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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부작용·환자안전사고 보고 우수약국 포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2023년도 상반기 의약품 부작용, 환자안전사고 보고 우수 약국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 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는 18일 2023년 상반기 지역의약품안전센터(센터장 최은경)에 접수된 의약품 부작용 사례가 1만1647건(957개 약국), 지역환자안전센터(센터장 성기현)는 환자안전사고 사례 4561건(286개 약국)이 각각 보고됐다고 밝혔다. 본부는 의약품 부작용 사례는 지난해 8080건에서 올해 약 44% 증가했으며, 환자안전사고는 지난해 1588건에서 약 18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모세 본부장은 “지역 약국의 의약품 부작용과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올해는 각 지부의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와의 적극적인 협력 활동으로 지역 약국의 의약품 부작용과 환자안전사고 보고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 하는 가운데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한 약사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약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부는 약국에서 보고한 자료를 식약처 산하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복지부 산하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각각 보고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보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이벤트를 통해 매월 우수약국을 선정하고 포상을 진행해오고 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우수약국 포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부 홈페이지(www.safepharm.or.kr) 내 알림마당, 이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8-17 17:54:24김지은 -
품절약 민관합동 협의체 속도…법제화까지 가능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년 넘게 지속되는 의약품 수급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의 협의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비상설로 운영 중인 민관협의체를 법제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복지부, 식약처가 지난 4일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의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현행 민관협의체 활동을 체계화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약사사회가 환영하고 있다. 실제 협의체는 이번 발표에서 그간 개별적으로 대응됐던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민관협의체로 일원화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간 정부 주도로 이뤄졌던 이슈 별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병원약사회 등 민간 단체와 복지부, 식약처 등 관련 부처가 함께 해결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약사사회는 그간 비상설 기구로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했던 의약품 수급불균형 민관협의체 활동에 가속도가 붙는 점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협의체 운영이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민관협의체, 어떻게 탄생했나=품절의약품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는 지난 2019년에 처음으로 가동된 바 있다. 하지만 2차례에 거친 회의 후 협의체 운영이 무기한 중단됐고, 당시에는 별다른 대안이나 방향성이 공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의약품 품귀, 품절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다시 민관 합동 협의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첫 시작은 수급불균형이 가장 심각했던 해열진통제였다. 지난해 말 정부는 조제용 해열진통제 물량 부족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해열진통제 수급 점검 민관협의체를 구성, 당시 품귀가 가장 심각했던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논의 과정에서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감기약에만 한정된 논의를 전체 품절 의약품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고,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식약처도 이에 동의해 전방위적 품절의약품의 대안을 논의하는 민관합동 협의체 운영이 시작됐다. 복지부가 이 같은 결정을 한데는 국회의 역할도 컸다. 한정애, 인재근 의원은 지속적으로 민관협의체 상설화 등을 포함한 의약품 불안정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정부에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이후 민관합동 협의체 운영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급기야 지난 4일 민관합동 협의체 운영 처음으로 품절약 사태 해결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민관협의체에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은 “민간과 주무부처인 복지부, 식약처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의 협의체 가동이 공식화 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식약처는 생산, 유통 관련 부분을 관할하고 복지부는 법령, 제도 개선 등에 있어서의 판단과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번 협의체가 지난 4일 발표한 다각적 대응방안을 제시한 것도 눈여겨 볼 만한 점”이라고 말했다. ◆민관협의체가 내놓은 대응방안에는 어떤 내용이=이번 협의체가 지난 4일 공식적으로 내놓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방안에는 수급불균형 현황 파악부터 공급, 수요 측면에서의 이행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이 포함돼 있다. 여기서 눈 여겨 볼 만한 부분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파악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특정 상황에 정부가 부족 실태를 조사하는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참여하는 민간 협회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범부처 차원 해결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협의체는 이번에 수요 측면에서의 수급 불균형 의약품 대응 방안도 발표했는데, 이 부분이 약국에는 직접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우선 협의체는 품절 의약품의 처방 조절을 위해 DUR 알리미,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한 부족의약품 알림 강화, 처방일수 관리, 대체약 처방 등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족 의약품 발생 시 의사협회를 통한 적정 처방일수 권고와 대체 가능 의약품 모색 등 협조 유도는 연내에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유통 과정에서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됐는데, 매점매석이나 끼워팔기 등의 단속 강화로 약국의 가수요, 도매상의 판매량 조정 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과도하게 적은 약국이나 의료기관, 도매상에 대해 행정조사 대상임을 안내하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을 시 매점매석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가수요를 유발하는 제약사 직원 등의 매점매석 알선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도매상의 끼워팔기나 특정 약국 편중 판매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데, 협의체는 이달 중 약사회 내 신고 접수 센터 마련 등을 통해 사례를 분석하고 ‘판매량 조정의 방법으로 조제, 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간주해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직 과제는 남아있다. 상설 기구이기는 하지만 지난 2019년의 상황처럼 언제든 의약품 수급불균형 상황이 개선되면 협의체 운영이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약사사회에서는 이번 협의체가 내놓은 대응 절차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약 품절 등 수급불균형으로 고통받는 약국들에 대한 제재 방안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반응도 보이는 상황이다. 한편 협의체의 이번 대응 절차, 추진 계획 발표로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의 원천적 해결을 위한 첫발을 뗀 만큼, 이를 지속화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윤 수석은 “약사회는 정부, 국회의 민, 관 협의체 운영을 상설화 하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의약품 수급불균형은 다각적인 원인 파악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만큼 민, 관이 합동 기구가 상설화 되는 것은 물론이고 품절약을 국가에서 비축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3-08-17 17:33:46김지은 -
비대면 대체조제 위반 약국 행정처분에 형사고발까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환자에게 대체조제 불가약을 조제했다가 적발된 서울 A약국이 자격정지 처분 위기에 놓였다. 지역 보건소는 형사 고발도 진행할 예정으로 대체조제 위반에 따른 처벌 가능성도 있다. 최근 실천하는약사회는 비대면진료 모니터링을 통해 시범사업 지침과 약사법 위반 약국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 전국에서 40여곳인데 이중에는 대체조제 위반 약국도 포함됐다. 서울 A약국도 대체조제 불가약으로 변경조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실천약은 위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지역 보건소에 제출한 바 있다. 보건소에서는 위법 판단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지자체에 상신했다. 서울시와 복지부로 상신 후 최종 처분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체조제 위반은 1차 적발 시 자격정지 15일 처분된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과 대체조제 위반으로 접수된 건이 있다. 법령상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조치를 상신했다. 형사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지자체와 복지부, 수사 결과 등을 통해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확정은 차후 결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천약이 40여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 보건소에 민원을 제출한 결과, 현재 약 30여곳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중 처분이 결정된 약국은 변경조제 1건이다. 실천약 관계자는 “약 30곳의 보건소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일단 계도기간이었기 때문에 한 차례 위반에 대해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지만, 또 가이드라인 위반이 적발될 경우 처분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도 모니터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앞서 신고가 들어갔던 약국들 중에 일부는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다”면서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는 약국들을 취합해서 추가 고발을 진행할 것이고, 신규로 적발한 10여곳의 약국도 민원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3-08-17 16:43:13정흥준 -
약사 83% "높아진 온라인몰 구매 최소금액 가장 불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들은 온라인몰 이용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높은 최소 구매금액을 꼽았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최근 온라인몰 관련 약국 민원이 급증하자 이달초 회원약국 3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먼저 온라인몰 이용시 불편함(복수응답)으로 83.7%가 '구매 최소 금액이 높아 구입이 어렵다'고 했고 40.2%는 '구매 수량 제한', '재고 부족과 품절문제'는 32.6%였다. 배송 관련 문제점(복수응답)으로 약사 49.8%는 '배송 지연'을 꼽았고 이어 배송비 부담(23.4%), 배송시 파손(11.3%), 오배송 및 분실(9.2%) 순이었다. 또한 약사 39.8%는 온라인몰 웹사이트의 상품정보 부족이나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몰 개선 사항으로 최소 배송금액 인하(84.1%), 반품조건 완화(62.3%)를 최우선으로 제시했고, 배송시간 개선(23.3%), 결제방식 개선(15.9%)을 제안했다. 아울러 약사 82.8%는 주 2~3회 이상 온라인몰을 통해 주문을 하고 있고, 주문 제품(복수 응답)은 전문약(82.1%)과 일반약(87%)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온라인몰 이용 이유(복수 응답)는 제품 다양성(59%), 편리함(45.2%), 가격(42.7%) 순으로 나타났다. 도약사회는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회원권익위와 고충처리위 주도로 온라인몰 운영사들과 입점 도매업체에 대해 회원 민원사항을 전달할 예정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2023-08-17 16:27:16강신국 -
약사회 "국회입법조사처 온라인 약국 허용 주장 황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온라인 상에서의 불법 의약품 유통, 판매 행위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 온라인 약국의 단계적 허용 카드를 제시하자 약사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7일 성명을 내어 “국회는 불법인 온라인 의약품 판매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약사회의 이번 성명은 앞서 국회입법조사처가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서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 배송을 금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 약국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시킨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인터넷 약국이 개설되면 불법 온라인 판매는 사라진다는 논리의 근거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무분별한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직구 사례를 보면 국내에 허가받지 않은 약을 구입하거나 허가사항 외에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또 해외의 불법 온라인 약국 사이트에서 구매하기도 하고 전문의약품도 아무런 문제 없이 수입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미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실시한 국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는 가짜 약”이라며 “WHO는 만성질환이나 경증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까지 위조되고 있다면서 위조의약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국내에도 위조된 약이 얼마나 많이 직구로 수입됐을지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또 “이런 문제는 입법조사처에서 지적했듯 ‘약사법’은 국내 온라인 유통에 한정되고, ‘관세법’에 따라 소액, 소량 의약품을 자가사용 할 목적으로 수입할 수 있게 허용하는데 있다”며 “온라인 유통을 현실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온라인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온라인으로 약을 구입할 경우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약을 구매한 사람도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이런 규정 개선 작업이 강화돼 온라인 유통 특히 해외직구를 현실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제도화 돼야 할 것”이라며 “입법조사처는 국민이 불법 의약품으로부터 안전해지도록 체계적 관련 규정 정비와 관계 당국의 실효성 있는 역할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2023-08-17 16:05:57김지은 -
면목·논현·학동역 '의원+약국' 개설...법인 17억에 낙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하철 역사 내 ‘의원+약국’을 조성하는 메디컬존 사업이 작년에 이어 올해 확대 운영된다. 서울교통공사는 면목·논현·학동역 메디컬존을 동시 입찰을 진행했고, 지난 5월 M법인이 17억1751만원에 낙찰받았다. 낙찰가는 5년 임대료 총액 기준이기 때문에 월세로 환산하면 2862만원이다. 10개 상가에 533㎡(161평) 규모로 약국과 의원이 3개 역에 모두 입점할 예정이다. 약국은 1곳씩이며, 의원은 복수 입점할 수 있다. 계약 체결 후 120일 이내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9월 중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면목역의 경우 작년에 이미 메디컬존 입찰 계약이 이뤄졌던 곳인데, 계약이 파기되고 재입찰이 이뤄진 경우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면목역은 작년 10월 계약 후 계약사항 위반으로 취소가 됐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역들과 함께 입찰이 이뤄졌다. 면목과 학동, 논현역에 약국이 한 곳씩 들어오고 의원들이 복수로 들어온다. 9월 중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약사 또는 의사이거나, 법인일 경우 대표자가 의사 또는 약사여야 한다. 만약 낙찰자가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전대를 통해 운영 가능하다. 공사 측에 따르면 이번 3개 역 메디컬존을 낙찰받아 의원+약국을 조성하는 M법인의 대표도 면허를 갖춘 보건의료인으로서 자격 요건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M법인은 작년 역삼역과 종로3가역, 합정역 메디컬존을 낙찰받은 A법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법인은 메디컬존 경쟁 입찰에 참여해 역삼역과 종로3가역을 19억8000만원, 합정역을 8억794만원에 낙찰받은 바 있다. 당시 A법인은 지하철약국을 운영하던 약사가 대표로 있는 회사였다. A법인 대표인 약사가 이번 메디컬존 3곳의 낙찰자인 M법인에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한편, 작년에 이어 올해 메디컬존이 확대되면서 서울에 총 6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집합 공실상가 여부에 따라 메디컬존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작년 메디컬존 사업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2023-08-17 11:54:24정흥준 -
"창고 비우고 있다"…역대급 약가인하에 도매도 '비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역대급’ 약가인하 단행을 앞두고 일선 약국은 물론이고 의약품 도매업체들도 대비 체계에 돌입했다. 도매업체들은 이번 약가인하 품목 수는 물론이고 인하 폭이 워낙 커 대다수 약국에서 서류상 반품이 아닌 실물 반품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7일 도매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9월 1일 단행되는 약가인하를 앞두고 정부 고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실물 반품에 따른 추가 행정 업무 등을 고려하고 있다. 도매업체들은 무엇보다 정부의 약가인하 품목 발표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약국의 반품 일정 등을 고려해 시행 일정에 일정 부분 텀을 둔다고는 하지만 고시 시점에 따라 약국에서의 실질적인 반품이 밀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매업체들은 이번 고시 이후 반품 업무에 대다수 인력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A도매업체 관계자는 “이번 약가인하 단행을 앞두고 창고 한 곳을 비우고 있다”면서 “워낙 품목 수가 큰 데다가, 약가인하 폭이 커 실물 반품하려는 약국들이 대다수일 것을 감안해 내린 조치”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약가인하의 경우 평균적인 인하 폭이 1~2%대라면 이번 약가인하는 최초 인하 폭이 15%다. 그만큼 약국에서는 서류상 반품이 아닌 실물 반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고시 이후 사실상 업무가 마비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의약품 도매업체들에서는 그간 약가인하 단행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약가인하 단행 때마다 제약사와 약국 사이에서 반품, 차액 정산 처리 등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과 같은 대규모 반품이 있을 시 도매업체들이 겪는 부담은 상당하다는 게 업체 관계자들의 말이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약가인하 시 약국에서 서류상 반품을 진행한다 해도 제약사에서 그에 따른 정산을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원활하지는 않다”면서 “제약사 별로 다 제각각 서류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소요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제약사는 이번 약가인하 시행을 앞두고 미리부터 적정재고가 아니면 보상이 어렵다는 식의 공지를 하고 있다”면서 “결국 도매업체들은 행정적 부담과 더불어 경제적 손실까지 봐야 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2023-08-17 11:43:38김지은 -
인터넷신문협회 "윤리위 장악하려는 광고주·포털 규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터넷신문협회)가 17일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위) 위원장 선임 방식을 일방적으로 바꿔, 광고주와 포털이 장악하려고 한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인터넷신문협회는 성명을 통해 “864개 인터넷신문의 자율심사 기구인 인신위가 위원장 선임 절차를 일방적으로 변경한다고 결의했다. 한국광고주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위원장을 6년간 마음대로 임명하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인신위 이사단체인 인터넷신문협회는 단호하게 반대했으나 묵살 당했다. 인터넷신문협회는 광고주와 포털의 언론 자유 침해 시도로 규정한다. 우리는 130개 회원사들의 뜻을 모아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인신위는 지난 7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주주인 3단체(광고주협, 인기협, 인터넷신문협회)가 가나다 순으로 위원장을 맡는 3년 단임의 임기제’를 통과시켰다. 통과에 앞서 그동안 위원장을 맡아왔던 인터넷신문협회 추천인사의 신임 위원장 선출과 거버넌스 발전 방안을 별도로 논의하자는 제안은 부결됐다. 협회는 “인터넷 신문 기사를 심사하는 인신위를 광고주들과 포털들이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 인신위는 민간 자율기구이면서도 7억여 원이 넘는 언론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취재 보도 윤리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런 인신위를 광고주와 포털이 장악한다면, 언론 길들이기와 언론통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광고주와 포털이 감시 심사하는 매체의 취재보도를 어떤 독자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터넷 신문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라고 우려했다. 인신위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하면되는데,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광고주협과 인기협이 일방적으로 위원장 선임 절차 변경을 서두르는 것은 그동안의 인신위 활동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광고주와 포털이 장악한 인신위에는 참여할 명분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 인신위의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언론의 자유와 자율을 지키려는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023-08-17 11:15:18정흥준 -
간협 "준법투쟁 나선 간호사 해고...권익위는 눈치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에게 불법의료 행위를 강요한 전국 의료기관 81곳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지 50일이 지났지만 발표가 기약 없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해고까지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17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를 통해 "권익위 국민신문고 신고 후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7월 6일), '협회 대표자가 연락하면 알려주겠다'(7월 18일), '법률 및 판례 검토를 위해 81개 의료기관 내용 정리 및 분류 중이다'(8월 11일)는 답변만 받았다"고 밝혔다. 또 불법진료행위 거부로 인한 부당대우가 심각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4개의 의료기관의 경우 현장실사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서울 종로구 A의료기관과 경북 포항 B의료기관은 8월 중 근로감독이 실시되고, 경남 창원 C의료기관은 3일간 진행된 근로감독을 통해 간호부서장, 일반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면담과 관련서류 검토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경기 평택의 D의료기관은 진행 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간협은 2차로 간호사에 불법의료 행위 강요한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방안과 함께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신고한 회원 보호를 위해 법·노무자문센터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영경 회장은 "자문센터는 불법진료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자문과 함께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자문 등을 통해 회원들을 적극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17일 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간호사 준법투쟁과 관련해 의료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상담, 법적 절차 등 법률과 노무에 대한 자문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는 불법진료 거부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는 현장 간호사 증언도 이어졌다. 경남지역 종합병원 A간호부장은 "의사가 작성해야 하는 장기요양 의견소견서를 간호사들에게 맡겨 시정을 요구해도 안됐고 지역 보건당국도 그냥 병원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넘겼을 뿐 아니라 이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뒤 해고까지 당했다"고 말했다. 진료지원인력인 PA간호사로 일했다는 간호사 B씨는 "간호법을 위한 준법투쟁을 하면서 간호사들이 해서는 안 되는 업무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고 노사합의를 통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병원에서 책임져 준다는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작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없단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조그마한 변화들이 모여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C씨는 간호사 준법투쟁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다. 그는 "병원장과 의사들은 기존에 하던 일을 왜 이제와서 거부하냐며 압력을 넣었고, 주변 타 직역들의 힐난의 눈초리, 그리고 ‘간호사만의 싸움’인 것 같은 고립은 너무도 두려웠다"며 "불법진료를 거부하는 간호법 준법투쟁을 하면서 협박, 회유, 폭언 등을 겪고 종종 현타가 오기도 했지만 많은 간호사들이 아직도 간호사 준법투쟁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간협이 지난 5월 18일 개설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는 지난 11일까지 1만 4590건이 신고됐다. 간호사에게 불법진료를 강요한 병원의 실명을 신고한 건 수와 불법사례도 지난 6월 26일 364개 기관, 8467건에서 386개 기관, 8942건으로 각각 22개 기관, 475건이 늘어났다. 김영경 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간호사 준법투쟁과 관련 "62만 간호인과 함께 안전한 근무환경과 의료기관 현장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근절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질 때까지 준법투쟁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면서 "의료현장에서 법의 모호성을 이용한 불법진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3-08-17 11:01:51강신국 -
국회 찾은 시민단체 "편의점약 품목 확대해 달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운영위원장 김연화)는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의원실을 방문해 도입 10년을 맞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관련 점검, 개선안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체는 강기윤 의원실 보좌진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지난 상반기에 실시한 안전상비약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국민 불편 사례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단체가 이날 전달한 정책제안서에는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의 조속한 활동 재개로 품목을 20개로 연내 확대 ▲안전상비약 제도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정기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단체는 지난 7월에는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 해당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해 국회에 지원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연화 위원장은 “복지부는 현재까지 유지돼 온 안전상비약 13개 품목에 대한 시장성, 안전성, 공급 안전성 등을 재점검하고 국민 수요와 사회환경적 변화를 반영해 최대 20개까지 품목을 확대할 의무가 있다”며 “수요가 가장 높은 해열제 공급 안정성이 무너진 상황에서 복지부는 국민 수요에 맞는 상비약 지정, 관리에 대해 신속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단체는 복지부가 약사법에 따라 3년마다 정기적 품목 재조정, 개선 등의 조치를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약국 수가 적은 소도시나 공공심야약국조차 운영되지 않는 새벽 시간대에는 여전히 편의점이 유일한 상비약 구입처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단체 측은 “도입 10년이 경과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의 품목 조정 및 관리체계 정비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가 신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강기윤 의원실을 방문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미래건강네트워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행복교육누리, 서울시보건협회, 한국공공복지연구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고대공공정책연구소, 바른사회시민회의, 그린헬스코리아 등 9곳이 모여 만든 연합 시민단체다. 이들은 안전상비의약품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였으며, 올해로 도입 10년이 경과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의 유명무실화를 방지하고 조속한 복지부의 의사 결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향성을 밝혔다.2023-08-17 10:24:2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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