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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통제 제재…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강기능식품 가격 할인을 통제한 네이처스팜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약국의 자율적 가격결정 권한을 통제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 판단인데, 약사와 관련 업계의 시각은 복잡미묘하다.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취지와 달리 약사 또는 일반인 판매자에 의해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가 이뤄지고 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RFID나 바코드 등을 고의로 훼손해 약국가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얌체 판매자들이 시장을 교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약국 전용 건기식 판매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에 약사들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도 고심하는 분위기다. ◆공정위 판단은? 공정위가 지적한 부분은 본사의 가격 통제다. 공정위 발표를 보면, 네이처스팜은 2017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회원전용 쇼핑몰 공지사항 등을 통해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약국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이 과정에서 본사는 홈페이지 배너, 단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동원해 할인판매, 사은품 증정(덤으로 껴주기), 온라인(할인) 판매, 비거래처 공급 등을 '비정상 판매'로 규정하고 정가판매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다는 설명이다. 또한 거래 약국을 대상으로 비정상 판매 약국에 대한 제보를 촉구했으며, 제보가 접수되면 미스터리 쇼퍼 업체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1차 경고, 2차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으며 이 기간 동안 최소 75개 약국이 제재를 받았다는 것. 아울러 비거래처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자신의 제품이 할인 판매되는 경우 제품의 바코드나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해 해당 판매처에 제품을 공급한 약국을 찾아내 제재했으며 나아가 적발돼 거래가 정지된 약국 리스트를 단체 채팅방에 공표, 집중단속기간 운영을 예고하는 등 약국의 가격 결정을 통제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약국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통제해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매 가격 유지행위의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거래 약국들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관련 시장에서의 독자적인 영업 전략과 능력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해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공정위 측 해석이다. ◆얌체 유통 어떡하나…약국·업체들 골똘 문제는 약국 전용 건기식을 버젓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약사와 일반인 판매자들이다. 약국 전용 건기식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일탈이 계속되면서 전체 시장 질서가 무너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약국 전용 제품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된다는 점과 약국 판매가격을 무시한 채 난매나 끼워팔기 등이 횡행하면서 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크다는 부분이다. 지역의 약사는 "약국 전용 건기식, 약국 전용 화장품이라고 해 사입해 취급하지만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약사도, 일반인 판매자도 포함돼 있다"며 "추적을 막기 위해 QR코드, 제품라벨, 일련번호, RFID 등까지 제거하며 본인들의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결국 약국에서는 약국 전용 건기식, 약국 전용 화장품을 믿고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정위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네이처스팜의 마이타민업과 리퀴드씨엠키즈는 약국 전용 건기식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판매가 이뤄지며 약국 내 수요가 줄어든 대표적인 제품이기도 하다는 것. 지난해에는 약국 전용 건기식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막기 위해 건기식 온라인 판매시 포장 훼손을 막는 법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민원인은 "온라인 판매 건기식 중 판매자가 포장을 훼손해 제품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나아가 신뢰도와 건강까지 위협하지만 판매자에 대한 처벌 법안이 없다"며 규제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도 공정위 판단에 우려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약국에 전용으로 공급되는 제품이지만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경우 '약국 전용'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일부 판매자의 경우 약국과 무관한 판매자"라며 "비정상 거래처의 할인 판매로 인해 거래 약국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자칫 마지노선을 지켜달라는 제안이 법 위반이 된다면 적지 않은 약국 전용 제품들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2026-05-26 06:00:58강혜경 기자 -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나 한약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두 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1인 1약국법)'이 오늘(26일) 관보에 게재되며 공식 공포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됨에 따라, 실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발효일은 오는 11월 27일이다. 이번 개정 약사법의 핵심은 약사·한약사의 다중 약국 개설 및 운영을 원천 차단하는 유통 질서 확립이다. 개정안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운영하도록 규정해, 자본을 앞세운 형태의 네트워크 약국 변칙 운영을 차단하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이 공포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하위규정 마련에 곧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약국 개설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확인, 실질 투자 관계 점검 등을 통해 명의상 개설자와 실제 운영 주체가 다른 구조를 사전에 걸러내야 하는 만큼 디테일한 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AI 가짜 전문가 광고' 역시 11월 27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이용해 생성한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활용, 의사·치과 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특정 의약품을 보증·추천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는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국민 보건을 위한 국가 주도의 필수의약품 공급 체계도 강화된다. 낮은 채산성 등의 이유로 필수 의약품이 시장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업자에게 주문 제조를 지시하거나 직접 수입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해당 필수의약품 특례 조항의 경우 오는 11월 12일부터 우선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관보 게재를 통해 함께 공포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을 갖춘 4년제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도 본격화된다. 해당 학생들에게는 학비 등이 전액 지원되는 대신, 졸업 후 공공의료 분야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2026-05-26 06:00:48강신국 기자 -
"판매가격 지정·강제 행위" 공정위, 네이처스팜에 시정명령[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약국 건강기능식품 업체인 네이처스팜 주식회사(이하 네이처스팜)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약국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통제해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매 가격유지 행위의 금지)에 위반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네이처스팜이 2017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회원전용 쇼핑몰 공지사항 등을 통해 소비자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약국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네이처스팜은 홈페이지 배너, 단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동원해 할인판매, 사은품 증정(덤으로 껴주기), 온라인(할인) 판매, 비거래처 공급 등을 '비정상 판매'로 규정하고 정가판매를 지속적으로 압박했다는 것. 또한 거래 약국을 대상으로 비정상 판매 약국에 대한 제보를 촉구했으며 제보가 접수되면 미스터리 쇼퍼 업체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1차 경고, 2차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기간 제재를 받은 약국은 최소 75곳으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또한 비거래처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자신의 제품이 할인 판매되는 경우 제품의 바코드나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해 해당 판매처에 제품을 공급한 약국을 찾아내 제재하고, 거래 정지된 약국 리스트를 단체 채팅방에 공표·집중단속 기간 운영을 예고하는 등 약국의 가격 결정을 통제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기식 시장에서 약국의 자율적인 판매 활동 및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게 건기식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향후 위반시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앞으로도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6-05-25 17:28:09강혜경 기자 -
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은 22일 진행한 이사회에서 유상준 부이사장 겸 정보원장에 대한 해임안을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약정원 이사회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내부 운영체계를 신속히 정비해 책임 경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유 원장은 취임 1년 2개월여 만에 원장 직을 내려놓게 됐으며, 대한약사회 산하기관장의 해임 건은 이례적 사안으로 평가된다. 약정원 측은 “조직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5-23 09:43:06김지은 기자 -
"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개설된 창고형 약국의 PG사를 통한 우회결제 시스템 도입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데일리팜이 4월 25일자 를 통해 실태와 구조를 앞서 보도한 적이 있었죠. 대부분의 약국이 카드사와 직접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약국 명의로 결제하는 직가맹 VAN 방식을 취하는 것과 달리 일부 창고형 약국에서는 이커머스 결제 지불 대행 서비스 중개업체인 PG(Payment Gateway)를 끼워 우회 결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카드사와 계약을 맺은 PG사가 자신의 명의로 결제를 처리하고 나중에 약국에 정산해 주는 방식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최대 2.3%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VAN사 대비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창고형 약국이 우회결제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최근 PG사들이 창고형 약국을 대상으로 '수수료 할인'을 미끼로 영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위 2차 PG사라고 하는 업체들인데요, 지난 기사에서 언급됐던 프랜차이즈형 창고형 약국 이외 최근 서울에 개설된 창고형 약국에서도 카드를 결제하면 카드사용 내역에 '약국_키오스크_2_○페이'같은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수료 0.5% 낮춰드릴게요" 이들의 제안은 매우 명료합니다. 수수료를 낮춰주겠다는 제안입니다. 2.3%의 수수료를 1.8%로, 0.5%p 만큼 수수료를 절감해 주겠다는 건데, 매출액이 높은 약국일수록 솔깃한 제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2.3%는 기존 연매출액 30억원 이상 약국에 적용되는 최대 수수료율입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1.45%, 5억 초과 10억 이하 1.15%, 3억 이하 0.4%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연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창고형 약국에서는 2.3%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수수료를 1.8%까지 낮춰주겠다는 게 2차 PG사들의 제안입니다. 마법사도 아닌 이들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비결은 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세팅하는 데 있습니다. 위장 가맹점을 이용해 창고형 약국을 영세 사업자로 만들어 수수료를 낮추는 식이죠. 약국 키오스크 마다 다른 사업자를 끼워넣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또 다른 제안은 백마진 형태로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겁니다. 계약주체와 PG사간 7~8%에 달하는 수수료율을 약정한 뒤 일부를 계약주체에게 돌려주는 페이백 방식을 제안하는 건데요, 국세청에서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된서리를 맞은 업체들이 리베이트 보다는 수수료 절감을 내세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2023년 국세청 세무조사 된서리→영업 전략 '우회' 2023년 국세청은 코로나19 기간 호황을 누린 병의원이 매출이 급증하자 불법 영업대행 PG업체의 탈세영업에 가담해 통상 보다 높은 결제대행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수수료는 병의원 경비 처리하면서 지급 수수료 중 일부는 원장 가족이 현금 페이백으로 받은 사례를 '민생 침해 탈세'로 규정하고 발표에 나섰습니다. 미술품 대여업체까지 가담했는데, 렌탈료를 병의원이 경비처리하고 대여기간 종료 후 병의원이 미술품을 대여업체에 재판매 하는 방식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병의원들은 물론 PG사들도 경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PG사의 편법 영업 행태는 여전히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는 여신금융협회에 공문을 보내 해당 결제 구조에 대한 질의했습니다. 한신협은 "최근 일부 대형 병원에서 카드결제시 실제 의료서비스 제공자인 병원이 아닌 특정 PG/플랫폼 사업자가 카드승인 내역상의 가맹점으로 표시되는 사례가 확인, 이로 인해 일반적인 가맹점 수수료 체계보다 현저히 낮은 카드수수료를 적용 받고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카드 결제 구조상 명의 가맹점과 실제 재화, 용역 제공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여신금융업법 및 카드사 가맹 약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비자가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카드로 결제했음에도 카드승인 내역 및 카드사 정산 기준 가맹점이 실제 병원이 아닌 제3의 PG/플랫폼 사업자로 표시, 이 같은 구조에서 PG/플랫폼 사업자가 병원의 전체 결제금액이 아닌 본인이 취득하는 수수료 금액만(매출의 1.4%)을 기준으로 매출 신고하고 이에 따라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PG사는 카드사로부터 판매대금을 먼저 수령한 뒤, 병원에 1.4% 수수료만 차감하고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병원은 대형 가맹점임에도 영세가맹점에 가까운 카드수수료 혜택을 받고 PG사는 약 0.9% 내외의 마진을 취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즉, 카드사는 대형 병원으로부터 정상적인 수수료를 받아야 함에도 영세가맹점 세율로 깎아주다 보니 매출 손해가 발생한다는 부분과 실제 매출을 올린 건 병원인데 영수증에는 PG사가 나오므로 국세청이 병원의 실질 매출을 추적해 과세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카드 결제 구조상 돈을 받은 가맹점 명의(PG)사와 실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자(병원)가 달라,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카드사 가맹 약관이 엄격히 금지하는 위장 가맹이자 명의 대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창고형 약국 넘어 대학병원 문전약국까지 '손' 창고형 약국 뿐만 아니라 매출액이 높은 대학병원 문전약국도 영업의 타깃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교적 매출액 규모가 높은 약국들 역시 PG영업의 사정권 내에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를 낮춰준다는 제안은 영세사업자 명의를 이용해 카드 승인을 처리하는 위장가맹점 구조로, 병의원과 약국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위장가맹점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적발 즉시 가맹 해지 및 부당이득 전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 승인 사업자명이 병의원, 약국이 아니어서 국세청 의료비 공제 불인정, 환자 민원 및 분쟁 발생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관계자는 "세무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자칫 세무조사 등이 이뤄질 경우 수수료 절감은 덫이 될 수도 있다"면서 "반드시 세부 프로세스를 들여다 보고, 책임 소재를 인지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2026-05-23 06:00:59강혜경 기자 -
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약국가에서 근무약사 채용 방식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과거처럼 주 5~6일 상주하는 풀타임 근무약사 대신 특정 요일이나 특정 시간대에만 근무하는 파트타임 약사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약국가에서는 이 같은 변화 배경으로 악화된 약국 경영 환경을 꼽고 있다. 조제 건수 자체는 큰 변화가 없더라도 일반의약품 판매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매약 매출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약국장들이 직접 약국에 상주하는 시간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약국 구인시장에서는 주말이나 야간, 특정 요일 오전·오후 시간대만 근무할 약사를 찾는 사례가 이전보다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약국 관련 업체 관계자는 “예전에는 근무약사를 정규 형태로 두는 약국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약국장이 직접 최대한 많은 시간을 근무하면서 인건비를 줄이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며 “파트타임도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약국가 일각에서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마트형·창고형 대형 약국이 지역 약국 매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형 약국 중심으로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동네약국 입장에서는 매약 매출 방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고정비 절감을 위해 인건비 구조부터 조정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 같은 변화가 단순히 약국 경영 방식 변화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약국 근무약사 채용 시장이 위축될 경우 신입 약사들의 일자리 부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근무약사 자리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젊은 약사들이 개국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약국 과밀화와 경쟁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약국가에서는 기존 약국 인근에 소규모 약국이 새롭게 들어서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젊은 약사들 사이에서는 창고형약국이나 대형 약국 근무를 새로운 진로로 고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약국 경영 환경 변화가 고용시장 구조 자체를 흔들 가능성도 있다”며 “단순한 파트타임 확대를 넘어 약국 운영 방식과 젊은 약사들의 진로 선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2026-05-23 06:00:56김지은 기자 -
"'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면허 범위 내에서 약사법 제23조 및 제50조 등에 따른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등의 약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대해 한약사단체와 약사단체간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대한한약사회는 복지부의 모호한 유권해석이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며, 정은경 장관의 국정감사 당시 답변과 약사법 개정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예로 들며 유감 표명에 나섰다. 20일 한약사회는 "한약사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진 업권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정책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더 이상 복지부는 눈치보기식 유권해석으로 혼란을 키우지 말고, 현행 약사법 체계와 기존 정부 해석에 부합하는 명확하고 일관된 행정 원칙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약사회는 약사법상 조문을 통해 한약사회의 주장에 반박하며, 한약사회가 약사법의 핵심 정의 규정과 조제 규정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항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법 제2조 제2호와 제23조 제1항·제6항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한약과 한약제제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의약품의 전문적 관리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입법적 결단으로 이해당사자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시약사회는 "한약사의 주장대로 약국 개설 자격만으로 모든 의약품 판매가 허용된다면, 약사 면허제도의 업무범위 구분은 사실상 무력화된다"며 "서울시약사회는 복지부가 이번 공식 회신의 입장을 견지하고, 한약사의 한약제제와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가 국민과 관련 기관에 알리고자 행한 현행 약사법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2026-05-23 06:00:40강혜경 기자 -
영등포구약, 31일 연수교육 준비에 박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정수)는 최근 3차 상임이사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오는 31일 열리는 2026년도 약사연수교육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회원 중심의 교육 운영 및 혜택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연수교육은 대한약사회 약사공론 ‘서울약사학술제 & 팜엑스포’와 협업해 개최되며, 최신 학술 트렌드 공유와 회원 편의에 중점을 뒀다. 구약사회는 회원들을 위한 혜택으로 올해 회원신고를 완료한 개설약사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사이즈 신청을 받아 가운을 제작 후 배포 할 예정이며,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도 함께 배포하기로 했다. 약학위원회(부회장 정현희, 위원장 성지우)는 회원들이 최신학술 트렌드를 공부해 약국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강사섭외 및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교육 만족도 향상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자체 설문지도 첨부하고, 영등포구약사회 회원을 위한 다양한 혜택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수 회장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봉사해 줄 상임이사 임원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2026-05-22 22:45:49강신국 기자 -
경기도약사회지 20주년 문예공모전 대상에 박갑수 약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편집위원회(부회장 이정근, 위원장 이한나)는 경기도약사회지 창간 20주년 기념 문예공모전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은 용인시분회 박갑수 약사의 소설 '보이지 않는 피크 0.8%의 진실'이 뽑혔으며,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수상작도 함께 선정됐다. 문예공모전은 회원들의 문학적 감성과 창의적 역량을 조명하고, 회원들의 일상과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소설, 수필, 시 등 장르 제한 없이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다양한 주제와 개성을 담은 작품들이 다수 출품돼 회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심사는 출품자의 소속과 성명을 모두 가린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돼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으며, 작품성, 공감도, 창의성, 전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심사위원들은 “회원들의 작품 수준이 기대 이상으로 높았다. 약사로서의 경험과 삶의 통찰이 문학적으로 깊이 있게 표현된 작품들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연제덕 회장은 “출품작 하나하나에 회원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따뜻한 감성이 담겨 있어 매우 인상 깊었다”며 “바쁜 업무 속에서도 문학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적극 참여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기도약사회가 회원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응원하고 소통의 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근 부회장은 “경기도약사회지 창간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문예공모전은 회원들의 문학적 감성과 목소리를 다시 확인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며 “지난 20년간 경기도약사회지가 회원들의 삶과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왔듯 앞으로도 회원들의 따뜻한 감성과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기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경기도약사회지를 통해 6월호부터 순차적으로 연재될 예정이다.2026-05-22 22:36:24강신국 기자 -
중랑구약, 서울장미축제 행사장서 홍보부스 운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는 최근 2026 중랑서울장미축제 현장에서 약사회 봉사부스를 운영했다. 구약사회 부스에서는 평소 복용약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복약상담, OX퀴즈를 통해 다제약물관리사업, 동일성분조제, 마약류 오남용 문제, 의약품 부작용 대처 방법, 약국 에티켓, 돌봄통합 사업에서 약사의 역할에 관한 내용 등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 및 대체조제 홍보를 위한 스티커 부착하기, 어린이 약사가운 입고 사진찍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약사회 부스에는 약 1500명의 시민들이 방문했다. 행사에는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이 방문해 구약사회 활동을 격려했고 서은영 회장, 손표민·전종혁·유재목·이영수·원영경 부회장, 정시온·김지만·이효선·이은혜 위원장 등이 상담 봉사에 참여했다. 또한 온라인팜 박병식, 동화약품 정연승, 태극제약 한진규, 신덕약품 강종진, 동아제약 김재헌, 인천약품 이호준 등 약우회 회원사들도 함께 했다.2026-05-22 22:31:43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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