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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운영 사무장병원 들통…허위 공정증서 법원서 발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질적인 채권·채무 관계없이 작성된 공정증서를 이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가로챈 이른바 약사 출신 사무장 병원 투자자가 의사에게 수억 원을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약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B씨(약사)는 원고 A씨(의사)에게 약 3억 47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약사인 B씨는 의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운영해 왔다. 이후 2017년 11월, 의사 A씨가 급여 1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명의상 개설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의사 A씨가 약사 B씨에게 30억원의 빚이 있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변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B약사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A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할 건강보험 급여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냈다. 실제로 B약사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공단으로부터 약 28억 7300만원의 급여를 직접 수령했고, 이 중 운영비 명목 등으로 A의사에게 돌려준 돈을 제외한 3억 4728만원을 챙겼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30억원의 채무를 명시한 공정증서의 유효성 여부였다. B약사는 이전 개설자들의 대여금을 승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약사가 A씨나 이전 의사들에게 30억 원이라는 거액을 실제로 대여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아울러 법원은 "병원 양도·양수 계약 등이 실질적인 운영권 이전이 아닌, 개설자 명의 변경을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며 "형사재판 과정 등을 통해 B약가가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A의사는 급여를 받는 봉직 의사에 불과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사무장병원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는 실제 채무 없이 건보 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작성된 무효인 문서"라며 "이를 근거로 수령한 전부금 중 미반환액은 부당이득이므로 A의사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연관된 원고와 피고 등은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6-05-04 11:58:14강신국 기자 -
광명시약, 시장 후보와 창고형 약국 정책 간담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 광명시약사회(회장 민필기)가 박승원 광명시장 후보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거대 자본을 앞세운 창고형 약국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약사회는 불법·탈법적 창고형 약국에 대한 대책으로 ▲개설 초기부터 지역화폐 사용 제한 ▲100평 이상 대형 약국 월 2회 의무휴업 적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또 매출액 기준을 악용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편법을 막고, 지역 약국 네트워크 붕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공심야약국 확대 및 지원 강화 ▲명절 운영 약국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안했다. 박승원 시장 후보는 "거대 자본의 유입이 지역 의료체계에 미칠 악영향에 공감한다"며 "조례 개정 검토를 비롯해 공공심야약국 지원 등 약사회가 제안한 정책들을 시정에 긍정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책간담회에 민필기 회장과 양혜경·이재영 부회장, 이지선 위원장이 참석했다.2026-05-04 10:51:02강혜경 기자 -
간호사 면허자, 의료 현장 활동 54%…지역 격차 140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내 간호사 면허 소지자 중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 활동 간호사 밀도가 최대 140배까지 벌어지는 등 의료 인력의 ‘국지적 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간호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국 간호사 현황(2025)’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말 기준 전체 간호사 면허자는 약 55만명에 달했지만 요양기관에서 실제 활동 중인 간호사는 29만8554명으로 전체의 약 54%에 머물렀다.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는 평균 5.84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활동 간호사의 지역별 분포가 극도로 불균형하다는 점이다. 조사 결과 시군구별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최소 0.33명에서 최대 47.11명으로 나타나 지역 간 격차가 무려 140배에 달했다. 간호사 인력이 가장 밀집된 곳은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위치한 도심 지역이었다. 대학병원이 몰려 있는 부산 서구(47.11명)가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주요 대형병원이 소재한 서울 종로구(39.96명), 광주 동구(28.79명), 대구 중구(25.86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의료취약지역의 인력난은 처참한 수준이다. 경기 과천시(0.33명)가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강원 인제군(0.65명), 고성군(0.82명), 대구 군위군(0.80명) 등은 인구 1000명당 간호사가 1명도 채 되지 않았다. 수도권 내에서도 격차는 뚜렷해 서울 마포구(1.43명)나 관악구(2.17명)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간호사 수의 절대적 부족이 아닌 ‘분포의 불균형’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정부가 그간 간호대 입학 정원을 꾸준히 확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인력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만 쏠리면서 지역 의료 공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정책의 패러다임을 ‘면허자 확대’에서 ‘활동 인력의 지역 정착’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한 ‘지역간호사제’의 실효성 있는 설계 ▲의료취약지 병원에 대한 수가 가산 확대 ▲임금 격차 완화 및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 등이 제시되고 있다.2026-05-04 10:06:38강신국 기자 -
주유소는 되고, 약국은 안되고…지원금 사용처 형평 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로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까지 확대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되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유에 사용할 수 없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유소에 대해서만 연매출 규정이 완화되면서 약국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유가 피해지원금뿐 아니라 민생쿠폰 등 사용 역시 캡이 씌워져 있어 환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A약사는 "환자들의 경우 약국의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느냐"면서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약국은 지원금 사용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 적지 않은 불만이 쏟아진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모든 처방 환자에 대해 '저희 약국은 지원금 사용이 안 됩니다'라고 홍보하거나, 별도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약사는 "의약품 처방·조제, 구입 역시 필수적인 성격인 강한 분야로 기준이 완화되길 바라는 바"라고 주문했다. 약국 세무·회계전문 팜택스에 따르면 매출액 30억원을 넘어서는 약국은 전체 약국 가운데 7%에 해당한다. 2000곳 안팎이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소형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됐다고 해서 소비 자체가 느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대부분 처방·조제약값을 결제하거나, 박카스·판피린·판콜 같이 평상시 복용하는 다소비 일반약을 구입하는 정도"라면서 "1차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지만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9일 24시 기준 신청자수는 152만 6513명으로 1차 대상자의 47.3%가 지급받았다. 신청률은 전남이 64.3%로 가장 높고, 경기가 42.2%로 저조한 축에 속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주유소업 기준 완화와 관련해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유리비 등 가계비 부담이 완화되고, 국민께서 보다 편리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며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 70% 등 2차 지급 대상은 이달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2026-05-04 06:00:50강혜경 기자 -
"이자 얹어줄게"…약사 속인 의원 행정원장에 벌금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같은 상가 건물에 입주한 약국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행정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경남 함안군의 한 의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같은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에게 접근했다. 당시 A씨는 "병원 진료를 위해 초빙한 의사와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급한 사정이 생겼다"며 운영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돈을 빌리면서 "원금에 이자 2%를 더해 다음 달 18일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정해진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았다. 당시 A씨는 신용불량자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초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 금액의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그에 따른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어 기존 벌금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2026-05-04 06:00:43강신국 기자 -
화성 병점 예일약국,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 병점구에 첫 공공 심야약국이 문을 열었다. 3일 화성시에 따르면 병점구보건소는 공공 심야약국으로 예일야국을 지정하고 지난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공공 심야약국은 평일과 주말, 공휴일 심야시간대(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에 시민들이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운영하는 약국이다.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고 시민 의료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현재 화성시에는 총 7곳이 운영 중이다. 그동안 병점구 권역에는 공공 심야약국이 없어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에 어려움이 컸으며 주민들은 긴급 상황 시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응급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심야약국 지정으로 주민들의 심야 의약품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은 전문 약사의 도움을 받아 복약 지도, 의약품 구매, 상담서비스(방문·전화)를 받을 수 있다. 심정식 병점구 보건소장은 “공공 심야약국 지정으로 병점구 주민들이 한밤중에도 안심하고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지역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응급실 이용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5-03 21:06:30강신국 기자 -
대구시, 공단·약사회와 다제약물 관리사업 본격 시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광역시가 고령화와 만성 질환 증가에 따른 약물 부작용 위험을 줄이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 손을 잡았다. 역시는 지난달 30일 대구시약사회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시약사회와 함께 다제약물 관리사업’ 업무협약(MOU)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여러 가지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만성 질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약물 부작용, 중복 처방, 상호작용 등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대구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본부는 지역 내 사업 대상자 발굴 및 행정·운영 지원하고 대구시약사회는 전문 약사 인력을 투입해 맞춤형 복약 상담 서비스 및 약물 관리를 제공하게 된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약물 오남용에 따른 건강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역 보건의료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금병미 대구시약사회장을 비롯해 회원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의 추진 방향과 상담 약사의 역할을 공유했다.2026-05-03 21:01:20강신국 기자 -
유디치과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이 입법에 성공하면서 의료계의 선례로 꼽히는 유디치과 사태로 촉발됐던 의료법 개정 효과에 다시 시선이 쏠린다. 네트워크 형태 의료기관을 둘러싼 논란은 약국보다 먼저 병·의원 시장에서 불거졌었고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규제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았다는 평가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우회 구조를 낳았다는 지적도 동시에 받고 있다. 약국가 역시 비슷한 흐름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입법의 예고편으로 읽힌다. 유디치과 사태, 네트워크 의료기관 논란의 출발점 네트워크 의료기관 문제는 유디치과 사태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다수의 치과를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운영하는 구조 속에서 과잉진료 논란과 경영 개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료기관의 공공성과 영리성 사이의 충돌이 사회적 쟁점으로 확산됐다. 특히 의료인이 아닌 자본이 의료기관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명의 대여와 사무장 병원 논란과 맞물려 제도 개선 요구가 거세졌다. 이 사건은 결국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원칙을 보다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고, 이후 추진된 의료법 개정의 핵심은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외부 개입을 차단하는 데 있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에 대해 ‘1인 1개소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 또는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순 ‘개설’만이 아닌 실질적인 ‘운영 관여’까지 금지한다는 점에서 규제 강도가 한층 강화된 조항이다. 의료인이 복수의 병·의원을 지배하는 구조를 명확히 불법화한 것이 핵심이다.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행위를 보다 강하게 규제하고 사실상 동일한 자본이나 조직이 다수 의료기관을 지배하는 구조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이 정비됐다. 표면적으로는 개별 의료기관 체계를 유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되는 경우를 제재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당시 정부와 의료계 일각에서는 “네트워크형 병원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의료 질서를 회복하는 계기”라는 평가가 나왔다. 질서 회복vs풍선효과…"법보다 중요한 건 실효성”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평가는 엇갈린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대규모 네트워크 병원의 확산 속도가 둔화되고 일부 문제 사례가 정리되면서 시장이 일정 부분 안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규제가 강화되자 또 다른 형태의 운영 구조가 등장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의료기관 운영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인 형태인 일명 ‘경영지원회사(MSO)’ 모델이 확산되며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독립된 의료기관이지만 실제로는 경영·마케팅·구매 등을 외부 조직이 통합 관리하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의료계에서는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유지됐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결국 규제가 시장을 완전히 통제하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해석이다. 법 개정 이후 또 하나의 쟁점은 집행의 문제였다. 네트워크 구조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위법 여부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동일한 사안임에도 해석과 처분이 엇갈리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규제의 일관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법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집행 역량과 기준의 명확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의료 전문 법률 전문가는 “법 테두리 안에 있는 MSO 구조의 적법성은 단일 요소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계약서나 지분구조, 자금 흐름,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일관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치는데 실제 집행 과정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이 같은 흐름은 현재 추진 중인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과 맞닿아 있다. 약국 역시 병·의원과 마찬가지로 공공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인 만큼 자본의 개입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 사례는 분명한 시사점을 남긴다. 규제는 일정 부분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우회 구조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약국가에서도 이미 경영 지원, 공동 구매, 브랜드 공유 등 다양한 협업 모델이 존재하는 만큼 법 시행 이후 이들 구조가 어떻게 재편될지 관심이 쏠리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이번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은 과거 의료법 개정의 반복 될지, 아니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라며 “제도의 방향성은 유사하지만 적용 대상과 시장 구조가 다른 만큼 결과도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가지 분명한건 규제를 피한 회색지대의 생성 가능성”이라며 “그만큼 이번 법 개정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약사회가 머리를 맞대어 하위 규정을 최대한 촘촘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5-02 06:00:59김지은 기자 -
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800평 매장에서 병원부터 약국까지.' 비만 클리닉과 결합한 창고형 약국이 문을 열었다. 서울 강서구 소재 이 약국은 약국+의원+한의원+H&B(Health&Beauty)+카페라는 새로운 콘셉트로 오픈 전부터 관심이 모아졌던 곳이다. 3층 800평 규모 공간을 각각의 사업자가 꾸려 나가는 방식으로 약국+H&B, 약국+탈모약 전문 의원이라는 기존 콘셉트와 맥을 같이 하는 부분도, 따로 하는 부분도 있다. 약국 면적은 200평 규모다. 건물 외벽에는 '건강의 모든 해답을 공간에 담은 멀티플레이스'라는 문구와 함께 800평 규모라는 점을 강조하는 대형 현수막이 부착돼 있었다. 약국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지만, 4층 의원 처방 환자들을 위해 조제는 9시부터 가능하다. 아직까지 진료는 불가능하다. 한의원에는 '5월 중 개원 예정'이라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고, 비만 클리닉 역시 진료를 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약국 '앵커 테넌트'…800평 '대형' 강조 약국은 호객을 위한 말그대로 '앵커 테넌트'였다. 약국, 비만 클리닉, 의원, H&B, 카페 등이 한 공간에 모여있지만 이들은 '약국'이라는 약국 상호를 앞세우고 있다. 건강과 아름다움의 공간이라는 점을 어필하고 있는 것. 여느 창고형 약국들처럼 다양한 제품들이 구비됐는데, 일부 '상품 준비중' 공간도 존재했다. 머리 끝까지 약이 가득 찬 창고형 약국과 달리 대부분 진열대가 눈 높이에 그쳤고 효능·효과를 세분화해 소비자들이 직접 약을 비교하고 고를 수 있도록 했다. 가격대는 비슷한 종류의 창고형 약국들 수준으로, 이 약국은 제약사들에게 저가 판매로 알려진 '○○약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대를 정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판매가격 역시 해당 약국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공휴일을 맞아 약국을 방문한 가족단위 소비자들 사이로 약사와 직원들이 오가며 질문에 답을 했다. 계산대에는 '현재 약국 내부 진열 및 정리로 매장이 다소 어수선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안내문구가 적혀 있었고, 직원과 약사들이 카운터에 나란히 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었다. 일반약 뿐만 아니라 동물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공산품 등 다양한 품목들이 구비돼 있었다. 약국 밖 H&B코너에서는 화장품과 생활용품, 식료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약국 의료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와 기준을 바탕으로 검증된 브랜드만 선별해 소개한다'는 문구가 부착돼 있었다. 최근 올리브영과 레디영약국 같이 K-뷰티를 타깃으로 하는 곳들처럼 AI를 기반한 스킨케어 진단 코너도 마련됐다. 비만 클리닉에 기존 의원들까지…조제하는 창고형 약국 대다수 창고형 약국이 일반약을 위주로 하는 것과 달리 이곳은 처방·조제를 함께 하는 창고형 약국이 될 공산이 크다. 같은 공간 내 비만 클리닉뿐 아니라 윗층인 4층에도 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창고형 약국 개설로 인해 4층에 있던 약국이 폐업하면서, 해당 처방은 3층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 약국이 오전 9시부터 처방·조제를 하는 것 또한 이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다만 H&B, 카페 등을 다중이용시설로 넣었지만 한 공간 내 의원과 약국이 함께 위치하는 부분을 놓고는 여전히 지역 내에서도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창고형 약국 개설자가 바뀐 부분 등을 놓고도 다양한 추측이 제기된다. 지역 약사회 역시 상황을 면밀히 주시, 불법적인 요인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1월부터 '설'로 존재하던 창고형 약국이 마침내 문을 열게 됐다. 그 사이 약사회도 인근 약국들 반회, 제약사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상황을 주시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면서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대처,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익성에 대해서는 "기존 처방·조제에 지역 내 첫 창고형 약국이라는 데서 관심을 모을 수는 있지만 임대료와 초반 약사 6명, 직원 15~16명 등 인건비 등을 감안할 때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가져가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2026-05-02 06:00:58강혜경 기자 -
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우리나라 의사들은 하루 평균 52명의 외래 환자를 진료하며, 특히 의원급 개원의들은 대형 병원보다 더 많은 환자를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 의사들의 진료 부담이 도시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의료 수급 불균형 문제를 시사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RIHP)이 발표한 ‘한국 의사의 근무시간’ 정책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외래 진료 의사들의 일 평균 진료 환자 수는 52.2명으로 집계됐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들의 경우 하루 평균 4.3명을 수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역별로 살펴보면 개원의의 일 평균 외래 진료 환자 수가 6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봉직의(47.4명)나 교수(52.4명)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차 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높은 진료 밀도를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공공 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의 일 평균 환자 수는 12.8명으로 가장 적었다. 근무 기관별로도 의원급 의료기관이 하루 평균 60.5명을 진료해 상급종합병원(49.3명)이나 종합병원(48.3명)보다 진료량이 많았다. 설립 형태별로는 사립 기관(53.8명)이 국공립 기관(40.0명)보다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다. 지역별 진료 현황에서는 읍·면 지역 의사들의 하루 평균 환자 수가 59.2명으로, 동(도시) 지역 의사(51.6명)보다 약 8명가량 많았다. 도 지역(56.5명) 역시 수도권(50.0명)보다 일 평균 진료량이 높게 나타나,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일수록 개별 의사가 감당해야 하는 진료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로는 24~29세 젊은 의사들의 일 평균 진료 환자 수가 65.1명으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줄어들어 70세 이상에서는 37.1명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의사가 하루 평균 54.6명, 여성 의사가 46.3명을 진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이번 조사가 단순한 의사 수(Head count) 통계를 넘어, 실제 의료 서비스의 공급량을 파악할 수 있는 전일제 환산근무량(FTE) 추정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정책연구원 이정찬 부연구위원은 “단순한 의사 숫자의 부족 논쟁을 넘어, 의사가 실제 현장에서 감당하는 노동량과 진료 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향후 의료 인력 수급 추계는 이러한 실증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분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의사들이 일반 근로자보다 연간 400시간 이상 더 많이 근무하며, 대다수가 주 6일 이상의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실증적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전공의의 경우 연간 근무시간이 3700시간을 넘어 노동 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한국 의사의 연간 실 근무시간은 평균 2302.6시간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일반 근로자 평균(1719시간)보다 약 583시간, 한국 일반 근로자 평균(1872시간)보다도 약 430시간 더 길었다. 전체 응답자의 71.6%는 주 6일 이상 근무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주 6일 근무가 55.0%, 주 7일 근무도 16.6%에 달했다. 의사들의 주 평균 근무일 수는 5.8일로, 일반적인 주 5일제 근로자의 연평균 휴무일(115~120일)에 비해 의사들의 연평균 휴무일은 72.3일에 불과했다. 직역과 근무기관에 따른 근무시간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전공의(인턴 포함)의 경우 통상 주 근무시간이 81.2시간에 달하며, 연간 실 근무시간은 3731.7시간으로 모든 직역 중 가장 길었다. 연간 휴무일 역시 56.5일로 가장 적었다. 개원의는 주 평균 6.0일을 근무하며 95.9%가 토요일에도 진료 현장을 지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 평균 외래 환자 수는 61.0명으로 병원급보다 높았다. 상급종합병원 근무 의사들의 통상 주 근무시간은 66.2시간이었으며, 공휴일 근무 비율도 64.2%로 타 기관에 비해 높았다. 연구원은 전체 근무시간 중 직접 진료가 77.6%를 차지하며, 행정 업무 비중도 11.0%로 진료 외 부담이 적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2026-05-02 06:00:40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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