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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만 약국개설'...이 조항에 동물약 취급도 갈등[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물약 취급을 둘러싸고 약사와 한약사간 갈등이 첨예해 지고 있습니다. 반려인구가 늘어나면서 '동물약' 자체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정은 602만 가구, 인구는 150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3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고 있고, 한약에 대한 관심 저조와 불경기 등도 동물약에 대해 관심을 쏟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한약사단체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동물용의약품 취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동물약국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동물약국개설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사항이 제3조 제1항에 명시돼 있지만, 다음 항인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려면 '동물약국개설 신고서'에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약사가 동물약을 취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10여년 전인 2013년으로 돌아가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한약사 개설약국 동물약 판매 논란 2013년 당시 경기 분당구 소재 한 한약국에서 개 아토피 치료제 등 양약성분 일반약을 소비자에게 무작위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 포착되며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에 부산지역 한 약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한약사가 양약으로 분류된 동물용의약품 등을 판매할 수 있는지'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농축산부는 "한약사가 개설한 동물약국에서 한약제제용 동물의약품이 아닌, 일반 동물용의약품(화학제제 및 생물학적 제제 등)을 취급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로 사료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약사법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제93조 제1항 제7호)을 받게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동물약국의 경우 약사 또는 한약사가 개설토록 할 수 있으나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한약사가 동물약국을 개설한 경우라면 동물에 사용하는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활발한 활동을 보이던 전국실천하는약사들 또한 농축산부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약사,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엄연히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도록 방임하는 행위는 정부가 4대악이라 지칭하는 불량식품보다 더 큰 죄악"이라며 "복지부가 오류를 바로 잡고 사회적 혼란을 일소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조속히 되찾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도돌이표 11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여전히 약사법 제20조 제1항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50조 제3항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에 발목이 잡혀 있는 거죠. 약사와 한약사가 '약국개설자'로 묶인 것이 화근입니다. 대한약사회도 한약사 동물약국 개설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약사회는 "약사법상 한약사의 업무 범위가 명시됐음에도 등록신청 서식상의 미비로 인해 전문지식이 없는 한약사가 동물약국을 개설하고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등을 사용하고 있어 약화사고 발생과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 약사회는 "기존 약국 개설자가 동물약국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에도 약사면허증을 확인하는 등 동물약국개설 등록 절차 등을 개정해 한약사의 동물약국 개설로 인한 폐단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 역시 수차례 유권해석 등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약사제도의 도입목적 등 약사법 입법 취지 및 한약사의 업무범위 등을 고려할 때,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약국 내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취급(조제, 판매 등)함에 있어서 약사법령에서 정한 면허(업무)범위를 준수하도록 협조한다'는 유권해석이 그 일환입니다. 약사와 한약사가 약국개설자로 묶임으로써 발생하는 십수년간의 대치와 갈등, 더이상 미뤄둘 수 없는 과제임이 자명합니다.2024-05-09 17:12:35강혜경 -
생명기술연구조합, 감염병 기술전략 수립 연구기관 선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생명기술연구조합(이사장 박미영)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염병 기술전략 수립 및 정책지원과제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한국화학연구원 감염병기술전략센터가 주관연구기관을 맡고 있는 정책지정과제로서 생명연구조합은 2024년부터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해 2026년까지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있어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합 측은 "이번 정책지정과제 선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공공기관으로서 동등 지위를 확보하는 등 공적 영역을 확대하고 미션을 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경험으로 감염병 대응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기술 확보와 공백기술 개발, 연구개발 역량 축적을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이번 과제는 증거기반의 전략수립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명기술연구조합은 조사분석, 국제협력, 기술사업화 등 3가지 트랙으로 나눠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책임자인 박미영 이사장은 "일본은 22년 백신 자급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국가의 백신개발 추진 사령탑 기능을 갖춘 선진 연구개발전략센터(SCARDA)를 AMED 산하에 출범시켰으며, 같은 시기 동일한 미션을 갖고 본 과제가 시작된 만큼 감염병 기술 전략 수립 차원에서 SCARDA와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며 "기술과 투자를 연결하는 시너지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4-05-09 17:05:12강혜경 -
서울 강동구약, 가정의달 맞아 취약계층에 약손사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가정의달을 맞아 취약계층에 약손사랑을 실천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손영재, 위원장 강은주)는 3일 홀몸어르신가정을 방문해 간식과 가정상비약, 파스류, 영양제 등을 전달하며 장기 복용 약 등을 점검했다. 또 기저질환에 대한 상담과 체력, 건강 유지를 위한 운동요법과 식이요법 등을 제공했다. 아울러 강동노인종합복지관 어버이날 행사에 참여해 어르신들에게 파스류를 전달했으며, 성내종합복지관에도 금일봉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매년 기부금을 내주는 강동구약사회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취약계층에게 전달된 의약품과 간식 등이 요긴하게 사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4-05-09 16:54:19강혜경 -
화상투약기 판매품목 확대 막판 조율…복지부 선택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규제샌드박스로 운영 중인 화상투약기의 품목 확대 여부가 조만간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실증특례 부가조건 완화 여부 승인권을 쥔 보건복지부의 결정만이 남아있다. 10일 과학기술정부통신부(이하 과기부) 관계자는 데일리팜에 화상투약기 품목에 대한 부가조건 완화 관련 복지부의 입장을 기다리는 중으로 답변이 오는 대로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신청 업체인 쓰리알코리아는 지난해 과기부에 현 화상투약기에서 취급 가능한 품목에 대한 부가조건을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업체가 요청한 것은 기존에 취급 중인 10개 품목 이외 13개 약효군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업체가 추가 신청한 약효군은 ▲건위소화제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기타의 순환계용약 ▲기타의 외피용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사전피임약 ▲치과구강용제 ▲이비인후과용제 ▲수면유도제 ▲기타 화학 요법제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이담제 ▲소화용 궤양용제 등이다. 효능군 확대에 대한 부가조건 완화 절차가 급물살을 타면서 약사회도 대응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에서는 효능군 확대 등 부가조건 조정 신청을 백제화시키는 한편, 실효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를 무산시키기 위한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하는 상황이다. 실제 규제샌드박스 운영 규정 상 승인된 사업은 2년 간의 사업 이후 한 차례 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지난 2023년 3월에 시행돼 2025년 5월에 1차 실증사업이 마무리 될 예정으로, 2년 더 사업이 연장될 경우 2017년까지 실증사업 시행이 가능한 것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신청 업체에서 부가조건 완화 신청이 들어오면 규제부처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수순이다. 신청 업체, 사용 약국들과의 회의를 거쳐 의견을 청취한 만큼 관련 내용을 취합해 복지부에 전달했다”며 “부가조건의 경우 규제부처가 작성하고 완화여부도 규제부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추가적 회의 과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에도 약사회에서 화상투약기 건에 대해 입장을 전달하고 가셨다”며 “약사회가 효능군 확대 등에 반대 입장이라면 규제부처인 복지부와 협의해 합의안을 도출하면 될 것이다. 복지부에서 의견을 주기로 해 그 의견에 따라 행정 절차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쓰리알코리아 측은 지난해 과기부에 화상투약기 취급 가능 약효군 확대에 대한 부가조건 완화 신청을 했으며, 과기부는 품목 조정 전문가를 소집해 논의하는 자리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과기부가 규제부처인 복지부 의견 청취 후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화상투약기 품목 조정 여부 결정이 멀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2024-05-09 15:00:35김지은 -
참약사, 처방접수·상담시스템 '사이렌RX' 상반기 오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참약사(대표 김병주)가 오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약사학술제&제36회 팜엑스포에서 처방전 접수와 상담시스템인 ‘사이렌 RX’와 소분건기식 추천 서비스인 ‘메디어리’를 공개한다. 참약사는 새로운 앱 서비스와 함께 PB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약사전문도서 ‘참약사PharmWay’ 부스도 운영한다. 특히 이날 참약사는 체인약국에서 추진중인 팜-딥테크(Pharm-Deep tech) 기반 서비스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서비스로 간편한 처방전 접수와 상담 시스템인 ‘사이렌 RX’, 약국 AI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서비스인 ‘메디어리(mediary)’가 있다. 두 서비스 모두 참약사에서 야심차게 준비 중인 회원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올해 상반기 오픈 예정이다. 이외에도 참약사는 약사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개국 상담과 매출 고민도 함께 나눌 예정이다. 상권 분석에서부터 법무 지원, 인·익스테리어 컨설팅, 오픈 운영지원 등 약국 개국과정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 과정에 걸친 주요 서비스와 현장가입 프로모션을 준비 중이다. 차별화된 PB제품과 공동구매제품의 실물을 현장 확인할 수 있다. 또 ▲개국이나 기존 약국을 리뉴얼하려는 약사들에게 맞춘 금융 혜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증거중심(evidence-based) 약국경영과 VMD와 연계한 약국매출 올리는 비법 ▲POS를 통한 환자 데이터 연계 매출 상승 비법 등 참약사만의 노하우를 설명한다. ‘참약사’ 부스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1층 Hall B1 내에 마련된다. 부스 방문자를 위한 증정품과 현장 전문가 컨설팅, QR설문 이벤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약국 환자 상담시 활용도가 높은 학술 내용이 담긴 ‘변비약 비교표와 철분제 비교표’ 등을 이번 엑스포 방문자에게만 현장 증정할 예정이다. 상담 약사 대상으로는 풍성한 혜택이 담긴 현장 한정 부스 이벤트를 계획 중이다.2024-05-09 14:54:08정흥준 -
일반약 넘어 '동물약' 넘보는 한약사 약국…버젓이 표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을 개설하는 한약사들이 일반약을 넘어 동물약을 넘보고 있다. 버젓이 '한약제제', '일반의약품'과 함께 '동물용의약품'을 표기해 두는 한약사 약국까지 늘어나면서 또 다른 갈등이 될 전망이다. 요지는 한약사가 동물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이다. ◆한약사 '약국개설자', 동일맥락에 놓인 동물의약품= 먼저 법규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동물약국 개설등록신청이 명시된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약사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동물약국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별지 1호에 명시된 동물약국개설 등록신청서에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약사면허증'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다음 제3조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려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에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취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자, 즉 한약사도 동물약을 취급할 수 있다고 귀결되며 '한약사 개설약국의 동물약 취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하지만 동물약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지 못한 비전문가가 면허범위를 벗어나 판매행위를 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의 경우 대체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각종 포털사이트나 유튜브 등을 통해 정보 접근이 용이하지만 정규 과정에서 동물약에 대한 배움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동물약 취급 약국 증가세, 마찰 불가피= 반려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 역시 눈에 띄는 팽창을 보이고 있다. 현재 동물약을 취급하는 약국은 1만여곳으로,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는 '동물약국에 대한 정책'이 후보자들에게 질의될 만큼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근 한약사 개설약국의 동물약 취급은 약사 개설약국과 한약사 개설약국간 갈등을 촉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한약사들이 동물약에 관심을 돌리면서, 관련 의약품 등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약사 개설약국의 동물약 취급이 쟁점이 될 조짐을 보이면서 경기도약사회 역시 경기도약사회지 5월호를 통해 '경약 핫이슈'로 조명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을 통해 한약국의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달 회장은 "동물약품 역시 한약이나 한약제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한약사의 면허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이를 취급하고 판매하는 것 역시 법 위반이지만 약국개설 등록증 제출만으로 동물약국을 개설등록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근거가 돼 불법행위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3조 제2항이 한약사 탄생 이전인 1994년 제정된 것임을 감안할 때, 이는 한약사의 동물약 취급 허용이 아닌 약국 개설 약사가 동물약국을 추가 개설하는 데 대한 번거로움을 줄이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예외 조항은 근거로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 개설자라는 이유로 동물약국을 불법적으로 개설하려는 한약사를 제지하기 위해 약사법에서 다루고 있는 약국의 정의를 새롭게 정비해 약사 약국, 한약사 약국을 구별하도록 개정하거나 동물약국 개설등록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약국개설등록증이 아닌 약사면허증으로 바꿔 혼선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복지부동이 일반약과 전문약, 동물약까지 시한폭탄으로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비롯해 약국과 한약국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다면 결국 약 복용을 위해 약국을 찾는 환자들 스스로가 내게 약을 지어주는 이가 정말 약사가 맞는지, 한약사는 아닌지 의심하는 사태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는 종국에 약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무너트리는 사태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2024-05-09 11:43:55강혜경 -
"운영 약사 찾아요"...잠실새내 등 지하철약국 9곳 재입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잠실새내와 강동구청역 등 서울 지하철약국 9곳에 대한 2차 입찰이 오늘(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지난달 서울교통공사는 잠실새내와 당산, 상수, 공덕, 효창공원앞, 동묘앞, 군자, 숭실대입구, 강동구청역 상가에 약국 입찰을 진행했지만 운영 약사를 구하지 못하고 유찰됐다. 동일한 기초금액으로 한 번 더 경쟁 입찰을 공고했다. 약국을 지정업종으로 하는 입찰이기 때문에 업종 변경은 불가하다. 약사·한약사 면허자만 입찰 자격이 있으며, 9곳 중 1개 상가에만 참여할 수 있다. 만약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낙찰될 경우 무효 처리된다. 또 메디컬존에서는 의·약사 면허를 갖고 있는 법인대표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약국 상가 입찰에는 개인 자격으로만 가능하다. 경쟁 입찰 기초금액은 역마다 다르다. 최저가는 효창공원앞역 5583만6000원, 최고가는 당산역 2억4004만2000원이다. 5년 임대료 총액이기 때문에 환산하면 효창공원앞역은 월 93만600원, 당산역은 월 400만700원이다. 다만,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복수의 입찰자가 나타나면 기초금액 보다 낙찰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5년 계약이며 최대 10년까지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잠실새내역은 역 주변으로 주상복합아파트에 1만5000세대 규모의 주거인구가 몰려있는 곳이다. 또 먹자골목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돼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이미 아파트 상가와 1층 대로변으로 약국들이 대거 입점해 있어 과밀집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강동구청역은 9곳의 입찰 상가 중 유일하게 대형병원 인근 지하철역이다. 중증 환자들이 몰리고 차량 이용이 많은 아산병원 특성상 처방 수혜에 대한 기대감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하철 역사내 약국 입점은 권리금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 임대차 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는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은 임대료 부과가 없는 영업준비기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인허가와 행정절차는 낙찰자가 책임져야 한다. 또 주변 상가 업종중복 여부 등 충분한 사업성 검토 후에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05-09 11:40:36정흥준 -
메디통·여수제일병원, 스마트병원 서비스 도입 계약[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이유엔 메디통(대표 조수민)은 최근 전남 여수제일병원과 서비스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전라남도 여수시에 위치한 종합병원인 여수제일병원은 내과, 심장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치과 등 여러 전문 진료과목과 첨단 의료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이다. 아울러 최근 전남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에서 ‘우수 A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여수제일병원은 병원 협업/소통, 인사/행정, 전자결재 관리를 위한 엠웍스(Mworks)와 급여관리, 예산관리, 구매물류/자산관리를 위한 ERP 시스템인 엠알피(MRP), 환자안전과 감염관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돕는 큐피스(QPIS) 그리고 병원 조직도 기반의 폐쇄형 메신저 링크(LINK)를 도입하며 스마트 병원으로의 변신을 계획하고 있다. 메디통 조수민 대표는 “여수제일병원이 의료인이 환자 진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스마트 워크 환경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걸 이사장은 "메디통 도입으로 환자 안전, 직원 안전까지 강화되어 더욱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여수제일병원은 앞으로도 친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최신 의료 시스템을 갖춰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메디통 도입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환자분들께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해 전반적인 병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메디통과의 스마트병원 프로젝트로 앞으로 여수제일병원은 지역 사회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관측된다.2024-05-09 09:59:39노병철 -
양평군, 관내 공공심야약국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양평군보건소는 지난 7일 관내 새벽 1시까지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했다고 밝혔다. 양평군보건소에서 현재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은 새태평양약국으로, 지난 3월 1일부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소는 새태평양약국이 양평읍 시내 인구 이동이 많고 의료기관이 밀집된 곳에 위치해 있어 올해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약국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장정지가 발생한 환자 가슴에 전기패드를 부착해 짧은 순간 일정량의 전기충격을 가함으로써 심장리듬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응급장비다. 원칙적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에 시행돼야 할 의료행위 일부이지만,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 발견 시에는 비의료인이라도 누구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보건소 설명이다. 보건소에서는 자동심장 충격기 관리책임자 및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고, 현재 216개 기계가 구비의무 시설 또는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돼 관리돼 있다고 밝혔다. 배명석 양평군보건소장은 “양평군은 고령화율이 높은 만큼 심뇌혈관질환 환자수도 많다”며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동심장충격시 설치 대상 시설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 사업을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4-05-09 09:51:28김지은 -
권익위 "약국 57% 의료기기 판매업소 미등록…개선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 주사기 등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 주사기 등 구입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공단은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관리를 위해 필요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공단에 등록된 약국만 지원을 해 주다보니 환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지 않은 약국에서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경우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권익위는 당뇨병 환자 A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소개했다. 지난해 A씨는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B약국에서 인슐린 주사 바늘을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지원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에 대해 'B약국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아 구입비 지원이 안된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했는지 일반 국민들이 확인하기 어렵고, 등록을 하지 않은 약국에서 구입했다는 이유로 비용을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권익위는 "조사결과 2023년 기준 전국 약국 2만4722곳 가운데 43%인 1만720곳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 신청을 했음을 확인했고, A씨와 같은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단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한 약국 현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나 당뇨병 환자들이 이를 매번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 또한 적지 않다는 것. 권익위는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공단에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당뇨병 환자들이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때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05-09 09:43:5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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