정출연했다. 최근 방송국이 폐국 위기를 맞으며 지난달을 마지막으로 방송 출연을 마무리했다. 노 이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지난 6개월간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느꼈던 소감을 전했다. 이미 많은 약사들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등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소통은 흔치 않은 일이다. 노 이사에게도 방송 출연은 약사, 약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자 부담이었다. 노 이사는 “보람찬 일이었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컸고, 부담감도 있었다. 주제를 정하면 일주일에 하루는 종일 방송 준비만을 했었다. 마무리를 한다고 했을 때 한편으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담감이 있었다”고 했다. 독감과 감기는 어떻게 다른지, 아이들이 약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여드름과 다이어트, 고지혈증이나 혈압 등 다빈도로 궁금해 하는 정보들을 시즌에 맞춰 주제로 선정했다. 노 이사는 “처방을 받지 않아도 약국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학술적인 걸 알려주기 보다는 약사와 의논해서 치료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콘텐츠를 구성했다”면서 “시청자들이 약국에 갔을 때 약사들과 얘기할 수 있는 소재거리들이 생겼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다”라고 말했다. 첫 라디오 출연에는 어려움도 많았다. 특정 제품을 추천해주길 원하는 사람들과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끝에 적정한 답변을 건네기까지 수많은 고민이 있었다. 노 이사는 “시청자나 방송국에서는 특정 제품을 추천해주길 원하고 그걸 가장 궁금해 했다. 이 점이 딜레마였다. 특히 의약품과 달리 건기식은 명확한 가이드를 주기가 애매해 설명을 해주다보면 내용이 길어지기도 했다. 결국 약국에 가서 얘기해보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나비약으로 불리는 다이어트약을 주제로 준비해서 갔는데, 방송 직전에 다이어트약을 알리게 되는 부정적 영향이 걱정된다며 준비 분량 중 30%가 삭제되기도 했다”면서 “생방송으로 하다 보니 이런 점들이 쉽지는 않았다. 또 질문이 들어와서 얘기가 길어지다 보면 준비해놓은 얘기를 못하고 돌아와 아쉬운 경우도 있었는데 서서히 적응해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약사들이 하는 일을 알리고, 약국과 시민들의 대화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는 얻은 것이 더 컸다. 더 많은 약사들이 대중들과 소통해야 하고, 이를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느끼는 경험이 됐다. 그는 “방송 주제를 찾으면서 약국에 앉아서 둘러보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재거리들이 참 많다는 걸 느꼈다.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여름에 관련된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소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지 못하게 돼서 아쉽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많은 약사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품성이 있어야 하고, 또 약사들이 공통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가이드라인도 있어야 한다. 지금도 약국에 표준화된 복약지도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며 “특히 건기식이나 영양요법은 더욱 그렇다. 건기식을 소개, 판매하는 약사들의 설명도 중구난방이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앞으로는 약사단체가 나서서 약사들이 라디오나 공중파, 유튜브 등 새로운 기회 앞에서 옳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끝으로 그는 “라디오 방송을 듣고 전화가 온 적이 있다. 방송 내용이 어떤 책자에 있는지를 물어본 약사님이었다. 다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공통된 가이드가 필요하겠구나 싶었다. 6개월 방송을 하면서 준비한 내용들을 가지고 자료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2024-05-06 15:50:11정흥준 -
인천시약, 국제약대생연합 만나 세계총회 지원 약속[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지난달 30일 인천시 국제약학대학생연합회 세계총회(의장 권민재, 이하 IPSF) 임원진과 오는 8월 9일부터 17일까지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열리는 세계총회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권민재 의장은 “전 세계 약대생 400여명과 국내 약대생 200여명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대회를 인천에서 개최하게 됐다”며 “외국에서 방문하는 미래 약사들과의 교류와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약학의 발전을 꾀하는 자리가 되도록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장은 또 “약대생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하다 보니 대관 협조와 진행 예산 모금이 잘 안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약사회에서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조상일 회장은 “이런 큰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약대생 임원진들을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대견하게 생각한다”며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 약대생들이 외국 약대생들과 약학 교류를 하면서 소통하는 것이 국내 약업계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사가 안전하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 16개 시도지부장 협의회와 협조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조상일 회장, 최봉수, 윤종배, 김명철, 전옥신 부회장이, 국제약학대학생연합 세계총회 권민재 의장, 오유나 부의장, 김다은 회계이사가 참석했다.2024-05-06 15:44:30김지은 -
수의사 인체약 직구 실증특례 허용 입장차만 확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의사의 인체용약 직접 구매 허용 여부를 결정할 규제샌드박스 검토 회의가 열렸지만, 각 주체 간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오후 2시부터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직접 구매 플랫폼(도매)’ 규제샌드박스 사전검토위원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약사회 임원단과 이번 실증특례를 신청한 업체, 과기부, 복지부를 비롯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실증특례 신청 당시 열렸던 사전검토위원회 이후 3년여 만에 진행된 것이다. 1시간 여 진행된 이날 회의는 각 주체에서 입장을 설명하는 시간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위원들이 참석했지만 사안을 두고 별다른 토론이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를 비롯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은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회의에서 각 주체들이 입장을 밝혔고 다음 회의 일정 등에 대해서는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3년 만에 열린 자리였던 만큼 추가로 사전검토회의를 진행하거나 바로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진행해 안건 통과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약사회는 최대한 이번 신청 건이 사전검토위원회 단계에서 상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편 이번 신청 건은 약사가 운영하는 한 업체에서 신청한 것으로, 플랫폼을 통해 약국을 거치지 않고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을 직접 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약사법에서 동물병원 개설자의 경우 전문약을 약국에서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규제특례로 풀겠다는 것으로, 이번 실증특례가 시행될 경우 추후 동물병원의 인체용약 유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2024-05-03 23:24:00김지은 -
서울시약 "한약사 문제 적극 대응"...이사회서 결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일 2024년도 초도이사회에서 한약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시약사회는 한약사들이 대형약국이나 조제전문약국을 인수하거나 개설을 시도하는 등 일반의약품 판매와 약사를 고용한 보험청구로 약사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약사들이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리 검토와 변호사 자문, 입법 준비 및 한약국 실태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결과를 공유했다. 권영희 회장은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 약사법의 입법 불비로 한약사의 불법 행위가 방치돼 약사사회 내부적인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음에도 밖으로 분출시키지 않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면허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각자 면허에 따라 의약품을 취급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사들은 시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한약사 대응 방법에 대해 동의했고, 시약사회는 여러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 문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한약사 문제 대처는 한약사대책TFT가 구성된 지난해 5월부터 총 17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논의됐다. 상임이사회와 분회장회의 등의 논의를 거쳐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됐다.2024-05-03 18:05:15정흥준 -
의협 "비대면 진료 제도화시 약배송도 같이 검토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시 약 배송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현택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 나온 비대면 진료 관련 입장인데, 향후 의사단체의 정책방향이 약 배송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성명을 내어 "기형적 형태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며 "의료 접근성이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제대로 된 진단을 통한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코로나 펜데믹을 통해 이뤄진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결과물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와 안전성 검증도 필요하다"며 "또한 현재 국회 및 정치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 있어 의료법 개정안 논의만 이뤄지고 있는 만큼 반드시 약사법 개정 사항인 약 배송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재난위기 경보가 가장 낮은 위기단계가 되면서 의료기관의 방역의무는 대부분 권고사항으로 전환됐지만 감염병 예방이라는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더욱 문턱을 낮춰 전체 의료기관이 초진환자를 대상으로 전면 허용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는 위기 단계 하향조정과 함께 진료도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2024-05-03 17:58:33강신국 -
약대 등록금, 동국대 가장 비싸고 충남대 가장 저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 37개 약학대학 중 35곳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다. 계명대학교와 조선대학교 약대만 4.8%씩 인상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대학들에 등록금 동결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는데, 35개 약대의 동결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은 37개 약대 공시 자료 중 2023년과 2024년 등록금을 비교했다. 대학에 따라 학년별 등록금을 공시한 경우 1학년을 기준으로 했다. 작년 약대 연간 평균 등록금은 909만원이었다. 2023년과 비교하면 약 2만원이 올랐다. 계명대와 조선대 2곳이 등록금을 인상하면서다. 계명대는 964만원에서 1010만원4000원으로 인상했고, 조선대는 1041만원에서 1091만원으로 등록금이 올랐다. 등록금 최상위권 대학에는 변동이 없었다. 고려대·동국대·아주대·연세대 약대가 1100만원대 등록금을 유지했다. 가장 등록금이 높은 동국대는 1152만원이었다. 충남대가 486만으로 가장 등록금이 낮았다. 2023년과 마찬가지로 동국대와 비교하면 약 2.3배 차이가 났다. 국립대 약대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등록금을 유지하고 있었다. 국립대 약대만 놓고 보자면 서울대 896만원, 제주대 836만원, 전북대 709만원, 부산대 680만원, 전남대 625만원, 경북대 638만원, 순천대 622만원, 강원대 613만원, 충북대 607만원, 경상대 591만원, 목포대 564만원, 충남대 486만원 순으로 등록금이 높았다. 등록금이 천만원이 넘는 대학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16곳으로 집계됐다. 계명대는 등록금 인상으로 천만원을 넘겼고, 삼육대는 2~6학년 등록금은 동결이지만 1학년 등록금이 1004만원에서 987만원으로 낮아졌다. 한편, 올해 학생을 처음 선발한 4개 대학의 혁신신약학과도 등록금에 차이를 보였다. 가천대는 925만원, 계명대 856만원, 서울대(첨단융합학부) 740만원, 경북대 435만원의 순으로 등록금이 높았다.2024-05-03 16:56:29정흥준 -
20일 시행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약국은 '제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20일부터 병의원의 본인확인 및 자격확인 의무화가 시행되는 가운데, '약국의 확인 여부'를 둘러싸고 약국가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건강보험 자격 도용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의 본인·자격 확인 제도가 시행되면서 약국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을 놓고 혼선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약사단체가 의무화 대상에서 약국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병의원의 자체제작 안내문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본인확인 의무 기관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공유돼 회원약국과 환자간 혼란이 예상된다"며 "약국의 경우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 환자 본인 확인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안내했다. 한편 20일부로 시행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본인확인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돼 추진되는 것이다. 본인확인 수단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이며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 받은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른 경우는 본인확인이 예외된다.2024-05-03 16:20:37강혜경 -
수도권 거주 약사, 지방에 약국개설 후 한약사 고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북지역의 한 약국이 면허대여 의혹에 휩싸였다. 개설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약사로, 약국 업무를 전적으로 한약사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한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개설자가 대한약사회 전직 위원이었다는 점이다. 지역약국가는 해당 약국이 표면상 보편적인 약국 형태를 띄고 있지만, 그 내막에 한약사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개설자인 약사 본인은 면허대여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지역약국의 약 공급 제한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 역시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약사법망 피한 약국개설…'정서상'으로는 약국이 개설된 지역은 최근 한약사 약국 개설 이슈가 불거졌었던 만큼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번에 약국이 개설된 지역의 경우 대단지 아파트 단지를 배후에 두고 있다. 병의원 처방이 없는 마트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병의원 처방 중심 약국이 아닌 일반의약품 판매를 염두에 두고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 외부에도 취급 영역에 대해 '일반의약품, 동물의약품, 건강기능식품' 3가지가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시간 역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형적인 매약 중심의 한약사 개설 약국과 흡사하다. 개설자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약국 업무의 상당 부분을 한약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약국가가 면허대여 의혹을 제기한 포인트 역시 이 부분이다. 통상 약사가 본인의 약국을 운영·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개설 이후 상당부분의 업무를 한약사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경우 제약사로부터의 의약품 수급 등이 용이치 않다 보니, 약사가 개설 초기 단계에 참여한 뒤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러서는 개설자를 변경하는 편법으로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냐는 게 약국가의 추측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개설약사는 '한약사가 본인의 조카'라며 '잘 봐달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자진폐업 요청에 '투자금과 웃돈을 얹어달라'고 얘기하기도 했다"며 "한약사 면허로 약국 운영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본인의 면허로 약국을 개업한 뒤 한약사가 대부분의 업무를 보게 하는 것은 약사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이어 "지역약국들 역시 이같은 약국 개설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물론 현행 약사법을 따져 본다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약사가 지방에 약국을 개설하고, 근무자를 두는 것만으로는 위법이 아닐 수 있지만 개설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문제에 대한 위법성은 따져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약사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개정 전 약사법 제19조 제2항의 경우 '약국개설자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관리약사를 둘 수 있도록 제한이 있었지만, 2000년 1월 해당 부분이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로 변경돼 '부득이한 사유' 부분이 명시적으로 삭제되면서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약사, 한의사 동시면허자가 약국과 한의원을 동시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판결에서도 부메랑처럼 적용되며 '동시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는 근거가 됐다. 다만 법원은 약사가 직접 약국에서 업무를 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증 대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2003년 대법원은 "면허증 대여의 상대방 즉, 차용인이 무자격자인 경우는 물론 자격 있는 약사인 경우에도 그 대여 이후 면허증 차용인에 의하여 대여인 명의로 개설된 약국 등 업소에서 대여인이 직접 약사로서의 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채 차용인에게 약국의 운영을 일임하였다면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데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약사면허증에 관한 규정내용을 종합해 보면 약사법 제5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면허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그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지역 보건소 역시 상황을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상 개설자가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약사나 한약사를 지정한다는 부분이 있다. 사실상 보건소가 구체적인 근무 형태에 대해 알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이번 건의 경우 한약사가 먼저 '조제는 하지 않겠다, 최대한 잡음이 없도록 잘 하겠다'고 얘기했고, 보건소 역시 '한약사의 조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해당약사 "면대약국 프레임으로 방행공작...당사자들 경찰 고발" 해당 약국 개설약사는 면대약국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방해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면대 의혹 제기는 물론 의약품 공급 방해 등 영업방해와 부당압력행사 등을 가하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고 현재 사건이 본청으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검경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방해에 동참한 지역약사회장을 포함한 임원들 역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약사의 편도, 한약사의 편도 아니다. 10중 8, 9할은 약사 편이고 나머지는 한약사들이 억울한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뿐"이라며 "약사법상 한약사도 일반·전문의약품을 취급·판매할 수 있고, 합법·불법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와 한약사가 공존하는 형태의 법인약국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약사는 "약사 10명, 한약사 10명이 함께 법인형태로 약국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약사와 한약사를 화합시키는 쪽으로 가려고 한다. 한약사 편을 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2024-05-03 15:50:56강혜경 -
약준모 "통합약사 반대 96%"...서영석 의원실에 전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은 회원 3202명을 대상으로 통합약사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와 함께 서영석 의원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로 했다. 약준모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약사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3202명이 참여해 이중 3063명(95.7%)이 반대했다. 이에 약준모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통합약사 입장을 밝힌 서영석 의원실에 설문결과를 전하기로 했다. 약준모는 항의서한을 통해 “2020년에도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은 통합약사 추진을 제안했으나 당시 약사회와 한약사회 모두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단지 약사회뿐만 아니라 약사들 중 절대 다수가 통합 약사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에서 서의원이 당선 첫 인터뷰에서 이를 다시 되풀이하는 저의에 대해 묻고 싶다”고 했다. 약준모는 ‘통합약사’란 의약품에 대해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비전문가가 현재와 같이 탈법적으로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을 더 조장하고 합법화시키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약준모는 “서 의원이 2021년에 발의한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에 맞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법안은 수년이 지나 회기가 끝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방치되다가 결국 사라지게 생겼다”면서 “서 의원이 약사와 국민의 민의보다는 개인의 정치적인 입장과 의견만을 추구해온 결과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민의를 저버리는 철학을 주장할 경우 약준모는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라며 “약사의 대표로 존중하며 지지하고 후원해온 모든 것을 철회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건강과 약사의 직능을 침해하는 정치인으로써 강력히 비판하고 심판하겠다”고 밝혔다.2024-05-03 15:15:08정흥준 -
근무약국 건물에 모르쇠 개국...핵심은 '부정경쟁방지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본인이 근무하던 약국과 동일한 건물에 약국을 개국한 약사에 대해 법원이 단죄를 내리면서, '상도의를 벗어나는' 치들약(치고들어가는약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가 동일한 지역 내 약국을 개설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최근 울산지방법원 판례가 주목받고 있는 것인데, 근무하던 약국 건물에 모르쇠 개국을 한 약국영업금지 판례의 핵심은 부정방지법 내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권인 것으로 파악됐다. 데일리팜이 울산지법 제22민사부가 채무자인 B약사로 하여금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약국영업을 금지하도록 한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확인해 봤다. ◆사건은= 기존 약국 개설자인 A약사는 2008년 4월 17일부터 약국을 운영해 오고 있었다. B약사는 2022년 4월경부터 2023년 12월 6일까지 주 1회 내지 3회만 근무하는 파트타임 약사로 재직했는데, 근무 기간 중인 2023년 11월 30일,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신규 약국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4년 1월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상가건물에는 2021년 초순경부터 내과의원이 운영되고 있다. ◆A약사 "영업비밀 침해당하고 매출 감소"= A약사는 B약사가 약국에서 근무하면서 영업비밀인 약국의 약품리스트를 취득해 본인의 약국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B약사로 인해 약국의 매출 감소 등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처분을 구한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또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구두로 해당 상가건물에서 약국영업에 관한 독점적 운영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한 만큼 동종영업금지청구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 판단은= 법원은 A약사가 주장한 독점권에 대해서는 'A약사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권에 대해서는 손을 들어줬다.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인데, 법원은 "약품리스트는 2021년 초순경 내과의원이 개설돼 영업이 시작된 이래 A약사가 위 의원에서 처방하는 약의 종류, 양 및 단가정보 등을 수집해 작성한 것이다. 환자가 약국 인근의 병원 또는 의원을 방문해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약품을 처방받으면 그 처방전에 따라 약품을 판매하는 약국 영업의 특성상, A약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내과의원에서 처방하는 내용은 약국이 다른 약국 영업자에 대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건 매출현황 정보의 경우에도 상거건물이나 인근에서 약국 영업을 하는 경쟁자가 이를 취득할 경우 고객을 확보하거나 마케팅 전략 및 가격 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 시간, 노력, 비용을 절약하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해당 정보가 A약사가 약국을 영업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이고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고 봤다. 실제 A약사는 약국 PC에 '의약품리스트(대외비)'라는 파일명의 엑셀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한편 출력물을 시정장치가 설치돼 있는 수납함에 향정신성의약품과 함께 보관하고 있었고, 약국청구프로그램에 의해 전산화돼 관리되고 있고 사용자등록과 아이디, 패스워드의 입력 절차를 거쳐야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A약사는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로부터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매출현황 정보에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는 등으로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B약사는 A약사 약국에서 약 2년 가까이 약품 제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약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가건물이나 그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할 약사가 사용하게 되면 채권자 약국의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 정보 등 영업비밀을 알고 있었는바, 일을 그만둔 후에도 상당기간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퇴사 직후 곧바로 약국을 개설해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B약사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나 수단으로 A약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했거나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판결문에 명시된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은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그 행위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2024-05-03 11:35:45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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