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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M 안전성, 기증부터 추적까지 전주기 관리체계로 검증[데일리팜=황병우 기자]인체유래 세포외기질(ECM)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안전성도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규제와 검증 절차를 통한 명확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메시지가 제시됐다. 미용·재건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체 무세포 진피기질(hADM, human acellular dermal matrix) 역시 기증자 동의부터 감염성 질환 검사, 가공·멸균, 품질 검토, 추적관리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거쳐 환자에게 사용된다는 설명이다. 페이스 P. 케이스 조직은행 전문가(Faith P. Case)는 28일 대한피부항노화학회 제16회 하계학술대회 'ECM 시대의 주인공 hADM, 같은 듯 다른 그들의 이야기' 세션에서 미국 조직은행의 윤리 기준과 규제 준수, 안전성 검증 체계를 소개했다. 케이스 전문가는 미국품질협회(ASQ) 공인 품질경영 전문가이자 미국 조직은행연합회(AATB) 공인 조직은행 전문가로, 현재 조직은행연합회 인증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사·감사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 기증자 동의부터 시작되는 hADM 안전관리 체계 케이스 전문가는 hADM과 같은 인체유래 조직 이식재가 합성 생체재료와 출발점부터 다르다고 강조했다. 제조 공정 이전에 기증자의 결정이 있고, 이 결정이 안전관리의 첫 단계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인체 조직은 실험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증이라는 인간의 결정에서 시작된다"며 "이 결정은 기증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는 도덕적 책임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미국 조직은행 체계의 윤리적 기반은 통일해부학적 기증법(UAGA)이다. 이 법은 자발적 조직 기증과 동의 절차의 근거가 된다. 기증자 또는 가족은 어떤 조직을 회수할 수 있는지, 재건 또는 미용 목적 등 어떤 임상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승인한다. 케이스 전문가는 "높은 수준의 조직 확보와 안전성 기준은 단순한 규제 요건이 아니라 기증자의 뜻을 지키는 약속"이라며 "공공의 신뢰가 보호될 때 환자를 위한 지속적인 치료도 보장된다"고 전했다. 그는 기증자 동의와 FDA 규제가 맞물린 구조도 설명했다. 기증자의 허가가 조직 회수의 출발점이라면, FDA 규제는 해당 조직이 환자에게 사용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하는 장치라는 의미다. 케이스 전문가는 "기증은 시작일 뿐, 기증이 동종이식재 생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증자가 초기 안전성 확인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과정은 그 단계에서 멈추고 조직은 회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감염검사·무균회수 거쳐 검증된 조직만 환자 사용 기증 이후에는 감염성 질환 검사와 무균 회수, 가공·멸균 검증이 이어진다. 케이스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 조직은행은 기증자의 의학적·행동학적 병력을 검토하고, 급성 무증상 감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핵산증폭검사(NAT)를 적용한다. 검사 대상에는 HIV, B형간염, C형간염, 매독, HTLV, 웨스트나일바이러스 등이 포함된다. 그는 미국 FDA와 한국 식약처의 관리 방향도 환자 보호라는 점에서 같다고 짚었다. 케이스 전문가는 "FDA와 식약처는 행정 절차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목적지는 같다. 절대적인 환자 보호"라며 "기증자 선별과 감염성 질환 검사에서 요구되는 핵심 안전 가치는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안전성 검증에서는 실제 환경 관리가 핵심으로 제시됐다. 케이스 전문가는 "미생물은 서류를 보지 않는다. 환경을 본다"며 "조직 안전성 검증은 조직 생애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오염 위험을 줄이는 다층 방어체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은 회수 단계에서부터 오염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후 의사와 조직은행 의료책임자의 평가를 거쳐 가공 적합성이 판단된다. 가공 단계에서는 한 구역에서 한 기증자의 조직만 처리하는 방식이 적용되며, 클린룸과 HEPA 필터, 검증된 멸균 프로토콜, 콜드체인 관리 등이 더해진다. 완제품도 곧바로 유통되지 않는다. 의료책임자의 방출 결정, 기증자 검사 결과, 가공 기록, 멸균 기록 등을 품질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검토한 뒤에야 환자 사용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고유 식별번호 기반 추적관리로 안전성 검증 완성 케이스 전문가는 추적관리도 hADM 안전성을 설명하는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다. 모든 기증자에는 고유 식별번호가 부여되고, 이 번호는 조직 회수부터 가공, 보관, 국제 운송, 최종 임상 현장까지 연결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초 기증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거나, 특정 조직이 어떤 환자에게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조다. 그는 "현대 동종이식재의 진정한 정교함은 임상 적용 자체가 아니라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보이지 않는 안전장치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직은행은 궁극적으로 기증이라는 선물을 존중하고, 이를 받는 환자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이 책임은 오류가 허용되지 않는 시스템과 정밀한 책임성으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세션을 마무리하며 좌장도 강연의 의미를 ECM 안전성 논의와 연결했다. 좌장은 "ECM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됐던 윤리적인 의구심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과학적인 근거와 국제적인 관리 기준으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강연이었다"고 평가했다.2026-06-29 06:00:46황병우 기자 -
"본인부담률 95%가 급여냐"…의사들, 관리급여 반대 집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범의료계 단체들이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 추진을 국민 치료권 박탈이자 일차의료 말살 정책으로 규정하고 백지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의협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 특별위원회와 정형외과·신경외과·마취통증의학·재활의학과의사회 등 은 28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궐기대회 전면에 나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정부는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수가의 5%만 감당하면서 비급여 가격과 횟수, 진료 기준 등 100%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본인부담률이 95%에 달하는 제도가 과연 국민을 위한 급여이고 제도냐, 아니면 실손보험 회사를 위한 제도냐”고 따져 물었다. 김 회장은 이어 최근 건정심의 수가 결정에 대해서도 “초진 300원, 재진 200원인 1.6%를 주겠다면서 거기서도 0.7%를 떼어 필수의료를 살린다고 한다”며 “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 채우는 정책이자 도둑놈 심보며, 일차의료 말살 정책을 즉각 멈추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사의 진료권은 의사만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환자 상태에 따라 제대로 판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국민의 권리”라며 “정부가 정한 숫자가 아니라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관리급여 도입이 비급여 체계를 강제로 퇴출시켜 재벌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관치의료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단체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에 묶이면 현장 중심의 맞춤형 도수치료 중 절반 이상이 의료 현장에서 강제로 사장될 것”이라며 “통증 완화와 재활이 시급한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보 재정 악화 우려도 제기됐다. 단체들은 “기존 비급여 체제에서는 실손보험을 통해 처리되던 비용 중 5%를 국가 건보 재정에서 지급하게 된다”며 “정부가 건보 적자를 걱정하면서도 불필요한 지출을 늘려 결국 전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거대 실손보험사의 하수인 노릇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연대사에 나선 이태연 범대위 관리급여 대응위원장 역시 관리급여 확대가 가져올 의료 현장의 붕괴를 경고했다. 이태연 위원장은 “오늘은 도수치료이지만 내일은 체외충격파, 그다음은 또 다른 비급여 치료가 타깃이 될 것”이라며 “관리급여가 확대되는 순간 허리 통증 환자가 골절을 당하거나 뇌졸중 후 재활이 절실해도 ‘기준 초과’ 한마디로 치료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계는 전문학회가 근거에 기반한 자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정 진료를 관리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정부는 통제와 규제만 선택했다”며 “양질의 의료기관이 진료를 포기하게 만들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탁상행정으로 빚어진 관리급여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범의료계 단체 회원들은 ▲초법적 관리급여 도입 즉각 중단 ▲의사의 전문적 비급여 진료권 침해 규제 철회 ▲실손보험 구조의 근본적 개혁 동참 등을 요구하며,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정부의 방침에 명운을 걸고 단호히 맞설 것을 결의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건정심을 열고 '지역·필수의료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의결하고 연간 3.6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검체검사와 CT·MRI 분야를 '과보상 영역'으로 규정, 무려 2.6조원 규모의 수가 조정을 하길로 결정했다.2026-06-28 23:42:01강신국 기자 -
동국대 대학원 제약바이오산업학과, 내달 3일까지 신입생 모집[데일리팜=정흥준 기자]동국대학교가 2026학년도 후기 일반대학원 특별전형을 통해 제약바이오산업학과 석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진학어플라이를 통해 지난 25일부터 7월 3일까지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서류 제출은 7월 6일 오후 5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후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제약바이오산업학과 석사과정은 다학제적 융합 커리큘럼과 복지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전폭적인 장학 혜택이 강점이다. 전일제 입학생은 동국대 일산병원 캠퍼스 연구실에서 연구활동을 하면서 재학할 경우, 정규학기 수업료 100%를 감면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업에 종사하며 학업을 병행하는 시간제 입학생에게도 정규학기 수업료의 최대 30% 이내까지 장학금을 지원한다. 동국대 제약바이오산업학과는 자연과학 계열의 학과 간 협동과정으로 운영된다. 전통적인 기초 과학과 의약 분야인 약학과, 생명과학과, 의학과뿐만 아니라 법학과, 컴퓨터·AI학과, 경영학과까지 총 6개 학과가 참여하고 있다. 이는 신약 개발부터 인허가, 마케팅, AI 활용까지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에서 요구하는 융복합적 지식을 갖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구조다. 한편, 동국대 제약바이오산업학과는 복지부가 주관하는 '제약바이오산업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입학 관련한 세부 문의는 제약바이오산업학과 사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6-06-28 17:20:12정흥준 기자 -
약정협의체 본격 가동…복지부-약사회, 7월 1일 첫 실무협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가 재가동한 약정협의체의 사실상 첫 공식 실무회의가 오는 7월 1일 열린다. 그동안 약정협의체 재개 사실은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후속 회의 일정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한약사 문제를 비롯해 창고형약국 대응, 성분명처방 등 약사사회 주요 현안 논의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28일 경기도약사회 정책토론회에서 "한약사 문제는 284일째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 문제를 종결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제안한 약정협의체가 오는 7월 1일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6일 대한약사회와 복지부는 5~6년 만에 약정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고 첫 만남을 가졌다. 당시에는 협의체 운영 원칙과 향후 논의 방향을 공유하는 상견례 성격의 회의가 이뤄졌으며 이후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권 회장이 이날 공개한 2차 회의는 협의체가 실제 정책 논의를 시작하는 첫 실무협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약정협의체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 중 하나는 한약사 문제다. 약사회는 지난해 10월부터 대통령실과 복지부 등을 상대로 릴레이 집회와 정책 건의를 이어오며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 문제 해결을 요구해 왔다. 이번 협의체 역시 한약사 업무범위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식 협의 창구 성격이 강하다. 이와 함께 최근 약국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창고형약국 대응도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약사회는 현재 창고형약국 확산을 막기 위해 약국 개설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면허대여나 담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협의체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성분명처방 역시 논의 대상으로 꼽힌다. 약사회는 의약품 품절과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분명처방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복지부와도 정책 방향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일반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도 협의체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약정협의체 재가동은 그동안 대립 양상을 보여온 복지부와 약사회가 현안을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신호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협의체가 2주 단위 정례 운영을 목표로 하는 만큼 단발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권영희 회장은 이날 "한약사 문제를 반드시 종결짓겠다는 각오로 협의체에 임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약사사회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6-28 16:47:54김지은 기자 -
"창고형약국·정찰제·안전관리"…경기도약 정책 대응 해법 모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기도약사회가 창고형약국과 의약품 정찰제, 비대면진료 등 산적한 약계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28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소강당에서 '2026 경기도약사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약사사회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책위원회(부회장 송정화·위원장 박갑수)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 약사사회를 둘러싼 정책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의약품 정찰제 도입과 네트워크·창고형약국 규제 강화, 비대면진료 및 의약품 배송 대응 전략 등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토론회는 ▲약국 AI 도입 및 활용(약문약답 조정래 대표) ▲대한약사회 중점 정책 및 현안 분석(대한약사회 장보현 정책이사) ▲분회 현안 발표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창고형약국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약사사회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AI 등 새로운 환경 변화까지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약사사회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약사회가 다양한 TF를 가동하며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지부와 분회도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고 한마음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약사사회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당면한 위협에 대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축사를 통해 대한약사회의 주요 현안 대응 상황을 소개했다. 권 회장은 "약사 행위 기반 수가 개발을 위해 지난해부터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 연구를 통해 내년 새로운 수가를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284일째 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며 복지부 제안으로 시작된 약정협의체도 오는 7월 2일 두 번째 회의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고형약국 문제에 대해서도 "입법 추진과 함께 현장 모니터링, 고발 조치 등 다양한 방안을 병행하며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다"며 "오늘 제기되는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해 노수진 총무·홍보이사, 장보현 정책이사, 윤정화 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장, 민필기 경기도분회장협의회, 조기성 고양시약사회장, 송정화 과천시약사회장, 김영민 광주시약사회장, 박미경 구리시약사회장, 김종길 남양주약사회장, 임용수 안산시약사회장, 조태연 안양시약사회장, 김문호 양주시약사회장, 구현모 의정부시약사회장, 백준호 파주시약사회장, 최영규 평택시약사회장, 박현진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 조정래 약문약답 대표 등이 참석했다.2026-06-28 14:43:14김지은 기자 -
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이른바 ‘동물병원 전문 약국’을 둘러싼 면허대여 의혹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약 취급 도매업체와 약국이 같은 건물에서 협업하며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공급해 온 구조가 문제 된 사건이었지만, 법원은 이런 운영 형태만으로 비약사가 약국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B씨와 동물의약품 도매법인 운영자 C씨, 약국 직원 A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C씨와 A씨가 약사 자격이 없음에도 약사 B씨 명의로 약국을 개설·운영하고, B씨 명의 계좌를 이용해 동물·인체의약품 매입·매출금을 관리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해당 약국은 동물병원에 공급되는 인체용 전문약을 취급하는 약국이었다. 동물용약과 달리 인체용 전문약은 의약품 도매상이 동물병원에 직접 판매할 수 없고,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반 약국과는 달리 조제 중심이 아닌 동물병원 거래처 관리, 의약품 주문, 수금, 배송 연계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동물병원 전문 약국 형태가 형성돼 왔으며 국내에서 소수만 이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법원도 이번 판결에서 이 같은 시장 구조를 상세히 짚었다. 일반 약국은 처방 조제와 일반의약품 판매가 중심이지만, 동물병원 전문 약국은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별도의 유통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법원은 국내 동물병원에 공급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 대부분이 소수의 동물병원 전문 약국과 도매업체 간 협업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약국과 비교한 증거만으로는 혐의 인정 부족” 이번 판결의 핵심은 비교 기준이었다. 검찰은 해당 약국이 일반 약국과 달리 도매업체와 같은 건물에 있고 전산프로그램을 공유하며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 대부분을 공급받은 점 등을 면허대여 정황으로 봤다. 하지만 법원은 동물병원 전문 약국은 시설, 운영 방식, 고객, 매출 형태, 수익구조가 일반 약국과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면허대여 여부를 판단하려면 일반 약국이 아니라 같은 형태의 동물병원 전문 약국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어야 한다고 봤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약사들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약사를 고용해 그 명의로 약국을 개설·운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약국 인수 과정에서 권리금이 없었다는 점도 면허대여의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동물병원 전문 약국의 경우 일반 약국과 달리 영업 양도에 따른 권리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허위로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약사 B씨가 도매업체 운영자 C씨로부터 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77만원 조건으로 약국을 임차한 계약도 형식적 가장행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법원은 동물병원 전문 약국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이번 재판을 통해 그간 회자됐던 동물약 전문약국의 운영 형태를 일정 부분 엿볼 수 있었다. 실제 이 약국의 경우 동물병원이 거래 도매상에 의약품을 주문하면 도매상은 이 중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해당 약국에 주문하고, 약국은 재고 확인 후 도매상을 통해 동물병원에 배송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에서 약국과 도매상이 전산프로그램을 공유하거나 같은 건물에서 협업하는 것은 업무 효율과 물류비 절감 목적일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법원은 해당 약국이 도매업체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전산프로그램을 공유한 점, 의약품 대부분을 해당 도매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점만으로 면허대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수익 귀속 역시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도매업체 운영자 C씨가 약국 사업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C씨는 약국과의 의약품 거래를 통해, A씨는 약국 직원으로 받은 급여를 통해 각각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월 1000만원의 급여를 받은 점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이를 면허대여의 결정적 정황으로 보지 않았다. A씨가 약 20년간 의약품도매상을 운영하며 400여개 동물병원 거래처를 확보·관리한 경험이 있었고, 동물병원 전문 약국에서는 거래처 확보와 수금, 관리가 매출과 수익을 좌우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6-06-27 06:00:58김지은 기자 -
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세청이 예고한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의사 등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을 용도 외 유용해 주택을 취득, 대출 관련 이자를 경비로 계상하는 등의 행위가 탈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6일 세무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120명을 특정해 지역세무서에 통보, 세무사 등에 명단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 취득자 가운데 사업자 대출을 통해 30억원 이상을 취득한 30대 등이 첫 타깃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의·약사 등 전문직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이 하반기 전수 검증을 예고했던 만큼 확대 범위 등에 대해 세무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아직까지 자진신고 기간이 남아있어 하반기 전수 검증 등은 지켜봐야 하겠지만 금융당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사업자 대출로 초고가 아파트 취득, 국세청 '방아쇠' 국세청이 공개한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A씨가 사업자 대출로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며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서울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를 ○○억원에 취득하고 대출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주탁 취득자금에 비해 신고소득 등이 부족, 국세청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는 사업자 대출 ○○억원을 용도 외 유용하고 관련 이자비용 ○억원을 경비로 부당 계상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억원의 사업 관련 수입금액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부당 계상한 이지비용과 수입금액 누락 금액에 대해 소득세 ○억원을 추징했으며, 상반기까지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한 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반기 사업자 대출 전수 검증 핵심은 하반기 사업자 대출 전수 검증이다.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자 대출 전수 검증을 실시하겠다는 게 올해 3월 국세청 발표안이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상 그 밖의 대출자료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자 대출을 유용한 의심사례를 선별, 대출금의 종류·사용처, 사업체 신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취득자금을 끝까지 추적해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취득했는지, 그외 편법 증여받은 사실은 없는지 자금흐름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소득누락 등 사업체 전반에 대한 탈세여부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진 시정 기회도 부여됐는데, 국세청은 "유용한 대출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루사항에 대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검증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제상 혜택이 부여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공정과세 원칙을 훼손하는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자진 시정 등 기회를 놓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경비처리 등을 중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2026-06-27 06:00:52강혜경 기자 -
경기도약, 마그미약국→한걸음약국 변경...사업 본격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마약퇴치사업본부(본부장 윤정화)는 25일 지역사회 약물 중독 예방과 안전한 회복을 위한 첫걸음인 '한걸음약국 실무 매뉴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 주체인 경기도와 경기도약사회는 지난 2019년부터 의료용 마약류 중독 예방을 위해 운영해 온 ‘마그미약국’ 명칭을 올해부터 ‘한걸음약국’으로 변경했다. 이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전문 상담·재활 기관인 ‘한걸음센터’와의 연계성을 강화해 실질적인 치료와 재활 서비스로 이어지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시행됐던 마그미약국 사업의 결과를 통해 합법적 중독의 경고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불법 마약류로 인한 중독문제는 물론, 최근에는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는 식욕억제제, ADHD 치료제, 수면제 등으로 시작되는 ‘미인지 약물중독자’의 급증이 사회적 위기로 다가왔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이에 대해 윤정화 본부장은 해결책으로 접근성, 약물 전문성, 그리고 현장성을 두루 갖춘 ‘지역 약국’이 조기 개입의 최전선임을 강조하면서 약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걸음약국은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작동한다. 먼저 중독 우려 약물 처방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 사용 교육 및 경고이며, 두 번째 트랙은 환자의 이상 징후 포착 시 전문 기관으로 안전하게 인계(Hand-over)하는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 시스템으로.참여 약국에 대해서는 실무를 위한 체계적인 도구와 매뉴얼이 제공된다. 아울러 환자의 부담을 낮추면서 객관적 자가 점검을 돕는 '약물사용 체크리스트'와 'DAST-11 자가점검표', 그리고 트라마돌, 식욕억제제 등 오남용 우려 의료용 마약류 7종에 대한 맞춤형 복약지도 가이드가 포함된 안내서 등이 현장에 배포된다. 특히, 현장 적용 알고리즘에 따라, DAST-11 평가 결과 6점 이상인 ‘고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 즉각적인 전문가 개입이 시도되며, 환자나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경기한걸음센터'로 연계된다. 연제덕 회장은 “한걸음약국은 조기 발견과 연계, 약료 전문성 강화를 통해 대면약료의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오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가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약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한혜성, 이정숙, 김혜영 약사가 주도했고 총 66명의 약사가 참가했다.2026-06-26 22:50:28강신국 기자 -
용산구약, 보건소 합동 마약퇴치 캠페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가 보건소 합동 마약퇴치 캠페인을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녹사평역과 이태원역 인근에서 보건소 약무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퇴치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에는 정창훈 회장과 이정현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2026-06-26 19:44:31강혜경 기자 -
동작구약, 세계마약퇴치의날 맞아 보건소 예방 캠페인 동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동작구약사회(회장 이명자)는 오늘(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동작구보건소 마약예방팀과 함께 진행된 '2026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에 동참해 가두 행진과 피켓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구민들에게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명자 회장을 비롯해 김은교 부회장, 임형미 강사단장이 참석했다. 이명자 회장은 "마약류를 직접 다루는 약국 현장에서의 각별한 홍보와 복약 지도,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동작구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의약품 안전 교육에 약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동작구청부터 노량진역 일대 등 지정된 장소에서 ‘마약, 검사는 은밀히 치료는 가까이’, ‘남아도는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은 수거·폐기 참여 약국으로 반납’ 등의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가두 행진을 벌였으며, 구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 전시 및 예방 물품 배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구약사회는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마약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앞장 설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06-26 17:42:14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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