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직의 CSO 금지법, 오늘 시행…개정 약사법 공포
- 이정환
- 2024-12-20 10:42: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동물병원 인체약 규제법은 1년 6개월 뒤 시행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특수 관계에 놓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CSO를 통해 CSO 영업을 해선 안 되는 개정 약사법도 오늘부터 발효된다.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는 국회가 의결한 약사법 개정법을 공포했다.
공포된 개정 약사법은 CSO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CSO 교육기관의 정부 지정 취소 기준을 명확히하는 내용이다.
특수 관계 의료기관과 약국에 CSO 영업을 해서는 안 되는 조항도 담겼다.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이 오남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약사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약사법도 이날 공포됐지만, 1년 6개월 뒤 시행된다.
의약품관리정보센터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정부 요청이 반영된 결과다.
공포된 조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된 전문의약품의 유통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장에게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약국개설자(약사)는 동물병원개설자(수의사)에게 전문약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 판매 내역을 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해야한다.
관련기사
-
개인병원 봉직의사도 CSO영업 못한다…소위 통과
2024-11-19 11:52
-
의사가 CSO 신고?...복지부, 결격사유 일괄확인 예고
2024-10-31 17: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2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3R&D 400억 넘고 1천억 미만이면 혁신형 인증 몇점일까?
- 4콜마 품 안긴 우정바이오 새출발…적자 탈출·CRO 반등 숙제
- 5한약사회 복지부 저격 "한약사 배제 한약사 논의, 타당한가"
- 6오너 전폭 지원…롯데그룹, 4년새 바이오에 1.5조 투자
- 7삼성바이오에피스, 키트루다 시밀러 경쟁 우위…3상 무기 확보
- 8동아제약 강보성 생산본부장, 철탑산업훈장 수훈
- 9수두백신도 2도즈 시대…녹십자·SK바사 글로벌 경쟁 본격화
- 10중국제약, 국내 소세포폐암 치료 시장 진입…신약 경쟁 확대





