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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동전담약사, 제도 정립을"...병원약사 1500명 집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의 팀의료 활동을 통한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학술의 장에 병원약사들 1500여명이 모였다. 20일 한국병원약사회는 코엑스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움에서 ‘병동전담약사와 팀의료를 통한 치료이행기 환자안전 강화’를 주제로 ‘2026 춘계학술대회’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국내 병원약사들과 더불어 중국, 일본 약사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병동전담약사 관련 심포지엄과 더불어 감염, 내분비, 종양, 노인, 소아, 약물부작용, 환자 안전강과 질 향상 다양한 임상 분야에 대한 27편 회원 포스터 발표, 우수연제 시상식 등이 진행된다. 정경주 회장은 “최근 다약제 복용 환자의 증가와 함께 입원부터 퇴원 이후까지 이어지는 치료이행기 환자안전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병원약사회에서는 병동전담약사 TF를 운영해 왔고, 그 결실로 지난해 병동전담약사 표준업무 모델을 발간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같은 활동을 기반으로 시행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제도적 업무 범위 정립과 적정 인력 배치 기준을 제안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치료이행기 환자안전을 향한 의지를 결집하고, 임상 현장의 지식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참석해 학술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병동전담약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권 회장은 “의사, 약사, 간호사 여러 보건의료 직역이 함께 팀의료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병동전담약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오늘 나누는 이 지식과 경험이 병원약사 전문성을 공고히 하고 약료서비스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또 “초고령사회, 만성질환 증가, 다제약물복용 환자 증가는 약물치료 안전성과 전문성을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병원약사는 의약품 사용 적정성, 안전성을 책임지는 필수 보건의료인”이라고 강조했다. 어 “대한약사회는 병원약사 직역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정인력기준 강화 등을 위해 함께 끝없이 노력하겠다”면서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병동에서, 조제실에서, 환자 퇴원까지 묵묵히 노력하는 병원약사들의 헌신과 노력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내빈으로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김위학 서울특별시약사회장, 송보완 전 병원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학술대회 수상자] ▲한국병원약사회장 표창: 김명자(중앙대학교병원 약제팀장), 황경미(경희대학교병원 약제본부 조제팀장), 정순화(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약제팀 약제부팀장), 김수미(국립경찰병원 약제과장), 이은경(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약제팀 대리), 부영숙(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 약제과장) ▲축하패: 조여향(전남대학교병원 약제부장), 전진영(국립암센터 약제부), 박소진(삼성서울병원 약제부 차장)2026-06-20 14:31:46김지은 기자 -
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살생물제품 승인제'가 내달 전면 시행되면서 제약업계는 물론 약국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7월 1일부터는 제약사는 물론 약국의 비오킬 판매 역시 금지됩니다. '23년 빈대 출몰 이슈로 판매와 인지도가 급증했고, 약국 살충제 시장에서 적지 않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이다 보니 약국에서는 '왜?'라는 궁금증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친절한 기자의 뉴스따라잡기를 통해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해 알아보시죠.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법 신설, 내달 전면 시행 이번 조치는 2019년 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사람이나 유해 생물을 죽이는 성분(살생물제)은 국가가 사전에 안전성을 눈으로 확인하겠다'면서 규제를 대폭 강화했고, '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화학제품안전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하지만 하루 아침에 제도가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막기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안전성을 입증해 정부 승인을 받으라'는 내용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결국 정부 승인을 포기했거나 받지 못한 제품들의 제조·수입이 작년 말로 전면 금지됐으며, 약국·마트 등에 들어가 있는 재고를 처분하도록 6개월의 마지노선을 줬던 셈입니다. 이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미승인 살충제 판매가 금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살충제 뿐만 아니라 소독제, 살균제, 보존제 등도 살생물제품으로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약·유통 공급 중단"…약국 혼선 왜? 제도 시행을 앞두고 동성제약은 비오킬 제품 판매와 유통을 전면 중단한다고 안내에 나섰습니다. 7월 1일부터는 판매, 출고, 거래처 공급, 진열 등이 모두 중단됩니다. 동성제약은 기존 약국 제품에 대해서도 전량 회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살생물제품 승인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기재고 등을 전량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단종은 아니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성제약 측이 복수의 약국을 통해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내년 이후 재출시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매업체들 역시 혼선이 이어지면서 매트와 킬라류 등에 대해 6월까지만 판매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A약사는 "아직 회수에 대한 안내나 지침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 약사회 차원의 공지는 커녕 영업 담당자들에 따라 약국이 알고 있는 부분 역시 제각각인 것 같다"며 "여름철을 앞두고 관련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약국들 역시 혼선을 빚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약사도 "최근 홈매트를 주문했는데 별 다른 말을 듣지 못해 이슈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제약·도매가 6월까지 판매한 제품을 약국이 진열·판매했을 때 약국이 행정처분이 내려지는지가 당장 관건"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화학제품안전법 제56조, 제57조에 따르면 승인받지 않은 살생물제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 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약사는 "당장 대체 제품을 찾고 있다"면서 "살생물제품 승인 품목에서 에프킬라와 해피홈 일부 제품과 신기패 골드 등 판매 가능한 제품을 우선 추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8일 현재 기준 승인 현황을 보면 ▲에프킬라리퀴드 귤꽃향 ▲에프킬라리퀴드 무향 ▲에프킬라수성에어로졸 그린티향 ▲에프킬라수성에어로졸 그린플로랄 ▲에프킬라수성에어로졸 시트러스 ▲에프킬라수성에어로졸 킨 ▲에프킬라수성에어로졸 무향 ▲에프킬라에센셜 수성에어로졸 ▲에프킬라에어로졸 무향 ▲에프킬라울트라에스에어로졸 무향 ▲해피홈제로에어로솔파워레몬향 ▲해피홈제로에어로솔파워무향 ▲해피홈파워리퀴드에스액 ▲해피홈파워매트에스 등이 최대 2035년까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제약사와 약사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애프킬라와 해피홈은 별도 승인 제품이 곧 유통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같은 브랜드라도 제조 시점에 따라서도 판매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제품명과 제조번호를 리스트와 대조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 보유하고 있는 품목이 불승인 품목인지 여부는 화학제품안전포털 ''(https://ecolife.mce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살생물제품 승인 및 관리 제도는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장치로, 철저한 승인 절차를 통해 안전한 제품만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반드시 안전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 설명서를 숙지, 적정 사용량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2026-06-20 06:00:58강혜경 기자 -
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가 취소된 약사가 다른 약사 명의 약국을 이용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대량으로 매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배우자 B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약사면허를 보유한 C씨는 경북 문경시 소재 E약국 개설자였으며, A씨와 B씨는 부부 사이로 모두 약사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약사면허가 취소됐음에도 2024년 1월 E약국에서 C씨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A씨는 데마코트에스크림 100개, 디젠정 100병, 전문의약품인 비디카정 30병 등을 취득한 데 이어 며칠 뒤 디젠정 130병과 씨레톱씨연질캡슐 300개를 추가로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우자 B씨 역시 약사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약국을 방문한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판피린 4통을 판매한 혐의가 인정됐다. 법원은 약사법상 약국 개설자 또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한약사가 아닌 경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A씨는 이미 2021년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으며, 법원은 이번 범행이 동종 누범기간 중 이뤄진 점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반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A씨는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했으며 B씨 역시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B씨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함께 기소한 무면허 조제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약국 내 탕약기를 이용해 약 70g 분량의 탕약 265개를 제조하는 등 의약품을 조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단속 공무원 진술과 사진만으로는 해당 물질이 실제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조제행위를 했는지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탕약 실물이 확보되지 않았고 성분·제조방법·사용목적 등에 대한 조사자료도 없다며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2026-06-20 06:00:50김지은 기자 -
병원계 "AI 등 의료 서비스 패러다임 변화 불가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계가 AI가 가속화하는 의료 서비스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유연한 대처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경하) 홍보위원회(위원장 고도일, 대한병원협회 부회장)가 제43대 집행부 출범 후 첫 홍보위원회를 열고, 향후 대국민·대언론 홍보 계획 등을 공유했다. 위원장, 부위원장 2명, 직책이사(홍보이사) 1명, 위원 6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홍보위원회는 이날 전공의 복귀 등으로 병원 현장이 안정화돼 가고 있으나, 인력 운용 등에 있어서는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재정 한계로 충분한 보상이 따르지 못해 정부가 보다 폭넓은 지원책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 고도일 위원장은 "의료계뿐 아니라 전 산업분야에 AI가 급속도로 활용되면서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고, 인간이 해야 할 업무 조차도 로봇으로 대체되는 추세"라며 "병원계도 유연한 대처와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정립으로 의료 공급자인 병원계와 소비자인 국민들이 적정진료와 충분한 보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위원회는 임기 동안 병원협회 홍보방향 설정과 대국민·대언론 활동, 협회지 발간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회의에는 고도일 부회장 겸 홍보위원장, 이재성 (중앙대학교병원장), 이재학(허리나은병원장) 부위원장, 지규열(연세하나병원장) 홍보이사, 홍보위원으로 노홍인(병협 상근부회장), 한창훈(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장), 조인수(한일병원장), 배병노(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장), 윤상욱(분당차병원장), 박혜경 병협 사무총장 등 8명이 참석했다.2026-06-19 14:21:02강혜경 기자 -
대전시약, 복지관 어르신 대상 약바로쓰기 홍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복지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약바로쓰기 홍보를 전개했다. 시약사회는 18일 유성구에 위치한 남부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이곳을 이용하는 어르신 300여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 교육을 진행했다. 또 의약품 복용시 용법·용량 준수 여부, 의약품 보관 장소, 의약품 부작용 발생시 누구와 상의하는지 등에 대한 설문도 실시했다. 어르신들은 평소 복용하고 있는 처방약과 건강 관련 궁금사항들을 질의했으며, 가정 내 보관 중인 약 봉투를 가져와 직접 상담했다. 차용일 회장은 "어르신들의 관심이 매우 컸다"면서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홍보를 활발히 진행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에는 송라미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과 김성희 약사가 함께 했다.2026-06-19 14:11:35강혜경 기자 -
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수수료를 받고 약국에서 의약품을 대신 구매해 택배로 배송해 준 행위에 대해 법원이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록 ‘구매 대행’이나 ‘배송 업무 대행’이라는 명목을 내세웠더라도, 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약품 거래를 주도했다면 사실상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블로그 운영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며 고객들로부터 의약품 구매 의뢰를 받았다. 이후 고객이 송금한 의약품 대금에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입금받으면, 직접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구매한 뒤 고객에게 택배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A씨는 지난 2024년 2월부터 3월 초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복합우루사 연질캡슐, 탁센, 파스, 니조랄액, 비판텐연고, 메가트루골드 등 일반약을 총 3차례에 걸쳐 대리 구매해 판매(배송)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의약품의 구매 및 배송 업무를 단순히 대행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약사법이 금지하는 의약품 판매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단순 대행을 넘어 실질적인 의약품 유통·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업은 A씨가 고객으로부터 구입대금과 수수료를 먼저 입금받은 뒤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입장에서는 구매를 요청한 최종 소비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A씨를 최종 구매자로 보고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약국 의약품 판매의 거래 상대방은 A씨로 봐야 한다"며 "고객과 약국이 서로를 모르는 상황에서 판매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 역시 A씨가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2026-06-19 11:57:47강신국 기자 -
'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 확산으로 인해 동네약국들의 다소비 일반약 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창고형 약국의 박리다매식 가격파괴 전략으로 인해 동네약국들의 가격 경쟁력이 상실되면서 일반약 가격을 일부 낮춘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들은 더 낮은 가격에 약을 살 수 있게 됐지만, 동네약국들은 판매수익 저하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다소비 일반약 판매가격 공개에 따르면 창고형 약국이 개설되기 직전인 2025년 5월 대비 2026년 5월 주요 일반약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소비 일반약 40개 품목 중 23개 품목 가격 인하 대한약사회가 공개하고 있는 다소비 일반약 가격 조사 현황에 따르면 공개 대상 품목 40개 가운데 23개 품목의 가격이 1년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비 일반약 5개 중 3개의 평균 가격이 인하된 셈이다. 특히 텐텐츄정, 타이레놀ER, 테라플루, 탁센, 이지엔6 등 창고형 약국에서 소위 '미끼'로 판매되고 있는 품목일수록 인하폭이 컸다. 품목별로 보면 텐텐츄정(120정)은 2만3120원에서 2만22193원으로 평균가격이 4.0% 낮아졌다. 타이레놀ER(6정) 역시 2873원에서 2767원으로 3.7%,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8117원에서 7853원으로 3.3% 떨어졌다. 이지엔6이브(10정) 2.6%, 화콜클래식연질캡슐(10캡슐) 2.4%, 화이투벤큐연질캡슐(10캡슐) 2.3%, 노스카나겔(20g) 1.8%, 판피린큐액(5병) 1.6%, 후시딘연고(10g) 1.0% 등 판매가격이 감소했다. 전년도 대비 평균판매 가격이 증가한 17개 품목의 인상률 역시 높지는 않았다. 마데카솔케어연고(10g)은 7085원에서 7094원으로 0.1%, 머시론정(21정)은 9612원에서 9646원으로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비교적 인상폭이 큰 품목은 2643원에서 2857원으로 소폭 인상된 하벤허브에프연질캡슐(10캡슐)과 2383원에서 2464원으로 인상된 제놀쿨카타플라스마(5매) 였다. "통약 등 체감 폭 더 크다"…판매 가격, 취급 품목 조정 일선 약사들은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창고형 약국 여파는 훨씬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조사 대상인 해열진통제, 감기약 같은 품목 이외 통약이라고 불리는 영양제 등의 가격은 최소 2~3차례 조정하면서 울며 겨자먹기식 대응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역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차로 2~3km 거리에 창고형 약국이 개설된 이후 '비싸다'는 소비자들이 늘어났고, 직접적으로 비교 대상이 되다 보니 영양제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2차례 가격을 조정했다"면서 "모든 가격을 창고형에 맞출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단가가 높은 영양제 등에 대해 일부 가격을 조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반경 수 m 내 약국들의 체감도는 더욱 클 것"이라며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고려하더라도 약값이 평준하향화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했다. B약국 체인은 창고형 약국 개설 이후 회원 약국들을 방문, 취급 품목과 가격 등 맞춤형 팁을 전수하며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C약사는 "구매 수량당 사입가격이 달라지는 온라인몰 특성상 경쟁이 될 수 없는 구조다 보니, 가급적 창고형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들로 약국 품목을 조정했다. 또 판매가격표 역시 제품마다 표기하는 방식으로 부득이 조정했다"면서 "전반적으로 통약 등 가격이 인하됐다"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보다 저렴하게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경쟁이지만,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유일하게 가격이 인하된 품목은 의약품 밖에 없을 것"이라며 "최소한의 유통마진 조차 포기하며 시장 질서를 붕괴시키는 출혈경쟁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2026-06-19 11:57:38강혜경 기자 -
경기도약, 마약류 예방사업 개시…도예산 5.5억원 투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5억 5000만원의 경기도 예산으로 마약퇴치사업본부(본부장 윤정화) 중심으로 오는 12월까지 대대적인 마약퇴치 및 예방사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내 마약류 범죄와 약물 오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으로 확산되는 저연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도약사회는 단순한 처벌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고위험군의 효과적인 발굴, 상담·재활기관 연계를 통한 회복서비스 제공, 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치료공동체 모델의 도입을 핵심방향으로 삼았다. 특히, 의약품 중독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약국 거점사업으로 구성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 △상담 및 회복 지원 △도민 홍보 및 캠페인 등 총 15개 세부 과제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유아부터 초·중·고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및 취약계층 등 전 도민을 아우르는 교육을 실시하며, 전문 강사의 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이와 함께 중독자 조기 발굴 및 회복 지원에 집중한다. 도민 대상 중독 예방 상담은 물론 고위험군과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한 회복 지원 교육 및 상담 사업을 전개하여 마약류 및 약물상담센터의 역할을 예방·상담·연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다각적인 문화·홍보 캠페인을 개최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마약 예방 영상 공모전 △ 마약 예방 캠페인 콘서트 △ 마약 예방 런챌린지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킨다. 또한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검찰, 대학 등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 마약퇴치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지역사회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제덕 회장은 "마약류 문제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기도로부터 5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수탁받은 만큼, 도내 약사들의 보건의료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미인지 중독자를 조기에 발굴해 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마약 없는 청정 경기도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6-06-19 11:05:24강신국 기자 -
서울시약, 약사 정책 최고위 과정 개강…100여명 수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처음으로 주도한 약사정책 최고위과정이 회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 개강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정책위원회(부회장 이병도·위원장 이준경·나영은)는 지난 16일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약사정책 최고위과정’ 첫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최고위과정은 총 9주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첫째 주 강의는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보건의료정책의 이해: 정책 형성 과정과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주제로 첫 관문을 열었다. 양 전 차관은 초고령화, 인공지능(AI), 기후위기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필수의료체계, 공공의료, 디지털 전환,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등 현재 보건의료 환경이 안고 있는 과제와 미래 전략을 풀어냈다. 시약사회는 특히 약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 한약사 문제, 비대면 진료, 공적전자처방전 등 여러 현안들을 다양한 보건의료 이해관계 속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제약물관리, 통합돌봄, 전문약사, 비대면 진료 등 현안에 대한 질문이 연달아 쏟아지면서 정해진 강의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이번 과정 수강 회원들은 약사사회가 정책의 선도자가 될 수 있도록 물꼬를 튼 인상적인 강의였다는 평가와 함께, 강사와 깊이 있게 소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을 할애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김위학 회장은 “정책자문단과 1년여 간의 고민과 논의 끝에 정책 입문 과정의 기회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고자 이번 최고위과정을 마련했다”며 “이번 기회가 회원들이 보다 전문적인 정책과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공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약사가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전문성 강화, 도덕성과 윤리의식, 공동체 의식 등이 필요하다”며 “9주간의 최고위과정이 신뢰받는 약사, 건강한 서울을 향한 의미 있는 첫발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3일에 진행되는 최고위과정 2주차 강의에는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장이 강사로 나서 ‘약사 현안과 정책(입법과정 중심으로)’을 주제로 약사 정책 및 제도의 현실화 과정을 현장감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2026-06-19 10:21:01김지은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전 업종 동일금액 적용…업종별 차등화 무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역시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한계 상황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업종에 대한 구분적용을 강력히 요구해 온 경영계는 표결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중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지난 회의에 이어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어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4명, 무효 1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이에 따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전 업종에 대해 단일 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표결 결과가 공개된 직후 사용자위원들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가장 시급한 업종으로 숙박·음식점업을 지목해 왔다"며 "현저히 낮은 부가가치, 87.1%에 달하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30%를 상회하는 최저임금 미만율 등 객관적 수치가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 여력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경영계는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감안해 숙박·음식점업 전체가 아닌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에만 한정해 구분 적용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하며 현실적 대안 마련에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용자위원들은 "그럼에도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안조차 끝내 수용되지 못하고 또다시 전 업종 단일적용이 결정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무산된 만큼, 향후 심의될 최저임금 수준은 현행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 업종의 경영 현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률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 제도가 향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객관적인 기초자료 확충과 세부 시행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업종별 구분적용이라는 큰 산을 넘은 최임위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2026-06-19 06:00:47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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